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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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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 29
    tradbred (@tradbred)
    2025-10-01 02:10
    [단독] 647억원···화재 피해 복구하고도 남을 ‘보험금’ 받고도 폐업했다, 한국옵티칼
    수정 2025.09.30
    최서은 기자

    2022년 10월 구미공장 ‘불’···두 달 뒤 법인 청산·퇴직·해고 ‘속도’
    당시 소방당국 “보험금으로 피해 복구에 어려움 없어 보임” 기재
    사측 ‘경영 어려움’ 내세웠지만 2022년 당시 신규채용 124명 최다
    “외투기업, 세제 감면 등 이득만 챙기고 고용 외면하는 비윤리적 행태”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구미공장 화재에 대한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충분한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정리해고와 폐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한국옵티칼과 삼성화재는 추가 화재보험금으로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옵티칼은 이미 수령한 재물담보금 405억원, 적하보험금 120억원에 더해 총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타게 된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 올라 세계 최장기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한국옵티칼이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서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사사항’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했다.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하진 않는다.

    소방청에 문의 결과 “당시 화재조사관이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옵티칼은 공장을 복구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 사업종료 사유로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 소요’를 내세웠지만,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단독] 647억원···화재 피해 복구하고도 남을 ‘보험금’ 받고도 폐업했다, 한국옵티칼
    또 한국옵티칼은 사업종료의 다른 이유로 ‘경영유지 어려움’을 들었지만, 폐업 전 대규모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옵티칼 연도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2022년도에 총 124명이 신규 채용됐다.
    년 대비 110명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은 화재 이후 꾸준히 신규 채용 중이고,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고용승계 여력이 있는데도 회사가 별개의 법인을 내세워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2003년 11월 구미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약 20년간 한국옵티칼이 감면받은 비용은 임대료 62억7000만원, 취득세 6억3500만원, 재산세 1억59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301551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utm_campaign=newssta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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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01 02:07
    판사들이 근무시간 술 먹고 노래방 소란, 뒤늦게 들통···제주법원장 “책임 통감”
    수정 2025.09.30
    박미라 기자

    제주 부장판사 3명, 지난해 6월 낮술
    ‘나가달라’는 업주와 마찰, 경찰 출동
    법원장 “국민께 심려···주의” 공식 입장


    제주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과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3명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는 소란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301651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utm_campaign=newssta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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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01 02:05
    “지귀연 제보자, 수년간 20여차례 룸살롱 접대“…민주당, 대법 발표 반박
    지귀연, 접대의혹 제기 이틀뒤
    수상한 ‘휴대폰 교체’도 드러나
    오연서,하어영기자
    수정 2025-09-30


    대법원이 30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지 부장판사가 민감한 시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거듭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 부장판사에게 수년간 20여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최초 제보자의 주장을 공개했다.

    민주당 쪽 주장과 대법원의 조사 결과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지 부장판사가 석달새 2차례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까지 드러나,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기 변경 내역을 보면,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난 2월4일 오후 3시23분,
    6년 동안 사용하던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갤럭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

    6분 뒤 기존 ‘갤럭시 S10’으로 다시 교체했다가 다음 날 새벽 5시 ‘갤럭시 S25 울트라’로 완전히 교체했다.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쪽에서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틀 뒤인 지난 5월16일 오후 4시2분엔 사용한 지 석달 남짓 된 신형 ‘갤럭시 S25 울트라’를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다가 5분 뒤 다시 ‘갤럭시 S25 울트라’로 바꿨다.

