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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2 04:16민주당 "지귀연, 공정성·중립성 훼손 말고 법복 벗어라!"
尹 구속취소 결정 및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데다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판사직을 사임하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일부 법관들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 실추된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모두 구속기간 산정 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고 밝혔으며
윤석열의 구속취소 이후에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 점을 들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기괴한 판결이 드러난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문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일찌감치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법관으로서의 도덕성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로부터 17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도덕성마저 잃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더 이상 법관의 자격이 없다. 지귀연 판사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법복을 벗기 바란다"며 지 부장판사가 판사직을 사임하고 떠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관들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 실추된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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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2 04:08[김경호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진짜' 직권남용 사유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0.20
사법부의 수장이자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법원장이 법복 아래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절차를 우회했을 때, 사법 정의는 표류한다.
최근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지정 및 판결 절차상 직권남용 의혹은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의 권위와 투명성이 어떻게 사적인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법관의 독립성이 아니라 사법 권력의 정치적 전용이 빚어낸 시대의 역설이다.
‘급행 지정’과 ‘별동대’의 그림자
논란의 핵심은 적법 절차의 의도적 무력화다.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지정은 ‘중대한 공익’ 등 엄격한 사유와 신중한 협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상고가 제기되자마자, 검찰의 상고 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도 전에 전원합의체로 ‘바로 지정(1차 지정)’되었다.
이는 시간을 벌어 충분한 심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까지 특정 정치인(이재명)에게 유죄를 확정하려는 조급한 의도를 드러낸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록 관리의 투명성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점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라면 모든 대법관에게 6~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복사해 전달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수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생략되었고, 대법원장은 소수의 특정 연구관들로 구성된 ‘별동대’에만 기록을 전달해 비밀리에 판결문 작성을 진행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인수인계서의 부재는 별동대의 존재와 활동을 은폐하고,
국정감사까지 피해가려는 권력 암투의 흔적이다.
이 불법적인 내부 작업을 덮기 위해 동원된 것이 ‘절차 세탁’이었다.
이미 전원합의체로 지정된 사건을 다시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재지정(2차 지정)’하는 행위는 사법부 내규와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무효 행위다.
이는 숨겨진 별동대의 활동과 그 결과를 공식 절차인 양 가장하려는 기만이며,
사법부 최고 수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절차적 정의를 조롱한 것이다.
이 ‘가짜 배당’은 정치적 관여라는 목표를 위해 사법 시스템을 오염시킨 결정적 증거다.
법치에 대한 반란
이 모든 정황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인의 법적 권한을 넘어 사법 권력을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용했음을 시사한다.
군인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반란이라 하듯, 사법부 수장이 판결의 권위를 이용해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헌정사적 내란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그 보루의 정점에 선 자가 공정한 절차를 파괴하고 사법권을 무기 삼아 정치에 개입했을 때, 법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는다.
절차가 정의를 배신하는 순간, 판결의 실체는 폭력으로 변질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 권력 남용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헌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법치를 수호하는 길은 절차적 무효를 단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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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2 04:00[조하준의 직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힘'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1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했음이 지난 17일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놓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대선에 불복하고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며 사실상 제2의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장동혁 대표의 행태에 대해선 당 내에서도 불만이 싹 트고 있다는 것이 지난 19일 MBN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 사실에 대해 김재섭 의원이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 해명하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25분 후엔 정성국 의원 역시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만 하시죠?"라고 김재섭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이 두 사람을 겨냥해 "아무 일도 아닌 걸 우리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며 반발했다.
내란 수괴 면회가 '아무 일도 아닌 것'인지 김민전 의원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다.
장동혁 대표 본인도 윤석열을 면회한 사실이 떳떳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하루 반 정도 숨기고 있다가 18일 오후에야 자신의 페이스북에 털어놓았고 윤석열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고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선동했다.
속담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다.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었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억만광년 쯤 떨어져 있었다.
그들이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란 실상 박정희가 떠든 '한국식 민주주의'에 불과했다.
MBC를 비롯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입틀막'을 해댔던 것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어졌다.
