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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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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13 23:28
    인간 송영길, 그의 재발견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 봉정현
    박수빈 기자
    입력 2025.10.12

    취임 직후 58.6%에서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4.6%로 최고치를 찍은 7월 이후 현재 50%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UN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의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하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코스피 지수가 3500을 돌파하는 등의 호재를 생각할 땐 다소 아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더 낮다.

    심지어 지지도가 엇갈리는 디커플링 현상도 보인다.
    이에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 정부의 거센 관세 압박, 내란과 반개혁 세력들의 준동 등 엄혹한 대내외 여건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20대 대선은 비록 패했지만,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재명 후보의 곁을 지켰던 그였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당시 자당 의원의 발언 때문에, 산사까지 올라가 불심을 설득하다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 후 휠체어를 탄 채 20대 대선을 맞았던 송영길 당시 대표는 대선 기간 중 심지어 머리에 망치 테러까지 당했다.

    하지만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 끝까지 ‘붕대투혼’을 불살랐다.
    그럼에도 0.73% 차이로 졌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를 그냥 두면 정치검찰의 칼에 죽을 수 있다며 자신이 5선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양보해 이재명을 국회에 입성시킨 이도 송영길이었다.

    이후 자신은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라 사실상 산화할 것을 각오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며 선당후사를 실천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자신부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송영길은 그야말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재야로 사라졌다.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을 있게 한 산파역을 다하고 스러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는 서로 많이 닮았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다.
    이재명은 변호사가 되어 판·검사의 길 대신 자신의 참혹했던 삶의 터전인 성남으로 돌아왔다.

    송영길은 인천에서 노동운동 중 택시노조 조합장들이 총회 결의로 사시 공부를 권유해 변호사가 되어 다시금 인천의 노동현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다.
    당대표를 지내며 이재명은 양날을 갈아 만든 등산용 칼에 목을 찔렸고,
    송영길은 끝이 뾰족한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다.

    두 사람 모두 사실상 살인미수의 끔찍한 테러 피해자였다.

    그럼에도 군경을 앞세운 12.3 불법계엄이 발생하자 죽음의 공포 속에 가장 앞장선 이도 두 사람이었다.

    이재명은 원내에서 계엄해제로써, 송영길은 원외에서 계엄군에 맞섬으로써 12.3 내란을 막아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정치검사에 의한 표적수사와 정적제거의 대상이 되어 ‘사법살인’의 법정에 오르는 정치적 테러까지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소위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애당초 잦은 번복을 반복하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되었지만,
    최근엔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

    남욱은 2013년 대장동 사건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현금 3억여 원을 전달했고, 이 돈이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에게 갔다고 유동규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고 지금까지 증언했지만, 얼마 전엔 2013년 사건 당시가 아니라 2021년 이후, 그것도 유동규로부터가 아니라 수사과정 중 검사로부터 그와 같이 들어 검찰 말대로 증언했던 것이라고 진실을 밝힌 것이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소위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그것만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자,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는 박용수 전 보좌관의 배우자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 송영길 수사에 협조할 경우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선처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는 사실이 최근 폭로됐다.

    다시 말해 이재명과 송영길을 겨눴던 검찰의 칼날이 모두 정치검사에 의한 왜곡·조작이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 불소추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 기일이 추후지정, 즉 잠정 중단 상태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
    ①당대표 경선 중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
    ②원외위원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
    ③싱크탱크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의 후원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혐의,
    ④이 중 일부가 제3자뇌물죄라는 혐의까지 총 4개의 혐의 중 소위 ‘돈봉투’를 포함한 3개가 무죄, 위 ③만이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에 ③의 혐의도 무죄를 받기 위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과 언론은 송영길 대표를 ‘돈봉투’로 포장해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찍고자 했지만, 정작 이정근의 휴대폰 녹음파일 어디에도 송영길이 돈봉투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었다.

    심지어 휴대폰의 압수과정도 위법했다.
    이에 1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헸다.

    유일하게 남은 ‘먹사연’ 문제도 송영길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후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일반적인 싱크탱크의 운영과 다르지 않았다.

