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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3:12한동훈의 초조함-백해룡, 김현지 물고 늘어지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2
계륵(鷄肋) 신세가 되어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한동훈이
최근 백해룡 경정이 동부지검으로 가 마약 수사를 하는 것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사실상 VO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논란이다.
그는 22일 SBS 유튜브에 출연해 ‘헛소리’를 늘어놓았는데, 그의 주장이 왜 논리적 모순인지 분석해 본다.
아픈 사람은 한동훈 자신
한동훈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백해룡과 이재명 대통령 콤비의 망상”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아픈 사람(백해룡)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동훈은 18일 페이스북에 “아픈 사람 망상 이용하고 도망가려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정작 아픈 사람은 한동훈 자신이다.
대선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라방’이나 하며 소일했지 않은가?
이것이야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는’ 격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잊혀지는 거이다.
이승우의 소설 ‘생의 이면’을 한번 읽어보라.
윤석열의 격노와 마약 수사 지시가 같은가?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의 ‘백해룡 경정 수사팀 투입’ 지시는 일종의 공개 격노로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윤석열의 비공개 격노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그걸 덥석 물어 ‘백해룡이 가서 수사하라’고 했고 서울동부지검은 더 나아가 ‘백해룡에게 수사 전결권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불법으로 윤석열이 채 상병 사건 한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격노로 채 상병 수사에 직접 외압을 가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지지부진한 인천세관 마약수사를 백해룡 경정을 통해 다시 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판한 것은 모순이다.
전자는 수사를 못하게 해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임성근 사단장의 비리를 덮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후자는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하여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게 목적으로 둘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백해룡 경정은 명예퇴직도 못 한다. 왜냐하면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놓았기 때문이다”며 “제가 마약을 덮었다는데 그냥 끝을 봐야 한다. 어딜 도망가냐”고 말했다.
하지만 마약수사 외압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일어났으므로, 정 억울하면 수사를 통해 소명받아야지 억울하게 당한 백해룡 경정을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혹시 백해룡 경정이 모든 걸 파해치면 걸리는 것이라도 있는가?
김현지가 이미 VO라는 한동훈의 억지
한동훈은 21일에 'SBS 유튜브 '에 출연해 “김현지 이미 V0, 이렇게 되면 이 정권 끝까지 못 갑니다"하고 저주를 퍼부었다.
김현지를 김건희에 빗대어 VO라고 한 것도 우습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더욱 우습다.
한동훈에게 묻는다.
김현지가 김건희처럼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을 했는가?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시계 등을 받았는가?
김현지가 김건희처럼 공천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각종 국책 사업에 관여해 돈을 챙겼는가?
이니면 김현지가 김건희처럼 주가를 조작하고 고속도로를 자기 땅 주변으로 노선을 변경시켰는가?
아니면 김건희처럼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표절했는가?
무엇을 주장하려면 그대 말처럼 증거를 하나라도 대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것 아닌가? 민주당이 뭘 주장하면 가짜뉴스라며 발끈해 고소, 고발을 하던 그대가 왜 증거 하나 못 내고 그런 억지를 부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하면 등돌린 민심이 그대에게로 갈 것 같은가?
왜 보수, 진보로부터 모두 외면 받는 정치인이 되었는지 자성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국민 보호 안 한 곳은 윤석열 정권
한동훈은 “국가의 제1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면이 있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먼저 집중해서 데려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하고 말해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을 전용기로 데려온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를 사람이 다수였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진인 사람도 다수라고 알려졌다.
따라서 일단 국내로 송환에 그 여부를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그것을 분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사람 얼굴만 보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금방 알 수 있는가?
능력이 그렇게 좋은데 왜 윤건희 수사는 그 모양으로 했는가?
언론에 나와 ‘약판’ 사람은 한동훈 자신
한동훈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람보처럼 인질 구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 판 것도 문제고”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4성 장군 출신에게 “약 판다”라는 속어를 사용해도 되는가?
오히려 자신이 존재감이 사라지고 갈 곳이 없자 언론에 나와 약판 게 아닌가?
별명이 ‘따다부따 장관’ 아닌가?
한동훈은 ”범죄자도 다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민주당 의원 중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김병주 의원은 ”가해자 중에는 피해자도 있다“고 말했다.