자유를 그렇게나 사랑한 자들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입법기구를 수립한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를 망친 주범은 바로 내란을 일으켜 독재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던 윤석열 본인이고 국민의 평안한 삶을 망친 자 역시 윤석열 본인이다.
작년 12월 3일 밤은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이 평화롭게 일상을 보냈던 날이었지 전시 상황도 아니었고 그에 준하는 사변이 있지도 않았다.
그런 날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경을 동원하며 사변을 일으킨 자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그렇게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항적한 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감옥에 수감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성과 사죄가 없을 뿐 아니라 대표란 사람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하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당연히 극우 유튜버들에게 세뇌된 강성 지지층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9회 지방선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집토끼를 결집시켜야 하니 이들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모습이 과연 선거에 득이 될지 의문이다.
대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 불렸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오로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만 물어뜯으며 '카더라 통신'에 가까운 의혹 제기를 남발하고 정작 자신들의 시간인 국정감사에선 강성 지지층들 눈에 잘 들고자 매번 고의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끼어들어 방해하는가 하면 위원장석에 떼로 몰려가 고성을 지르고 항의를 하며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또 안으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한 채 극우 세력들 눈치만 보고 그들만 껴안으며 보수 정당으로서의 품격도 새로운 어젠다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로 장 대표 본인 주장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중이고
김현지 실장이 문제 많은 인물이라면 벌써 정당 지지율은 역전됐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윤석열처럼 '취임덕'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윤석열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정당 지지율 역시 여전히 민주당에 열세다.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결과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그 역시 보수 과표집된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최근엔 보수 과표집으로도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고 있다.
'야당의 시간'이라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도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지지세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단 3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도 자당 출신 대통령이 무려 5명이나 구속됐고 2명이나 탄핵됐음에도 깨달음을 얻은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
며칠 전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공적인 자리라 신중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정도로는 약할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어떤 경고 효과를 줄 수가 없다.
11년 전 통합진보당은 수사 중인 단계에서 해산심판이 청구됐고 결국 해산됐다.
이미 내란 당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가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여기에 나경원, 윤상현, 인요한 의원 등도 윤석열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그걸 다 차치하더라도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었던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실행했고 45명의 의원들이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했다.
그런데 왜 뜸을 들이고 간을 보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란 세력의 종식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절대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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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1 02:36[사설] 보유세 강화는 조세정의 원칙 위에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추진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20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보유세 강화 추진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꺼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는 계속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조세정의 원칙으로 볼 때 필요한 일이다.
다만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유세를 부동산 경기와 연동시키는 건 피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올리고, 주택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 낮출 수 있는 세금이 되면, 수시로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곧바로 정치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투기적 거래를 제외하면 주택의 실소유자나 정부나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제는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등 여러 종목에 나뉘어 있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너무 복잡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친다.
여기에 건설 경기 변동과 금리 변동에 따른 변수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럴수록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잡고 거래에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것이 그것이다.
한번 정한 원칙을 정권 임기 끝까지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하게 천명하는 게 필요하다.
구 부총리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는데, 이런 문제들에서도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조세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니 현 정부의 세제 정비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의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그림을 내놓길 주문한다.
모든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공감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더기 정책을 만들어선 안 된다.
세제는 더욱 그렇다.
https://vop.co.kr/A000016810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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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1 02:19[기고] MASGA 성공하면, 울산과 조선소 노동자도 위대해질까
트럼프,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환영할 수 없다
류봉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선전실장
발행 2025-10-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미투자 압박 수준이 가혹하리만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과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상품에 대해 한미 FTA로 인한 무관세에서 15%의 관세 폭탄을 때림으로써 한국의 수출품은 급격히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
상호관세가 아니기에 미국만 이익을 얻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매우 불공정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직접투자 요구와 한국 정부의 약속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3,500억 달러 투자 자체가 외환 보유액의 80%에 해당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며 펀드의 운용은 미국이 결정하고, 자금은 한국이 융자와 보증으로 조달한다는 것 또한 매한가지이다.
이런 것이 트럼프의 관세폭력 민낯이다.
아울러 ‘MASGA(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국 자본의 1,500억 달러가 미국 현지 조선소와 국내 조선업에 투입하는 이름 그대로 미국 조선산업의 부흥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대기업의 이해와 사활이 걸려있다.
