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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 29
  • tradbred

    @tradbred

  • 29
    tradbred (@tradbred)
    2025-10-22 05:48
    [사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방향 맞는 개혁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2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외부 평가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검토해 내놓은 안이다.
    이와 별도로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 소원’의 경우 사개특위 안이 아니라 개별 의원이 발의해 논의 과정을 달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내놓은 5대 개혁안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돼 있다.
    대법관 한 명이 심리해야 하는 상고 사건이 3만건이 넘는 상황이라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이는 사실상 없다.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법관 평가, 인사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던 제왕적 상황에서 탈피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판결문을 공개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영장 사전심문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을 막는 것도 동의기반이 넓다.

    일각에서는 대법관이 대폭 늘어날 경우 재판연구관도 따라 증원되어 사실심인 1, 2심 인력 감소와 기능 약화를 걱정하기도 한다.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밟기 바란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등 논란도 있는 만큼 사개특위 안과 별도로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

    헌법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향과 위헌 시비, 헌재에 대한 균형과 견제 방안 등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사개특위 개혁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뒤로 미뤄져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행태로 국민적 지탄이 대상이 됐을 때도 사법부의 자체 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12.3 내란 이후 보여온 사법부의 행태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민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사법부는
    지난 시절을 돌아보고 개혁 논의에 건설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81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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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22 05:38
    [기자수첩] 삼성에서 쿠팡까지, 재벌에는 관대한 검찰 DNA
    제도와 문화가 낳은 구조적 부패, 검찰개혁이 유일한 해답

    권종술 기자
    발행 2025-10-21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가 한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폭로됐다.

    쿠팡 내부고발자들의 구체적 증언과 핵심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쿠팡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해당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법의 잣대’는 거대 자본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검찰의 반복된 ‘재벌 봐주기’

    ‘재벌·대기업 봐주기’는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2005년,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1조 원대 비자금 의혹이 세상에 알려졌다.
    금융계와 정·관계 로비, 비자금 조성 정황이 언론에 연이어 드러났지만, 검찰은 “조직적 비자금은 아니다”라며 핵심 인물 대부분을 불기소했다.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2007년 10월, 삼성그룹 법무팀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에 나서면서 세상이 뒤집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수십 개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검찰·정관계·언론 인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였다”고 증언했다.
    당시 폭로에는 검찰 고위 간부의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초기 수사에서 김용철의 진술을 ‘신빙성 부족’이라며 사실상 무시했다. 삼성 비자금 수사는 외부 압박에 밀려 뒤늦게 특검으로 넘어가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특검 결과,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조차 “봐주기 수사·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삼성의 핵심 인사 다수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국가 경제 기여’를 이유로 전격 사면됐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후 “검찰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 삼성에 대한 수사는 늘 삼성과의 협의로 끝났다”고 회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재벌 앞에서 어떻게 ‘권력의 균형자’가 아닌 ‘이익의 조율자’로 변질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였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모습은 다른 재벌 관련 수사에서도 매번 반복됐다.


    왜 검찰은 재벌 앞에서 약한가

    이러한 검찰의 재벌 봐주기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내부 견제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어떤 사건을 기소할지, 어떤 혐의를 덮을지는 오로지 검찰만이 결정한다.
    재벌과 권력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다.


    전관예우의 사슬도 원인 가운데 하나다.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 간부들은 현직 시절부터 로펌과 기업의 이해관계에 얽히게 된다.
    “나중에 함께 일할 사람”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기는 어렵다.

    결국,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한두 명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리고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쿠팡 사태’ 같은 재벌 봐주기 수사는 형태만 바꿔 반복될 것이다.


    검찰 개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현실이 이러한데도 검찰 내부에선 아직도 ‘검찰개혁은 수사 독립을 훼손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은 검찰을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견제 가능한 제도 속에 두려는 것이다.

    쿠팡 사건이 보여주듯, 재벌의 불법을 덮는 구조는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법의 잣대가 권력과 자본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때, 사회적 약자는 언제나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된다.