몸에 문신만 있으면 범죄자라는 생각은 검사 시절에 몸에 밴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요즘은 일반인도 몸에 문신을 많이 하는데 말이다.
캄보디아 사태는 빈부격차와 청년 일자리 부족이 주원인
캄보디아 사태에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다수 연루된 것은 빈부격차와 청년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윤석열이 정권의 실세로 있을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 뭘 했는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청년 과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한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왜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가 2400에서 3800까지 상승했을까?
한동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의 외사기능이 없어졌거든요. 아무래도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검경의 협력이 대단히 필요한 영역인데 그 기능이 빠졌어요.”라고 했는데,
대통령 시행령으로 마약수사도 검찰이 하게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자신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때는 침묵하였는가?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없었으면 이거 했을까요, 민주당이? 안 했겠죠. 목적 자체가 대단히 불순해요. 한 명을 범죄 처벌로부터 구해내겠다는 목적 자체로 시작된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조희대의 파기 환송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그 실력으로 어떻게 사법고시는 합격했는지 궁금하다.
심우정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를 풀어줄 때 기뻤는가, 두려웠는가?
https://www.amn.kr/5556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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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2:49민주당 "임성근,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 없다"
갑자기 '20자리 비번' 기억난 임성근에게 강력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2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돌연히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났다며 특검에 알려주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고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국민의 분노 앞에 종교를 방패로 내세우는 뻔뻔함과 비겁함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작년 1월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그가 압수수색 직전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알려주지 않은 관계로 유의미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그는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대검찰청에 의뢰했지만 실패해 결국 휴대전화를 임 전 사단장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21일 갑자기 임 전 사단장은 20자리에 달하는 비밀번호가 생각났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하다가 새벽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렇게 특검에 비밀번호를 알려줘놓고선 정작 휴대전화를 제출하지도 않았기에 오히려 특검을 조롱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행태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을 조롱하는 것인가? 당신이 군인 맞는가? 최정예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2년 동안 숨기고 버티다가 구속이 눈앞에 닥치자 비밀번호를 내놓는 게 과연 우연인가?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감히 신의 이름을 들먹이는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건,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꼼수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임성근식 기적을 믿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과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법의 공정한 심판이다.
민주당은 20자리의 기적에 이어, 면책의 기적까지 바라는 임성근 당신같은 사람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20자리의 비밀번호가 새벽에 번뜩 떠올랐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 모습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국민의 분노 앞에 종교를 방패로 내세우는 뻔뻔함과 비겁함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일갈했다.
즉, 임성근 전 사단장의 행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가 제출한 것은 진실의 열쇠가 아니라 거짓으로 진실을 잠그는 또 다른 자물쇠"라고 지적하며 "비밀번호는 내놓고, 정작 휴대전화는 숨긴 채 '신의 계시'를 들먹이는 이 행태를 국민이 믿을 리 없다.
특검이 이종섭 전 장관 등 윗선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 임 전 사단장이 기적을 떠올렸다는 우연은 계산된 연기로 보일 뿐이다"고 일침했다.
또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진실을 가두기 위해 비밀번호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 온 이들이 이제 신의 이름을 꺼내드는 것은 종교모독"이라고 일침하며 특검을 향해
"특검은 이 ‘기적의 각본’ 뒤에 숨은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한
"2년간 잊고 있던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났다는 임성근 사단장, 희대의 망언"이라고 일갈하며
"임 사단장은 어디 가서 해병대 명예 같은 소리 입에 담지도 마시라.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입수지시는 물론, 심각한 수사방해 행태 역시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한 분 스무 자리 넘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길 바란다"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채 꼭꼭 감추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69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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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2:45((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 지키는 길"
사법부 내부 목소리 인용하며 조희대 거취 압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를 인용하며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법개혁 역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2025년 5월
김주옥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냈던 것과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가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지적한 것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지난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한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과
22일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가 “보충 의견이 말하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점 등을 언급했다.
또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170만 원 술 접대를 받은 것을 두고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00만 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 대표는 "누구를 위한 접대였나. 이것도 N분의 1 해야 되는가? 예전 검찰의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 라는 논리가 생각이 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나? 대법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다.