MASGA와 HD현대의 꿈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금이란 MASGA 프로젝트라는 이름 뒤로 HD현대중공업(HD현대)과 한화오션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투자기금 명목 등이다.
MASGA 프로젝트를 통해 HD현대는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여 선박의 유지, 보수, 정비는 물론 현지 조선소의 인수, 합병, 신규 조선소 건설까지 투자한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관세 협상과 미국의 규제 등이 남아 있어 동향을 살피며 시기와 방법은 조절하겠으나 방향은 한국과 미국의 투자 패키지 합의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HD현대는 MASGA 프로젝트를 통하여 글로벌 원탑 기업으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HD현대는 올해 4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과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6월에는 미국 조선사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포괄적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HD현대는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합병을 통하여 그 실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2월 1일 공식 통합현대중공업 출범을 앞두고 있다.
MASGA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기업 합병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의 관세폭력과 미국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가 맞물리면서 HD현대는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MASGA와 한국 노동자의 미래
조선업이 기나긴 불황에서 벗어나 호황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이르러서도 지역경제와 청년고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불황기 조선소의 낮은 임금과 고위험 작업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지자 대체 노동자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다.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지난해 1월 노동조합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본인이 HD현대를 경영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인 일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HD현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약 5,000명이 넘는다.
직고용 이주노동자와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포함한 숫자이다.
이주노동자들 숫자만큼 청년고용률은 떨어지는 것이며 대규모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집계하고 있는 지난해보다 올해 임금인상이 형편없는 이유가 간접증거이기도 하다.
지역경제는 빈 점포가 하나둘이 아니다.
치솟는 물가에 높은 임대료가 갈수록 감당이 안 되는 상인들의 원성이 울산 동구에서 높아만 간다.
소비성향이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증가로 이주노동자를 원망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실 무슨 죄가 있을까.
낮은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높은 이직률이 지역경제를 망치는 주원인이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조선산업 부흥이 국내투자 축소,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쇠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MASGA 프로젝트의 목표는 미국 조선산업 부흥이다.
HD현대가 미국 내 생산거점확보를 위해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한미 조선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현지 조선소를 건립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대미 설비투자가 급증하면 국내 투자와 고용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등의 한국 주력 산업의 해외이동은 인재의 이동으로 연결되며 국내산업 기반과 내수 그리고 지역경제의 공동화는 불문가지이다.
트럼프의 관세폭력은 결국 제국주의 경제적 수탈일뿐
미국 방산업 하청을 도맡을 야심 찬 계획은 HD현대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끌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의 생존권과는 거리가 먼 계획일뿐이다.
“제2의 IMF 사태를 초래할 국가 경제 파탄 요구”
라고 한국 사회원로들이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정책까지는 몰라도, 한국에 직접 요구하는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는 규모에서도 국가재정에도 일으킬 문제가 많고 조공의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투자 강요는 나치 독일의 전쟁 배상금보다 가혹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동맹보다 예속을 강요하고 있는 조치에 한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모든 것이 한미동맹 이름으로 강요되는 것에 대해 분명히 ‘NO’라고 선언해야 한다.
굴종을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새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라고 비난했다가 훌륭한 합의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입장을 뒤집는 강대국의 오만을 본다.
10월 말 경주에서 APEC이 개최되고 그 직전 트럼프가 방한한다.
경주와 가까운 울산 HD현대중공업에 트럼프가 방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 노동자들은 트럼프의 방문을 환영하기 어렵다.
몽둥이와 채찍을 든 트럼프에게 물 양동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https://vop.co.kr/A000016811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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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1 02:07사실 가능성 높아진 '연어 술파티' 의혹...박상용은 뭐라고 변명할까?
