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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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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31 19:47
    박수현 "왜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 지켜야 하나?"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4월 18일 넘기면 나라에 폭풍"
    김갑수 기자
    입력 2025.03.31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은 31일 "이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고위 공직자가 한덕수이고 (그 전까지는) 최상목이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대놓고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민에게는 헌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뻔뻔한 말이 어디 있나?"며 "왜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나?"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은 31일
    "이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고위 공직자가 한덕수이고 (그 전까지는) 최상목이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대놓고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민에게는 헌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뻔뻔한 말이 어디 있나?"며
    "왜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다. 따라야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성을 잃다 못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일 1차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서 모든 원인이 시작됐다"며
    "모든 국민의 예상을 깨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귀연 판사와 합작해 윤석열 내란수괴를 석방한 것이 2차 내란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 몫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뜻을 담화를 통해 밝혔다.
    이것에 3번째 내란"이라며
    "헌법재판관들 일부가 이 선고를 지연하려고 하는 공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4번째 내란 음모가 진행 중이라고 개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금은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며
    "4월 18일을 넘기면 나라에 폭풍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역풍을 걱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칫 윤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선고가 불가능할 거란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5대 3의 데드락(Deadlock: 교착상태)'에 걸려 있는 것 같다는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못 하고 퇴임해버리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싫지만 상상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역풍이나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피 마르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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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31 19:38
    민주당 "檢, 文 정권 표적수사로 尹 구명 및 쿠데타 완성 욕망 드러냈다"
    檢 향해 "내란 수괴 尹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 경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31

    3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 표적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들어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재개하고 있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이런 준동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 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정치검찰,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조사 통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등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위원회는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각종 통계 관련 수사,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석열 정권이 임기 내내 정치 검찰을 움직여 벌인 수사가 계엄 포고령에 등장한 ‘반국가세력 척결’의 시초가 검찰권을 동원한 정적제거였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모두 실패로 돌아가니 검찰이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기이한 혐의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여 겁박하고,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오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만행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 위원회는 국민들이 3가지 이유로 윤석열 정치 검찰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이어지는 무혐의 처분·무죄 판결로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에 불과했음이 증명된 점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공범이 된 점
    △심우정 검찰총장이야말로 딸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받아야 할 장본인이란 점 등이다.

    첫 번째 근거의 경우 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과 지난 2월 7일 검찰이 수 년간 수사해온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소장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던 점 등을 들었다.
    를 토대로 "이는 야당을 향한 그간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저열한 검찰권 남용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근거는 지난 7일 법원이 71년간 법에 따라 운영되어 온 형사재판 원칙을 무시한 채 구속기간을 일자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검찰 역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마저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점을 들었다.


    이에 반해 검찰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원래대로 구속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내려 윤석열 단 한사람을 위한 예외적용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위원회는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국회를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여 전 국민을 2차 계엄의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공범이 검찰 자신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근거는 최근 불거진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 채용비리 의혹이다.

    위원회는 "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지원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다"며
    "심 총장의 딸은 채용 당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였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립외교원의 서류전형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심 총장 딸이 지원한 외교부 공무직의 자격요건인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충족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며
    "국립외교원 연구원 경력 8개월을 제외한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연구보조원의 업무는 그가 지원한 ‘정책조사’ 직무 분야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연구조교는 학위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당초 경제학 석사를 국제정치 분야로 바꿔 한달만에 재공고를 내고, 경험과 경력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채용관례를 따르지 않으면서까지 심 총장의 딸을 채용한 것은 권력자의 딸에게 특혜를 주고 채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심 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된 것이 '특혜'임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한 후 그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논리로 표적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정작 수사해야 할 대상은 검찰의 수장 심우정 검찰총장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무죄엔 즉시상고하면서 윤석열 구속취소엔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는 쥐잡듯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 하나 진행하지 않는 검찰을 두고 누가 검찰을 정상적인 기관으로 생각하겠느냐?"며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지난 3년 내내 정치탄압에 앞장서다 못해 대통령의 군을 동원한 내란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부역한 검찰의 행태는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2025년 을사년, 검찰이 제2의 을사오적 중 하나가 되어 역사의 심판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 당장 정치 탄압 수사를 멈추시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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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30 19:47
    [김경호 칼럼] "법원조직법 제8조와 사법 개혁"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1심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의 법리를 외면한 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통일된 법 해석과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 확립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반면 2심을 맡은 정재오 부장판사는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충실히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대법원 판례 존중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지킨 것으로,
    법관 개인의 해석 자율권을 넘어 사법부 전체가 감당해야 할 ‘판례 존중’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다.