    즉, 송영길이 ‘먹사연’의 후원금을 가져가기는커녕 지불만 한 것이다.
    송영길이 유죄라면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정치인 모두가 유죄다.
    이것이 2심 전부 무죄를 기대하는 이유다.
    독이 든 나무의 열매도 독이라는 ‘독수독과’에 따라 이들 증거 또한 모두 위법수집증거이기도 해 더더욱 그러하다.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닮은 두 사람이지만, 가장 겹치는 모습은 따로 있다.
    두 사람 모두 실용주의자라는 사실이다.

    아니, 어쩌면 실사구시를 먼저 실천한 정치인은 송영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른바 ‘586정치인’이지만, 학생운동 과정에서 이미 급진적 집단주의로 파시즘화할 개연성이 큰 주사파와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직시했고, 북한도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봤다.

    운동권이 도그마에 빠지는 오류를 경계한 그였기에, 노동운동 중 변호사가 되어 다시 노동과 인권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정치인이 되어서도 초선 때부터 재경위에서 상임위 6년을 보냈다.
    이후 복지위를 경험하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균형적 시각을 갖췄다.
    진보계열 다수가 반대했던 한미FTA 체결 당시에는 당내 한미FTA특위 위원장과 국회 한미FTA특위 간사를 맡아 한미FTA 체결을 주도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자산소득의 분배가 확산돼야 하고, 부동산에 치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식시장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역시 오래전부터 ‘우리기업주식갖기 운동’을 벌였고, 연금의 주식투자비율 확대를 함께 주장했다.

    민주당의 강점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 복지, 환경 등에 있지만,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에 있다며 민생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만든 싱크탱크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다.
    마치 오늘날 이재명의 모습이 실은 이미 오래전 송영길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주요 인사들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며 실리외교까지 챙기는 송영길이야말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라는 진정한 실용주의자가 아니겠는가.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송영길!
    그는 대통령에게 부담 줘선 안 된다고 사면도 외면했다.
    스스로 당당히 무죄를 밝혀 복귀하겠다며 홀로 외롭게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 그가 옥중 번역한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책으로 최근 북콘서트를 열었다.

    저자인 미국 민주당 출신 정치인 털시 개버드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기술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접점을 찾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여전히 이재명과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는 사실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국민주권의 시대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의리를 보일 때가 되었다.

    이재명도, 송영길도 더는 외롭게 만들지 말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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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13 23:15
    [교수논단] 대법원장 조희대의 설명책임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10.13

    3권 분립은 민주적 국가운영의 핵심원리이며 3권 분립을 담당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국가운영의 핵심적인 기관들이다.
    이들을 대표하는 수장들을 3부요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는 각각의 기관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서의 일정한 의전과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의전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법적 책임, 정치⸳행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등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당연한 책임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들 모든 책임의 바탕을 이루는 설명책임(accountability)이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헌정기관의 수장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정책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

    이들의 결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정당성은 단지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설명책임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행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수용하는 의무를 말한다.

    즉, 왜 그 일을 했는가, 어떤 기준이나 근거로 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다.
    이들 고위 공직자의 설명책임은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권리”와 고위 공직자들의 설명책임은 민주적 국가운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둘의 관계는 국가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고위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주체(국민)’의 권리와 ‘객체(공직자)’의 의무라는 양 측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는 고위 공직자에게 설명책임을 부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근거이다.
    설명책임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등이 기자회견을 갖는다거나 현안 문제와 관련한 각종 담화문, 그리고 많은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장(場)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통령이 예산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이나, 국회의 헌법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청문회 등등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장(場)을 통해 이루어지는 설명책임의 기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2차례의 걸친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거의 매일 대변인을 통한 현안보고, 국무회의의 생중계, 타운미팅 등은 행정부 차원에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와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질서의 위기의 순간,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과 9월 30일 2차례의 걸친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설명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적 의혹에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일절 설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으로 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대법원장의 설명책임은 재판 독립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판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원칙으로 개별 재판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행정이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책임은 마땅히 져야 한다.
    국회법 제 121조에 의하면, 국회는 필요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의 원칙상 설명책임이 없지만
    사법부의 조직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사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설명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이러한 설명책임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할 수도 있으나,
    국회의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13일)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15일에는 대법원을 현장 방문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어떠한 행동과 입장을 견지하였는지?
    그리고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상고심 절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일시적으로 정지 시킬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계엄의 법적 정당성과 헌법적 절차에 대해 단 한마디의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권력의 긴급성과 헌법적 한계를 동시에 시험하는 순간이다.
    그럴수록 사법부의 존재이유 즉,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의 책무가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그 순간 국민 앞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 말로 오늘날 사법부의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든 큰 요인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또 하나의 중대한 사안은 21대 대통령을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절차와 판결이다.

