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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2:303대특검 예산 400억과 검찰 150명 투입이 낭비라는 자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10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입법으로 3대 특검법이 통과되고 5일이 지났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사건을 특검으로 해결한다는 의지의 표력이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
이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주류 언론들이 이 상황을 예산낭비나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을 잡기위해 120명의 검찰을 투입했던 사실을 외면한 언론들이 이 특검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단지 투입예산만으로 현정부를 흔들려는 작태가 엿보인다.
우선,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공약 이전에 윤석열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해 파면된 바 있다.
현 정부는 그런 위헌적 사태로 인해 탄생한 비상시국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국힘당은 계엄령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엄령 당일 당사로 모이도록 한 의혹이 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지도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힘당은 문을 닫을 상황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활개치며 다니고 있다.
특검을 통해 내란 동조 세력을 일망타진하여 다시는 내란을 벌이지 못하도록 한다면 가장 저비용 고효율의 특검이라고 할 만한 일이다.
둘째, 김건희 특검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되긴 했으나 거부권으로 인해 진실을 가리지 못하며 검찰은 김건희의 비리를 감싸고 덮으려는데 급급했다.
이제라도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통일교 선물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세 갈래 사안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사건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 역시 건강한 자본시장 구축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통일교 선물 의혹 역시 권력자가 다시는 불법적인 선물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검법이다.
또한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이 총선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되어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시절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특검을 통과시켜 향후 권력자들이 부당하고 불법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400억 원의 예산 만으로 불법을 뿌리뽑겠다는 개혁 의지의 표현이다.
언론이 집중할 부분은 왜 특검법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해 그 배경과 당위성에 집중할 일이지 예산으로 딴지걸 일은 아닌 것이다.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시민과 언론이 허니문이라는 기간을 설정하며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하곤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언론은 다시 발목을 잡으며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표적수사를 당하고 120명의 검사들을 투입하여 탈탈 털어버려 그의 정치 생명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다.
3대 특검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정치보복은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으로 보내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검을 통해 범죄 사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해 왔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척결로부터 시작된다.
지난 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덮어두는 것이 국민통합은 아닐 것이다.
이제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구언론은 부당한 거짓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예산을 언급하기에 앞서 저예산으로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에 집중하기 바란다.
https://www.amn.kr/5379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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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1:30尹, 警 출석 요구 불응에 민주당 "대한민국 사법이 마음대로 골라먹는 뷔페?"
사법부 향해서도 지귀연 감찰 발표 및 尹 재구속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1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삭제 혐의 관련 및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망신주기'라는 이유로 불응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감찰 결과 발표 및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강하게 촉구했다.
11일 오전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망신주기’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사법이 자기 마음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뷔페인가?
질문지만 보내면 답하겠다니,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지귀연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만들어 구속 취소를 해주고 윤석열의 망동을 묵인해주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는 그 원인과 책임이 모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께서는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심판을 지귀연 재판부에 계속 맡겨야 할지 우려가 깊어지는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함흥차사다.
윤석열에게 사법 정의를 조롱할 권리를 부여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왜 아무 소식이 없나?"
라며 5월에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귀연 판사를 신속히 징계함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라고 한 층 더 압박을 강화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39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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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1:05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김병기, MBC 보도에 거듭 억울함 호소
국정원 향해서도 사실 확인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1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출처 : 김병기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는 13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11일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MBC의 보도 내용이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을 향해서도 무엇이 맞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만일 자신의 주장이 틀릴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背水陣)을 쳤다.
이날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취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아들 문제에 대해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닌가? 둘 중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듣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안사람은 2016년 이헌수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하여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론 이러한 불법이 있었음은 당시 지휘부도 인지하고 있었다.
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
그런데 가해자의 불법은 온데 간데 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은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란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그런데 이번엔 제가 보낸 청원서를 입수했단다.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단다.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기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나?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의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체력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겠나?"
라고 따져 물으며 자신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MBC 김상훈, 김정우 두 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통과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시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쏟아지는 김병기 의원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같은 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타겟은 김병기더냐? 너희들이 날리겠다고 결심하면 날릴 수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택도 없는 짓 꿈 깨라. 왜 이번엔 김병기가 무섭더냐?