그리고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터져 나온 반대 여론에 대해 정 대표는 "예상했던 일이라 딱히 놀랍지는 않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
그런 보복이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본다"고 일침했다.
특히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트집을 잡는 것에 대해 강하게 일침했다.
그는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하고 다 똑같다"며 "의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인혁당 재판이 그렇다.
재심에서 다 무죄 받지 않았나? 판사들이 다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이번 사법개혁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라고 설명하며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법이 바로 서야 하고, 법이 바로 서려면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사법장악' 주장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하고 대법원장을 사퇴압박하고 탄핵 주장까지 했던 것이 바로 국힘 아닌가?
정치인과 판사를 수거해서 살인을 음모한 노상원 수첩에 자당의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한 내란 살인 동조발언에 아직 사과조차 없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서부지법 폭동을 자당 국회의원이 뒤에서 부추긴 정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것인가?
장동혁 당대표가 국감 중 내란수괴를 알현하고 ‘함께 뭉쳐 싸우자’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한 국힘은 그야말로 위헌·위법 내란정당 아닌가?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시라"고 일갈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한 번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만이 정답이라고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도
"지난 20일 발표된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왜곡과 선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개혁의 본질은 단 하나다.
일부 사법귀족이나 권력자를 편드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폭로로 알려진 권영준, 신숙희 두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기간 25일 중 각각 13일씩 해외 출장을 갔던 것과 창원지법 판사의 명품 수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술자리를 즐긴 판사들은 ‘주의’로 끝나지만, 서민은 초코파이 하나, 버스비 800원 때문에 벌금형과 해고를 받는다"며 부당한 현재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혁"이라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법관 증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를 막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사법부 권력 집중을 막는 법관평가제도 개선과 대법관후보추천위 다양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건 이후 법원 내부권력 집중과 판결신뢰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최종심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구제수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부가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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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2:37((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판결은 종이기록으로 보고 해야 유효"
종이문서 복사기 로그 기록조차도 제출 못하는 대법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2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한 사실상의 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 이런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운을 떼
며 "민주당 법사위는 비상계엄으로,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이번 국감에 임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에서 행해진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지금도 사법부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아무런 반성이나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5월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올린 성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우선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얻은 최대 성과로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문서로 작성된 기록이란 걸 확인한 점을 들었다.
그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조문을 인용해 전자문서로 된 사건기록을 보고 판결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올해 10월 10일부터이며
따라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종이기록이 아닌 전자문서나 스캔이 된 문서로 보고 했을 경우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렇다면 합법적인 종이기록을 과연 대법원이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다 읽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왜 종이기록이 중요하냐?
사건의 증거는 종이기록에 의해서 해야만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 아닌 불법적으로 입수된 증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법수집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할 수가 없으며 그 때는 무죄를 판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의원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이재명 대통령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이 함께 찍힌 사진)이다. 이 사진이 1심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이용을 했던 그런 핵심 증거 중의 하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다른 증거들도 수백 페이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예를 들면 종이기록에 의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을 했다면 그거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진이 1심 법원이 인정한 것은 4명을 확대한 사진(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이 확대조작한 사진)이다. 사실상 확대조작한 사진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확대조작한 것이죠'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을 1심 법원이 '사실상 그것은 김문기 씨를 알고 지냈다',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을 했고 대법원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종이기록만 합법이고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전자기록에 의해서 이러한 증거로 인정했다면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불법 무효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말 대법관 12명이 7만 페이지의 종이기록을 다 읽었다면
총 84만 장의 기록이 필요하고
이를 다 복사하려면 분당 70~80매를 복사하는 고속복사기를 통해 10시간 동안 작업하더라도 18일이나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에 종이기록 복사 여부를 질의했으나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말 복사를 했다면 대법원 복사기에 복사일 로그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자기록으로 읽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를 입증할 로그기록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전 의원은 이 주장 역시 거짓말이라 추정했다.
설령 천 처장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전자기록 역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선고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번 국감에서 대법원의 사실상 불법임을 확인했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전자기록을 읽게 한 당사자가 누구냐?