    법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법관 전원이 합의한 판결은 사법체계 전반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를 외면한 하급심 판결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사법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하고 훌륭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져도 하급심 재판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무시한다면, 법 질서는 혼란에 빠지고 정의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판결 불일치는 곧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마저 흔들 수 있다.

    이제는 사법부가 내부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재판의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권위를 하급심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의 본령을 지켜내야 한다.

    이는 곧 법원조직법 제8조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자, 대한민국 사법 개혁이 지향해야 할 핵심 목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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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30 19:4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尹의 최대 업적은'검찰개혁' 중요성 각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30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불명의 사유로 지연되며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이 분노와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에 의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오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만으로 3년이 조금 못된 기간 동안 이어졌는데 그 3년 여 시간을 반추해 보면 그들의 유일한 업적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전국민들에게 당위성을 알렸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친검(親檢) 언론들의 노골적인 '검찰 편들기'로 인해 좌초됐던 검찰개혁이 단순한 '검찰 힘빼기'가 아닌 반드시 해야할 필수과제였다는 것을 전국민들이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적절한 시점마다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설치며 이미지 세탁에 성공했다.

    아울러 출입처를 검찰로 둔 나머지 마치 자신들도 검찰 식구가 된 양 착각하는 주류 언론사 법조기자들의 노골적인 '검찰 빨아주기' 행태로 인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대로 각인되지 못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들은 정치검찰과 친검 언론들의 대표적인 희생양이었다.


    반면에 윤석열은 그 친검 언론들의 노골적인 '검찰 빨아주기'로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강골 검사'라는 외피를 입게 된 윤석열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참패를 겪은 후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죄다 비실한 모습을 보여 절망에 빠져 있던 보수층들에게 '백마 탄 초인'이 되어 나타났다.
    마침내 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은 노골적으로 타락의 행보를 이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는 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다. 온갖 요란한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벌이며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전념을 다했던 것을 국민 모두가 3년 내내 지켜봤다.


    또한 최근에는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마수(魔手)를 뻗치고 있다.

    사위 서 씨의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 논란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는데 이것이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다.

    하지만 검찰 주장대로 이 임명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임명 과정에 불법성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뇌물’이라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나중에 사위를 당신 회사에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이 있어야 한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증이 힘들겠지만 문 전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하면서 미리 사위 취업을 청탁한다는 걸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검찰의 태도가 비판을 받을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온갖 별건 수사를 벌였으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혐의에 대해선 보고도 못 본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둘 다 열심히 수사하고 처벌하려 했다면 몰라도 야권에는 가혹하게 여권에는 느슨하게 하니 비판을 받는 것이다.


    우선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정하는 해괴한 예시를 들이밀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 다퉈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다.

    또 윤석열의 수족(手足) 노릇을 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경호처 차장 김성훈과 본부장 이광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검사가 아예 불참하는 행태를 보였다.

    어디 그 뿐인가?
    명태균의 황금폰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등 여러 가지 만행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이러니 검찰 역시 내란 세력과 한패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주제에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는 공판 유지 검사들이 떼로 와서 자리를 지켰고 무죄 선고가 나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바로 상고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도 풀어준 자들이 뭘 잘했다고 상고를 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들쑤시겠다는 검찰의 태도를 뭐라고 해야할까?


    검찰의 이러한 태도를 요약하자면 '굴종'과 '편파'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장해주는 수구 정권에는 애완견처럼 굴종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개혁하려 드는 민주 정권에는 맹견처럼 대가리를 쳐들고 짖어대며 심지어 물어뜯기까지 하고 있다.