그래서 꺼내든 것이 겨우 캐비닛 장난질이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즉, 이번에 터진 의혹 보도가 김병기 의원을 주저 앉히려는 검찰 혹은 국정원발 캐비닛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40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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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0:12與,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설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與, 검찰개혁법 발의 환영...속도감 있는 개혁완수 매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숙원 과제였던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및 공포를 달성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숙원 과제였던 검찰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법안들을 발의해 3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11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검찰은 기소권·수사권·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형집행권·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검찰개혁을 위한 4가지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법안(이상 김용민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민형배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장경태 의원) 등이다.
이 4개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있다.
현재의 검찰청을 없애면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다.
아울러 신설될 중수청엔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추가로 더해 총 7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주어진다.
또한 중수청 조직에 검사는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하며 검사가 없는 만큼 영장청구권도 없다.
대신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가 갖는다.
공소청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에 발의된 검찰개혁안대로 조정되면
수사기관은 지금의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중수청 등 3곳으로 나눠진다.
3개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관할권 정리·관리 감독 등 업무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담당토록 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달성한데다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소위 '몽골 기병' 스타일로 초장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법에 대해 역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조국혁신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오후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다.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더 미룰 수도 늦어져서도 안 되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이끌어주신 위대한 대한국민의 요구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지 1년이나 지났다.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양당 간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기에 이제는 속도감 있는 개혁 완수에 나설 차례"라고 강조하며
즉각 법안 심의를 시작해 6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봐야 한다"는 명언을 인용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치밀함과 거시적 통찰력을 발휘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4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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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0:04국민의힘 해산 청구, 5일 만에 10만 서명 달성
위헌정당해산청구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1
11일 오후 4시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운동 및 국민추진단 모집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운동.(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이 1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서명운동 성과를 알리며 반드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 12.3 내란 사태 완전 종식 및 완전 처벌을 다짐했다.
이날 국민의힘해체운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정부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해체운동은 이번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서 찾았다.
일제 강점기가 종식되고 수많은 친일파들이 반공투사로 옷을 갈아입으며 살아남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학살이 벌어졌던 것, 5.18 광주 민주화항쟁 등 군부 독재 시절 벌어졌던 수많은 국민 학살 등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에
이번 12.3 내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해체운동은 "다시는 이 땅에서 단죄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 때문에 미래의 민주주의가 발목 잡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며
"내란을 끊임없이 옹호하고 헌법 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을 일삼았던 내란 정당,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여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위헌 사유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결의 지연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 및 이후 지속적인 내란 수괴 옹호와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 그리고 헌법재판관 흔들기 등이다.
국민의힘해체운동은 이상의 행태에 대해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 위반을 비롯하여 동법 8조 4항, 동법 11조 1항, 동법 21조, 동법 46조 2항, 국회법 148조 3항, 형법 87조 3항, 형법 90조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정당 내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된다"
고 해석했던 것도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해체운동은 이미 서명운동 개시 단 5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국민추진단 역시도 387명이나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정당이 해산된 건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1건 뿐이다.
현행 헌법 8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55조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440
국민의힘 해산 국민청원 청구 천만인 서명동의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I8TyUyAE94ASYFKbEu1LfWZHJgQ1OvCU_boUHc9d-1rWIQ/viewform?fbzx=62088191079756777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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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20:03이진숙, 국무회의서 대통령 향해 특검 반대...與 "실로 뻔뻔해"
내란 세력 단죄하는 것이 정치 보복?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1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KBS 감사 불법 임명 저지 건 등으로 여당 과방위원들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사실이 11일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언론 보복의 장본인이 정당한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다니 실로 뻔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채널A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의 전언을 인용해
"이 위원장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국무위원들 중 다수가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10분 넘게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이 대통령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참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결국 이같은 채널A의 보도로 볼 때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윤석열 방탄'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의 위헌성 운운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무위원들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며 '윤석열 방탄'에 나설 때마다 써먹었던 레퍼토리 그 자체였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 부대변인은
"언론 보복의 장본인이 정당한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다니 실로 뻔뻔하다"고 일갈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언론 보복 위원장이다.