    이틀 뒤인 5월18일 새벽 5시19분엔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최종 교체했다.
    민감한 시기에 이어진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였다.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최초 제보자를 접촉했다는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자는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으며, 법관(지귀연)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2023년 8월9일 지 부장판사가 만난 변호사 2명은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번 정도씩 만났”고 “비용을 지불하여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는데,
    최초 제보자를 접촉한 민주당 당직자는 대법원의 이런 결론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실장은 지난 9월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다며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16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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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01 01:52
    황운하 "검찰은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었고 세상 악의 축"
    검찰개혁에 저항해 사표 수리하는 검사들 즉시 사표 수리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9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감을 전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출처 : 황운하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그간 검찰은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었고 세상 악의 축이었다"며 "이제 악의 축이 무너지고 난 이후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훨씬 더 선진형사사법시스템과 유사할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하고 기형적인 제도"라며 "해방 이후 친일파 경찰이 청산되기는 커녕 오히려 득세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검찰에게 수사권·기소권이 집중된 것은 불행한 근대사의 역사적 산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78년이 흘렀다. 모순이 축적된 앙시앵 레짐이 마침내 붕괴되었다.
    따지고 보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의 말로는 이미 예정된 것이기도 했다"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언젠간 일어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언급한 '앙시앵 레짐'이란 프랑스 대혁명을 야기했던 구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말이다.
    당시 프랑스는 오로지 제3신분인 백성들만이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졌고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은 그 백성들을 착취하며 호의호식했다.

    위 3개 신분이 모여 하는 회의인 삼부회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안건을 제시해도 투표로 막혔는데 그 투표 방식 또한 머릿수대로 투표가 아닌 각 신분별 그룹으로 전체 1표를 계산하는 불합리한 방식이어서 늘 성직자와 귀족들이 연합해 반대표를 행사해 1 : 2로 부결되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이어 황 의원은 "그간 검찰은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었고 세상 악의 축이었다"며
    "이제 악의 축이 무너지고 난 이후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훨씬 더 선진형사사법시스템과 유사할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가까울 것이다.
    개혁안에 대해 이런 저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제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검찰청 폐지 후의 미래를 전망했다.

    아울러 "억울한 사람도 적어지고 권한을 오남용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없는 죄를 만드는 일은 사라질 것이고, 있는 죄를 덮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한 황 의원은
    "이렇게 국민적 요구가 된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검사들이 있다면 즉각 수리해야 한다.
    무책임한 선동과 거친 언행으로 공직기강을 문란케하는 경거망동이 있다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엄히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표를 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찰개혁은 빠르게 안착될 것이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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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01 01:45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검찰 공화국' 탄생 1등 공신 '이프로스'와 친검 언론
    검사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 처벌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30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제 검찰이란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같은 결과가 탄생한 것엔 소위 '검찰 공화국'이라 불린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 검찰들의 만행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검찰 공화국'을 탄생시킨 또 하나의 주범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9일 밤 MBC가 '검찰 공화국' 탄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2가지를 단독 보도로 알린 바 있다.

    하나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프로스' 게시글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성 언론들이었다.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에 착수했을 당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민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며칠 사이 송경호 당시 부산고검장 등 10명의 실명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 글들 대부분은 언론에 소개됐다.
    이에 당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이프로스 실명 게시글 372건을 찾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나 2022년 검수완박 수사권 조정 시기에 크게 증가했고, 검찰청이 폐지된 올해도 65건에 달했다.

    내부망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언론에 건네주지 않으면 보도가 불가능한데,
    내용은 절반(137개) 가까이가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각종 검찰 관련 정부 정책과 기조에 대한 비판이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행태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MBC는 친윤 사단으로 분류되는 정희도 전 검사장(16회)이나 강백신 검사(13회) 등이 가장 많이 인용된 검사에 이름을 올렸고,
    최근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된 임은정 동부지검 검사장의 글도 세 차례 보도됐다고 전했다.

    법무부 역시도 실명으로 '이프로스' 글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이프로스 관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법무부가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감찰을 게을리 한 사이에 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준동은 더욱 심해졌고 기성 언론들 역시 이같은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며 여론지형을 한쪽으로 틀어버리는데 앞장섰다.

    한 예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등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했던 지난 2020년 11월,
    대전지검 형사부장이던 이복현 검사는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감찰과 수사는 별건이어서 불법이다",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치냐"고 적었다.

    대표적 '친윤 사단'인 이복현 검사는 이 무렵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 글과 문재인 정부 비판 글을 이프로스에 집중적으로 올렸고 이는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 역시도 엄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음에도 이를 비판한 언론사는 거의 없었다. 문제의 이복현 검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금융감독원장으로 영전했다.