    그 피해는 노동자의 퇴직금, 하청노동자의 산재, 소비자의 권리로 이어져 결국 시민 모두의 삶을 뒤흔든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https://vop.co.kr/A00001681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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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22 05:28
    외환(外換)은 유치하지 않고 외환(外患) 유치한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1

    장동혁 국힘당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17일 면회한 게 드러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면회를 전겹실이 아닌 일반 면회장에서 10분 동안 한 것은 그저 윤석열을 면회했다는 말만 듣기 위해서라고 윤석열 변호인들이 힐난했다.

    장동혁이 당 대표 선거 공약으로 윤석열을 면회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동안 눈치를 보다가 면회했다는 형식만 치른 것이다.

    한편, 특검이 윤석열과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을 재소환해 외환유치죄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작당하여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이 일어나게 유도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은 드론 사령부를 창설하더니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전쟁을 유도했다.
    그것도 성능이 떨어지고 소리가 많이 나는 무인기를 보내 일부러 적발되게 하게 했다니 기가 막힌다.

    윤석열은 전투용 헬기를 NLL부근으로 보내 일부러 적발되게 해 전쟁을 유도했다.
    다행히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반이적죄도 무기 또는 3년 이상 선고 가능

    외환유치죄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92조)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2편 제2장에 규정된 ‘외환의 죄’의 한 종류다.
    여기에는 외환유치죄(92조)를 비롯해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간첩 등 다양한 이적죄가 있는데, 일반이적죄(99조)는 그중 형량이 가장 낮다.
    그러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외환유치죄에서 '외국(外國)'이란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 여부를 불문하므로, 사실상의 정부 체제를 갖춘 교전단체(交戰團體)도 외국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도 헌법상 우리 영토이므로 북한이 이 죄에 있어서 '외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통모했느냐가 문제인데,
    문상호 정보 사령관이 북한 요원과 접촉한 게 드러났다.


    유엔사 승인도 안 받고 무인기 보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때 유엔사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윤석열은 이것도 어겼다.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 전쟁이 일어난다면 주한미군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
    따라서 무인기 침투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해친 자도 윤석열인 것이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드론사령관한테 직접 지시한 것도 문제다.
    2024년 5월부터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김용현과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하자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일부러 성능 안 좋은 무인기 보내 적발되게 유도

    남북이 적대시 하는 이상 비밀작전 임무로 무인기를 보낼 수는 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걸 보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햐야 하는데, 윤석열 내란 일당은 일부러 성능이 안 좋은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 적발되기 쉽게 했다.

    그래야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소한 무인기에 암호화 조치라도 해두었다면 북한에서 내부를 뜯어도 포렌식을 못 했을 텐데 내란일당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
    이걸 국정원에서 관리하는데, 먼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고 나서 지난해 12월에 조사했다니 기가 막힌다.


    총선 후 기획, 공문서 위조

    윤석열 정권은 평양에 무인기가 떨어지고 나서 공문서를 위조한 후,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하고 손망실 처리했다.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는 74호다.
    지난해 10월 15일 백령도 인근에서 74호 2대를 시험비행 시켰다.
    한 대는 돌아오고 한 대는 소실 처리, 즉 백령도 앞바다에 추락해 없어졌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무인기 기획 시점은 지난해 6월이다.
    고도를 300m까지 낮춰서 삐라(대북 전단)를 뿌리는 게 주 임무였다.
    그때부터 합참이 관여하는데, 작전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암호화 조치 등이 안 돼 있으니 날리면 안 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옹현은 그걸 무시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비상계엄 명분 쌓기용

    그러니까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게 한 것은 비상계엄 명분 쌓기용으로 사실상 외환유치죄에 해당하고 일반이적죄는 100%다.
    따라서 따로 기소해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
    지귀연과 조희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란은 아직 안 끝났다.

    특검은 18일 윤석열을 외환유치죄로 기소했다.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윤석열은 무조건 사형이다.
    내란수괴는 사면복권도 없다.