법무부, 김성태 '페트병에 술 준비' 지시 녹취 확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고자 진행됐다는 이른바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
20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수원지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정황이 있다고 특정한 당일 오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술을 페트병에 담아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접견 녹취록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법무부가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실태조사 과정에서 2023년 5월 17일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회사 직원이 접견한 녹취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
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현장 교도관의 진술에 더해 술자리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보다 앞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역시 지난 9월 17일 법무부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한 사실과 당시 교도관들이 지속적으로 불법과 규칙위반을 고지했음에도 담당 검사인 박상용 전 검사가 이를 무시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던 바 있다.(기사 참조 : [단독] "대북송금 검사, 연어 술파티 교도관 항의도 무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작년 4월 법정 증언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또한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도 거듭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에 대해 수원지검은 당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아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또 수사 책임자였던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 역시 9월 1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이틀 후인 19일에 박상용 검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인이 동석해서 연어나 술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그는 같은 달 29일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음식을 배달시켰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살짝 말을 바꾸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달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차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술파티' 관련 질의에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술자리 의혹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해,
앞선 수원지검의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을 확인했고
9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수용자·교도관 진술,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초밥으로 이화영·김성태 등 공범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며 대검찰청에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특정한 날짜 오전에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가 쌍방울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등의 지시를 내린 녹취록까지 발견됐다면 결국 문제의 연어 술파티가 실제 있었을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던 박상용 전 검사는 또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그는 지난 9월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2차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와 지난 14일 있었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까지 했던 인물이었다.
그런 만큼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국회증감법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박상용 전 검사가 이 사실에 대해 명확한 반론과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는 위증죄에 이어 조작 수사 건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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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1 01:54'내란'을 '내란'이라 말 못하는 법원장들
사법개혁 필요성 더욱 높아질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0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 17개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12.3 내란 사태를 분명하게 '내란'이라 밝히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으로부터 질타를 들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지난 1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 경위, 구체적 내용,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고..."등의 사유를 든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과거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라고 판결한 것을 인용해
"시민들은 사회 정의와 조리에 따라서 이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저 자리에 가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다. 그러면 박성재 장관은 검사 출신이다. 위법성 인식이 논란이 되는가? 다툴 여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민석 원장은 "영장 재판에서도 지금 기각 이유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도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박 의원은 재차 오 원장에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 계엄이 불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시느냐?"고 따져 물었고 오 원장은 "예, 그건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명확하게..."라며 헌법재판소의 답변으로 자신의 입장을 갈음하려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아니, 계엄 당일날 불법이라고는 본인이 생각하셨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오민석 원장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했다.
이런 오민석 원장의 말에 박 의원은 '어떤 문제'인지 따져 물으며 불법이라고 인식을 못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오민석 원장은 "계엄을 지금 선언할 만한 상황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아는 게 없어서"라고 답변했고 박 의원은 적법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따져 물었다.
오 원장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재차 불법이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 원장은 "지금 우리 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이라 답했는데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오민석 원장의 해당 발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2월 4일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답변한 것과 똑같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부가 12.3 내란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과 정재욱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역시 그런 인식 하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냐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이에 오민석 원장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빠져 나가려 했다.
박은정 의원은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박정호, 이정재, 정재욱)'의 얼굴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은 조희대 사법부의 윤석열 구하기는 아닌지 저는 의심한다"며 이들이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 배정된 것과 상습적으로 영장 기각을 한 것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최후진술을 공개하며 "'계엄은 대국민 호소였고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었고 나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나중에 무죄로 풀어줄 것이냐?
이런 인식 속에 법원장님도 적법했는지 불법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도 못하시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무죄로 풀어줄 것이냐?"고 거듭 질의했다.
이러한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영장전담 판사들의 사무분담 문제는 우리 법원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지 대법원장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위법성 인식 여부는 향후 본안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쟁점이 본안에서 다퉈지면 본안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도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12.3 내란 사태가 내란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내란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사법부의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거 국민들 천불 난다. 그 내란에 어떻게 가담해서 어떠한 범죄를 했는가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고 있지, 내란이다 아니다가 재판 아니다"고 일침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됨으로써 '내란이다'가 결론이 난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렇게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김대웅 법원장은 이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지원 의원은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에게도 12.3 내란 사태가 내란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는데 그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런 답변에 박 의원은 "내란은 내란 아니에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질타했다.