    이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둘러싸고 국민 사이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특정 세력의 영향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사건의 판결 이유를 세세하게 해명할 필요는 없으나 절차적 투명성과 원칙적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것이 곧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공적 책무이자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안에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침묵은 국민의 불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다.

    그러나 그 독립은 국민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그 독립의 근거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장이 국가적 위기와 헌정질서의 혼란 속에서 법치주의의 원칙, 사법부의 역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독립이 아니라 책임 없는 자율성에 불과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혼란의 이면에는 ’설명 없는 권력‘에 있다.

    정책의 실패나 사회적 갈등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이 그것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권력은 결국 등을 돌리고 불신은 체제의 기반을 허물어뜨린다.

    따라서 공직자의 설명책임은 단순한 정치적 예의나 도리가 아니라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지탱하는 민주적 안전장치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점을 명심하고 15일로 예정된 국회의 대법원 현장방문 국정감사의 기회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설명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사법부가 일신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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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13 23:06
    [김세원의 복지이야기] 차별은 특정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문제
    대우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대우해야
    김세원 (전)대전과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력 2025.10.13

    [굿모닝충청 김세원 전 대전과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미국 조지아 주 이민세관단속국 구금 시설에 잡혀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뒷 예기들이 여전하다.

    투자설비를 하던 사람들을 수갑과 족쇄를 채워 이송하고, 위생상태가 열악한 구금시설에서 불안과 공포 · 무기력 속에서 수일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에게 깊은 상실과 좌절감을 주었다.

    “투자하라고 해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세웠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참으로 참담하고, 이런 법 집행은 정말 공정하지 않아”
    라는 것이 우리의 법 감정이다.

    반면 미국 수사관계자는 “ 수 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고, 인터뷰와 문서 검증을 거친 후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음”을 강조했다.

    한 마디로 자신들은 할 일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처사는 우리에게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평등과 인권의 선진국으로 여겨 우리가 닮아가야 할 나라로 여겼던 나라가 맞는가 하는 회의도 든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 만들어진 법과 규칙이라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가혹하기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어글리 로(Ugly Law)도 그 예에 속한다.
    “못생긴 사람들이 길에 나다니면 벌금을 물린다”며 황당한 법 중에 하나로 회자된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은 못생긴 사람의 통행을 막기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길에서 장애인들이 구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신체의 일부가 없거나 불구인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는 경우에 구속이나 벌금을 물렸다.
    1867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생겼고 시카고에서는 1881년에 만들어져 1974년 폐지될 때까지 93년 동안 존재했다.

    당시 언론도 이런 기조에 동조했는데
    “반 쯤 인간인 끔찍한 괴물들이 길에 나서서 자선을 구걸하는 것은 보기 싫은 광경”이라며 “기형인 사람을 보는 것이 연약한 여성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기사를 썼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서성이는 것을 ‘사회불안요인’으로 파악해 시설에 강제구금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있었다.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미명 하에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목격된다

    불합리하고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법률과 규제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심화시켜왔다.

    어떤 사회가 정한 신체적 · 정신적 기준을 정상으로 정하고(정상화이론), 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주변화하거나 배제했다.

    자기들이 정한 범주에 들어선 사람은 ‘정상’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을 ‘비정상’으로 구분한다.
    소외와 배제, 강한 혐오가 덧 씌워진 집단에게는 공공장소에서의 이동 제한, 고용 차별, 교육 기회 박탈 등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차별과 배제를 가장 많이 받아왔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07년이다.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사회의 편견과 냉대’를 가장 어렵고 무서운 장벽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밝힌 ‘2025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백63만1천3백56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5.1%다.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13만 3천 명이고, 청각장애가 44만 2천 명이다.
    발달장애는 28만1천 명이고, 시각장애는 24만5천 명이며, 뇌병변 장애는 23만 5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장애의 범위와 유형을 우리보다 유연하고 넓게 정해 장애인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13.6%), 호주 : 21.4%). 영국 :26.4%), 독일 : 28,4%), 핀란드 :34.94%).