그 지시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그런 직권남용의 책임자 그리고 불법 전자기록의 근거해서 판결을 했다면 그것도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거기에 더해 "종이기록을 읽었다고 주장을 하면은 복사기 로그 기록을 내놔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감 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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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2:32서영교, 국정감사 브리핑서 대법원의 '거짓말'들 조목조목 정리
내란 부역 행태와 이재명 상고심 졸속 선고에 대한 거짓말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2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성과를 밝힌 것에 이어 내란 가담 및 연루 정황에 대해서도 밝혀낸 사실을 알렸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고 운을 떼며 법무부가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을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열고 교정본부장을 불러 구치소 곳곳에 3600개의 방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확보할 수 있다는 문건이 나온 사실,
그 문건이 삭제됐다 복구된 사실을 밝혀낸 점을 알렸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법무부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자였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국감을 통해 대법원이 내란 당일 내란 세력들에게 부역한 정황을 밝혀낸 점을 알렸다.
서 의원은 내란 당일 대법원이 긴급 회의를 연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 전까지 "이 비상계엄은 위헌이다"고 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긴급회의를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행정처장, 차장 등이 막 모여서 법원의 기능이 정지되면 그 정지되는 조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는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내란 당일 속보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날 대법원에서는 12월 3일 12시 33분이다. 12월 3일 12시 48분이다. 이 시간에 그들은 형사 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날 보도를 저희가 다시 찾아내게 됐다.
그리고 심야 간부 회의를 통해서 계엄사령관에게 사법부를 넘기겠다고 하는 회의를 그날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었다"고 지적했다.
즉, 대법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부역자 집단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밝혀진 셈이다.
이어 서 의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대법원에 정식으로 인계된 날짜가 올해 4월 22일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을 또 하나의 성과로 꼽았다.
서 의원은 "4월 22일에 기록이 인계됐으면 4월 22일에 소부에 배당됐는데 그날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4월 24일에 표결을 했다.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이 상황.
대법관들이 답변했다.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얻어낸 답변이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읽으라고 했나?'라고 했더니 '원장'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원장은 '대법원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4월 22일에 소부가 배당돼 그날 정식으로 이 대통령의 사건기록이 인계됐는데 대법관들은 사건기록이 정식으로 인계되기 전에 이미 열람하고 있었고
그걸 읽도록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것이다.
재판부가 배당되기 전에 법관들이 사건기록을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재판에 예단을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어 서 의원은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법원은 종이기록으로만 본다고 했다. 종이기록으로만. 그리고 이 종이기록은 모두 다 읽는다고 법원행정처장이 5월 2일날 답변했다.
그런데 우리 박은정 의원이 밝혀낸 사실로 모든 기록을 다 보고 판결낸다고 했던 말이 바뀐다.
전산화된 기록으로 봤다고. 또 바뀐다.
스캔 뜬 기록으로 봤다고"
라며 법원행정처장의 상습적인 말바꾸기 행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일축하며
"대법원은 종이기록으로만 본다. 저희가 대법관들에게 물었다.
'종이기록으로만 보는가? 예. 종이기록으로만 보게 법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요. 스캔으로. 그럼 그 스캔 기록이 법적 효력이 있는가?
법원행정처장과 법원 관계자들이 답변했다.
'종이기록만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라고"라며
전자기록 혹은 스캔 뜬 기록 모두 무효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4월 22일에 소부가 배당됐는데 그 전에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지 또 소부 배당 전에 사건기록을 대법관들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선 소부 배당 전에 본 것처럼 대법관들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 의원은 자신이 밝혀낸 이재명 대통령 사건 심리 기간 35일 중 권영준, 신숙희 두 대법관이 각각 13일 간 해외 출장을 떠났던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알렸다.
그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는 올해 4월 10일에 대법원에 도착했다고 지적하며 이 기간 중에 대법관 2명이 출장을 13일씩 갔다고 했다.
서 의원은 두 대법관에게 출장 중에 사건 기록을 봤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비서실이 보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다시 비서실에 이 사실에 대해 질의했는데 정작 비서실에선
"그걸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위 두 사람 외에도 마용주 대법관은 4월 10일에 대법관으로 취임했으므로 이 기록들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록이 7만 페이지인데 12명이 기록을 봤다면 84만 페이지다.
종이기록만이 효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였는가? 불법이다.