    이래서 검찰을 두고 '개검'이라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이런 '개검' 행태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이 지난 3년여 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남겼던 유일한 업적(?)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전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그건 엄밀히 말해서 '업적'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간 언론의 힘으로 포장해왔던 검찰의 민낯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원인은 정부의 힘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에 하필 국회가 여소야대였다는 점과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 이명박 적폐 세력들의 수사와 처벌을 검찰에 맡겼다는 점이다.

    이로 말미암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타이밍을 모두 놓쳤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중반부에 21대 총선 승리로 여대야소 국회를 만들며 힘을 얻었으나 기성 언론 눈치만 보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이낙연 지도부 시절이었기에 역시 또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엔 정권마저 빼앗기게 됐다.

    이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쓰레기 냄새만 풍기는 검찰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검찰에는 어떠한 기회를 줘서도 안 된다.

    국민들 모두가 검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렸고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이 된다.

    윤석열 내란 세력 수사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만 처리하고 검찰에게는 어떠한 것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를 통해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는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되며 반드시 1년 내에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저들은 잠시 굴복하는 척 납작 엎드렸다가 정부의 힘이 약해지면 곧바로 대가리를 쳐들고 반항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검찰 편을 드는 숱한 주류 언론사들이 기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쓰며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유발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처럼 검찰 역시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호락호락 빼앗기려 들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지렁이가 아무리 꿈틀한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짓밟으면 결국 죽게 돼 있다.

    지금의 검찰은 반드시 죽여야만 개선되는 암덩어리에 불과한 조직이다.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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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30 19:30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 절차 돌입
    108배 중단 선언, 더이상 헌재에 읍소 안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29


    29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사진=조국혁신당 공보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월 25일 권한쟁의심판과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모두 정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했음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29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및 탄핵 추진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매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108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운을 뗐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를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이번 주말까지 한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31일까지 임명하지 않고 버틸 경우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와 내란 세력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한덕수가 탄핵을 유예받은 이유는 위헌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내란 발생 24일이 지난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무려 116일이 지났다.
    이제 위헌 행위의 중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며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작위 의무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한덕수는 헌재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덕수가 저지른 위헌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파면을 잠시 유예받은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다.
    대한민국 혼란과 불안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통해 헌법 공백 상태를 끝내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신속하게 이끌겠다고 했다.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같이 위헌, 위법 행위를 한 자들이며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을 가리켜
    "내란 열차에 편승한 기생충 같은 밀정"
    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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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30 19:17
    尹 구치소서 '황제수감', CCTV 끄고 경호처가 검식
    추가로 드러난 尹의 황제 수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29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수감 중에도 '황제 수감'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온갖 특혜를 누렸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다.

    그런데 29일 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 다음날부터 CCTV 감시 없이 구금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취소만으로도 여론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황제 수감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더욱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의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도착 후 그는 신체검사 등 절차를 마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갔다.
    피의자 대기실은 본래 24시간 CCTV 계호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예외였다고 한다.

    그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바로 다음날인 1월 16일부터 바로 CCTV는 작동하지 않았다.
    JTBC는 한 교정당국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 수괴에게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주어진 셈이다.

    이에 법무부 측은 "CCTV 계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정식 수감된 뒤로도 CCTV 계호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씨조차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변호인 접견 역시도 특별했는데
    수용 거실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했다.

    JTBC는 윤 대통령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작은 창문 하나 있는 공간이었다고 전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실은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접견 내내 교도관 시선 감시를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감시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법무부 측은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과 설 연휴 등 공휴일만 총 42차례 접견했는데 매 주말마다, 또 하루에만도 여러 차례 접견을 한 걸로 보인다.

    이런 황제 수감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이렇게 (구치소에서) 특별 대우받으면서 변호인들이 옥중에서 나온 국민 분열 메시지들을 퍼 날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접견에 온 변호사 숫자로 계산을 했다"며 "42회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발뺌했다.