    캉켕 마시, 늙은 공작부인 1513

    튀어나온 이마, 뭉뚝한 코, 비대한 인중, 자글자글한 얼굴주름. 아무리 보아도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5백년 동안 추함의 대명사로, 혹은 마녀로도 취급되어 온 공작부인이다.

    최근에는 남성일수도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뼈를 변형시키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그림속의 공작부인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어글리 로가 시행되던 시기에 살았다면 귀족이라해도 통행이 어려웠을지 모른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이룩한 나라는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Equality Act(평등법)를 제정하여 여러 개별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등)을 통합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체계를 확립했다.

    그렇지만 기본권 충돌, 특정 취약집단 보호의 약화 우려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우리는 평등법과 관련한 국제사례, 취약계층별 세부 규정 보강, 기본권 충돌 조정장치, 집행기구 설계 등의 치밀한 입법설계가 필요하다.

    법을 만든 다는 것은 출발점일 뿐이고, 집행력·감시체계·자료제출 의무·제재 규정 등 실효성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사회적 맥락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인종, 성별, 종교, 나이, 국적, 학력, 장애를 이유로 ‘그 어떤 제한’을 방관한다면 차별은 일상화되고 불평등 사회가 고착될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차별은 특정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다.

    ”자신이 받기 싫어하는 대우를 남에게 하지 말라“는 잠언이 있다.
    이 말을 바꾸면 내가 대우 받으려면 타인을 대우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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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13 02:12
    특별재판부 만든다면 이곳부터 시작해야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최정규 (변호사· 저자)
    입력 2025.10.12
    호수 942


    내란의 시간이 지나고 특별검사(특검)의 시간이 왔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풀가동 중이다.
    수사와 기소 주체만 바뀌었을 뿐인데,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사람들의 죄가 밝혀지고 있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마다, 시민들은 검찰에 맡긴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빼앗아 별도의 임시 조직인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법안을 만들었다.

    2014년 6월부터는 개별 법안 제정 없이도 특별검사제도가 가동될 수 있는 상설 특검제도도 두고 있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사와 기소권은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다.
    원래 시민의 것이기에, 검찰에 맡긴 권한을 빼앗아 별도의 임시 조직인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제도는 당연히 합헌이다.

    그렇다면 사법권은 어떠한가?
    사법권 또한 법원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기에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그 권한을 빼앗아 별도의 임시 조직인 특별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가능할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게 보상해주는 형사보상 제도는 늑장 보상이 문제가 되었다.
    2018년 형사보상법이 개정되어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못 박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늑장 보상으로 인한 피해가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 고령의 청구인이 사망하기도 했다.

    15개월을 기다려 보상받은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6개월은 훈시규정일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
    자체 감찰 결과 이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 사회복무요원은 전역 후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기각했다.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 비행소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소송 진행이 멈추었다.
    피해자 측은 가정법원에 비행소년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정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 측은 가정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년법 규정에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사법부의 ‘셀프 판단’ 제한하는 제도 없어

    앞에 설명한 세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법원 소속 법관, 법원 공무원의 잘못을 사법부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상 법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서 보듯 사법부의 ‘셀프 판단’을 제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단하므로 문제 될 것 없다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주장하겠지만, 셀프 판단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을까?

    최근 내란범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통상 ‘일수’로 계산한 구속기간을 내란범 윤석열에게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시민들이 불신한 결과다.

    다만 특정 사안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성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셀프 판단,
    즉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최정규 (변호사· 저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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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13 02:08
    ‘후작’ 작위 받은 친일파 이해승···정부, 후손 땅 매각대금 78억원 반환 소송 제기
    수정 2025.10.12
    정대연 기자


    1910년 작위 받고 일제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
    2020년 제기한 환수 소송서도 국가 전부 승소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법무부는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이해승의 후손과 재산 환수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까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2019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환수 대상 토지(임야 2만7905㎡)는 1966년 제일은행이 경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 후손이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은 2017년 1월 후손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뒤 제3자에게 판 경기 포천시 등 토지 매각대금 2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 환수를 선고하기도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21514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utm_campaign=newssta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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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13 01:16
    민주당 "혐중 선동하는 국민의힘, 민생과 국익 저버린 극우 정당"
    국민의힘의 잇단 혐중 선동 행태에 대한 강력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2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 10일 극우 세력들의 이른바 혐중 정서에 편승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비판에 나섰다.