누가 읽으라고 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고 정리했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본인은 여전히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만을 핑계로 내세우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매번 질의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대법원 스스로가 밝히지 못할 경우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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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1:45[동그라미만평] 지귀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
홍순구 시민기자의'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0.22
사법부 스스로 책임과 투명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외부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총체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술자리 결제 금액이 170만 원, 참석자 3명 기준 1인당 100만 원 이하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폭넓게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이를 무시하며 형사처벌 기준만으로 징계를 판단하는 왜곡된 잣대를 고수했다.
사법부는 내부 정화 기능에서도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사진 공개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윤리위원회가 국감에 출석했지만,
제시된 것은 형식적 설명뿐이었다.
국민 여론은 “법적 처벌과 품위 유지 의무는 명백히 다르다”는 지적을 반복하고 있으나, 법원은 내부 감시와 책임 회피에만 치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외부 견제를 철저히 차단하는 구조다.
사법권 침해나 삼권분립 운운하며 국회의 질문과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법관 증언대에서 양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
결국 법관과 법원의 행위는 사실상 성역화되며,
외부 감시와 국민 신뢰는 사라진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직면한 책임 회피,
내부 감시 부재, 성역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법과 양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분리하는 왜곡된 판단이 계속된다면,
국민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사법부 스스로 책임과 투명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외부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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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1:41[김경호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절차적 반란 꾀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0.22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단 35일 만에 뒤집은 이번 사법쿠데타는 그 위법한 절차로 인해 헌정사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운명이다.
대법원장은 이미 3월 28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지정(1차 지정)했음에도,
대법관 전체에게 방대한 기록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절차를 생략하고
소수 친위 재판 연구관으로 구성된 ‘별동대’를 통해 비밀리에 유죄 논리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는 속도전을 위한 전원합의체 절차의 명백한 형해화이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직권남용의 첫걸음이다.
진짜 문제는 그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던 시도에서 폭발한다.
4월 22일,
조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불과 두 시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로 재지정하는 기이한 행위를 벌였다.
이는 앞서 생략된 인수인계 절차를 사후적으로 세탁하고 별동대의 존재를 숨기려던 ‘절차적 기만’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사법부 스스로의 최고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자기 배반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81사9는 심판권의 고유성을 확립하고 있다.
사건이 일단 전원합의체에 지정되면, 그 심판권은 고유하게 전원합의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권이 이미 확립된 사건을 임의로 소부(대법원 2부)에 배당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법 행위이다.
별동대 활동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 배당조차도, 최고 법규범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으로 저촉되어 무효이다.
물론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심리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바로 2시간만에 전원합의체 지정은 바로 소부 심판권 마저 침해한 것이다.
온통 ‘엿장수’ 마음대로 헌법상 심판권을 침해하면 이미 헌법 위에 올라서 주권자의 선택마저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한 대역죄인이 바로 조희대였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닌, 사법부 수장이 국민의 힘에 유리한 정치적 결과물을 얻기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법은 절차를 통해 정의를 구현한다.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법적 행태는 그가 내린 판결 자체의 무효를 선언하며,
사법 정의의 신뢰를 붕괴시킨다.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된 대법원장을 향해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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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1:25((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않는 사법부와 언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2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실상 내란에 대한 군 인사의 첫 공식적인 사과이기에 여러 모로 의미가 깊은 부분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주성운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가 뒤틀렸나 보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내란이라는 건 정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난 다음에 쓸 용어지 지금 쓸 용어는 아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핑계로 내란이란 단어를 못 쓰게 틀어막기 바쁜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 역시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건 계엄의 위헌성을 말한 것이고, 계엄의 위헌성이 형법상 내란 및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재판 중”이라며 “지작사령관이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발언하는 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내란을 두둔하냐”며 고성으로 항의했고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되면 그건 쿠데타고 내란”이라며 “군이 내란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것까지 트집 잡고 시비를 걸면 앞으로 어떻게 국감을 운용하겠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성일종 의원에게
"절도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가 도둑을 도둑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이미 역사적·헌법적 평가가 끝난 내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국민상식과 눈높이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태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 내란수괴와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의 생각 또한 같다.
우선 12.3 내란 사태는 윤석열이 직접 행한 것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
따라서 윤석열은 내란 현행범이다.
