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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6 00:47대북송금 조작, 주진우 국정 감사에서 궤변 늘어놓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15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국힘당 주진우가 궤변을 늘어놓아 논란이다.
주진우가 국회에서 앞뒤 안 맞은 말을 늘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진우는 대장동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를 발언대로 불러 “이 전 부지사가 첫 자백을 하고 3개월이나 자백이 유지됐는데, 설주완 변호사가 빠지고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에 자백이 번복됐다”며 “김현지(당시 이재명 보좌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화영 측이 설주완 변호사를 김광민 변호사로 교체한 것은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의 회유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설주완은 이화영이 원하는 변호인이 아니어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묘하게 검찰이 원하는 쪽으로 변호를 해 경질된 것이다.
설주완은 그후 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갔다.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변호사로 교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당시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이 변호사 교체를 건의했다고 해도 그건 위법이 아니다.
이화영 수사는 사실상 이재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진우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한 변호사를 그대로 쓰겠는가?
이화영이 유죄이니 이재명도 유죄다?
주진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미 8년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라는 논리를 폈다.
즉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은 한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화영이 비록 검찰의 모해위증으로 유죄를 받았지만 이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와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하가 유죄이니 그 상관도 유죄라는 논리는 어디서 배웠는가?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이 구속되었으니 그 부하였던 주진우도 구속되어야 한다.
이화영이 한 말은 검찰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회유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화영 아내가 “이화영 정신차려!”하고 소리치자 마음을 바꾼 것이다.
변호사도 이화영 아내가 교체했다.
연어회, 술 제공하고 피의자들 회유한 검찰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송금을 지시했거나 연루된 것은 밝혀내지 못했다.
대신 검찰은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등을 불러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고 회유했다는 게 밝혀졌다.
그런데 주진우가 그 모해위증에 가담한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 것은
도둑을 불러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을 탓하는 것과 같다.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고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된다.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했으나, 당시 수원 구치소 교도관들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둔 게 밝혀져 진상이 낱낱이 드러났다.
교도관들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둔 것은 어쩌면 이 사건으로 자신들도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리종호 필리핀에 온 적 없어
검찰은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북한에서 온 리종호에게 70만 달러를 주었다고 했으나, 당시 영상과 방문록에는 리종호가 필리핀에 왔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부랴부랴 리종호가 가명으로 입국했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그 역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밝혀지자 검찰은 당황한 나머지 허둥댔고 다른 범죄를 만드느라 몰두했다.
오죽했으면 성남 FC광고를 문제삼고 넘어졌겠는가?
지자체가 축구팀을 운영하려면 광고나 후원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검찰은 이게 제3자 뇌물죄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런 식으로 하면 대구FC를 운영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유죄가 되는 것이다.
그 전에 검찰은 조폭 20억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러자 검찰이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들고나온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도 증거가 안 나오자 김성태, 안부수, 이화영을 불러 회유한 것 아닌가? 그 주인공이 바로 박상용 검사다.
국정원 보고서,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자사 주가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 명시
국정원 보고서엔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한 것은 이재명 방북용이 아니라,
쌍방울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게 제출되면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를 높이려고 북한과 짜고 주가가 오르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밀약이 담겨 있다.
검찰의 목적은 이화영 전 경기도 지사 구속이 아니라,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미리 제거해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이 어디서도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 주변 사람들을 불러 탈탈 턴 것이다.
그 점은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다.
KH그룹 부회장, “권성동이 40억 요구” 폭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국회 증언에서 “권성동이 KH그룹 회장이 귀국해 이재명 범죄를 자백하면 잘 봐 주겠다고 약속하고 40억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이 건도 수사하고 있다.
권성동은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은 게 드러났고, 통일교 신도들이 국힘당에 당원으로 대거 가입한 것에도 연루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이 병합되어 선고가 이루어지면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봐 줄 검찰도, 윤건희도 없다.
사면초가 신세인 것이다.