    11일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가리켜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백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嫌中)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꺼낸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일침하며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의 경우 작년 중국인 가입자는 총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김은혜 의원의 이른바 중국인 '의료 쇼핑'이 궤변임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의 이른바 '선거 쇼핑'에 대해서도 백 원내대변인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질낮은 선동임을 분명히 했다.


    그 밖에 '부동산 쇼핑'에 대해서도 백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적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총 5678채로 2536채에 그친 중국인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특히 미국인들이 보유한 아파트들 대부분은 강남3구에만 2228채나 됐고 그 밖에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소위 '마용성' 지역에 몰려 있었다.

    반면 중국인들의 아파트는 서울에서 비교적 집값이 낮은 편인 구로구에 가장 많이 있었다.

    한강벨트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미국인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을지 아니면 서울에서도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구로구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을지는 불문가지다.

    중앙일보는 고가인 한강벨트 소유 외국인 상당수를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불리는 해외 교포들로 추정했는데 실제 국세청이 지난 8월 아파트 편법 취득 외국인 49명에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였다고 한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윤 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기반 혐중 시위를 지속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지금 세계가 미중 간 무역·안보 패권 경쟁으로 극도로 긴장된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입으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중적 정치가 국가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일침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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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13 00:41
    민주당·4.3 유가족, "극우세력 힘 빌어 정치권력을 탐하려는 환각에서 깨어나라"
    국민의힘 역사왜곡 망언 규탄 기자회견 개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2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을)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 4.3 사건을 왜곡한 극우 영화 건국전쟁2 관람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의원과 오 지사 등은 지난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4.3 사건을 '공산폭도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한 극우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한다"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들은 장 대표가 작년 총선 전 제주도에 와서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불과 1년 반만에 극우의 길로 가는 정당의 대표가 되더니 이성을 잃었나 보다"고 일침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은 이미 1999년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었고
    2014년엔 국가 추념일로 지정했으며
    국가 공권력과 극우 개신교 단체 서북청년단 등이 총칼로 국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건이라고 역사적 논쟁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1년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희생자 특별재심, 추가 진상조사, 트라우마 치유와 명예회복 조치를 규정한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제주 4.3 사건 기록물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해당 사건을 소재로 대표작을 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기존 정치권의 합의와 국제사회의 인정은 물론 본인이 했던 말까지 정면으로 뒤엎었다며
    "공당의 대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시민의 자질도 없는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극우 정당으로 활로를 모색하다보니 4.3 당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서북청년단장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듯 싶다"고 일갈했다.

    이어 장 대표가 '건국전쟁2' 관람 이후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운운하며 사죄는커녕 유감의 뜻도 밝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로써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순한 치기나 판단 오류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제주도민과 4.3 역사를 짓밟고 극우 정당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과 오영훈 지사,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김창범 씨 등은
    "아직도 두 눈 부릅뜨고 살아 있는 4.3 유족의 이름으로, 국가의 폭력으로 멸도의 위기를 겪었던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묻겠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첫째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편향성이 심하고 완성도가 부족하다며 독립영화로 인정해주지 않은 건국전쟁2를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차례를 올리는 추석날에 관람한 저의가 무엇인지이고

    둘째는 장동혁 대표가 존중하겠다는 '다양한 관점'이 4.3 사건이 '공산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란 관점인지이다.

    셋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했고 장 대표 본인은 4.3 사건 추념식에 윤 전 대통령이 오도록 건의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두 사람 모두 '공산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을 기념하려 했던 것인지이고

    넷째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1999년 특별법과 2021년 전부개정안, 2014년 국가 추념일 지정 모두 폐지하자는 것인지 등이다.