현행범에게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필요한가?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운운할 자격도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 대통령이야말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 보호 대상이지만
윤석열은 명백히 계엄군을 제멋대로 국회에 투입시켜 국회의 기능 행사를 마비시키려 했던 것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으므로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시한 내란임이 분명해졌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란에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태도는 마땅히 비판 대상이 되어야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굴도록 원인 제공을 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
필자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뻔뻔하게 굴도록 원인 제공을 한 자는
사법부와 언론이라고 단언한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포함해 17명의 법원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런데 이 17명의 법원장들 중 단 한 사람도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내란'이라고 딱 잘라 말하지 못했다.
어디 그 뿐인가?
대법원은 내란 당일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인 것을 전제해 계엄군에 어떻게 인수인계할지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며 사실상 내란에 부역하는 짓거리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 조희대를 포함한 14명의 대법관들 중 어느 누구도 "이것은 내란이다. 불법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다"고 용기 있게 나서서 외치는 사람은 없었다.
만약 그 때 현직 판사 누구라도 용기 있게 나서서 외쳤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뻔뻔하게 굴 수 있었을까?
내란 당시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려 하니
그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떠들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장이란 자는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진행시키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는 무관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수호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나라 사법부의 민낯이었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은 어떠한가?
지금도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12.3 비상계엄'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이는 보수 언론사든 진보 언론사든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찍이 필자가 이란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사건의 용어를 올바르게 명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12.3 내란 사태라고 부르면 대중들이 명백하게 해당 사건이 '내란'이라고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지만 '12.3 비상계엄'이라고 부르면 해당 사건이 '내란'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을 가려버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12.3 비상계엄'이란 용어의 의미는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란 의미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론의 잘못된 용어 사용은 국민의힘 측이 내놓은 주장과 거의 똑같다.
아직 내란죄라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중립'을 지킨다는 핑계로 저런 용어를 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유시민 작가가 지적했듯이 자신들의 주관을 법원에 맡기는 비겁한 행태다.
물론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다 중립을 지키려 들면 그것은 '기계적 중립'에 불과하다.
이미 지동설(地動說)이 과학적으로 정설이라고 입증된 상황에서 틀린 학설로 판명된 천동설(天動說)을 주장하는 사람의 말까지 '반론'이랍시고 싣는 것을 과연 중립적인 보도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내란'이라고 딱 잘라 부르지 않는 사법부와 대다수 기성 언론이 국민의힘이 저렇게 내란에 반성 없이 뻔뻔하게 나갈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한 주범들이다.
사법부와 대다수 기성 언론들은 이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당신들이 철학과 소신을 내다버린 채 내란 세력들, 극우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 저들이 더욱 뻔뻔하게 구는 것이다.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이 진행되는 것은 모두 자업자득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헐뜯기 전에 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언론을 불신하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라.
사법부는 법과 양심은 내다버린 채 정치 기관으로 전락하다시피 했고
언론 역시 제 정파적 이익에 골몰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일에 원인 없는 결과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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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2 07:22((곧 쓰러질 미국에 인공 호홉기 갖다 댈 필요 있나.. 분열해 쪼개지도록 놔둬야))
미국 선 넘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도의 냉정함
[소셜 코리아] 대가만 커져가는 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박정은(soko)
25.10.21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1면 기사로 다룬 영국 신문들.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대거 생산기반을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한국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셔터스톡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서 제작하는 F-35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지만,
동시에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따라다닌다.
개발· 배치·운용하는 데만 1대당 수천억 원이나 들어간다.
게다가 잦은 사고와 기체 결함 소식도 끊이지 않는다.
드론이 헤집고 다니는 전장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이처럼 값비싼 전투기가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도 논란이다.
그래도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이 전투기들을 사들였고 앞으로도 사들일 예정이다. 마치 안보를 담보해 줄 핵심 무기처럼 말이다.
한때는 독보적 능력을 과시하는 무기들도 세월이 지나 업그레이드되지 못하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고철처럼 삐걱거릴지도 모른다.
현실의 전장에는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무기가 갖는 위력은 그 자체의 파괴력보다, 막강한 파괴력이 불러오는 두려움에 있다. 어쩌면 오늘의 미국이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다.