    실제로 사형당하거나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김건희는 전재산을 환수당하고 무기 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둘 다 완벽하게 몰락하는 것이다.



    https://www.amn.kr/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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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22 05:22
    박성재도 구속영장 기각, 사실상 법원의 조직적 반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0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해 논란이다.
    기각 이유는 특검이 제시한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면 세 가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특검이 박성재에게 구속은 면하게 해줄 테니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말할 수 있고,
    둘째는 검찰 해체를 앞두고 특검 검사들마저 사실상 항명을 했다는 의심이다.
    셋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모두 수원지법에서 단체로 온 사람들로,
    윤석열이 임명해 사실상 사법 쿠테타를 실현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현재로서는 세 번째 추론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이미 공개된 CCTV에 그동안 박성재가 한 말이 모두 거짓이란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니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민주 진영 분노 폭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민주당과 민주 진영은 분노가 폭발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국회 체포안을 제출하더니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마저 구속영장을 가각하자 이걸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본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법무부를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연속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팀이 파악한 박 전 장관 등의 혐의 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그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증거 넘치는데도 구속영장 기각

    특검은 지난 9일 법무부 조직을 불법 계엄에 가담시킨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A4용지에 무언가를 메모하는 장면, 특정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석열에게서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문건으로 전달받고 이를 법무부 직원에게 그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각종 조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영장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이 출석해 박 전 장관의 이런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CCTV 내용이 담긴 120쪽 분량의 PPT(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법정에서 발표했고 230쪽 분량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졸개들 안도의 한숨

    법원이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무위원 구속 시도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무산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임에도 구속에 실패했는데, 이런 점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직 검찰 수장 출신이란 점을 고려해 검찰 소속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학계에서 활동해 온 이 특검보를 앞세워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박성재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다른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 수사를 차례로 마무리하고 계엄 국무회의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는데, 박 전 장관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조 전 원장 수사도 다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與 "사법부 더 이상 좌시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12·3 불법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게 기각되자 격앙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라고 성토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다.

    어쩌면 지귀연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유죄가 내려져도 조희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수 있다.

    그들은 윤석열 내란수괴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럴 경우 한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며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도 무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우상호는 당정 갈등 운운하며 민주당 독주를 탓하고 있다.
    거기 가서도 수박 흉내를 내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다가 한방에 가는 게 정치다.
    부디 정신차리길 바란다.
    수구들의 뿌리는 깊다.

    어설프게 대응했다간 또 당한다.



    https://www.amn.kr/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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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22 05:16
    꼬리잡힌 국힘당, 통일교가 전국에 거액 지급 드러나 파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0

    국힘당이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윤석열 정권과 ‘정교유착’을 한 통일교가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 전체에 후원금을 건넸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침묵하던 통일교 측에서 누군가 형량을 줄여보려고 사실대로 진술한 것 같다. 이로써 통일교 수사는 국힘당 전체 지역구로 확대하게 되었다.
    국힘당으로선 죽을 맛일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대선 전인 2022년 3월초 산하 5개 지구의 수장들을 불러 모아 이 같은 내용의 전방위 후원을 지시하고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각 지역 지구장들이 4월 초까지 한 달여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나타내며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특검 수사 국힘당 전체로 퍼지면 내년 지자체 선거는 하나마나

    민중기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라고 수뇌부 인사들에게 지시하면서 이 같이 조직적인 후원 작업이 기획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지시에 윤 본부장이 통일교 간부들과 쪼개기 후원 등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해 확정한 뒤 한 총재와 비서실장이었던 정 씨에게 다시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봤다.

    따라서 수사가 국힘당 전체로 확산되면 구속되는 사람들이 쏟아지고 그것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통일교의 수상한 100억도 쓰임새가 드러나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것이다.
    이래저래 국힘당은 풍전등화 신세에 몰려 있다.
    그들이 국감에서 발악하는 이유다.


    역대 최악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국정감사는 원래 야당에게 기회인데, 국힘당이 이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인지 몇 달째 지지율이 2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다.
    특히 법사위는 국힘당 의원들의 고성, 삿대질, 막말로 점철되어 점수를 가장 많이 깎아먹고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힘당은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영입한 순간부터 비극을 잉태했다.