    아울러 이날 저녁 예고된 송언석 원내대표의 건국전쟁2 관람을 실제로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극우 정당으로 제주도민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해체의 수순을 밟게될 것"
    이라고 경고하며 장 대표의 망언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건국전쟁2 추가 관람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만일 국민의힘이 이 요구를 무시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4.3 유족, 제주도민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민의힘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제주도에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민주당과 4.3 유족들은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 당일 대다수 의원들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한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순간까지 그를 옹호했으면서도 '내란 정당'이란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제주 4.3 사건을 왜곡한 영화를 관람하며 피해자들 앞에서 '역사'를 입에 올리는 반민주주의 정당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세력의 힘을 빌어 정치권력을 탐하려는 환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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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12 04:34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해를 쳐다본 여자의 눈부신 반란, 천문학자 엘리자베스 브라운
    [김성수의 영국이야기] 하늘을 본 귀족 부인들이 아니라, 검은 점을 세던 포목상의 딸

    김성수 저자
    기사입력 2025.10.11.

    19세기 영국 여성에게 허락된 하늘 구경이란 기껏해야 무도회장 천장화의 천사들이나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영국 글로스터셔 주 서린세스터의 어느 포도주 장사 딸은 맨눈으로 태양을 응시했다. 미쳤나 싶겠지만,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해에 검은 점이 있다는 것을.

    엘리자베스 브라운(1830-1899)은 귀족 규수에 가정교사까지 딸린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아버지 토마스 브라운이 낮에는 술 팔고 밤에는 별 보는 기인이었던 덕에,
    딸은 스스로 책을 뒤적이며 과학을 배웠다.

    당시 영국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한 교양이란 피아노 서너 곡, 수채화 솜씨, 그리고 적당히 시를 읊조릴 줄 아는 정도였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와 함께 날씨를 기록하고 태양 흑점을 관찰했다.
    영국 신사들이 보기엔 참으로 '부적절한' 취미였다.


    왕립학회가 못 들어가게 막으면, 새로 만들면 되지

    19세기 영국 천문학계의 속사정은 이랬다.
    왕립 천문학회(Royal Astronomical Society)는 남성전용 클럽이었다.
    여성은 논문을 발표할 수도, 회원이 될 수도 없었다.
    물론 여성들이 관측 자체를 못한 건 아니었다.
    다만 그 관측결과가 남편이나 오빠 이름으로 발표되곤 했다.
    실로 '유령노동자'의 천문학 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1858년부터 꼼꼼하게 태양 흑점을 관측했다.
    40년 가까이.
    매일매일.
    구름 낀 날이면 속을 태웠을 그녀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중한 관측자료를 발표할 곳이 없다는 것.

    왕립 천문학회는 여자라고 문전박대했고, 그렇다고 살롱에서 "오늘 흑점이 참 아름답더라"고 수다 떨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1880년대가 되자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이 양반들이 문을 안 열어주면, 새 문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녀의 추진력과 열정은 1890년 영국 천문학 협회(British Astronomical Association) 창립으로 이어졌다.
    왕립 천문학회가 전문가와 귀족들의 놀이터였다면,
    이 새 단체는 아마추어든 전문가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창립회원이 되었고,
    즉시 태양관측 부문책임자로 임명되었다.
    60세의 나이에 말이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이런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그녀의 관측실력이 논쟁의 여지 없이 탁월했다는 증거다.
    능력 앞에서 편견이 고개를 숙인 드문 순간이었다.


    기상학회는 좀 개념이 있었다

    다행히 왕립 기상학회(Royal Meteorological Society)는 천문학회보다는 진보적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이 학회의 정회원이 되었다.
    당시 여성이 과학학회 정회원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유리천장을 다이너마이트로 날려버린 것과 맞먹는 사건이었다.

    물론 학회 안에서도 "여자가 왜 여기 있나" 하는 시선이 있었을 테지만,
    그녀의 수십 년간 쌓인 기상관측 자료는 그 어떤 반론도 잠재웠을 것이다.


    개기일식을 보러 간 여자

    1896년, 엘리자베스는 66세의 나이로 노르웨이까지 가서 개기일식을 관측했다.
    당시 노르웨이 여행이 얼마나 고되었을지 상상해보라.
    기차, 배, 마차를 갈아타고, 호텔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오직 몇 분간의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이게 바로 진정한 '마니아'의 면모다.

    그녀가 일식 관측을 간 것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다.
    일식 때만 볼 수 있는 태양의 코로나와 홍염을 관측하고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많은 남성 천문학자들도 이런 원정 관측에 나섰지만, 60대 여성이 이런 고생을 자처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영국 역사에 뭘 남겼나

    엘리자베스 브라운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40년 가까이 쌓아온 태양 흑점 관측 자료는 태양 활동주기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그녀의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역사적 태양 활동을 연구하는 데 참고 되고 있다.