저물어가는 패권국의 겁박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군부 독재와 민주화 운동 시기를 거쳐, 민주 정부가 집권한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논쟁적 질문이다.
한국 정부는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미국을 외교안보 통상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다. 미국과의 동맹은 최고의 안보자산으로 간주되었다.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저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가치이자 목표가 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자발적인 순응과 미국으로부터 배제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막강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의 미국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정치적 메시지를 상징)야말로 미국 스스로 '위대함'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역설적 자기 표현이다.
저물어가는 패권국의 위기감은 다른 나라들을 향한 관세 협박과 투자라는 이름의 갈취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미국을 이용해 이익을 본 나라로, 한국이 거덜이 나든 말든 그 대가를 돌려받아야 할 나라일 뿐이다.
때로는 압도되고 겁먹으며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한국에 시한폭탄이 떨어진 셈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규모 투자는 그 규모나 방식이 어떠하든, 한국 산업의 미래나 지속가능성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제한다.
미국은 최대 소비시장이란 이점을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유치해왔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
한국은 최대 대미 투자국(2023년)이며, 무역협회의 2024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해도 미국의 50개 주 중 47개 주에 한국 기업이 진출했다.
국내 기업의 미국 이전이 가져올 충격
이러한 사정들이 한국에 던지는 의미는 매우 엄중하다.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을 제2의 내수시장이라며 미국 현지화에 집중하는 것은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일 수 있다.
게다가 고율의 관세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대차 등 기업들이 대거 생산기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킬 경우
한국 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해외 이전과 일자리 감소는 지역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의 대미 투자는 공동화되어 가는 국내 산업 기반을 육성하고 지원할 재원 마련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가 25%는 높고 15%는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15%도 높다.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초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을 찾아 향후 4년간 30조 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압박이 통했다며 대단한 성과를 거둔 사례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현대차도 결국 관세를 피하지 못했고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현대차는 추가로 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증액하기로 했다.
미국 이민세관국(ICE)의 대규모 구금사태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린 결정이었다.
게다가 미 행정부가 미국에서 업무를 보려면 고액의 입국비를 내라며 비자 발급 수수료도 대폭 올린 상태다.
대만의 TSMC도 올해. 초 150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끝내 대만에 20%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최근에는 TSMC에 반도체 50%를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요구했다.
관세협상 이후엔 방위비 압박
관세협상이라는 산을 넘더라도 군사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미국이 공짜로 안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궤변을 펼치지만,
미국이야말로 한국이 진정 퍼주기 했던 나라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부담을 한국에 물리기 시작한 것은 1991년 특별협정을 맺으면서부터다.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미군 주둔 경비 직접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 1조 원을 돌파했고, 지금은 연간 1조 5천억 원대에 이른다.
토지 사용이나 각종 면세 혜택 등 간접 비용까지 더하면 한국이 미군 주둔에 지원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농사짓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수십조 원의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한 결과가 평택미군기지의 확장 건설로, 해외 미군기지로서는 가장 호화롭다.
게다가 한국은 연간 7조~9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다.
중국 바로 앞에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한반도 방어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펼치는 미군을 지원하는 것이 한국 국민이 책임져야 할 방위비일 수는 없다.
실제로 미국이 지불해야 할 안보비용을 한국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한미동맹을 대중국 봉쇄에 동원하겠다는 계산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도 과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에 이어 최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한가운데 한국이 휘말릴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밖으로는 다른 나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안으로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트럼프의 거친 행보가 국제사회와 미국 내부를 격랑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도 저물어가고 있다.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최첨단 무기인 줄 알았던 미국이 돈만 먹는 하마일지도 모른다.
이제 한국은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선을 한참 넘은 겁박 앞에서 두려움을 내려놓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가가 따를 수 있지만,
요구를 수용한다 해도 타격은 가늠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도의 냉정함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7529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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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2 06:12((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내란 종식’의 본질은 부패한 엘리트 카르텔 혁파 [신진욱의 시선]
수정 2025-10-21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10월18일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에 항의하여 ‘왕은 없다’는 뜻의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2600여개 도시에서 일어나, 700만명이 넘는 시민이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행진을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은 시민들을 공산주의자, 테러리스트, 폭력 범죄자, 미국을 증오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극도의 적대감을 보였다.