    윤석열은 대선 전에 한 지인과의 통화에서 국힘당을
    “쥐약 먹은 당, 내가 뽀개버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이 그것을 실천했다는 점이다.

    거기에다 김건희는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남편이 검사라는 것을 이용해 신분 세탁에 성공한 이 천박한 여자는 용산에 가서도 아예 대놓고 비리를 저질렀다.


    TV조선 앵커 출신 신동욱의 거친 입

    신동욱은 TV조선 앵커 출신으로 서울 강남에서 당선되었고, 전당대회 때 수석 최고위원이 되었다.
    신동욱은 이참에 차기 당대표가 되어보려는 꿈을 꾸었는지 오버 액션을 자주 했다.
    특히 법사위에 나와 그가 한 말은 어록에 남을 정도다.
    판, 검사 출신도 아닌 그가 법사위에 간 것은 그 거친 입 때문으로 보인다.

    신동욱은 모 보수 언론과 인터뷰하며 허위 사실까지 퍼트렸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을 짓밟고 재판 기록을 보았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다.
    민주당이 대법원에 재판 기록과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힘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국감엔 불참했다.


    나경원마저 극우로 변신

    수도권 5선으로 서울시장, 당대표, 대선에 단골로 출마하는 나경원은 한때 보수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윤건희에게 찍혀 저출산 고령화사회 부위원장에서 경질된 후 한동안 정중동 자세를 보이다가 윤석열이 탄핵되자 묘하게 극우들과 함께 했다.
    나경원의 남편은 판사인데, 대법관이 되려 노력했으나 밀리다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해 갔다.

    남편이 피감 기관인 법원장인데도 법사위 간사가 되려 했던 나경원은 민주당의 반대로 체면을 구겼다.
    나경원은 보나마나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텐데 경선에서 오세훈과 안철수를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녀의 극우적 언행이 오히려 중도층을 떠나게 했기 때문이다.
    냐경원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2년을 구형받아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
    사면초가 신세인 것이다.


    “너 나가 이 새 끼야”의 주인공 박정훈

    법사위에선 나경원, 신동욱, 송석준, 주진우, 곽규택이 회의 방해, 고성, 삿대질로 악명을 떨치더니 이번에는 동아일보 출신 박정훈이 한 건 했다.

    박정훈은 과방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자 “이 찌질한 놈아”하고 비하해 파장을 일으켰다.
    참고로 김우영은 박정훈보다 두 살 위다.
    박정훈은 그것도 모자라 “김일성 추종세력에 대통령실이 연계됐다”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다.

    민주당은 박정훈을 국회 윤리위에 재소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동료의원에게 “너 나가 이 새 끼야”하고 말한 것은 해도 너무 했다. 박정훈은 그 망언 하나로 앞으로 정치 행보에 애 좀 먹을 것이다.
    그의 지역구는 송파갑인데, 송파병은 민주당 남인순이 당선되어 송파갑도 언제 여론이 뒤집힐지 아무도 모른다.


    “호남은 불 안 나나?”의 주인공 김재정 사면초가

    그 전에 국힘당 김재정(포항)은 “호남은 불 안 나나?”하고 말해 역대급 망언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국힘당은 호남 지지율이 낮은데 김재정의 망언으로 각종 선거에서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이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그녀 역시 입이 거칠기로 소문이 났다.

    김재정은 통일교부터 거액의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고, “우리 지역 공천에는 5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철규와의 녹취가 공개되어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기 총선 공천 때 애 좀 먹을 것이다.
    김재정은 국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이다.
    그녀는 포항시장 후보 공천 때도 말썽을 일으킨 바 있다.


    통일교로부터 거액 받고 신도들 당원 가입시킨 권성동

    국힘당 비극의 하이라이트는 윤핵관 권성동의 구속이다.
    내란 사건 이후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성동이 처음이다.