    둘째, 영국 천문학 협회 창립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 단체는 오늘날까지도 활동하며 전문가와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과 비전문가들에게 천문학의 문을 연 것,
    이것이 그녀의 가장 큰 유산이다.

    셋째, 여성도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그녀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성이 대학에 가는 것조차 논쟁거리였던 때다.

    옥스퍼드 대학교가 여성에게 학위를 주기 시작한 게 1920년,
    캠브리지 대학교는 아예 1948년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시대에 학위도 없이, 제도적 지원도 없이, 순전히 자신의 열정과 실력만으로 과학계에 이름을 남겼다.


    잊힌 이름, 되살려야 할 이유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1899년 3월 5일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사망 기사는 주요 천문학 잡지들에 실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이름은 점점 잊혀졌다.
    아이작 뉴턴(1643-1727)이나 에드먼드 핼리(1656-1742) 같은 거물들 뒤에서,
    귀족 출신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닌 여성의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과학사에서 그녀 같은 인물들이야말로 중요하다.
    화려한 발견보다는, 꾸준한 관측.
    제도권의 인정보다는, 순수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문이 없으면 만들어버리는 실천력.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단지 '여성 천문학자'가 아니다.
    그녀는 불공정한 제도에 맞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이자,
    과학이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민중과학자였다.

    포도주 장사 딸이 해에 난 점을 세며 역사를 바꿨다.
    풀뿌리 민중의 힘이 이런 것 아니겠는가.

    참고: 영국 왕립 천문학회는 19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여성회원을 받아들였다.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 뒤의 일이다.
    너무 늦었다.


    ▲엘리자베스 브라운 ⓒ필자 제공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01109225957007&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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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12 03:58
    [동그라미 만평] '혐오'를 동력으로 삼는 국힘정치
    홍순구 시민기자의'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0.10

    혐오는 또다른 혐오를 부를 뿐, 결국 정치적 소멸만을 앞당길 뿐이다.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중국’이란 특정 국가 만을 겨냥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던지는 메시지의 본질과 정치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는다.


    파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집단은 누가 얼마큼을 갉아먹고 쪼아 먹는지에만 혈안이 되지만, 자기 파이를 키울 줄 아는 농부는 쥐와 새의 도둑질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일은 더디고 고통스럽지만, ‘혐중’과 같은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분노를 자극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달콤한 정치적 효능을 발휘한다.

    그런 면에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성장의 비전 대신 혐오와 분노의 프레임으로 손쉬운 결집을 꾀하려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행보로 보여진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국민의힘 스스로도 이 법안이 위헌 소지와 외교적 문제 등으로 실제 통과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당이 처한 위기 상황 때문이다.
    각종 특검 추진으로 당의 치부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고 보수 지지층을 하나로 묶을 가장 손쉬운 카드가 바로 ‘혐중 갈라치기’이기 때문이다.


    파이를 키우지 못한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누가 더 많이 갉아먹는지 감시하고 경쟁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적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는 법안이 아니다.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얻는 일시적 만족이 아니라, 함께 파이를 키워가는 성취의 보람을 논의해야 한다.

    지선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갈라치기 이슈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일부 지지층은 ‘새로운 적’을 외치는 목소리에 환호할 것이다.

    그러나 혐오는 또다른 혐오를 부를 뿐, 결국 정치적 소멸만을 앞당길 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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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12 01:05
    [기고]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 진보의 새로운 해답
    진보정책 2.0 :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을 바꿔야 한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정책위의장
    발행 2025-10-10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역대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2002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7%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복과 성장의 위대한 기록을 달성한 해였다.
    그럼에도 외환위기 극복을 앞세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의 상처는 국민의 삶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살림살이’,
    이 한마디는 성장제일주의에 가려진 서민의 삶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 ‘부유세’ 등은 진보정당의 대표 정책 브랜드가 되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복지, 부유세로 대표되는 정의로운 조세정책은 진보정책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 담은 리어카 끌고 이동하는 길에 은행나무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민주노동당이 쏘아 올린 진보정책은 보수정치와 격렬한 쟁투의 과정을 겪었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조례를 반대하는 주민투표에서 패배하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무상화 등 복지정책을 쏟아냈다.