검사 출신 한계 못 벋어나는 주진우
윤석열 정권에서 법률 비서관을 지냈던 주진우는
아버지가 유신시절 악명 높은 검사로 부전자전이란 말을 듣고 있다.
군대도 안 간 주진우는 국회에서 군대 계급을 일병-이병-상병-병장 순으로 말해 비웃음을 산 바 있다.
아는 체하다가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힘당 주진우는 정치 검찰 편만 들며 이화영이 유죄이니 이재명도 유죄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대표적 조작기소 사례로 재귀 수사가 이루어지면 모두 무죄가 나올 것이고
모해위증에 가담한 검사들만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주진우는 궤변 그만 늘어놓고 윤건희 면회나 가라.
한때 상관이 아닌가.
https://www.amn.kr/5547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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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47정성호 “수사 결과 따라 국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가능”
박지영 기자
수정 2025-10-1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제가 이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사유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일이 헌정 사상 유일한 사례다.
이날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정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의 요구 사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상 규정대로 신중히 해야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특검에서 사실이 확정된다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34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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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45조희대는 왜 ‘제2의 윤석열’인가 [아침햇발]
이재성 기자
수정 2025-10-14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뒤에 숨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말했다.
이 말은 정확히 ‘반사’할 수 있다.
삼권분립 체제의 법치국가에서 대법원이 절차와 관행을 깨고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조 원장이 제아무리 법과 관례를 내세워 책임을 피하려 해도 백주대낮에 주권을 강탈당할 뻔했던 국민은 기억한다.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먼저 파괴한 주체는 조 원장이라는 사실을.
절반 안팎의 국민이 조 원장 사퇴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사법 신뢰가 무너진 현실을 반영한다.
그가 대법원장으로 남아 있는 한, 사법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양심과 상식이 있는 책임자라면 진작에 사퇴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 원장은 사퇴는커녕 사법 독립의 투사라도 된다는 듯이 국회와 국민에 맞서고 있다.
사건기록 열람 여부와 방식, 전원합의체 배당 과정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국민의 기억력을 우롱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뒤죽박죽 엉킨 상태다.
감히 대법원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배짱으로 임기응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앞세우는 조 원장을 보면서 검찰 수사권 독립과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외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관검색어처럼 떠오른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본인이 속한 조직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내몬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풀베팅해서 정치적 도박을 감행했다는 데 더욱 큰 유사성이 있다.
(윤석열은 성공했지만, 조희대는 실패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들이 풀베팅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권력에 우리 사회의 제도적 결함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중요하다.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는 사회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진 지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법권력과 검찰권력은 독재정권 시절의 구조와 형태 그대로다.
독재권력이 시키는 대로 따르던 하수인들이 민주화 이후 독재정권이 사라지자 각자의 영토에서 스스로 제왕을 섬겼고, 이 제왕이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가 온존해 왔다.
사법부와 검찰 앞에서 민주주의가 멈춘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내란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검찰 민주화(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년 뒤로 미뤄진 검찰청 해체와 더불어, 사법 민주화야말로 미완의 민주화를 완수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을 헌법으로 선언한 민주공화국이지만,
적어도 아직은 명실상부한 민주정이 아니다.
사법부가 국민 주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조희대 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가 여지없이 증명했다.
헌정 질서가 무너진 비상 상황에서 판사들이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권력을 행사했는데도 국민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조희대 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라는 비유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공평무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법 집행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그들만의 특권 왕국을 구축한 역사적 배경과 논리가 판박이처럼 닮았다.
민주화 이후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개입을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보장했고,
사회적 존중과 배려까지 주어졌지만,
정작 독립과 중립을 무너뜨린 건 그들 자신이었다.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이라는 참사를 겪고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삼권분립 개념을 처음 제시한 몽테스키외는 재판(사법)권이 입법권이나 집행(행정)권과 분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설 조직에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대신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법원 노릇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선출된 사람들을 통해 재판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는 재판권을 특정한 신분이나 특정한 직업이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 사람들은 재판관직은 무서워해도 재판관은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법의 정신’)
세습 법복귀족 출신의 판사였던 몽테스키외가 계급을 배반한 제안을 내놓은 이유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실제로 이렇게 했고,
마그나카르타 이후의 영국과 독립혁명 이후의 미국이 배심제를 통해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도 꿈을 꿀 자격은 있지 않은가.
