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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23:33전우용 "尹의 계엄령 '1차 쿠데타', 조희대 대선 개입 '2차 쿠데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도 적극 비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6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1차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2차 쿠데타'로 규정한 역사학자 전우용 씨.(출처 : 전우용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후일의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1차 쿠데타’, 2025넌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2차 쿠데타’로 규정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 이유에 대해
"두 사건 모두 국민 주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였던 데다가, 넓은 의미에서 '주체'가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2차 쿠데타에서는 사법부 수반인 조희대와 그에 동조한 10명의 대법관들,
행정부 2인자인 한덕수와 3인자인 최상목, 국정원장과 국무위원 다수, 윤석열을 탈옥시킨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던 국힘 비대위원장 권영세와 원내대표 권성동, 기타 1차 쿠데타를 극력 옹호한 국힘 의원 다수가 실질적으로 ‘주요임무 종사자’ 구실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4-2025년의 연속된 쿠데타는 한국 사회의 부패 기득권 세력 거의 전부가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귀족정'을 재건하려는 야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게다가 쿠데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조차 부패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전우용 씨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사법정의’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며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는 말은, 자기 세대의 불의와 비겁을 은폐하는 데에나 쓸모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시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역사에 책임을 미루는 세대는, 후대인들에게 ‘역사의 수치’로 기억된다.
내란의 불씨를 확실히 제거하고 민주공화정을 반석 위에 올려 세우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책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우용 씨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전 씨는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라며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귀연이 윤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이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씨는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 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1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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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22:39민주당 "법적 효력 없는 전자기록으로 판결, 사법정의 무너진다"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로 드러난 '절차적 불법' 성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6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 효력 문제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 사안은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 주권에 개입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대법원을 향해 명쾌한 해명을 촉구했다.
16일 오후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기록 열람 절차에는 다수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드러났다.
사건 접수 전부터 절차가 진행되어서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 종이기록으로 열람했는지조차 불분명하며, 로그기록조차 제출하지 않아 스캔본 전자기록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의 불성실한 국정감사 태도에 대해서도 성토하고 나섰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이전 사건으로, 종이기록만 법적 효력이 있으며 전자기록은 단순 참고자료일 뿐이다"며
"그럼에도 법적 효력이 없는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사건 기록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법관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스캔본 전자기록이 실제로 열람되었는지, 그 과정은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법적 효력이 없는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단했다면, 그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판결의 법적 효력 문제까지 제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유례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강행한 결정이 대선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 사안은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 주권에 개입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일침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형사소송 업무 지침인 전자사본화 명령 제3조 제1항에 "시범시행 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된 것을 인용해 대법원이 '시범시행 법원'으로 지정된 것은 올해 5월 1일이므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던 때엔 시범시행 법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범 법원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의해서 '시범 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전자사본화 명령이 이송된 경우에는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전자기록을 대법원이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대법원이 전자기록을 보았다면 불법이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즉, 5월 1일 이전에는 형사기록에 대해서 전자기록을 볼 수 없으므로 스캔을 했든 안 했든 해당 문서로 한 판결은 효력이 없으며 오직 종이기록만 보고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현희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법적 효력이 없는 스캔본 기록을 살려 전합 회부 당시부터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 없는 문서를 읽은 것이고 그것은 불법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에게 종이 기록을 분배했다면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복사 작업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작업 기록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전현희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종이기록은 사라졌고 대법관들이 읽었는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다.
대법관들이 주요 기록들만 종이로 복사해서 열람하고, 나머지 기록은 전자문서로 검토했다면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2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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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21:37(서울의소리 사설) 조희대의 키즈, 박정호의 영장기각…이게 정의인가?
왜 수원지법 출신 판사 3명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옮겨졌는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10/16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는 다시금 ‘정의의 방패’가 아닌 ‘권력의 방패’로 전락했다.
국민은 묻는다.
왜 또 박정호인가?
왜 또 기각인가?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법은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그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 중 한 명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3명이 수원지법 출신이다.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반복해온 곳이다.
그런 판사들이 한꺼번에 서울중앙지법 핵심 자리에 배치된 것,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법원은 정치로부터 가장 먼 기관”이라며 사법의 독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은 묻는다.
왜 수원지법 출신 판사 3명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옮겨졌는가?
이 인사 배치가 내란 관련 재판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고려라는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박정호 판사는 이미 여러 차례 윤석열 김건희 측 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다.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집사 게 이트’ 관련 영장 3건을 줄줄이 기각했고,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에도 내란 특검이 제시한 방대한 증거와 정황을 외면하고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택했다.
