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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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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6-06 04:17
    1)
    북풍 기획한 내란 일당… 11월 28일 '전시 계엄' 노렸나
    강혜인
    2025년 06월 05일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다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세력 중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뉴스타파는 내란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통해 12.3 내란의 심층부 속,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날의 범죄 기록.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의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하루 전 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상원-문상호 간 통화 내용을 문상호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통화 시점은 노상원이 극소수 정보사 대령들에게 특수 요원을 포함한 인원 선발을 지시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체포 등의 계엄 계획을 알려준 이후다.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 하에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선관위 직원 체포 작전에 쓰일 물품들을 구비해놓은 이후기도 하다.

    이미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일종의 ‘공작’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노상원이 해외로 출국한 문상호 사령관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한 것이다.

    노상원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함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밖에 여러 북풍 공작을 통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이른바 외환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11월 27일까지 귀국하라"

    뉴스타파가 확인한 문상호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 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상원이 대뜸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노상원은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상원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수요일 밤’은 11월 27일이었다.
    11월 27일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 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27일에 귀국하지 못했다.

    노상원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11월 24일 나눈 통화 내용 중 일부


    계엄 기획자가 北 오물풍선을 누차 언급해야 했던 이유

    노상원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한 묶음'처럼 언급했다.
    이미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취재진이 확인한 정보사 김봉규 대령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노상원은 지난해 10월 김 대령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초, 노상원은 김 대령과 문상호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노상원은 이때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관련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선관위에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노상원은 '우리 군인이 왜 그런 사람들을 잡아와야 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계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 선포시 할 일'이라고 적힌 A4 용지 10장 분량의 문건을 김봉규 대령에게 전달했다.

    '북한 오물풍선 대응'과 '부정선거',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사안은 오직 '계엄'이라는 상황이 발생해야만 한 데 묶일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문상호에 대한 때아닌 '귀국 종용' 배경에 '북한 오물 풍선'과 맞물린 계엄 임무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노상원의 뒷배 자처한 김용현

    여기에 또 다른 계엄 기획자 김용현의 행적을 조합하면 의혹은 한층 더 짙어진다.
    지난해 10월 무렵, 노상원이 정보사 김 대령에게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관련 얘기를 전했을 당시, 김용현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 나와 "10월 정도에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쓰레기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참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는 얘기를 비화폰으로 직접 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노상원이 정보사를 가동하는 데에도 배후를 자처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문 전 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문상호가 노상원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던 시기였다.

    이때 노상원은 자신을 믿지 못하냐는 취지로 물었고, "좀 있으면 장관이 너에게 전화를 할 것”이라고 문 전 사령관에게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이후 검찰에 나와 “그 후 실제로 10분 뒤에 김용현 장관의 전화가 왔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11월 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방첩사 박모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계엄 기획자 김용현과 노상원 모두, 특히 노상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할 권한이 없는 예비역 민간인 신분임에도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윤석열 -> 김용현 -> 노상원 연쇄 지시?

    이런 노상원과 김용현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마주하게 된다.

    노상원이 해외 출장 문제로 문상호 사령관에게 화를 냈다던 지난해 11월 24일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 주 일요일(11월 24일)에 (윤 대통령과) 티타임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 패악질' 등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이때 "이 패악질에 대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노상원은 문 사령관에게 화를 내며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이 노상원과도 공조하고 있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이들이 만약, 북한 오물풍선 부양을 기다린 게 맞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구상했던 걸까.

    노상원이 화를 냈다던 날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26일, 우리 측이 날려보낸 대북 전단이 북한에 떨어졌다.
    다시 이틀 뒤인 11월 28일에는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등 남측 상공에 떨어졌다.




    https://newstapa.org/article/HJ_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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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6-06 04:12
    리박스쿨로 간 나랏돈…‘자유총연맹’ 손잡고 구청 예산도 노렸다
    이명선
    2025년 06월 05일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 보조금 지원이 대폭 늘어난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이 조직적 댓글공작을 벌인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료 명목으로 재정적 지원을 시도한 단서도 찾았다.


    자유총연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조금 지원이 크게 증가한 대표적인 보수 관변단체다.

    2023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듬해에도 찾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선동과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리박스쿨과 함께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자손군)'이란 댓글공직팀을 운영한 또 다른 극우 성향 단체 '트루스코리아' 대표 정 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카페에 '2024년 자유총연맹 안보분과위 신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리박스쿨 활동과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언급했다.