    뿐만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은 마치 기미상궁처럼 윤 대통령 식사 때마다 먼저 먹어보는 검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대통령은 건강검진에 다녀오고, 헌재 출석 때마다 헤어 스타일링을 받았다.

    헌법을 파괴한 내란 수괴임에도 불구하고 '황제 수감'이란 호사를 누리는 것이 과연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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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30 19:12
    민주당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최후 통첩
    불이행할시 '중대한 결심' 이행 경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3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은 '윤석열 복귀 작전'이라고 명명하며 이 프로젝트가 가동 중임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고 밝히며
    "윤석열의 헌법유린 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이다.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 위법하다는 게 명확하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0년 전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을사오적'을 언급하며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되었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내란 수괴 엄호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그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났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 위법이라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따르지 않고 버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또 최 부총리 역시도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고 작금의 헌정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이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인 동시에 '윤석열 복귀 음모'이며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며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시라"고 최후 통첩을 날리며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또한 현재 '윤석열 복귀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미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한다. 한덕수·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돼 왔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9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작위한 2차 계엄이다"며
    "대한민국은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덕수 대행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시라.
    충분한 판단의 시간이 지났다.
    헌재 판결로 복귀한 한 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어기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위법이고 재판 개입이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 지휘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서 헌재의 위헌적 불안정 상태를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국회는 제2 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 가겠다"고 했다.


    이로 볼 때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틸 경우 2차 탄핵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역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꼼수로 인해 강대강 정치 대결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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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30 19:07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지체되는 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준엄한 경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30

    조국혁신당이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만 19세 이상 성인들 누구나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해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 했다.
    데드 라인은 4월 4일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다.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내내 침묵만 한다"
    며 헌재의 불친절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헌재는 국민 이익과 헌법에 따라서 헌법만 바라봐야 한다.
    협잡과 흥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외양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오죽하면 ‘침대축구'를 한다는 말이 다 나오겠느냐?"며 헌재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이런 헌재의 '침대축구'로 인해 내란 세력들의 준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4월 18일 두 명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다.
    해방 정국 때 혼란상이 재연될 것이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마저 벌어질 수도 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몸서리를 쳤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식 표현으로 하면 ‘부작위'를 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헌재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소송 추진 이유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데드 라인을 4월 4일로 정하며 "그날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고 선언하며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해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고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할 것이라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달리 없기 때문"이라 밝히며
    "광장에서 마주치는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나 많이 묻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치솟는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의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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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30 02:20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귀감이 되는 글))
    노비문서 태우고 땅도 나눠준 독립운동가... 그가 남긴 유언
    [독립운동가외전] 적박단 활동하고, 무장 투쟁에도 뛰어든 안병희
    김종성
    25.03.29

    적박단(赤雹團)이라는 항일운동단체가 있었다.

    대담성의 첨단을 달린 조직이었다.
    3·1운동 5년 뒤인 1924년 11월 9일 결성된 이 단체는 '조선 해방'과 '무계급 사회'를 강령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 강령에 위반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무력 공격을 예고했다.

    박(雹)은 '우박'도 의미하지만 '두들기다'도 의미한다.
    그래서 적박은 '붉은 우박'으로도 풀이되고 '붉은 우박으로 두들기다'로도 풀이될 수 있다.

    이처럼 도전적 이름을 내건 단체가 서울 한복판에서 활동했다.
    사무실 위치까지 다 공개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소재한 서울 종로구 재동에 버젓이 사무소를 내고 이를 언론에 알렸다. 불의한 개인이나 단체를 응징할 테니 언제든 신고해달라는 것이었다.


    그해 12월 12일 자 2면 우하단은 이 단체 회원이 40여 명이라면서"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잇스면 그 사무소로 통지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 신문의 3년 뒤 8월 24일자 2면 중간에는 단원 숫자가 "수백"으로 적혀 있다.

    국가보훈부의 제3권은 순종 황제 장례일을 기해 궐기한 1926년 6·10만세운동 직전의 긴박한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적박단을 언급한다.