지금 미국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
단지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명의 독재자가 문제가 아니라, 백인우월주의로 똘똘 뭉친 반민주적, 반인권적 극우 세력이 미국의 정치, 군사, 종교, 경제 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록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근 많이 떨어졌지만, 계급, 인종, 젠더 등 여러 이슈에서 사회가 갈라져 있고 민주 세력이 압도적 다수가 되지 못한다.
그 결과, ‘독재 대 시민’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독재냐 내전이냐’라는 절망적 선택지 앞에서 불안이 퍼져 있다.
그래서 이번 노 킹스 시위 같은 시민행동이 과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 하나인 레이철 매도는 시위 전날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화적 저항이 효과가 있는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은 한국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시민들의 비폭력 시위로 계엄을 끝내고 이를 시도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의 글과 방송에서 ‘한국을 보라’라는 말을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독재를 막는 데 성공한 시민행동의 사례를 상기하는 것은 미국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다.
세계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한국 시민들의 용기 있고 성숙한 행동이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시민들의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세계의 많은 곳에서 빛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로 눈을 돌려 보면, 한국에 있는 것은 민주적 시민들의 결집력만이 아니다.
또한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민주적 국가엘리트들이 이 나라에 있다.
극우가 창궐하는 시대라지만, 정부와 군부 지도자들이 자국민들을 물건처럼 ‘수거’해서 감금, 살육할 계획을 짜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수십년간 축적된 민주적 시민들의 힘과, 극복되지 않은 비민주적 국가엘리트가 공존하는 이 극단적 이중성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동시에 설명해주는 구조적 토대다.
이런 대조는 지난 헌정 위기 국면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계엄 직후에 5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실명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국선언을 했고, 또 수만명의 노동자, 수만명의 대학생, 그리고 연구자, 성직자, 언론인들이 자기 이름을 내놓고 시국선언을 했다.
윤석열이 돌아와서 다시 계엄을 할지도 모르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많은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섰다.
하지만 단 한명의 장관도 대통령의 격노와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계엄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서지 않았다.
단 한명의 판사도 헌정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공적 행위에 나서지 않았다.
단 한명의 장성도 계엄 실행을 막기 위해 군인의 명예를 걸고 막아서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가엘리트들의 이러한 비겁함과 비민주성, 기회주의, 공적 책임감의 부재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탄핵과 대선 이후 한국 사회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군, 검찰, 법원의 고위직들이 지난 내란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관여했으며,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가 계속 새로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다.
계엄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지금은 폭력적 힘들에 대한 사회의 견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에 국가가 또다시 민주주의와 시민을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내란 종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흔히 ‘엄벌이냐 포용이냐?’ ‘개혁이냐 협치냐?’를 묻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지다.
중요한 것은 모든 행위의 목적을 우리 정치공동체의 근본 가치에 비추어 규정하는 일이다.
그 근본 가치란 선거, 법치, 헌법, 보편적 인권을 포함하는 광의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여, 다시는 독재, 쿠데타, 군의 정치 개입, 국가의 사유화, 인권 파괴의 흉악한 계획이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내란의 종식이다.
지금 진행 중인 여러 수사, 청문회, 재판과 사회적 토론의 의의는 단지 내란에 관여한 자들이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한다는 응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그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헌법이 우리 사회의 신성한 불가침의 약속이며, 그것을 공격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국가엘리트들이 어떻게 내란을 예비하고 실행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국가민주화를 위한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윤석열이라는 광인 하나 때문에 쿠데타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령관들을 지휘해서 군을 일으켰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기애애하게 계엄 회의를 하고 있었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이 불법인 줄 모른 척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딱 한 사람한테만 구속 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의외로 즉시항고를 포기해서 윤석열을 석방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재명 재판을 처리하고 파기환송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인가?
각자의 성공을 꿈꾼 이 많은 연주자의 협업이 없었다면 망국의 진혼곡은 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법규와 관행, 예외와 우연을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자신의 특권과 안위를 위해 헌정 유린, 인권 유린에 동참한 부패한 엘리트들의 카르텔이다.
이념과 당파를 떠나 이 구조를 혁파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466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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