    자유총연맹과 리박스쿨 간 조직적 연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트루스코리아 대표 정 씨는 해당 카페에 '리박스쿨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등을 모집한다'는 글도 올렸는데, 이 모집글에서 리박스쿨 측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시도한 흔적이 포착됐다.


    2023년 6월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출처:대통령실)


    자유총연맹-리박스쿨 '연결고리'... "신년업무 계획에 '리박스쿨'"

    뉴스타파는 리박스쿨과 댓글공작팀 '자손군'을 함께 운영한 단체 '트루스코리아'의 대표 정 모 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내용을 확인했다.
    'Truthkore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정 씨는 2024년 1월 30일 네이버카페에 '자유총연맹 안보분과위 신년도 업무 계획'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 씨는 이 글에서 "2023년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척결 선언을 계기로 보수애국진영 인사들로 구성된 기존의 '국가보안법수호 자유연대'를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한 국민행동'으로 확대 개편, 활동 중"이라고 적었다.

    리박스쿨과 손효숙 대표가 언급된 것은 두 번째 항목에서다.
    정 씨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바로 알기 단체인 리박스쿨 활동(손효숙 위원)'이라는 소제목 아래 "전교조와 교사연합이 반대한 초등학교 늘봄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홍보, 정부 정책을 지원 중"이라고 적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민간자격증을 미끼로 댓글공작 참여자를 모집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는 손효숙 대표의 숨은 목적을 밝히는 보도를 한 바 있다.(관련보도 : 리박스쿨 '댓글부대 단장'이 아이들 상대 '역사 강의')

    트루스코리아 네이버카페에서 정 씨는 리박스쿨의 노인 대상 댓글 조작 수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정 씨는 "1월 31일부터 2월 21일간 4주간 4회에 걸쳐 총선 승리를 위한 시니어 대상 스마트폰 교육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 리박스쿨의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며 노인들을 모아놓고 댓글 공작을 벌였던 사업이다.


    리박스쿨 손효숙 “자유총연맹 청년자문위원 20명 내가 추천”

    사실 자유총연맹과 리박스쿨 간의 관계는 김문수 캠프의 김행 시민사회총괄단장이 직접 밝혔다.
    김행 전 단장은 지난달 14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에 출연해 "자유민주총연맹이라는 집단이 있다"면서 "거기에 50여 개의 보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 '리박스쿨'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직접 자유총연맹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잠입 취재중인 뉴스타파 기자에게
    "자신이 자유총연맹 청년자문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미 청년 20여명을 자유총연맹 청년자문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에 따르면, 그는 자유총연맹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보인다.

    (자유총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마다 거기서 기념사도 하시고 하셨던 곳이고. 거기가 말하자면 자유와 안보 지킴이야. 그래서 거기에 내가 우리 청년들 20명 이번에 내가 전부 다 추천해 갖고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거든. 이승만 학당 등에서 요즘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좀 비용도 많이 받고 해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무료야. 온라인도 되고.
    -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유총연맹 보조금 30% 이상 증가

    자유총연맹에 대한 재정지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 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23년 10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자료제출 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93억 4,461만 원에서 2023년(윤석열 정부 2년 차) 122억 4,449만 원으로 2년 만에 약 31% 증가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재정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자유총연맹에 출연금 지급과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안에는, 자유총연맹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급, 개인·법인·단체 기부금 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자체 보조금 받아 강사료 지급”…리박스쿨, 예산 지원 시도 정황 드러나

    리박스쿨이 강의료나 교육비 명목으로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다.
    트루스코리아 대표 정 씨가 작성한 글에는 “구청에서 예산 지원되면 교육 수료 시 전액 장학금으로 환불 가능”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2024년 1월 정 씨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에서 늘봄학교 제도를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국정과제’로 설명하며 교육 참여자를 모집했다.
    교육은 2주 5회, 총 20시간의 입문과정이며, 대상은 50~70세 보수우파 애국시민 중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교육 관련 문의는 리박스쿨로 하도록 안내돼 있었다.

    공지글에 따르면, 리박스쿨이 운영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범 돌봄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회비는 15만 원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어진 문장에 “구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면 교육 수료 시 전액 장학금으로 환불 가능”이라고 돼 있다.