이쯤 되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행보다.
박정호는 ‘조희대 키즈’라는 말까지 들으며, 조희대 사법부의 의도를 대변하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남발하는 판사,
정치적 후광을 입은 자에게 관대하고,
권력에 맞선 자에게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부.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국민은 법을 믿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하지 말고 답해야 한다.
박정호 판사는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판사여야 한다.
지금 사법부는 선택적 정의의 늪에 빠져 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
https://www.amn.kr/5548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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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17:34[동그라미 만평] 최상목의 '안심'
홍순구 시민기자의'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0.16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지금은 정치적 해석이나 법리 논쟁이 아닌 헌법적 판단을 보여줄 때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이는 한덕수 전 총리에 이은 두 번째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의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다.
박정호 판사는 이정재·정재욱 판사와 함께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으로 불린다.
이들은 올해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이동으로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배치됐다.
이후 주요 특검 영장들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사법부의 인사 배치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특검의 다음 수사 초점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로 향하고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로 조만간 소환될 전망이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CCTV 영상에 포착됐으며,
국회 예산 차단 계획 검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동조 수준을 넘어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공모 행위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복도와 대접견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수령하고 보고를 독촉하는 장면이 명확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한덕수·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경찰 수사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최 전 부총리는 진술의 불일치로 의심받고 있고, 현재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내란 혐의는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사법부가 이를 가볍게 판단하거나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검은 흔들림 없는 진실 규명으로 내란 세력에 맞서야 하며,
사법부는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정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2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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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5:17국감장서 눈물 쏟은 부장검사 "쿠팡 노동자들 200만원 퇴직금 받았으면..."
[국감-환노위] 쿠팡, 취업규칙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의사 밝혀... 사건 해결 수순
글: 선대식(sundaisik) 사진·영상: 유성호(sundaisik)
25.10.15
▲문지석 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되면 좋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 모든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장 증언대에 선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눈물을 쏟으며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15일 오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장면이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당시 엄희준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핵심 증거를 누락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대검찰청에 엄 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감찰해 달라고 의뢰한 바 있다.
▲국감장서 눈물 쏟은 검사 "노동자들 200만원 퇴직금 받았으면..." 유성호관련영상보기
정종철 쿠팡 CFS 대표 "취업규칙 원상복구"... 퇴직금 지급 뜻 밝혀
쿠팡 일용직 노동자 미지급 사건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유효·적법한지 여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 대표에게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퇴직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종철 대표는 "원래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취업규칙을) 원복(원상복구)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다"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정 대표에게 "(퇴직금 지급 대상자) 숫자와 지급 금액을 파악해서 보고해달라"라고 했고,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하겠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정 대표는 한 달 내에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문 부장검사는 "정 대표께서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 사건 근로자가 몇천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8명 고소했고 그중에 1명 항고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이라면서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라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흐느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에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용기 있는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고,
곧 국감장 곳곳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가 지난 9월 18일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수사 뭉개기 의혹을 단독보도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은 해결 수순을 밟게 됐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381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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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5:12김건희 육성 공개 "도이치 판 수익 6대4로 나누기로 했다"
[2차 공판] 2011년 1월 블록딜 전후 '쉐어' 언급… 통화 녹취 피하려 증권사 직원 폰으로 통화 정황도
류승연(syryou)
25.10.15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지던 지난 2011년 1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을 누군가와 "6대 4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한 녹취가 15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녹취를 남기지 않기 위해 증권사 전화가 아닌,
증권사 직원의 개인 핸드폰으로 통화하려 한 장면도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우인성 재판장) 심리로 김건희씨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사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검은 뿔테 안경을 썼다.
김씨는 오전 재판 내내 미동 없이 정면 아래를 응시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쪽은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전 미래에셋증권 직원 박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며, 그와 김씨의 음성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 10일 자신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체를 토러스투자증권(현 DS증권) 계좌로 옮겨 '블록딜'로 매도했다.
블록딜이란 시간 외 대량매매를 뜻하는 말로,
시장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규 거래시간 외에 이뤄진다.
당일 있던 통화에서 김씨는 마치 누군가에게 블록딜 매매를 주문받은듯 다급하게 이야기했다.
김건희 : 오늘 블록으로 좀 팔고 다시 그리로 옮길 거예요.
박아무개 : 블록으로 판다고요?
김건희 : 네 블록으로. 지금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바로 팔았다가 바로 다시 옮길 거니까요. 지금 이걸 11시 50분까지 해야된대요.