국정이 무너지는 동안 국민 혈세로 방송 장악에 박차를 가했던 이 위원장이 정치 보복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3대 특검은 내란, 김건희의 국정농단,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눈 감아주는 게 용서이고 화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부대변인은
"특검법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에서만 용서와 화해, 국민 통합은 가능하다. 하루하루가 진실 규명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거는 사라지고 책임자들의 흔적이 지워진다.
특검 수사의 지체는 곧 내란 방조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특검을 방해하지 말고 본인에 대한 수사나 성실히 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고 일침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4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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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01:47(ㄴ)
물가급등으로 허리 휘던 사장님에게 어느 날 쏟아진 전화 200통
[12시간 동행취재] 홈플러스 사태로 바뀐 김병국씨의 일상 "두 아들이 중학생인데, 버텨야죠"
김예진(whopper9)
25.06.10
김씨는
"3월 한 달간은 전화받느라 거의 일을 못 했다.
하루에 개인 점주님들, 언론사 포함해 200통 넘게 받은 날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협의회 단체 톡방에서 점주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감정이 '불안'이라고 강조했다.
"점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판매 대금을 못 받을까 봐(대금정산 지연)'가 첫 번째고, '홈플러스 점포 계약 해지로 내가 일할 곳이 없어질까 봐'가 두 번째예요.
홈플러스 기업회생은 경제적 손실만 주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영향도 당연히 큽니다. 대금 정산이 한 번 미뤄지고 사태가 계속되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주도 있어요."
실제 홈플러스는 지난 5월 14일 17개 점포에 이어, 5월 29일에는 10개 매장에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11시간 20분 동안 서 있는 고강도 노동 "경추, 요추가 다 아파요"
오후 5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 김씨는 처음으로 상봉점 인근 외부 녹지대에 나와 바람을 쐬었다.
보통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 병원에 들러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김씨는 "업무량이 체감상 3배는 늘었다. 경추, 요추가 다 아파서 정형외과는 밥 먹듯이 다니고 있다"고 했다.
오후 6시 30분,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씨는 점심시간 때와 똑같이 화구 앞에 섰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의 몸은 여지없이 흔들렸다.
한 번 팬을 닦고 또 닦고, 다시 조리에 나섰다.
김씨가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낸 시간은 오후 8시.
쉴 틈 없이 움직인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히 묻어났다.
원래 매장의 마지막 주문은 오후 8시 30분이지만, 8시가 넘어서자 손님들의 발걸음은 조금씩 뜸해졌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마감 준비에 들어갔다.
식판을 치우고, 쓰레기를 정리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아르바이트생 6명은 오후 8시 43분, 예정 시간보다 빠르게 퇴근했다.
원래 이들의 퇴근 시간은 오후 9시 30분이었다.
오후 8시 45분, 매장 불이 꺼졌다.
평소보다 45분 일찍 꺼진 것이다.
가게를 나서며 김씨는 "주말엔 보통 웨이팅(대기명단) 종이 3~4장은 채우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매장 한쪽에는 대기 명단을 적는 종이와 그들을 위해 마련한 의자 9개가 놓여 있었다. 이날 기록된 대기명단은 단 두 줄뿐이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하루를 버티는 이유를 묻자,
김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결국 가족을 위한 거 아닐까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죠."
김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다 6년 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홈플러스 내 매장은 1년 조금 넘게 운영 중이다.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 역시 가족 때문이었다.
"지금 두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직장인 외벌이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자영업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대학생이 되면 더 큰 목돈이 들어가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저축도 해놔야 하는데..."
이날 김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45분까지 총 11시간 45분 동안 일했다.
이 중 서서 일한 시간은 11시간 20분.
김씨는 오늘도 가장의 무게, 사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조용히 매장 불을 끄고 나섰다. 그처럼 홈플러스 안의 수많은 점주들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도 다시 매장 문을 열고 있다.