    제2의 3·1운동을 우려한 일제가 서울 시내에 계엄을 선포해 놓고 6월 8일에 적박단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알려준다.
    이처럼 일제가 경계하는 항일조직이었는데도 서울 한복판에서 대담하게 활동했던 것이다.

    노비문서 소각하고 땅 나눠준 독립운동가 안병희


    ▲한국금융사박물관에 있는 노비자매문서. 자신 또는 가족을 노비로 매매한다는 내용의 문서다.연합뉴스

    독립운동가 안병희와 허일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혁명적 구호를 표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꽤 과격한 방식으로 이를 실천했다.
    1924년 12월 12일에 적박단 단원 수십 명이 서울 재동의 북풍회 사무실을 공격한 것도 혁명적 운동의 일환이었다.

    14일 자 2면 중간에 실린 적박단의 해명에 따르면,
    좌파 활동가를 표방하는 북풍회의 서정희가 그해 중반에 격화된 전남 신안군 암태도 항일 소작쟁의 때 소작인들을 편들지 않고 지주 측을 편든 것이 위 공격의 주요 원인이 됐다.

    적박단은 국제 활동도 했다.
    중국공산당과 함께 국공합작을 이뤄 북방 군벌과 제국주의에 맞서는 중국국민당과도 협력을 모색했다.
    이 때문에 허일이 톈진에서 국민당의 적인 북방 군벌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1927년 4월 9일자 2면 우중간은 "(허일이) 지난 사월 초에 텬진에 잇는 중국국민당과 비밀 회견을 하다가 북군에게 톄포되엇다더라"라고 보도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힘을 빼놓았다.
    1919년에 한국 3·1운동과 중국 5·4운동이 일어나고 이 시기에 일본 민주주의운동이 활발했던 것은 국가권력들의 일시적 약화로 인해 대중들의 에너지가 강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일제 경찰이 적박단을 그냥 둘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런 사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수십 명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었으니, 일제 경찰이 섣불리 다루기도 힘들었다.

    적박단이 대담하게 활동한 배경이 제1차 대전 및 3·1운동 직후에 조성된 힘의 공백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1927년에 안병희 등의 주도로 이 단체가 자진 해체된 데서도 느껴진다.
    위의 1927년 8월 24일자 에 따르면,
    적박단은 "현하(現下) 조선사회 운동정세와 기타 모든 새로운 증후에 뎍응키 위하여" 해체를 결의했다.

    그해 7월 25일 다나카 기이치 내각은 히로히토 일왕(천황)에게 제출한 '다나카 상주문'에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한다면 먼저 반드시 중국을 정복해야 합니다"라며 군국주의 정책을 본격화했다.

    일본제국주의가 군국주의 성격을 가미하는 이 같은 전략적 변화는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도발로 이어졌다.

    적박단은 1927년 8월에 정세 변화를 명분으로 해체를 선택했다.
    새로 조성되는 군국주의 정세하에서 종전처럼 대담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으리라 볼 수 있다.

    적박단은 그해 9월 3일 안병희의 경과 보고를 듣고 난 뒤 해체를 실행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항일 구호를 마음껏 외치며 거리낌 없이 활동하다가,
    일제의 탄압이 아닌 스스로의 결의와 함께 바람처럼 사라졌던 것이다.


    절묘한 정세 판단으로 적박단 해체를 주도한 안병희는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통일운동가인 안재구(1933~2020) 전 경북대 교수의 할아버지다.

    안재구가 쓴 에 따르면,
    1890년에 경상도 밀양에서 출생한 안병희는 16세 때인 1906년에 집안 노동자들 앞에서 노비문서를 소각하고 땅문서를 분배한 뒤 서울행 기차에 올라탔다.

    그의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다.

    1894년의 노비제 폐지로 노비문서는 이미 사문화돼 있었지만,
    자기 땅이 없어 여전히 주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전직 노비들에게는 아직 살아 있었다.