    그는 전에도 강원랜드 취업 청탁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친구인 윤석열 검찰이 무혐의로 덮어주었다.
    하지만 다른 동료의원은 구속되었다.
    역시 검사 출신은 힘이 있나보다.

    국힘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 전광훈, 손현보 같은 극우들과 손잡은 이상 다시 집권하기도 힘들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에서도 참패할 것이고 집권도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윤건희의 사면복권도 ‘개꿈’이 될 것이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말처럼 “뽀개져야‘ 정상이다.

    이만 해산하는 게 애국이다.



    https://www.amn.kr/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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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22 05:08
    내란 수괴 배출에도 사죄·반성 없는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도 반성 없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2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검 등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아울러 공문서를 위조해 조작 기소를 했던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사과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당시 주 사령관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주 사령관의 태도를 두고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이고 군인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검사장들을 향해 "그런데 이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권 내내 이 윤석열과 그 측근들의 잘못을 봐주고 비호하고, 그리고 공직사회 곳곳에 검사들이 가서 나쁜 짓하는데 동원되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앞장 서서 칼잡이로 움직였고, 행동대장처럼 움직였고, 그리고 내란의 밤에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용기 있게 사과하실 검사님들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보시라!"고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검사장 어느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김 의원이 거듭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사과하실 의향 있는 분들"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

    이런 검사장들의 태도에 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네요!"라고 지적하며 "이게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일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강 광주고검장에게 "검찰청이 해체되고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됐다. 이제 법이 통과됐다. 그러면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 검사로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보시라"고 했고
    송 고검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구성원 하나하나는 사실은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법률안 통과 후속 입법조치에 있어서 향후 우리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욱더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송 고검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정신 차리세요!"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힘을 내려놔야죠!"라고 재차 일갈하며
    "그동안 그렇게 힘을 모아서 정치질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윤석열은 내란 저지르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옹호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다시 힘을 모은다고?
    힘을 빼야죠!
    힘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바람직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과부터 해야죠?"
    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제대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서 힘을 또 모은다고?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거듭 꾸짖었다.
    이에 송 고검장이 뭐라고 답변하려 했으나 김 의원은 "답변 안 들을 것이다"고 일축하며 답변을 막았다.

    이어 김 의원은 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을 증인대로 불러 본인이 변호사 시절 변호를 맡았던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최 지청장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재북화교로서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유우성 씨가 북한 간첩이라고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당시 유 씨를 기소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이시원 씨였다.

    당시 국정원은 중국의 국경 출입기록 문서를 위조해 유우성 씨가 북한에 불법적으로 드나들며 정보를 넘긴 간첩이라고 몰아갔고 검찰이 그걸 용인, 방조해 법정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해당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해주면서 결국 유우성 씨는 최종 무죄가 확정됐으나 끝내 한국 국적은 박탈됐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현재도 중국 국적으로서 '중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이 해당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낸 사람이 당시 한겨레 기자였던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다.

    김용민 의원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분리됐고 지금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도 그 사건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 지청장에게 "그 사건을 옹호했고 검찰 편에서. 억울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담당자로서 지금의 소회 한 번 잠깐 말씀해 보시라"고 했다.

    하지만 최행관 지청장은 사과의 말 대신 "당시 재판, 이제 판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수사 절차 상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끝까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를 하지 않았다.

    이에 김용민 의원이 "아쉬운 게 아니라 사과를 하셔야 된다니까요"라고 지적했고
    최 지청장은 "공판 과정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과를 드릴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 같다"며 또 다시 사과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답변에 김 의원은 "그러니까 문제란 것이다"며
    "이게 검찰은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거대한 불법을 저지르는 조직들은 단 한 명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불법을 분업한다. 세분화시켜서 각각 나눠서 각자 자기 역할을 맡긴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역할을 한 사람은 자기가 큰 불법을 했다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일침했다.