    오세훈의 주민투표 실패, 박근혜의 당선은 복지가 정치주류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보건복지 예산은 총 122조 3,779억원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약 100조 가량이 늘었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지만,
    복지의 종류와 보편적 지원은 확대돼 왔다.


    줄어들지 않는 불평등, K-민주주의는 불평등과 양립할 수 있나?

    오늘날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복지의 확대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산과 소득 격차는 심화되었고, 계층 이동 사다리는 끊어졌다.
    노인빈곤율은 OECD 부동의 1위이며 한창 일해야 할 시기의 청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3년간 실질임금은 연속 감소했고, 상대적 빈곤율은 매해 악화되고 있다.
    많은 서민들이 월급날에도 카드값이며 공과금을 내고 나면 통장이 텅 비는 상황에 처해 있다.

    대출이자는 줄어들 줄 모르는데, 기본적인 생활 자체에 드는 돈은 점점 더 늘어났다. 전 세계적 기후위기로 전기‧가스비, 교통비가 오르고, 무더위‧폭우‧폭설의 재난은 불평등에 처한 하위층을 더욱 아프게 공격한다.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계엄의 밤을 밝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다시금 마주할 일상이 불평등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몰락과 함께 극우의 바람이 미국, 서유럽을 휩쓸고 있다.
    특권과 불공정에 분노한 Z세대 시위를 무심코 넘기지 말아야 한다.
    그 모든 싹들을 품어 키워내는 민주주의는 결코 공고할 수 없다.

    하기에 정권교체 이후 우리가 풀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이다.
    또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의제를 급진화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활개 치는 세상

    우리에게 익숙한 불평등 해소 방안은 주로 고소득자로부터 징수한 조세로 마련한 재원을 취약계층에게 복지정책 등을 통해 이전하는 방식, 즉 ‘조세-이전’ 모델이다.
    증세와 복지를 핵심으로 한 재분배 구조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더 많은 복지 급여’와 ‘더 높은 세율’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증세와 복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는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초래하는 생산 양식을 그대로 둔 채 거기서 발생한 이윤의 일부를 조세를 통해 사후보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살림살이’를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을 가지려면, 실질소득이 늘어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에 드는 비용이 줄어야 한다.

    누구나 부담가능한 선에서 기본적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생활의 필수재인 공공서비스가 무료로, 또는 부담 가능한 선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서비스는 거대자본의 손쉬운 수익원이 되었다.
    거대자본은 정부로부터 인허가받은 공공서비스의 독점력에 근거해 서민들로부터 요금과 세금의 형태로 돈을 벌어들인다.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자원, 자연력마저도 사적 소유, 독점적 소유권이 행사되고 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들이 활개 치는 세상인 것이다.


    진보정책 2.0 : 공공서비스 공영화와 지역공공자산

    진보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으로 ‘공공서비스의 공영화’를 제안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책임지자는 것이다.
    1948년 제헌헌법에는 자원과 자연력은 국유로 하며, 운수, 통신, 금융,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현재 국유의 원칙은 삭제되었지만,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사회와 국민의 필요를 보장하는 사회국가의 원리를 견지하고 있다.
    사회공동체의 것이어야 할 자산이 봉이 김선달의 수중에 있다면, 되돌려 놓는 것이 마땅하다.


    진보당은 9월 10일 전국 20여 명의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공공버스 운동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진보당 제공


    공공서비스가 시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공급되고 운영되자면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민의 참여 없이는 관료제의 피해와 시민 불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의 필요와 참여가 활발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가장 시급한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이 높은 교통분야의 전환이다.
    나아가 의료, 주거, 돌봄 등 공영화의 범위는 계속 넓어져야 한다.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공영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하다.

    지역공공은행은 예대금리 장사로 수익을 올리는 시중은행과 달리, 공공자산을 위한 투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담보된 은행이다.


    진보정책에 늘 따라다니는 질문들이 있다.
    “그게 가능해?”
    “돈이 너무 들지 않아?”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민주노동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증가하고 있는 필요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일이 진보정치의 일이라고 답하고 싶다.



    https://vop.co.kr/A000016804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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