    전직 노비들을 모아놓고 노비문서를 소각한 것은 해고 통지나 마찬가지였지만,
    동시에 땅문서를 나눠줬으니 그 의미는 달랐다.

    자기 집에서부터 무계급사회를 실천한 셈이다.
    그 집 노동자들은 집안 어른들에게 땅문서를 반환했다.

    군사조직 꾸리고 무장투쟁에 뛰어들다


    ▲1931년 1월 27일 자 3면 좌중단에는 안병희가 임시의장이 되어 신간회 밀양지회 정기대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안병희의 증손인 안영민 전 민족21 대표이사가 쓴 에 따르면,
    안병희는 적박단 활동을 하기 전에는 밀양 초동학교(훗날의 초동공립보통학교)를 세워 애국계몽운동도 하고, 3·1운동 이후에는 서울에서 고학생동맹과 조선노동학원을 운영하면서 노동자·청년 학습운동을 전개했다.
    조선공산당 운동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다.

    절묘한 시점에 적박단을 해체해 단원들의 안전을 지켰지만, 정작 그 자신은 적박단 활동으로 인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929년에 석방됐다.
    서른아홉이 되어 귀향한 그는 또다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는 "1927년에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해 결성한 통일전선 조직인 신간회의 밀양지회에서 총무간사로 활동했다"라며
    "백정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 진주에서 결성된 조선형평사에도 참여했다"라고 한 뒤, 형평사 기관지 창간호인 1929년 5월호 에 안병희가 쓴 '형평운동의 정신'이 실린 일을 소개한다.

    안병희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운동가였다.
    1931년 1월 27일 자 3면 좌중단에는 그가 임시의장이 되어 신간회 밀양지회 정기대회를 주재한 일이 보도됐다.

    그렇게 알려진 인물인데도 그는 일제 막판에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다.
    는 안병희가 강제징용과 강제징병을 거부하는 청년들을 밀양 화악산 밀림에 모아놓고 군사조직을 꾸린 일을 소개한다.
    적박단 때의 기백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안병희는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 밀양지부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의 뜻은 미군정하에서 꺾였다.
    그는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까지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뒤 "너도 자식들에게 올바른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한다"는 유언을 손자에게 남기고 1953년 12월 11일 세상을 떠났다.

    에 따르면,
    1987년 6월항쟁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는 것을 보면서 증손 안영민이 손자 안재구에게 안병희의 독립유공자 지정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 일이 있다.

    안재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할아버지가 반쪽나라, 그것도 미국놈이 세운 나라에서 주는 훈장을 받을 분이겠나? 오히려 부끄러워하실 분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409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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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29 03:52
    [사설] 법원 결정 승복하라더니 이제는 노골적 불복 선동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법부를 정조준하며 노골적인 불복 선동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사의 정치 성향에 좌우된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권성동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들며 판결을 부정했다.

    재판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에게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 정작 판결이 기대와 다르자 곧바로 재판부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극히 위선적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언행이다.


    문제는 이 같은 태도가 일부 인사들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하루 종일 조직적으로 반발을 쏟아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고 밑도 끝도 없이 비난했고, 한동훈 전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냐’는 식으로 판결을 왜곡했다.
    급기야 조정훈 의원은 “사법부 독립이 흔들렸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외압에 굴복한 것처럼 매도하기까지 했다.


    이런 주장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불복이다.
    항소심 판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치열한 논의와 증거 검토를 거쳐 내린 합의 결정이다.

    쟁점이 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적용을 세밀히 따져 결론을 도출했다.
    정치적 편향이나 외압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실이나 법리가 아닌 감정과 정치적 유불리를 놓고 판결을 비난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자신들의 정치 전략에 따라 수용하거나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하루빨리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논란이 정리된다”며 이 정치공세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오랫동안 주입해온 프레임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 허상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계속된 사법불신 선동은 오히려 보수진영의 정당성과 신뢰를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법치를 존중한다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민주주의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불리한 판결에는 불복하고, 유리한 판결엔 환호하는 정치는 법치의 파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품격을 회복하길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690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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