배 법원장이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이라고 변명하자 박 의원은 재차 "그 재판은 형사재판 아닌가? 그분이 그 내란에, 불법에 어떻게 가담을 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지, 내란을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배 법원장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당 재판부에서… 사안을 판단…"이라고 재판부에 공을 떠넘기기 바빴다.
이어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기도 한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12.3 내란 사태를 내란이라 생각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는데 그는 "저는 앞서 법원장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격분한 박 의원이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라고 했고
김 법원장은 "앞서 법원장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로 인해 사법부가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명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12.3 내란 사태가 '내란'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민 전반적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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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0 19:52[조하준의 직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급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0
지난 10월 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검찰개혁 1단계는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와 여당은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13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를 바탕으로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사법부가 최근 들어서 사법개혁에 노골적으로 반항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법개혁 역시도 저들이 더 높은 강도로 반항하기 전에 전광석화처럼 해내야 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본인들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한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지적했듯이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빙자해 일으킨 내란이 '1차 쿠데타'라면
올해 5월 1일 조희대를 위시로 한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졸속으로 선고해 대선에 개입하며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려 한 이른바 '사법내란'은 '2차 쿠데타'라 할 수 있다.
1차 쿠데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일단락됐지만
2차 쿠데타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의 수상쩍은 행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엔 총 4명의 부장판사가 있는데 남세진,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등이다.
이 중 남세진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말 인사발령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다.
이들을 흔히 '수원지법 3인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수원지법 3인방'들은 주요 고비마다 영장 기각을 하며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
그 중 첫 번째 변곡점을 꼽자면 내란 세력의 2인자라 할 수 있는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지난 8월 2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한덕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유로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한덕수가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은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공개된 대통령실 CCTV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위증을 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재욱 판사는 저런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번째 변곡점은 바로 지난 15일 새벽에 발생한 박성재의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더욱 가관이었는데 심리를 담당한 박정호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영장실질심사 전 날 한덕수의 재판에서 박성재가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으로 보이는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읽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이 공개됐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덕수의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 혐의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박성재의 경우에는 혐의 소명 자체가 부족하다고 딱지를 놓은 것이다.
박성재의 구속영장심사가 있었던 때가 바로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관련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런 와중에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는 친조희대파 법관들이 대놓고 사법개혁에 반항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나 다름 없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는 이미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지금도 재판을 느릿느릿 진행하고 있으며
소위 '수원지법 3인방'들은 잇달아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에 훼방을 놓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논란에 대한 의혹거리를 단 하나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이런 사법부를 어찌 믿고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는가?
그간 법치의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고 믿었던 사법부가 윤석열 내란 세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면 지금의 사법부를 더 이상 가만히 둬선 안 된다.
하루 속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분리를 시켜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을 국회가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말 조희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면 왜 당당하게 국회에서 "이재명은 이런 저런 이유로 유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 못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왜 말 못하는지 모르겠다.
13일, 1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는 '삼권분립'이니 '사법부 독립'만 줄창 떠들었을 뿐 국민들이 갖는 의혹은 단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고
당시 심리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천대엽에게 답변을 떠넘기고 그 뒤로 숨었다.
거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기록이 대법원에 인계된 것이 4월 22일이었다는 사실과 당시 대법원은 전자사본화 시범시행법원이 아니었으므로 반드시 종이기록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종이기록이 아닌 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보고 판결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대법원은 7만 페이지 사건분량을 12명의 대법관들에게 복사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고의로 피선거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졸속 선고를 했다는 심증과 물증이 모두 공개됐다.
스스로 정치기관 노릇을 한 대법원을 더 이상 그냥 두어선 안 된다.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공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주도해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조국혁신당이 대신 총대를 멨으므로 조희대를 탄핵함으로서 얻게 될 정치적 부담은 상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지라도 우선은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법부에 강력한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조희대와 정치 판사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속담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지만 어차피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개혁은 없다.
모든 개혁에는 기득권들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며 그걸 두려워서 개혁의지를 꺾으면 다시는 개혁을 이룰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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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0 19:45[조동욱의 과학칼럼] 얼굴 심리학…표정으로 마음을 읽는다
조동욱 공학박사·한국산학연협회장·생체신호분석전문가
김종혁 기자
입력 2025.10.20
최근 사람의 음성과 얼굴 표정 및 생체데이터를 감지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는 관련 기술이 증가하고 있다.