    이 같은 표현으로 미뤄볼 때, 리박스쿨이 실제 구청 예산을 지원받은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타파는 트루스코리아 대표 정 씨에게 전화로 입장을 물었다.
    정 씨는 "자유총연맹 소속이냐"는 기자 질문에 “자유총연맹 안보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은 돈으로 댓글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면서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 작성을 독려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kJi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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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6 02:50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반민특위 습격한 친일·독재의 주구
    [나는 역사다] 장경근 (1911~1978)
    수정 2025-06-05

    이승만 정권의 고비마다 장경근의 이름이 보인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젊어서 수재였다.
    동경제국대학을 들어갔고, 법학부 재학 중 고등문관시험을 패스하고 엘리트 판사가 되었다. 출세길이 열린 듯 보였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1945년에 해방이 됐다.
    ‘친일 법관’으로 눈총 받던 장경근은 1948년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
    특별경찰대라는 조직까지 갖춘 기구였다.
    일제강점기 때 잘나가던 장경근 같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린 듯 보였다.


    그런데 이듬해 초, 이승만은 장경근을 내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장경근은 반민특위를 문 닫게 할 공작을 폈다.

    1949년 6월6일, 장경근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다.
    무장 경찰 수십명이 반민특위 조사관을 구타하고 특별경찰대원을 무장해제시켰다.
    수사 문서들을 탈취하고 훼손했다.

    “반민특위는 빨갱이!”
    장경근의 주장이었다.


    이튿날, 국회는 장경근을 파면하고 반민특위의 문서를 원상복귀하라고 결의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회를 무시하고 장경근의 편을 들었다.
    반민특위는 해체되고 장경근은 이후로도 승승장구했다.


    법 기술자 장경근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도왔다.

    1954년의 악명 높은 ‘사사오입 개헌’도 그의 작품.
    이승만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는데 한표가 모자랐다.
    이때 장경근은 “정족수를 반올림(사사오입)하면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논리를 펴고 욕을 먹었다.

    의원총회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김두한이 장경근에게 주먹을 날리기도.

    1960년에 장경근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유명한 ‘3·15 부정선거’다.

    경찰을 동원해 투표와 개표를 조작했다.
    이번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들고일어나 4·19 혁명이 일어났고, 5월에 장경근은 감옥에 갔다.
    7월에 당뇨병이라며 병보석을 받았는데, 11월에 병원에서 탈출, 일본으로 밀항했다.

    해외 도피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이듬해 죽었다.

    김태권 만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1354.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6 02:46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판검사가 나라 전체를 인질로 잡을 순 없다 [아침햇발]
    박용현 기자
    수정 2025-06-05

    미국 남북전쟁의 전운이 감돌던 시기,
    남부 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약삭빠른 검사가 갓 취임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기소해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면 미국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다룬 논문에서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아킬 리드 아마르(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이런 가정적 질문을 던지고 답한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미합중국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을 게 틀림없다.”

    어떤 명목으로 기소했든 북부를 향한 증오가 퍼지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배심원과 판사는 링컨 대통령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을 테니 이후 미국 역사의 전개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마르 교수는 이 가상 상황을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지니는 민주적 가치를 설명한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국민 중 어느 일부가 전체 국민의 결정을 무효로 만들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된 ‘어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뽑고 그의 원활한 대통령직 수행에 이해관계를 갖는 ‘국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마르 교수는 이 점을 더 선명한 비유로 강조한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보다) 국민 대표성이 떨어지는 이들(판검사)이 나라 전체를 인질로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 해석과 실무 관행을 통해 이 특권은 미국 역사에 공고히 자리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당선되자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앞서 제기했던 기소를 철회한 게 최근의 예다.

    하물며 헌법에 명문 규정을 둔 우리나라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온 재판의 중단 여부를 논란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소추’ 개념에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하지만, 재판은 기소의 결과로 당연히 따라붙는 절차인 만큼 ‘기소-재판’을 연결된 하나로 봐야 한다.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불소추 특권의 취지에 비춰 봐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다.

    헌법 교과서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사법권(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그 신분보유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권영성 ‘헌법학 원론’)

    프랑스 헌법에 담긴 더 구체적인 표현도 참고할 만하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프랑스의 모든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증언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하고, 민사 절차, 수사, 기소 및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은 우리 헌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 앞의 평등’을 해치는 양 호들갑을 떤다.

    다시 말하지만,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재판은 중지될 뿐 임기 뒤 재개된다.

    이렇게 임기 중으로 한정해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가 안보와 외교,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민생·경제 등 막중한 임무를 선출된 대통령이 원활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적 요청과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법치의 요청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는 헌법적 지혜다.