    MBC는 윤 전 총장이 중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검찰 수장의 정치 행보를 우려하는 이프로스 글은 손에 꼽을 정도였던 반면,
    비슷한 시기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글은 무려 80건이나 이프로스에 올라왔으며 이것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전했다.

    특히 강백신 당시 동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을 "이완용의 을사늑약"에 비유했는데, 그는 최근 관봉권 띠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날인 23일에도 "정치적 목적의 여론 몰아가기였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리는 등 연일 민주당과 날을 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는 안중근 의사 재판을 거론하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현직 검사장이었던 이영림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글이 이프로스에 게재돼 논란이 됐고,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국민이 40% 이상"이라는 글이 현직 부장검사 이름으로 올라와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작년 검찰이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채 김건희 씨를 출장조사 했을 때는 내부 자성보다는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 글이 16건이나 이프로스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야권 정치인들의 입을 빌어 친 검찰 여론이 확산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또 MBC는 지난 5년간 이프로스 게시글 실명 보도 372건 대부분이 게시된 당일이나 다음 날 보도된 가운데, 같은 기간 허위보도라거나 오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나 조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도 했다.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5년 간의 언론 보도를 복기해 보면 이프로스 관련 기사는 수도 없이 쏟아졌고 대다수 언론들은 마치 이들의 주장이 정당한 '항변'인 양 기계적으로 보도하며 윤석열 정치 검찰이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호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검사는 엄연히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은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한 기관이다.

    통계청의 어느 공무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기사나 기상청의 어느 공무원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기사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검사들의 정부 비난 글은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탄생으로 언론 자유도와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종당에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켜 아예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시도했다.

    소위 친윤 검사들을 '정치 검찰'이라 부르는 이유는
    저렇게 자기 구미에 안 맞는 정권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자기 구미에 맞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밥먹듯이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검찰 공화국의 탄생에 언론의 책임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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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10-01 01:05
    송언석, 김정재에 이어 이번에는 나경원의 헛발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30

    국힘당 의원들이 연일 망언 혹은 실언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청래가 그때(노상원 수첩) 죽었으면 좋았을 걸”하고 말해 역대급 망언이라는 소릴 들었고,
    김정재는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에 이어 “호남은 불 안 나나?”하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번엔 “초선은 가만히 있으세요”해 논란이 되었던 나경원이 헛발질을 해 화제다.

    나경원은 26일 대전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연관지어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권 때 결정

    나경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극우들의 혐중과 함께 국내 관광활성화에 저해되는 언행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권 때 결정해 비웃음까지 샀다.

    국정자원 화재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금,
    나경원 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중국 무비자 입국을 거론해 혐중 정치를 하려 한 모양이지만 오히려 역풍만 불 것이다.

    현재 명동 상가들은 한국 극우들의 혐중 행위로 장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나경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침체된 유통업계와 관광산업 관계자들의 절박한 아우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뿌리 깊은 인종차별 내재

    나경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나경원은 “진짜 관건은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경원의 이와 같은 주장 속엔 뿌리 깊은 인종 차별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극우들이 명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짱개 아웃!” 하고 외쳐 외교 문제로 비화했는데, 나경원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권에서 ‘관광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땐 한 마디 말도 못 하다가 정보원에 불이 나자 마치 중국인이 연루된 것처럼 말한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은 어찌 되든 오로지 정치적 관심끌기와 공세에만 눈이 어두워 있는 것이다.


    김민수,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

    그것도 모자라 김민수 국힘당 최고위원은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수는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되는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 가능성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된다”며 “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합법적 비자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

    뚜렷한 근거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반중 정서를 조장하는 나경원과 김민수 같은 사람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들의 주장은 윤석열 탄핵심판 국면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혐중 분위기를 고조시킨 극우 세력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김민수는 윤석열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시스템 마비는 2022년 카카오 화재 이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지난 3년간 아무것도 안 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그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화재 사건 후 뭘 준비했나?

    카카오 화재 사건은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일컫는다. 해당 화재로 인해 카카오 계열의 대다수 서비스가 접속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IT(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서버 분산 및 미러 서버(주 서버 장애시 데이터 복구를 담당하는 보조 서버)를 구축하지 않았단 비판을 받았다.