감정인식 기술은 심리학자들이 분류한 기본적인 6개의 감정인 기쁨, 슬픔, 화남, 놀람, 공포, 혐오를 인식하는 것으로, 음성 및 얼굴 표정을 비롯하여 뇌파, 맥박, 체온 등의 생체 신호로부터 인간의 감정을 인식한다.
특히, 이 기술은 디지털 가전 및 미래형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스마트한 기계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은 오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계에 의한 감정인식 기술은 주로 시각과 청각에 초점을 맞춰 연구 개발되어 왔다.
사람의 수많은 감정이 시각이나 청각, 혹은 후각이나 촉각 중 어느 하나의 감각만으로는 표출되기 어렵지만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표정과 목소리에 의지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감정인식 기술은 기기가 어떠한 센서를 통해서 인간의 얼굴 표정 변화나 음성 등을 체크해서 현재의 감정 상태를 결정하여 그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로봇에 감정인식 기술이 적용되어 인간의 감정을 파악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인식 기술은 기계들을 논리의 제한을 받는 노예 상태에서 사려 깊고 관찰력 뛰어난 협력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
감정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관계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직장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감정을 느낀다.
감정은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하지만, 극심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감정은 우리에게 현실적이면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중에 가서 심하게 후회할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오늘은 얼굴의 표정을 보고 사람의 감정을 알아내는 기술의 바탕이 된 얼굴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상을 이용한 감정 인식을 위해서는 얼굴 영상을 분석하여 특징을 찾아내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의 얼굴은 행복한 표정이었다고 컴퓨터가 판정을 내렸다.
이 흥미로운 연구의 주인공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연구진들은 여성들의 표정을 분석해 거기에 담긴 감정을 판단해 내는 표정 판독 소프트웨어를 개발,
모나리자의 얼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모나리자의 얼굴 표정은 감정 요소 중 83%가 행복, 9%가 두려움, 2%가 분노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지중해 지역 혈통 여성 10명의 얼굴을 분석해 중립적 표정의 기준을 정립한 뒤 행복, 놀라움,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등 6가지 감정을 지수화해 비교했다.
분석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입술 선의 휘어짐과 눈가의 주름을 분석해 이를 이용했다. 이 같은 표정 분석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기분을 읽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컴퓨터를 개발하는 중요한 응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전 컴퓨터 화면 속의 그림이 내 표정을 따라 변화한다는 내용의 영국 바스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감정 반응 그림 Empathic Painting"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먼저 웹캠을 통해 사람의 표정을 인식한 후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변화된 그림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난 표정이면 컴퓨터 모니터의 그림은 어두워지고, 사람이 행복한 표정이면 그림도 밝은 색상으로 변한다.
그림은 사람의 표정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입과 눈과 눈썹 모양 등을 읽어 분노, 행복감, 무기력 상태 등을 파악하여 그림을 변화시키는 원리이다.
감정 반응 연구 결과. 자료=조동욱 박사
얼굴 심리학 표정 연구 결과. 자료=조동욱 박사
사실 누가 뭐라도 해도 기쁨과 슬픔, 걱정과 두려움 등 인간의 감정은 가장 많이 표정으로 나타난다.
비언어 의사소통 전문가인 폴 에크먼의 얼굴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얼굴의 2개 근육만으로 무려 300가지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3개 근육으로는 4,000가지, 5개 근육을 조합하면 1만개 이상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에크먼은 이처럼 다양한 조합 중에서 3,000개의 표정에 사용된 근육에 번호를 붙이고 1978년 세계 최초로 얼굴 지도인 '얼굴 움직임 해독법'(FACS)‘을 만들었다.
'얼굴 심리학'은 표정 연구의 대가인 에크먼이 얼굴 움직임 해독법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내는지 설명해 주는 책이다.
얼굴 근육의 조합임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에크먼은 "표정은 언어와 달리 민족이나 문화권에 관계 없이 보편적이며 조작된 표정으로 감정을 숨길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진정으로 기분이 좋아서 웃을 땐 광대뼈로부터 입가 쪽으로 이어진 큰 광대근과 눈둘레근이 함께 수축한다.