    대통령이 이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면 물론 임기 중에도 소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경우 헌법은 일개 검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 하여금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소추하게 해뒀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 이후 형사 소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치’를 목청껏 외치는 이들이 정작 따지고 들 지점은 따로 있다.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된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려온 비헌법적 특혜다.

    오직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구속기간 계산법을 만들어 석방해준 판사,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 아무런 형사적 특권도 없는 민간인 김건희씨를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못 한 검찰….
    그들이 깨버린 ‘법 앞의 평등’이야말로 법치 파괴 그 자체다.


    그리고 이렇게 법치를 내팽개친 법원과 검찰에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힐 수 없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 더욱 자명한 원칙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13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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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6 02:05
    [조하준의 직설] 대선은 이겼지만 아직도 갈 길 멀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04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대통령 당선 축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 득표율로 당선됐다.
    역대 대선 당선인 중 최다 득표 수를 기록했지만 결국 득표율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측 후보가 득표율 41.15%를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아쉽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비록 대선은 이겼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 번 대선 결과를 검토해 보면 당초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1.7%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며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고 득표율을 경신할 것으로 보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39.3% 득표에 그쳐 40%도 못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나마 12.3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한 윤석열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9.3%도 꽤나 높은 편이다.


    그러나 막상 개표를 해보니
    수도권에서 출구조사에 비해 다소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과반 이상 득표할 것으로 보였던 충청권에서도 모두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무엇보다 경합지로 나왔던 울산, 경남, 강원을 모두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출구조사보다 낮은 득표율을, 김문수 후보는 출구조사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중차대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 수괴를 배출한 당이자 옹호하는 당의 대선 후보가 41%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치가 아니며 이들이 언제든 반동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 높은 지지율에도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혁명으로 출범한 정부는 국민적 기대감이 매우 높기에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곧바로 반혁명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 승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이 상황에서도 41%나 얻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임에도 내란 수괴 배출 정당 대선 후보가 40% 득표율을 넘겼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는 역시 기성 언론들일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성 언론 대다수는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 망각한 채 경마 중계식 보도만을 이어갔다.

    어디 그 뿐인가?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의 지지율 산술적 합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앞섰다는 식의 보도도 주구장창 이어갔다.

    결국 이런 보도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게 됐고 이들이 대선 본 투표일에 대거 쏟아져 나오며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2025년 6월 4일 부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잔당 토벌 뿐 아니라
    언론 개혁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에 원내 의석 수가 120석 남짓에 불과한 여소야대 국면이었기에 개혁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라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을 갖고 있고 범여권 정당까지 합치면 190석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셈이다.
    이 힘을 갖고도 '협치'니 '통합'이니 하며 개혁을 꺾는다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 극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기성 언론들의 저항이 심각하겠지만 어차피 모든 개혁에는 반개혁세력들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이 언론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극우 내란 잔당들은 저 41%의 지지층을 바탕으로 언제 다시 부활할지 모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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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6 02:02
    [김경호 칼럼] 윤석열-군수뇌부 기소, 왜 반란죄 아닌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6.05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
    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

    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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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6 01:48
    [김헌식의 컬처 픽] '노무사 노무진' 속 이재명 정부 노동 인권 미래
    태안화력 발전소 김용균·김충현 노동자 죽음을 대하며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25.06.05


    “소수 재벌이 왜 이렇게 자기 돈처럼 막 갖다주느냐 말입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단품 단가를 낮추니까 노동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 말은 산재 관점에서 확장할 필요도 있다. (사진: 노무사 노무진 누리집/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쓰는 노동자는 그 사람이 실수로 죽었거나 실수 아닌 거로 죽었거나 화약 옆에 가면은 죽기 쉬운 겁니다. 증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화약 옆에 가야 하고 기계 옆에 가야 합니다. 기계 옆에 화약 옆에 가는 노동자는 아무리 조심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8년 11월 9일 청문회에서 유찬우 풍산금속공업(주) 회장에게 지적한 것이다.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을 보면서 떠올린 말이다.
    청문회 주요 내용은 5공화국 권력과 유착한 대기업의 행태를 질타한 것이지만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도 같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는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어도 기업은 항상 만전을 다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며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에도 관통한다.

    노무사 노무진은 보통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잘 다루지 않는 산재 문제를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문제를 거창하게 내세우지는 않고 대중 드라마 차원에 연출 구성하고 있어 몰입으로 자아낸다.

    노무진(정경호)는 본래부터 노동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인물이 아니게 설정된 이유일 것이다. 노무진은 샐러리맨이었지만 선배의 코인 투자 꾐에 넘어가 회사를 그만두어 생계가 막막해서 궁여지책으로 취직을 위해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뿐이다.