▲김씨가 매장 불을 끄고 나서는 모습. ⓒ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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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01:342)
대통령도 재판 받아야? 한동훈식 헌법 해석이 틀린 이유
[주장]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재임 중의 재판 정지를 정당화하고 있어... 형소법 개정안도 타당
정연주(paul7636)
25.06.10
3-2.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은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처럼 헌법 제68조 제2항이 굳이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를 구별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직 중 국정운영을 중단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적 목적과 이익이 인정되는 반면,
취임 전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아직 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서 국정운영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공적 목적과 이익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불소추특권 적용의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취임 전에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4. 결어(모든 재판은 재직 중 정지돼야 하고, 형소법 개정안은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치로서 정당하다)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 전 대표 등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틀렸다.
또한 판결로 인한 대통령 자격 상실을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틀렸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헌법 제84조에 따른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은 불체포특권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이다.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은 당연히 재직 중 정지되어야 하고, 이는 헌법 제84조의 명령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개별 재판부의 재량은 없다.
그런데 실제로 이 대통령의 사건들은 여러 법원의 각기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중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헌법 제84조의 적용범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조치로서 정당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정연주씨는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88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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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1 01:291)
대통령도 재판 받아야? 한동훈식 헌법 해석이 틀린 이유
[주장]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재임 중의 재판 정지를 정당화하고 있어... 형소법 개정안도 타당
정연주(paul7636)
25.06.10
1.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공판기일 연기와 불소추특권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18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를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한다는 설명으로,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임박했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대통령 임기 이후로 연기됐다.
10일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24일로 예정된 기일을 연기하면서, 이 사건 또한 임기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나머지 두 재판의 정지 여부는 여전히 개별 재판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헌법 84조는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단순히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넓게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재판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이다.
헌법 제84조의 '소추(訴追)'라는 개념의 사전적·문자적 의미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이다.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수행'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다.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은 당연히 재직 중 정지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 제84조의 명령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재량이 개별 재판부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대통령의 사건들은 여러 법원의 각기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 연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중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했다.
엇갈린 판단이 없도록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법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2. 불소추특권의 목적
불소추특권의 목적은 대통령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보장이다.
즉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및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해 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법조항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기소뿐 아니라 취임 전에 기소된 형사재판의 진행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취지상 당연하다.
아울러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은 불소추특권을 정당화시킨다.
즉 대통령은 당선을 통해 이미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 계류 중인 형사재판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 –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인 심판을 받았다.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자격에 대한 신임을 부여받고, 대통령의 지위와 국정운영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당선을 통한 국민에 의한 신임과 권한 위임은 바로 대통령 임기 중 국정운영의 방해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력투구하라는 국민의 결단이다. 그것이 국민주권주의고 민주주의다.
결국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불소추특권은 당연히 재직 중 형사재판 정지도 포함하고, 이는 선거에서의 당선이라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정당화된다.
3. 대통령 궐위에 관한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재임 중의 재판정지를 정당화한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거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란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 또한 틀렸다.
3-1. 궐위와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는 다르다
한 전 대표의 주장과는 반대로 헌법 제68조 제2항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시킨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후단의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때뿐 아니라 형사판결의 확정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도 당선자 신분을 상실하고 다시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그러나 전단의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단지 '궐위된 때'에만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6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와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확정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이 후임자 선거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형사판결이 확정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형사재판 자체가 재임 중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굳이 헌법 제68조 제2항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궐위된 때'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로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규정했었을 것이다.
결국 헌법 제68조 제2항의 문리적·체계적 해석뿐 아니라 반대해석의 방법에 따라도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당선자 자격을 상실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즉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궐위된 때에만 후임자를 선거하고,
여기서의 궐위에는 사망이나 사임, 탄핵파면이 포함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형사판결로 인한 자격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재직 중 기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임 전 기소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재임 중 정지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88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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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23:15((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나]
40년차 편집자가 특히 눈여겨 보는 원고
흔들리는 언어, 무너지는 사유... 문장의 결을 다듬는 노력, 게을리 하지 말아야
이명수(mysoo501)
25.06.10
거리 간판에서 흔히 보이는 맞춤법 오류도 많습니다.
'순댓국'은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맞지만 '순대국'으로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많고,
'아귀찜' 또한 '아구찜'으로 적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언어는 사고의 거울입니다.