    이번 화재로 가짜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북한 사이버 공격 은폐를 위함이라거나 특정 국가가 개입했더라던가 심지어는 정부가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불을 냈다는 둥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다.
    필요한 조사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신 못 차리는 국힘당

    총선, 대선 참패 후 지지율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국힘당이 지금처럼 중국을 혐오하고,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나 주장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아직도 장외 잡회나 열며 윤어게인이나 외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그 당 후보를 찍고 싶을까?

    나경원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떨어질 것이다.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이 경선에 나서면 아마 3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은 그 전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그 초조함 속에서 나온 말이 혐중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




    https://www.amn.kr/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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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30 04:38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천상의 검찰을 끌어내린 경찰
    [이승만 시대별곡] 제1공화국 검찰의 아이러니, 최강 권한과 실질적 무력화
    김종성(qqqkim2000)
    25.09.29


    ▲이승만 대통령 전국검찰청장접견(1953)대통령기록관

    제1공화국 검찰은 그때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검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보유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도 호시절이었다.

    그런 일제 강점기 때와 비교해도 제1공화국 검찰의 권한은 강력했다.
    2009년 제36호에 실린 문준영 부산대 교수의 논문 '한국적 검찰제도의 형성'에 이런 대목이 있다.

    "일본에 의해 식민지에 이식된 검찰제도는 식민지의 치안 유지를 위해 국가기관의 권력을 극도로 강화하고 기관 사이에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일본의 제도보다도 훨씬 더 왜곡적 모습을 띨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적 형사사법제도는 법제도상으로는 검사를 위한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일제강점기의 이 땅이 검사들의 천국이었다면,
    검찰 권한만 놓고 보면 이승만 집권기의 한국은 그보다 한 단계 위였다.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보유했다는 점에서는 일제 때나 제1공화국 때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구속 같은 강제수사에서는 1공 때의 검찰이 더 강력했다.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에 조선과 일본에서는 서적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반체제 세력을 누르기 위한 조치였다.
    교토제국대학 도서관에서는 반제국주의 서적 수백 권이 압수됐다.
    그해 2월 27일 자 에 따르면, 한국 상황은 이랬다.

    "좌익 출판물의 소탕 선풍은 바다를 건너 조선에도 불기 시작하여 경기도경찰부 지시에 따라 경성 시내 각 경찰서 고등게(고등계)에서는 수일 래로 아연 긴장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야 시내 각 도서관과 각 학교 도서실의 일제 검색을 하고 다수의 좌익 서적을 압수하엿다."

    이 시절의 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독자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위의 압수수색은 경기도경찰부가 한 일이었다.

    경찰 본부인 총독부 경무국은 "경무국에서 지휘하야 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경찰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경찰부가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상부와도 무관하게 벌인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기를 지나고 제1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1954년의 형사소송법 제정을 계기로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집행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정착했다.
    권한의 차이만 놓고 보면, 검찰이 경찰보다 강력했다.


    천국보다 높은 곳에 검찰

    그에 더해, 1949년의 제도적 변화도 검찰의 위상을 고양시켰다.
    이해 12월 20일에 검찰청법이 시행되기 전만 해도 검찰은 법원의 하부기관이었다. 김두식 경북대 교수가 쓴 에 이런 대목이 있다.

    "해방 직후 좌익과 중도에 속한 변호사들의 지도자였던 조평재 변호사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재판이 시작되고 열흘도 지나기 전인 1946년 8월 8일 서울지방법원 검사국에 구속되었다."

    조평재는 인쇄소인 조선정판사의 직원들이 조선공산당 간부들과 함께 위조지폐를 찍어냈다고 미군정이 발표한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그가 구속된 곳은 서울지방법원에 소속된 검사국이다.

    그러나 1949년의 검찰청법 제2조는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으로 하고, 대법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이를 대치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에 속했던 검찰이 법원과 '대치'하는 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이처럼 일제 때보다 검찰이 강력해졌으니,
    그때가 "검찰을 위한 천국"이었다면 이승만 때는 천국보다 높은 곳에 검찰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 직후에 일제강점기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견제 심리가 작용하고,
    친일 경찰들이 한동안 기죽어 있었던 것이 이런 변화에 영향을 줬다.