만명만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법을.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329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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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44[사설]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답변서, 납득 안된다
수정 2025-10-1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으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그의 바람과 달리 국민의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이 사건 절차에 대한 해명이 갈수록 꼬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저장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진행 기록을 보면,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날은 지난 4월22일이었다.
5월1일 판결 선고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아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건 접수(3월28일)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일까지 한달여 동안 대법관들이 충실하게 심리했다는 취지다.
이 답변이 맞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검찰의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때는 4월10일이었다.
대법원 답변에 따르면, 대법관들이 상고이유서도 안 본 채 심리를 시작했다는 말이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관이라도 상고 이유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대법원은 누구의 지시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렀단 말인가.
국민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게 잘못된 것인가.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날짜도 정확하지 않다.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기록관리재판부 지정이 3월31일이라고 돼 있다.
‘3월28일부터 사건을 검토했다’는 답변과 차이가 난다.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에는 4월22일로 돼 있다.
다른 사건의 대법원 기록도 이렇게 허술한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건 기록을 복사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알 수 없다”고 했다. 기록 복사 여부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법관들이 7만쪽 기록을 다 봤는지 알 수 있나.
재판은 내용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외관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이재명 사건 상고심의 전례 없는 속도전은 조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신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면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332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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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33[단독] 1000일 넘긴 중대재해 수사만 58건…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중대재해 더딘 수사 왜?
박태우 기자
수정 2025-10-14
지난 6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들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물건 하나 훔쳐도 금방 수사하고 처벌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더딘지 모르겠어요.”
강지선(36)씨는 14일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올 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다림의 시간은 2년이 훌쩍 흘렀다.
강씨는 2023년 8월11일 당시 29살이던 동생 보경씨를 잃었다.
동생은 부산 연제구 디엘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졌다.
회사 쪽은 사고 이후 장례식장에 노무사를 보내 민형사상 합의를 종용했다.
처벌은커녕 공식 사과도 강씨와 어머니가 본사 앞에서 장기 농성한 이후에야 이뤄졌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났으나 수사 당국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사 중’인 중대재해 사건은 적잖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 1091건 중 1천일 넘겨 ‘수사 중’인 사건은 58건에 이른다.
2년 넘게 수사 중인 사건도 170여건이다.
검찰에 넘긴 사건(236건)도 평균 송치 기간이 376.4일이었다.
혐의가 없다고 봐 내사를 종결하는 데도 평균 282.5일(152건)을 썼다.
‘수사 1천일 이상’ 사건(58건)은 건설업 31곳, 제조업 14곳, 지방자치단체 6곳, 기타업종 5곳, 공공기관 2곳에서 발생했다.
여기에는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대기업도 적잖다.
실제로 노동부가 가장 오랫동안 수사 중인 사건은 ‘현대제철 사건’이다.
2022년 3월2일 충남 당진공장에서 도금 작업 중이던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노동부는 1322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 중이다.
같은 달 8일 계룡건설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전도(넘어짐) 사망사고도 1316일째 수사 중이다.
수사 장기화 원인에 대해 노동부는 “경영책임자를 특정해야 하고, 경영책임자 의무 미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고, 기업 쪽에서도 로펌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어 수사 난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라거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기업과 로펌들의 주장을 반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쓰인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건 중에는 수사 경험 부족 탓에 증거 확보에 애를 먹어 수사가 장기화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도 수사 장기화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은 입건부터 송치·종결까지 수사의 모든 과정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에선 근로감독관이 형법·형사소송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근로감독관들은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검사들이 불필요한 수사지휘를 남발한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의 모든 중처법 수사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중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소극적인 수사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노동부와 검찰 모두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근속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지식과 경험을 늘려야 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 역시 빠르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보강수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의 불필요한 수사지휘를 줄이고, 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2336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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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28[사설] 끝까지 국회와 국민 무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14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통해 자신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후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의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와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였다.