3일 뒤인 1월 13일 김씨는 박씨와 통화해 정산을 이야기하며 사전에 누군가와 '6 대 4'로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고 언급한다.
김건희 : 25억7700원이 남은 거죠, 그렇죠?
박아무개 : 네, 순수하게 다 팔았을 때 남은 돈이 이거에요. 25억7700원. 여기서 또 쉐어를 하는, 나누는 거예요?
김건희 : 내가 거기는 40% 주기로 했어요, 일단.
박아무개 : 아우 많이도 낸다.
김건희 : 6 대 4로 내가 나누기로 하면, 저쪽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거의 2억 7000(만 원)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중략)
김건희 : 지금 달라는 돈이 2억7000이에요.
박아무개 : 걔네들이 2억7000을 달라고 한다고요?
김건희 : 네.
박아무개 : 이미 3000을 줬는뎨? 그러면 2억7000 달라는 얘기고. 이익금 2억4000에다가.
김건희 : 이익금에다가 이 수수료 1200만 원 더해서.
김씨가 정산을 언급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블록딜 매도 사흘 전인 1월 7일, 김씨는 박씨에게 금융 상품 투자를 권유받고 누군가와의 "쉐어"를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다.
박아무개 : 대표님, 제가 자꾸 그쪽 얘길 하긴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김건희 : 그거는요, 저희 일단 매매 끝나면요.
박아무개 : 아, 끝나면.
김건희 : 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매매 끝나고 할게요.
박아무개 : 예예.
김건희 : 지금 매매 정리 중이니까요.
박아무개 : 저는 또 이렇게 매매, 팔아놓은 게 있으니까. 일부만 한번 일단은 발을 담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김건희 : 아니, 아니, 아니요.
박아무개 : 그건 아니구나.
김건희 : 쉐어를 해야돼서 일단.
박아무개 : 아 그렇구나, 또 정산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김건희 : 예 그렇죠.
김씨와 사전 정산을 약속한 이들은
김건희씨에게 '블록딜' 실행 수수료 12%를 추가로 떼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블록딜 매매는 아니었던 셈이다.
보통 블랙딜은 당일 종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매된다.
김씨의 경우 10%의 할인율에, 추가로 12%를 더 내어줬다.
박씨는 이날 특검 측으로부터 "할인율 이외 별도 고율의 블록딜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다.
김씨가 박씨와의 통화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듯,
박씨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려는 모습도 나왔다.
김씨는 2010년 10월 22일 통화에서
"앞으로 통화할 거면 핸드폰이 낫지 않냐, (증권사 번호는) 다 녹음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372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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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5:08MAGA와 싸울 미국 민주주의자들을 응원한다 [세상읽기]
수정 2025-10-15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추석 연휴 직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수상에 실패하자 중국에 ‘관세 100%’를 내질렀다가 금방 돌아서서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정을 하러 이스라엘로 향했다더니,
트럼프 스스로 자화자찬에 침이 마르질 않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엔 오는데 아펙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고, 미-중 정상회담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단다.
언론에 비친 트럼프는 제 기분대로 화를 내다가 금세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는 데 전혀 스스럼이 없고 종잡을 수 없는 폭군의 모습 그 자체다.
미국 내 온갖 지역에 군대를 보내고 자신의 정적에 대해선 폭력적이며 포악하기까지 한데, 그의 언어는 늘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우스꽝스럽다.
슬픈 사실은, 전세계 민주주의자들이 이 공포스러운 블랙 코미디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거다.
그가 세계 패권국,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 패권국의 수장이 기침을 하면 몸살을 앓아야 하는 국가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쉽게, 짧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재임 몇년이 지나면 미국은 곧 그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접어야 한다.
2020년 패배했지만 그는 돌아왔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함께 더 파괴적인 무기를 들고 나타나,
전세계를 마가의 세상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나는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기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그는 빨리 권좌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가도 마가는 남는다.
또 마가가 뿌리내리고 있는 불평등하고 불확실한 세계는 여전할 것이다.
이변이 없다면,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다음 리더도 마가일 것이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트럼프와 마가 세력의 위험에 맞선 전세계 민주주의자들의 연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 내 민주주의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왕좌도, 왕관도, 왕도 없다.”
‘노 킹스’(No Kings) 누리집에 실린 소개 글 중 일부다.
미국 민주주의자들은 올해 6월14일을 ‘노 킹스 데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트럼프의 79살 생일이자 미국 육군 250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있던 날이었다.