'아귀가 맞는다'는 말처럼, 생각도 말도 정확하게 '아귀'를 맞춰 써야 합니다.
▲멱진구박.참된 것을 찾고, 거칠지만 숨은 보석(璞)을 구한다. 진리를 찾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참된 자아를 구한다는 의미. ⓒ 이명수
매일 교정지를 넘기며, 나는 단순한 오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전사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한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책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독자들은 더 나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편집자의 눈은 흔히 '매의 눈'에 비유됩니다.
콩알만 한 눈으로 300미터 상공에서 쥐 수염까지도 포착하는 그 시선.
저 역시 원고를 넘길 때마다 그런 눈을 가졌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퇴근길 셔틀버스 안에서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정지 위를 맴도는 편집자의 눈은 공중에서 선회하는 해동청 보라매와 같다.
흐릿한 글자 하나, 비뚤어진 자모 하나도 그저 지나치지 않는다.
'있다'와 '잇다' 사이의 숨결 같은 차이도 날카롭게 가려내고, 쉼표 하나의 방향이 어긋나도 매의 예리한 눈동자는 번뜩인다.
오탈자는 편집자에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포획해야 할 사냥감이다.
오류가 숨었다고 믿는 순간, 이미 그 발톱 아래 있다.'
물론, 이건 저의 바람일 뿐입니다.
저는 매일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교정지와 씨름하지만, 책이 출간되면 사냥감을 놓친 늙은 매처럼 자주 초라해집니다.
오류는 생각보다 영리하게 숨어 있다가,
교정지를 넘긴 순간 비웃기라도 하듯 모습을 드러냅니다.
▲편집자의메모수첩이 글은 퇴근길, 셔틀버스 안에서 시작됐다. 생각은 바람 같아, 날아가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걷다가도 멈춘다. 메모는 글쟁이의 숨결이다. ⓒ 이명수
문해력의 추락, 민주주의의 균열
우리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 자부해 왔습니다.
그 자부심 덕분에 빠르게 문맹을 해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음'과 '이해할 수 있음'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한 저자는 문해력 관련 강연에서 이런 일화를 전했습니다.
'무료하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 한 학생이 "공짜라는 말인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표지판의 '중식 제공'을 '중국요리 제공'으로, '우천 시 장소 변경'을 '우천시(雨川市)'라는 지명으로 오해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웃기지만, 웃음 뒤에 쓴맛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언어 능력 점수는 249점으로, OECD 평균(260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보다 24점이나 하락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학생 때는 국제학력평가에서 상위권이지만, 성인이 된 후 문해력은 급격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해력 저하는 정보의 비판적 수용 능력을 약화시키고, 왜곡된 정보와 가짜 뉴스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허상에 사로잡혀 이성이 아닌 감정에만 기대어 아스팔트 위에서 격렬한 목소리를 내기에 이릅니다.
언어의 기초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기초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어는 곧 우리 자신이다
▲꽃을 보면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觀花美心)십자가를 닮은 산딸나무꽃과 깊고 고혹한 향기의 쥐똥나무꽃. 하나는 신성한 이름을, 다른 하나는 억울한 이름을 가졌다. 그래도 꽃은 묵묵히 피어난다. 이름보다 향기와 형상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 이명수
방송에서도 잘못된 말을 바로잡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이 그 표현이 잘못인 줄도 모른 채 무심히 따라 씁니다.
물론 방송 매체뿐 아니라 교육, 가정,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주시경 선생은 "말과 글을 정리하는 일은 집 안 청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말이 흐트러지면 삶 또한 뒤죽박죽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에서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안의 다른 사과들까지 모두 썩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언어의 오류 하나가 사회 전체의 표현을 흐릴 수 있습니다.
에는 "명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말의 먼지를 털고 문장의 결을 다듬는 노력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도 문장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문맥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세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언어의 파수꾼이 되어 봅시다.
언어는 단지 전달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쓴 문장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작은 표현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쓰려는 그 태도가 결국 우리 삶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네이버 개인 블로그 '축성여석의 방'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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