그러나 억지로 웃을 땐 큰 광대근만 수축 된다.
큰 광대근은 의지에 복종하지만 눈둘레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얼굴 움직임 해독법을 알면 거짓말 탐지기보다 정확하게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속을 안 들키려면 이제는 얼굴 표정 하나라도 신경 써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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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0 19:40[교수논단]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10.20
지난주 13일과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는 그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자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자리였다.
작년 12월 3일, 헌정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사법부의 대응과 책임을 국민의 대표기관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묻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당시의 대법원의 내부 대응,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의 의혹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품어온 가장 큰 의문중의 하나였다.
필자는 지난 주, 본 교수논단의 칼럼을 통해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이 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정감사에서 판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설명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틀간의 국정감사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혼선과 회피, 방해와 침묵의 장면들로 가득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의 본질은 재판의 결과나 사법행정의 미숙함을 따지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상황에서 사법부가 헌법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왜 그렇게 서둘러 상고심 판결을 하였는가에 초점이 있었다.
전자의 사안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은 헌법의 수호자였는가,
방관자였는가를 확인하는 물음이었다.
그리고 후자의 사안은 혼돈스러운 정국 상황 속에서 치러질 예정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공직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선택권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왜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라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오히려 국회와 대볍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자조만이 남고 말았다.
헌법기관의 책임자로서 설명책임을 기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식적인 인사말과 마무리 말만 되풀이 한 채, 어떠한 핵심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사법부의 독립‘의 명분으로 포장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설명책임을 회피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만약 비상계엄이 작동되었다면, 헌법 제77조에 따라 사법권이 제한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단 한 차례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대응은 법치주의의 균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국감은 이러한 균열을 복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게 만들고 말았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대법원장의 출석요구를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며 감사를 방해하였다.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대응 및 공직선거법 상고심 회부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중립”, “사법행정 비공개 사안” 등 온갖 이유를 들어 끝내 거부되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직후의 법원행정처 심야회의 내용.
이재명 후보 사건의 전원합의부 회부 경위,
“재판기록 열람메모와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출처 등 모두가 많은 국민이 알고자 한 핵심 사안들이었지만 결국, 비공개와 모르겠다는 답변 속에 묻히고 말았다.
이에 더하여 초록은 동색임을 확인이라도 하는 듯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 방해와 대법원장 및 답변을 주도하고 있던 법원행정처장을 방어하는 행위에 의혹의 규명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계속적으로 위원장에게 아우성을 지르고 때로는 거의 폭력에 가까운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은 “조용히 해주세요‘, ’질의를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외쳐댔다.
이러한 장면은 안타까움에 앞서 처연하기 까지 하였다.
이러한 처연한 장면은 13일 오전 90분 동안,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의 신분으로 여당소속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와 모습에서도 드러났다.
사법부는 스스로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점에 대해 딴지를 걸지 않는다.
그러나 법치의 보루는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용기 없이는, 국민들에 대해 납득이 갈 수 있는 진솔한 설명 없이는 지켜질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법관으로서의 침착함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제도적 무관심의 표현으로 읽히기에 충분하였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이지 국민으로 부터의 독립이 아니다.
헌정의 위기 앞에서 법관이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에 다름없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실패에 가까웠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사법부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국회 역시 사법부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정치적 의지와 전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간의 정쟁 속에서 사법부의 책임과 진상규명은 뒤로 밀려나고, 국정감사의 본질이 정치공방의 현장으로 변질하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침묵과 회피 그리고 고함과 삿대질 속에 진실이 묻히는 장면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가 되고 만 것이다.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에게 답하지 않았고, 국회는 끝내 그 답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필자의 뇌리에는 15일 국정감사의 말미에 박지원 의원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중립’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답변을 회피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원로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부의 행적을 준엄하게 비판하던 장면이 그나마 인상적으로 남았다.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밀실의 권위에 기대어 존립할 수 없다.
”사법부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판결로 말하되, 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신뢰를 얻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 일정이 10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10월 13일, 15일 양일간 걸쳐 이루어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실망감이 종합감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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