    이는 이른바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일침이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경우 게슈타포는 자신들이 맡은 임무인 유대인 수색, 체포에 충실했고 유대인을 태운 열차를 발차시킨 역무원과 기관사들 역시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으며 독가스를 준비한 군대 역시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다.
    모두 제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었지만 그들이 저지른 악이 모두 다 합쳐진 결과 한 민족을 절멸시킨 학살사건으로 비화하게 된 것이다.
    김용민 의원의 지적 역시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그걸 합쳐보면 엄청난 불법이고 엄청난 국가폭력이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많이 기소하지 않나? 공범 중에 하나면. 기소하지 않나? 기소당한 사람 어떻게 하나? 법정 가서.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않나?
    왜 검사들은 그런 반성을 못하나?
    이 거대한 불법에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왜 사과나 반성을 못하나?"라고 검사들의 태도를 질타했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선배이자 상관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괴물을 배출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자신들의 엉터리 수사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르치는 과오를 범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2차례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찰 스스로가 해체가 마땅한 기관임을 입증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며 검찰청 설치가 추진됐고 1949년 첫 업무를 개시한 이래 오는 2026년 10월, 78년의 역사를 안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모두 검찰 스스로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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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22 05:00
    文 뇌물죄 억지 기소 해놓고 핑계대는 검찰
    사위의 취업으로 받은 급여가 文이 받은 뇌물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2

    검찰이 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이스타 취업으로 딸 문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를 중단하게 됐다는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또 다시 '재판 중'이란 핑계를 대며 입을 닫았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끝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편파적 수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신대경 전주지검장을 상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편파적 수사 행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우선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 공소사실 요지가 무엇인지부터 질문했다.
    이에 신 지검장은 "뇌물공여자 이상직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딸 부부 태국 생활을 지원했다는 명목이다"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뇌물죄인데 부정청탁도 들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신 지검장은 그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애초에 이 사건이 제3자 뇌물 취득으로 수사가 됐었던 것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신 지검장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보통 수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특별 수사라고도 하고 반부패수사라고도 하는데 통상은 기본적으로 '뇌물이 되냐?' 이렇게 수사하면서 따져 들어가다가 그죠? 그게 기본이고. 안 되면은 이게 제3자 뇌물이 되는지 보통 검토에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인정하시죠?"라고 물었고 신 지검장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처음에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제3자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뇌물로 돌아선 수사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경제적 공동체' 이런 개념이 들어갔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신 지검장은 부임한 이후에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거듭 "굉장히 이례적이죠? 수사하는 방향이"라고 반문했고 신 지검장은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니 그거는 이 사건 말고 일반적인 수사의 방향을 묻는 것"이라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고 신 지검장은 일반적 사건이면 뇌물죄 → 제3자 뇌물죄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란 취지로 답했다.

    이런 답변에 김기표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받았다는 대로 수사하다 이게 안 되는 것이다"며 당시 전주지검의 엉터리 수사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부정한 청탁도 입증이 어려운데다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간 관계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됐으며 부정한 대가가 오간 사실도 입증이 어려워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들어 직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잡았고 딸과 사위의 취직으로 부모로서 생활비를 대줄 의무를 덜며 그 부분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뇌물죄라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의 지적대로 검찰의 공소장엔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와 사위 서창호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사위 서창호 씨의 취업으로 그간 문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상의 사실을 지적하며 신대경 지검장을 향해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 지검장은 "제가 재판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이라고 말끝을 흐리고 또 '재판 중'이란 핑계를 댔다.

    이런 신 지검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건 하나만 묻자.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개입했다거나 알았다거나 하는 어떤 입증된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분명히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와 사위 서창호 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만일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 부부와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공소장은 서두에서부터 무너지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신 지검장은 이번에도 또 '재판 중'이란 핑계를 대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김기표 의원은 "이 사건은 2021년 12월에 시민단체(정의로운 사람들)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물론 국민의힘 전신인 당에서 소속돼 있던 곽 모(곽상도) 의원이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정치적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하고 해서 결국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그것이 수사가 전혀 진척이 없다가 윤석열 정권이 2022년에 들어선 후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고 사건의 흐름에 대해 강의를 시작했다.