이날 미국 전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노 킹스 전국 시위를 조직했다.
노 킹스 운동 조직자들은 말한다.
“6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평화롭게 거리로 불러 모아 한목소리로 ‘미국에는 왕이 없다’고 선언하게 한 것입니다.”
노 킹스 운동은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고,
오는 18일 2차 노 킹스 전국 시위를 준비 중이다.
“우리는 진보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고,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트럼프의 의제를 무너뜨리는 사명을 가진 수천개의 분할 불가능한 풀뿌리 단체로 구성된 대중 운동입니다.”
1기 트럼프 정부 출발 직전 결성되었고, 지금은 전국에 수천개 지부를 두고 100만명 넘는 회원을 가진 미국 민주주의자 시민단체 ‘인디비저블’이 누리집에 올려둔 소개글이다.
인디비저블은 노 킹스 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핵심 단체 중 하나다.
“50개의 시위, 50개의 주, 1개의 운동. 헌법을 지키고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종식하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세요.”
‘50501’ 누리집 화면에 실린 글귀다.
‘50501’은 지난해 말 트럼프 재선이 확정되자 소셜미디어 레딧에서 익명의 유저가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단체다.
주 단위로 ‘반트럼프 정부’ 시위를 조직하고 있으며,
역시 노 킹스 풀뿌리 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핵심 단체다.
이 밖에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 노동총연맹 산별노조협의회(AFL-CIO), 무브온, 서드액트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트럼프 기침 소리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나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악전고투하고 있을 미국 민주주의자들의 무탈과 행운을 기원한다.
‘미국을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당신들의 노력이 꼭 성공해서,
세계를 약탈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기를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359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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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5:01대법원의 88쪽 국감 서면답변을 보니 [권태호 칼럼]
권태호 기자
수정 2025-10-15
국정감사 전날인 12일,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감 서면질의 답변을 보냈다.
지난 5월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답이다.
A4 용지 88쪽 분량이다.
내용을 보니, △전원합의체가 원칙 △3월28일부터 기록 봤다 △회의 내용 공개할 수 없다 △대선 임박해 신속 절차 필요 등의 논리를 세운 뒤, 이를 무한반복했다.
상당 부분이 그냥 ‘복붙’(복사하여 붙임)이다.
대법원은 때론 법을, 때론 관행을 내세웠다.
그때그때 유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국회법 121조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전례가 없다”고 했다.
김병로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은 ‘민주화 이전’이라며 “현재의 관례”를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것도 자신들의 ‘관례’를 국회‘법’보다 앞세웠기 때문이다.
서면답변 핵심은 사건 배당 전인 3월28일부터 기록을 봤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어떻게 ‘배당(4월22일) 9일 만에 700쪽 기록을 다 보고 결정을 내렸느냐’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3월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27일 오후 5시20분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접수됐다.
다음날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검찰 상고 이유서는 4월10일, 피고인 답변서는 21일 제출됐다.
22일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2시간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대부분 사건을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심리해 결정했다. 합의가 안 되면 대법관이 모두 참가하는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그런데 ‘이재명 사건’에선 처음부터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봤다고 했다.
법관들은 배당 안 된 사건을 미리 열람할 수 없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대법원은 헌법 102조와 법원조직법 7조를 끄집어냈다.
헌법 102조는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가 전부다.
이를 ‘원래 전원합의체인데, (필요한 경우) 부를 둘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여기에 법원조직법 7조(‘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를 얹었다.
이번엔 ‘관례’를 접고, ‘법’ 해석을 앞세웠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도 이번처럼 전원합의 심리 전제로 사전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두 사건은 첫 파기환송 결정까지 각각 5개월, 1년 걸렸다.
1·2심 유무죄 판단이 다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1·2심 유무죄 판단이 다른 사건을, 접수 35일 만에, 한 달에 한 번 하던 전원합의체 심리를 회부 당일과 이틀 뒤 연이어 열고, 2심 판단을 뒤집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단순비교할 수 있나.
대법원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건 접수부터 종국까지 35일 미만 걸린 형사 사건은 1822건이다.
대부분 상고 기각이다.
35일 미만 파기환송·이송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그리고 16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왜 이랬나’라고 국민이 묻는 게 잘못된 것인가.
대법원은 여러 질의에 만병통치약처럼 법원조직법 65조(합의의 비공개)를 내세워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때 ‘비공개’란 재판에서 어느 판사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 개별적으로 공개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의가 있었는지’,
‘전자결재가 있었는지’,
‘조서를 열람했는지’,
‘했다면 종이로 봤는지, 전자기록으로 봤는지’
등 절차 관련 물음에도 무조건 이 65조를 들이댔다.