조 대법원장은 도무지 국민이 이해할 수 없었던 상고심 절차에 대한 비판을 '유죄 합의'에 대한 비판으로 바꿔친 것이다.
대신 대법원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88쪽의 '답변서'에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놨다.
대법원은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법관들이 '알아서 한 문제'라고 일축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시간 부족으로 졸속 심리를 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고사건 접수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검토했다"고 둘러댔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도 전에 대법관들이 각자 사건을 검토했다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데다가 판결 당시엔 아예 내놓지도 않은 주장이다.
이런 류의 허술한 답변을 던져놓고 질의-응답 방식의 증언을 거부한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심 형사사건에서 35일 내에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두 1,822건이라며 이들 가운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사건 1건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어떤 설명을 들어도 지난 대선을 앞둔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는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제외하면 설명되지 않는 셈이다.
사법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고서는 그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지금 자신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의 정파적 논리에서 나온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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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22뒤늦게 공개된 김건희 녹취, 기자에게 “나도 한번 파볼까?”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노종면 “YTN 매각, 김건희 복수심 때문이었나”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10-14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YTN 관련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재생 화면이 표시돼 있다. 2025.10.14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4년 전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을 취재하던 기자를 향해
“나도 한번 (기자님) 파볼까?”,
“좋아, 그럼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라고 말한 통화 녹취가 뒤늦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 12월 13일 YTN 취재 기자와 김 씨 사이 이뤄진 통화 녹취를 입수해 공개했다.
당시 YTN은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단독 보도하며, 김 씨가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공무원, 공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취재 내용 일부를 전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에는 더욱 적나라한 김 씨의 반응이 담겼다.
김 씨는 입장을 묻는 기자를 향해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라”,
“내가 이래서 기자들을 못 믿는 거다”,
“이 기자는 저한테 완전히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솔직히 이걸 쓸 일이냐. 정말 치사하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냐”
고 말했다.
또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럼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나, 기자님은? 다 파볼까, 나도 한번 그러면? (기자님은) 잘못 기재한 거 없나”라며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게 위해 낸 건데, 이걸 무슨 범죄나 굉장히 부도덕적한 걸로 몰면 안 된다”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좋아, 그럼 저도 진짜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고도 말했다.
노 의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YTN 매각이 김 씨의 복수심 때문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당시 (YTN은) 김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한 보도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그 보도 직후 김 씨가 대국민 사과 쇼를 벌이는 일까지 이어졌다”며
“(김 씨는)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했고, 권력을 쥐고 (YTN 매각을)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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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19'납치 위험' 속에서도 캄보디아로 떠난 한국인들, 왜?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0.14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지인에게 속는 경우도... 점점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들
▲ SNS에 올라온 동남아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글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는 한국인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그들이 왜 캄보디아까지 갔는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납치·감금된 사례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SNS 등을 통해 고수익 알바 등에 지원한 이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살해되고 납치됐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지만 SNS 등에는 여전히 월 700만원을 보장한다는 구인 글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인 글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장까지 있는 고급 리조트 단지를 보여주면서 여행을 즐기는 동시에 돈까지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나 학력 불문에 항공권까지 제공한다는 글은 취업준비생이나 실업자 등의 마음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금됐다가 풀려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캄보디아로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폰을 뺏긴 채 외딴곳에서의 감금과 폭행이었습니다.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납치 수법
▲ 단순 서류 배달이나 여행 동반자를 구한다는 캄보디아 관련 구인 글. © 온라인커뮤니티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시작은 통역이나 번역과 같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취업난과 실업난, 경제난, 코인 열풍 등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 때문에 캄보디아로 간 피해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SNS에는 "캄보디아에 서류 가져다주실 분", "캄보디아 여행 동행자분 구해요" 등 단순 알바나 동행자를 구하는 글도 있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고문으로 숨진 한국인 A군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이는 같은 대학 선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감금된 피해자 중에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 집단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 속에는 "인테리어 업자인데 와서 단순 견적만 내줘도 높은 견적료를 지불하겠다"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여행 중에 만난 한국인이 여성이 있는 술집을 알고 있다며 끌고 가려고 해서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는 경험담도 올라왔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3일 와의 인터뷰에서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 사기를 저질렀을 때 송금을 받을 확률도 높고, 몸값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 범죄, 예방에 더 힘써야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며
"한국 사회에서 어느 누가 22살짜리 대학생에게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을 주겠는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외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 조직'일 가능성을 떠올렸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합니다.