    하지만 약속된 취직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우여곡절 끝에 자기 사무실을 차린다. 해마다 500명이나 쏟아진다는 노무사 시장에서 파리를 날리게 되니 노무진은 절망의 연속이다.

    철저히 생계를 위해 분투하는 노무진을 통해 노무사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하려고 한다.
    결국 마지못해 처제의 제안으로 안전 관리 미비의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상 거래를 하며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취하며 어려움을 타개한다.
    하지만 본인이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어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그런데 죽을 위기에 있는 노무진 앞에 분신했던 전태일 열사의 화신이 나타난다.

    노무진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적인 거래를 통해 노동자 원혼을 풀어주는 거래를 맺으며 다시 생환하게 된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일종의 환타지 설정을 통해 이상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구성을 보이는 셈이다.

    대중적인 전달 장치를 위해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면서 현실의 사례들을 에피소드에 녹여 내고 있다.

    예컨대 2화에서는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안전관리 미비와 안전 교육 부재, 부당 노동 지시 등으로 목숨을 잃은 고등학생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실습을 보낸 모교에서는 향후 취직률을 생각해 은폐하거나 책임 회피하는 모습은 영화 ‘소희’를 떠올리게 했다.
    아울러 좀 더 구조적으로 산재 문제를 다뤄주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소수 재벌이 왜 이렇게 자기 돈처럼 막 갖다주느냐 말입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단품 단가를 낮추니까 노동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 말은 산재 관점에서 확장할 필요도 있다.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저렴하게 요구하다 보니 무리하게 현장 운영을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경제 구조를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이 다룰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단순히 산재 사고가 현장 책임자 개인의 도덕 윤리적인 원인에만 있지는 않다.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는 대학생 친구를 간절히 원했다.
    노동법에 있는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친구를 고대했다.

    드라마에서 노무진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노동자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전태일 열사가 원했던 대학생 친구가 노무사로 전환된 느낌을 준다.

    다만 노무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록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신을 위해 활동을 해도 노무진처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일 터다.

    21대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선거로고송은
    가수 유정석이 부른 애니메이션 ‘쾌걸 근육맨 2세’의 오프닝곡 ‘질풍가도’였다.
    이 노래의 핵심적인 가사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세상에 도전하는 게 외로울지라도 함께 해줄 우정을 믿고 있어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이런 대선 선거로고송을 사용하고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산재 빈번한 세상에 도전하고 노동자와 우정을 나누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처럼 정권과 결탁하는 기업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일하는 사람의 생명이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8년 11월 9일 청문회에서 유찬우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는 5년 동안 3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널름널름 갖다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다 주다 죽은 노동자에게는 4000만 원 주느니 8000만 원을 주느니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하는 일입니까?”

    노동자에게 줘야 할 돈은 주지 않고 정치 자금을 주는 정권은 종식되어야 한다.
    특히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게 돌아갈 보상과 배상은 더욱 그러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산재는 일어나고 죽거나 다치고 있다.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

    정부가 정치 자금 수준은 아니더라도 친자본의 논리만 강조하면 곤란하다.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근간인 그들의 목숨을 두고 흥정하는 일이 다시는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도주의와 기업의 역할을 못 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재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팔에 장애를 입은 건 개인이 아니라 공장 현장의 안전 관리 미비에서 벌어진 산재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죽고도 처벌받은 사람 ‘0명’인 상황에서 결국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희생당하는 ‘죽음의 외주화’ 비극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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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6 01:42
    강력한 '내란청산' 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04

    드디어 기나긴 12월이 마무리되었다.
    계엄령의 밤을 지나 탄핵의 시간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혹자들은 취임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또 누군가는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당선되자마자 취임식을 거쳐 고단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게 부여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이다.
    빛의 혁명을 통해 시민들이 만들어준 정부이다.
    취임식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40회가 넘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새 정부에 대한 바램을 전한다.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내란 번식을 막았을 뿐이다.
    지금도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은 그대로 살아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이들을 발본색원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 잔당들이 일으킬 수 있는 제2의 윤석열 내란을 막아낼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내란세력 척결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부분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바로 내란세력 척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정치보복은 범죄자가 아닌 이들에게 범죄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 감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보복과 내란 척결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내란세력의 척결이야 말로 진짜 개혁의 첫걸음이며 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국회의원, 당대표 시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물러나지 말고 싸워야 한다.
    대통령의 곁에는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들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방패삼아 국민들이 밀어주는 저력을 발판삼아 반드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자심감을 갖고 초반부터 밀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홀로 한다는 외로움을 버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들과 함께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


    초반 내란청산이 개혁 1년이 5년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임기 초 힘이 있을 때 태풍처럼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싸질러 놓은 각종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청소가 바로 개혁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시장과 지사 시절 보여준 성과를 이제는 국정개혁으로 풀어내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기필코 해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작업,
    그리하여 다시 문화강국으로 우뚝 서는 일의 기반을 잘 닦아야만 한다.