    또 김 의원은 "그러다가 2023년 9월에 이창수 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주지검에 부임하자마자 갑자기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결국에 수사하고 기소까지 이른 사건이다"고 지적하며 그 경위에 대해 아는지 신 지검장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 신 지검장은 "상세한 경위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불성실한 답변에 김 의원은 도대체 국정감사에 뭘 준비하고 나온 것이냐고 지적하며 "그래서 결국 그 때 당시에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가 백지화된 사건이 있었고.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잼버리 파행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만에 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에 검찰이 전 대통령 끌어들여가지고 수사해서 망신주기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파다했던 사건이다. 그런 보도는 알고 계신가?"라고 다시 질문했다.

    신대경 지검장은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있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일단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검찰이 전 정권에서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이용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이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모 검사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딸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 사실이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부터 언론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검찰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졌던 게 뭐냐면 그렇게 수사에는 관심이 없고 망신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었다"고 지적을 계속했다.

    아울러 "사위의 칠순 노모가 운영하는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 감싸주려다 큰일 난다. 아들 살려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회유와 협박 같은 것을 하고.
    이런 식의 수사 행태가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나?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라고 질의하자 신 지검장은 "뭐 수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이라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이성윤 의원 또한 신대경 지검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진술서 한 번, 답변서 한 번 안 받고 기소한 것도 문제지만 수사 방법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수사 방법을 점검했는지 질의했지만 신 지검장은 또 입버릇처럼 '재판 중'이란 핑계만 댔다.

    이런 신 지검장의 답변에 이성윤 의원이 격분하며
    "재판 중인 사건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고 신 지검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주지검 검사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창호 씨 노모를 상대로 자행한 '스토킹식 수사'에 대해 폭로했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지검 검사가 서창호 씨의 노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손님인 척 위장하고 찾아갔으며 노모를 상대로 19차례의 전화와 문자를 통해 겁박과 회유를 한 사실 등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 칠순 노모를 만나서 뭔 진술을 듣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며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해체돼야 하는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렇게 이창수를 위시로 한 전주지검이 윤석열 정부의 수족 노릇을 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 수사, 표적 수사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끝까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검사장들의 선배이기도 한 이성윤 의원이 직접 왜 잘못한 것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음에도 그들은 전혀 사과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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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22 04:39
    추미애 법사위원장, 재판소원 반대한 대구고법원장 향해 일침
    재판소원 의미 왜곡에 앞장서는 사법부 기득권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1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재판소원을 두고 '4심제'라고 비난했던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을 향해 강한 일침을 날렸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헌법 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한 것과 같은 조 2항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한 것을 들어 재판소원을 반대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진 법원장과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을 향해 그것이 재판소원의 반대 근거가 되는지 따져 물었다.

    두 법원장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추 위원장은 "헌법에 나란히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규정이 나란히 들어있었던 87 헌법 체제가 사법권이 충돌되거나 부정되는 헌법인가? 현행 헌법이. 아니겠죠? 헌법재판소가 87 헌법 체제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기본권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4심이란 이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별개의 재판, 헌법 재판권이란 것이다.
    헌법을 기준으로 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판결로, 확정 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통상의 계통에 따른 4심제다.
    이런 얘기로 반대할 순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라고 거듭 '4심제'란 프레임의 부당함을 설파했다.

    이런 추 위원장의 주장에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수긍했으나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기를 들었다.
    이에 추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묻겠다"며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진 법원장은 "법원은 심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라며 논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