‘왜 이렇게 서둘렀나’라는 질문엔
1심 2년2개월, 2심 4개월 걸렸다며, 선거법 판결 6-3-3 원칙을 언급했다.
1·2심에서 지체됐으면, 3심에선 급발진해 벌충하는 건가.
또 선거법 신속처리 원칙은, 당선자 지위가 불확실하거나 피고인이 당선자 신분을 유지한 채 임기를 채우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낙선자다.
대법원은 서두른 이유로 ‘21대 대선 임박’을 들었는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21대가 아닌, 20대 대선 관련이다.
대법원은 대선 직전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선거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시점”이라 말했다.
그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서울고법 형사7부는 파기환송 뒤 첫 공판을 5월15일로 잡았다가,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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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4:53[사설]영장 기각 법원, 법무장관이 ‘위법성 몰랐을 것’이라니
수정 2025-10-15
내란 가담 혐의로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위헌·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이가 없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당시 전국에 생중계된 국회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
군이 나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만큼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비상계엄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계엄임이 명백한데, 다른 국무위원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니 말이 되는가.
박 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하나같이 납득이 안 간다.
그는 “(박 전 장관이)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박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호출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 관련 설명을 먼저 들었다.
그가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들여다보고 메모하는 모습도 시시티브이(CCTV) 영상으로 확인됐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
출국금지와 구치소 수용 대상은 모두 정치인 등 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무고한 시민의 출국을 막고 영장 없이 체포해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면 뭐가 불법인가.
박 전 장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보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했다.
증거가 없어지면 재판에서 공소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리도 한가한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방조하거나 적극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민 앞에선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거짓말했다.
법원은 앞서 한 전 총리 영장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기각했다.
이젠 법원이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
국민이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를 믿게 해주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357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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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4:50케데헌 열풍과 한국의 무속 [유레카]
정대하 기자
수정 2025-10-15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첫 장면에 무당이 등장한다.
역사학자 윤명철은 ‘케데헌의 핵심은 무당과 샤머니즘’이라고 파악한다.
케이팝 걸그룹 헌트릭스는 톱 아이돌이지만, 실제로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악령과 싸우는 무당 후예들이다.
주요 대항수단은 칼과 창이 아니라, 노래와 춤이다.
세 명의 무녀가 활기차게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은 굿 퍼포먼스와 닮았다.
헌트릭스와 팬덤의 연대감이 만드는 ‘혼문’은 악령을 퇴치하는 보호막이다.
굿은 개인굿과 마을굿으로 나뉜다.
개인굿으론 사람의 명과 복을 비는 재수굿이 있다.
또 죽은 이의 넋을 씻겨 저승으로 보내는 천도굿도 개인굿이다.
지역별로 씻김굿, 진오귀굿, 오구굿, 새남굿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마을굿은 마을 사람들과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굿이다.
도당굿, 별신굿, 배연신굿 등이다.(‘한국의 굿’·민속원)
루미가 어머니한테 받은 힘을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무속이 개인 욕망의 도구로 변질하면 폐단이 커진다.
조선 숙종 때 장희빈이 무당을 동원해 행했던 저주 굿이나,
19세기 말 민비의 궁중 굿판은 대표적인 폐해 사례다.
특히 무속인의 사견이 공공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경우 공동체에 치명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주변에 많은 도사들이 포진해 ‘비선 개입’ 논란을 불렀다.
무속이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 해악이 될 수 있다.
다행히 루미처럼 공동체 수호자들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편견으로 굿 전승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극인과 교사, 소리꾼 등이 굿을 잇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나 역사적 사건으로 희생된 넋을 위로하는 ‘사회굿’ 또는 ‘공동체굿’을 올린다.
신안씻김굿 이수자 김정희씨와 소리꾼 백금열씨 등 교사들이 참여하는 솟터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굿을 했다.
배우 지정남은 5·18항쟁 참여 여성들의 이야기를 굿으로 푼 ‘환생굿’을 무대에서 펼쳤다.
굿은 종합예술이다.
무속엔 음악과 춤, 신들의 기원을 다룬 이야기가 살아 있다.
한때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미신으로 홀대받기도 했지만,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굿이 개인과 공동체의 응어리를 함께 치유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굿의 순기능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가교로 활용해야 한다.
케데헌이 우리 시대에 건넨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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