    강력한 내란청산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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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6-06 01:38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린 쥐새 끼들부터 수사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05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자 그동안 윤석열호를 타고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이재명과 조국을 도륙했던 쥐새 끼들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혹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 같아 미리 피하고자 하는 꼼수로 읽힌다.

    그동안 윤석열의 지시로 검찰을 사유화해 본부장 비리를 덮어 주었다는 혐의를 받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표가 3일 전격적으로 수리되었다.
    이로써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또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선 당일 밤에 전격적으로 사표 수리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대선 당일인 3일 저녁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 사표 수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하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 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4일 사표를 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애초 이창수와 조상원은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6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표 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2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산하 부장 및 평검사가 차례로 이 지검장 사무실에서 단체 고별인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직서의 수리가 희망 퇴직일보다 늦어졌다.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가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이 불허될 수 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직무 유기)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됐지만, 개인 비위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명품수수 덮은 검찰

    이창수 중앙지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해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13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직자가 파면되면 연금이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

    이창수는 자타가 인정하는 친윤 검사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수수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도 소위 본부장 비리를 봐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창수는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를 전담해 악명을 떨쳤다.

    이창수는 성남 FC사건도 기소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억지 수사라 혹평하고 있다. 각 도시마다 FC축구팀이 있는데, 운영을 위해 광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창수는 이걸 제3자 뇌물죄라고 우겼다.
    그렇다면 FC를 운영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수사해야 할 것 아닌가.

    서울 고검 김건희 재수사, 곧 소환할 듯

    이창수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고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하다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벼락출세’로 보고 있다.

    이창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뒤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김건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방문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현재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이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00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품수수 사건도 재기수사를 요청해둔 상태다.


    힘 있을 때 검찰개혁부터 해야

    각 정부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검찰은 캐비닛을 열어 정치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윤석열이 집권한 후 검찰을 사유화해 본부장 비리를 모두 덮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는 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도 하지 않아 사실상 윤석열을 탈옥시켜 주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의 검찰 체제를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할 예정이다.
    즉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여 기소만 하게하고,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해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혁은 미룰 게 아니라 힘이 있을 때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뒤통수를 당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검사가 기소를 전담하면 이것 가지고도 장난을 칠 수 있으므로 주요 사건 기소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기소위원회’를 두어 결정하게 하고 공소청이 반드시 따르게 해야 한다.
    공수처는 확대 개편하여 수사권과 기소권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아울러 주고 내란도 수사할 수 있게 해 한다.

    검찰의 캐비닛 장난 엄벌해야

    검찰은 지금도 캐비닛에 은밀히 정적들의 비리 혐의를 숨겨 두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누가 자신들을 건드리면 캐비닛을 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백 번 압수수색을 당해 먼지까지 다 털려 더 이상 털릴 것도 없다. 특검을 하면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도 모조리 드러날 것이다.

    검찰이 있는 죄를 수사해 엄단하는 것은 고유 업무로 누가 간섭할 계제가 아니다.
    하지만 없는 죄를 조작하여 정적을 제거하려는 못된 버릇은 이참에 발본색원해 전원 사법처리 해야 한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 탈출 시작, 내부고발자 속출 할 듯

    모르기 모르되, 검찰 내부에서도 양심 고백을 하거나 내부고발자가 다수 나올 것이다. 죽은 권력엔 하이에나가 되어 물어뜯고 살아 있는 권력엔 순한 양이 되는 검찰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린 이창수와 조상원을 하루 빨리 소환해 이놈들부터 구속해야 한다.


    아울러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 준 지귀연과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또한 파기환송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수구들과 작당한 사법 카르텔을 이참에 발본색원해 모두 사법처리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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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6-06 01:33
    (나)
    '이재명 사건'의 전말..이건 꼭 말하고 싶다
    김필성 변호사
    기사입력 2025/06/05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쥐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필자: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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