온라인에 글을 쓴 교민은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들도 미칠 지경일 것"이라며
"(언론)기사에서는 대사관이 자국민 구출에 소홀했다며 비판하지만
실상은 '불법을 저지르러 온 자들'을 그래도 자국민이라 최선을 다해 구출하고 송환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사관, 한인회, 한인구조단, 교민들에게 새벽에도 주말에도 구해달라는 연락이 온다"며
"문제는 대사관에 이들을 본국으로 보낼 예산이 없어 한인회장이나 대사관 직원, 일부 교민들이 자비로 그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장도 13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주일에 5~10명이 한인회에 ‘탈출을 도와 달라’는 연락을 해 온다"며
"혼자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두세 명씩 무리져서 도망 나와서 함께 있다가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많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텔레그램에서 캄보디아 범죄 집단의 정보를 올린 채널 운영자는
"두 달 동안 언론보도, 방송보도 단 한건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연락 주시고 취재하시려는 분들께서 저에게 '사적제재'라고 지적하며 비하할 수 있느냐"라며 자신을 다룬 언론보도를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납치돼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언론 보도나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출, 범죄자 검거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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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13김건희의 복수심으로 시작된 YTN 매각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0/14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YTN 기자의 통화 녹취. /출처=국회의사중계 © 서울의소리
YTN은 명목상으론 민영 언론사이지만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30%가량의 지분을 보유했던 터라 사실상 준 공영방송으로 불렀었다.
이러한 YTN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유진그룹에 매각되기에 이른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공기업 지분 30% 액면가는 500~600억원, 경영권 프리미엄, YTN 보유 부동산 등을 고려한 시장가는 2000억원까지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했다.
이어 일부 노조원들은 정말 정부가 매각하려 한다면 YTN 구성원 모두 나서서 결사 항쟁할 것이라며 파업 의지도 밝혔다.
민영화를 할 거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사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데 YTN만 판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등 감정적인 반응도 쏟아지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노조 내부에서는 YTN을 완전 민영화 할 것이 아니라 SBS를 공영화하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전개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YTN 매각과 관련해 ‘YTN이 허위 이력에 관한 보도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그 이후 김건희가 복수심을 불태웠다’며
‘결국 YTN을 팔아넘기게 온 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YTN을 팔아넘겼다’
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YTN이 2021년 12월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대한 단독 보도를 할 때 김건희의 인터뷰 녹취 음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그중 일부가 보도됐고 대국민 사과 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차마 보도하지 못한 녹취를 의원실에서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이후 김건희 씨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녹취에서 김 씨는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한테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는 분이네,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무원입니까 공인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것까지 검증받아야 해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건희는 이어
"아니 그러면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나도 한번 그러면 잘못 기재한 거 없나 다 파볼까,
이걸 무슨 범죄나 굉장히 부도덕한 걸로 몰면 안 되죠,
진짜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때 김 씨가 이미 복수를 다짐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YTN의 사영화, YTN을 팔아넘긴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 비판한 것이다.