    추 위원장은 곧바로 "그러니까 심급제로 확정이 됐고 확정 판결이 법원 안에선 더 다툴 여지가 없고 그러나 기본권은 침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진 법원장은 답변을 하지 못했고 추 위원장은 "때문에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진 법원장도 "입법 취지는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 말에 추 위원장은 "입법의 취지가 아니라 명시가 그렇게 돼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판결은 이미 확정이 됐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그 확정 판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더 이상 다퉈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확정이 되고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진성철 법원장은 "확정 판결에 대한 권리구제는 재심 제도를 통해서...."라고 답했으나 추 위원장은 재심 사유는 열거한정주의라고 지적하며 재심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러한 추 위원장의 질문에 진 법원장은 또 다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형식상 확정 판결은 존재하는데 다툴 방법이 없다.
    법원이 적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그럼 시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하며
    재판소원에 대해 "법률과 헌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배하고 그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2개의 요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해놨다. 이해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성철 법원장이 민주당이 발의하고자 하는 재판소원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4심제'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을 호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을 이어갔다.
    아울러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장들이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한다'거나 '베네수엘라식 모델' 운운하며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일침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의 대법관 숫자가 203명이란 점과 독일의 대법관 숫자가 153명이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대법원을 증원하는 것이 마치 특정 사건을 무력화하시키거나 사법을 종속, 정치 종속을 초래하거나 하는 우려는 다 궤변인 것이다"고 일갈했다.
    또 극우 세력들의 베네수엘라식 모델 운운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독일 모델, 프랑스 모델, 이탈리아 모델 선진 사법의 모델이다는 것을 명심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비아냥거리듯이 발언을 해 추 위원장이 다시 그에게 경고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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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22 04:26
    재판부, 특검에 한덕수 공소장 변경 요청...'수원지법 3인방' 논란 더 커질 듯
    정재욱, 무슨 근거로 "법적 다툼의 여지 있다"고 봤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1

    지난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직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7일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그는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초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상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피의자가 확실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98조 2항 근거해서 특별검사에게 공소사실 중 다음과 같이 변경 요구한다"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언급한 형법 87조 2호가 바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인데
    현재의 방조 혐의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뜻이다.

    내란우두머리 방조죄는 정범인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절반 형량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재욱 판사의 주장대로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정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정재욱 판사는 박정호, 이정재 판사 등과 함께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으로 불리며 특검 수사의 주요 고비마다 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인물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있었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진술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내란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집에서 뒤늦게 "빨리 대통령실로 왔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 타 대통령실로 향했고 한남대교를 막 건너던 중에 갑자기 "회의가 끝나서 귀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개그 프로를 하는 건가 생각했다가 차관에게 전화가 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진술했다.

    이어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안건을 통보하는 등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당시 그런 절차가 없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안덕근 전 장관의 진술은 내란 당일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지켰다는 티를 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진술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정식으로 절차를 갖춰 진행된 국무회의였다면 집에서 오고 있는 안덕근 전 장관을 "안 와도 된다"며 도로 집으로 돌려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으로 명시된 국무회의 정족수만 억지로 채워서 '국무회의'를 한 시늉만 했다는 반증이다.


    아울러 이는 한 전 총리가 과거에 한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을 막으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덕근 전 장관은 회의 참석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귀가를 지시했다고 했다.


    또 같은 날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과 특검 설명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족수 확보를 위해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전화하며 참석을 독촉했고,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은 손가락 4개를 펴 보이며 국무회의 인원이 4명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특검은 이를 두고 "한 총리가 정족수 확보에 협조하며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 전 총리가 한 진술이 위증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듯 한덕수 전 총리가 위증을 한 혐의도 또 내란 세력의 2인자로서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증거는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직접 더 센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지시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재욱 판사는 무슨 근거로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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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10-22 04:19
    법원 내부서도 조희대에 이재명 상고심 입장 표명 촉구
    심리 중 출장 간 대법관 2명, 보충의견까지 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1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일부 대법관들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21일 오전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0시 쯤 법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폭로로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사건 접수 이후 선고가 이뤄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각각 10여 일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들은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특히 신숙희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던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과 상고이유서의 집행관 촉탁, 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선임과 답변서 제출 등, 이 사건으로 대법원이 긴박하게 돌아갈 무렵에 국내에 없었고
    자료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처음부터 '이재명 유죄'라는 결론을 내린 답정너식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부장판사 또한 두 대법관의 출장뿐 아니라 해당 기간 대법원 소부 선고도 여러 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판결문의 보충의견에 썼듯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만약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단 하나도 속시원히 해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새로운 의혹만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이니 '사법부 독립'만 줄곧 외쳤을 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답변을 미루고 아직도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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