결국 김건희의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한 YTN의 보도가 김건희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며 이후 방송사의 민영화를 위한 매각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당시는 대선 국면이었으며 김건희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었던 당시 YTN의 보도 이후 김건희는 엄청난 비판을 받으며 대국민 사과 쇼를 벌이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까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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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5 05:09특검, "통일교 입당 김건희 요청" 죄수의 딜레마 작용?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14
그동안 윤석열 친구로서 윤핵관으로서 지록위마(指鹿爲馬)하며 살았던 권성동이 구속되어 구치소 생활을 좀 하더니 드디어 이실직고한 모양이다.
민중기 특검팀이 13일 통일교 신도들이 국힘당에 집단으로 가입한 것에는 김건희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권성동이 자신의 형량을 조금 줄여보려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이미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실대로 진술했는지도 모른다.
책임을 김건희로 돌려야 정상이 참작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는 수학자 존 내시가 고안한 게임 이론의 예이다.
수사관은 공범으로 의심되는 두 명의 용의자를 따로따로 수사실로 불러서 자백할 기회를 준다.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징역 1년(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므로), 둘 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징역 5년(자백의 효과가 없으므로), 둘 중 한 명은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자백한 쪽은 즉시 석방, 자백하지 않은 쪽은 징역 10년에 처하게 된다'는 상황에서 용의자는 자백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자백하지 않는 것이 이득인지 따지게 된다.
두 사람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면,
상대방이 취하는 행동과 무관하게 자신이 자백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둘 다 자백을 택하게 되고, 그 결과 둘 다 5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각자가 최선의 이익을 보려는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이익(둘 다 침묵하고 1년 징역)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처음 이 딜레마가 제시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만약 두 사람이 저 조건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서 합심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러한 주장은 쉽게 반박되었다.
두 사람이 둘 다 자백하지 않기로 합심하고 나면, 두 사람은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 지어 놓고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백을 하면서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신하고야 말기 때문이다.
특검 공소장에 명시
특검은 권성동의 공소장에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으로 가입한 것에는 김건희의 요청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다만 특검은 이 사실을 권성동이 말했는지 한학자 총재가 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황으로 봐 권성동이 그렇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11월 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가 2023년 3월 8월로 예정된 국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정당원으로 가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한학자 총재가 당 대표 선거 지원 요청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든 서버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11만~12만 명가량의 명단을 추출했다.
특검은 또 지난달 30일엔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의 가입 신청서 묶음을 발견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한 주체를 김건희로 보고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밖에도 권성동은 윤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구속되어 구치소 생활 해보니 못 견딘 듯
현재 권성동과 한학자 총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가 막상 구치소에 들어가 보니 체면도 말이 아니고 무엇보다 권성동은 다른 피의자들과 생활하는 게 불편했을 것이다.
처음엔 큰소리치던 사람들도 막상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작용하는 것이다.
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데, 그 대상이 김건희라니 흥미롭다.
권성동 딴에는 어차피 김건희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자고 마음먹은 것 같다.
이런 걸 바로 염량세태(炎凉世態) 혹은 감탄고토(甘呑苦吐)라고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다.
통일교로부터 거액 받은 것은 법망 못 빠져나가
하지만 권성동이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도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게 밝혀졌으므로 설령 권성동이 특검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해도 정상이 참작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권성동은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았으므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
속말로 ‘용코로 걸린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김건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들이 나를 배신해?’하고 다른 것을 폭로해버릴지도 모른다.
둘 다 폭로해 둘 다 중형을 받은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걸 피장파장이라고 한다.
정권 교체 가능성도 제로
소문에 의하면 윤건희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자신들이 사면복권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재판에도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만 참자, 뭐 이런 식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힘당 꼬락서니를 보면 5년 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국힘당 후보가 당선되면 윤건희가 석방될 것이라는 선거 프레임이 작동하면 중도층 대다수가 국힘당 후보를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힘당도 이걸 잘 알고 있는 터라 그야말로 딜레마 상태인 것이다.
이런 걸 ‘우물에 빠진 돼지 신세’라고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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