    그런데 사상 최강의 권한과 위상을 부여받은 제1공화국 검찰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검찰은 경찰의 위세에 눌렸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박찬길 검사 피살이다.

    1911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난 박찬길은 미군정 때 검사로 임용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가 된 그는 경찰이 체포한 좌파 혐의자들을 무혐의로 풀어주거나 선처했다.
    또 무고한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한 경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박찬길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정치 경찰은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순천에서 여순항쟁이 발생한 틈을 타서 그를 빨갱이로 몰아 살해했다.

    경찰 지도부의 밀명을 받은 경찰특공대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검찰을 무시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승만 정권과 경찰의 유착


    ▲이승만 대통령 전국경찰국장과기념촬영(1953)대통령기록관

    제1공화국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도 경찰에 밀린 원인 중 하나는 이승만의 신뢰를 받기 힘든 인적 구성에 있다.
    해방 직후의 한국 군대에 독립운동가 출신이나 진보진영 인물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처럼, 검찰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

    일례로, 해방 이후의 초대 검찰총장인 권승렬은 여운형과 안창호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한 항일 변호사였다.

    제2대 검찰총장인 김익진도 항일 시국사건들에서 활약한 변호사다.
    이런 인물들이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이승만의 시선이 고울 리 없었다.

    검찰이 힘을 쓰지 못한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승만 정권과 경찰의 유착에 있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가 가장 많이 포진한 경찰 조직을 활용해 친일청산기구인 반민특위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

    1957년 5월 25일 자유당 정권이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열린 민주당 시국강연회에 투입한 깡패는 50여 명이다.
    이틀 뒤 발행된 기사 '독재의 모습 노출'에 따르면
    그날 그곳에는 경찰 천여 명이 있었다.

    경찰이 깡패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껏 난동을 부리도록 지켜줬던 것이다.


    이승만이 장기집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경찰이다.

    이승만은 국회 내에 지지세력이 별로 없어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로는 재선이 힘들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4년만 집권하고 퇴임했을 그가 무려 12년간이나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에 국회 간선제를 국민 직선제로 바꾸는 불법 개헌을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승만이 내놓은 인사 조치 중 하나가 이범석 내무부 장관 기용이다.
    경찰을 지휘하는 이범석은 그해 5월 24일 내무부 장관이 됐다가 7월 22일 퇴임했다. 이 기간에 이승만은 계엄을 선포하고 불법 개헌을 강행했다.
    그런 뒤 8월 5일 제2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이승만의 집권 연장에 경찰이 요긴하게 활용됐다는 점은
    이범석 임명 및 해임 날짜가 잘 웅변한다.

    이승만 정권과 경찰의 유착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률규정 여하에 관계없이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검찰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회는 법률을 통해 검찰에 힘을 실어줬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이 경찰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은 위축됐다.

    이승만 정권하의 경찰은 사회적 견제로 인해 권한을 많이 빼앗겼지만,
    이승만과 자유당의 지원에 힘입어 검찰을 능가하는 실질적 위세를 갖게 됐다.

    당시 경찰은 이런 힘을 활용해 '천상의 검찰'을 끌어내렸다.


    이 일은 법률 규정을 통해 권력기관에 힘을 실어주거나 힘을 빼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다.

    법률 조문에 어떻게 규정됐는가도 중요하지만,
    권력기관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권력기관을 옹호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법을 통한 조치가 한계를 띨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969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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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30 04:2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나)
    대선 개입하고 국회 출석 회피하는 대법원장, 오만하다
    [주장]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판사와 검사, 헌법 개정 통해 제자리 찾아줘야
    서보학(cshr)
    25.09.29


    우리나라와 다르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최고법원들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담당한다(4심제).
    이러한 제도하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최고 정책법원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반면 각 분야별로 설치된 연방최고법원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결을 통해 사건해결에 집중하는 권리구제형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개헌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델을 따를 필요가 있다.

    헌법에 헌법재판소를 최고법원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 물론 헌법재판소도 재판관의 구성, 선출방식, 권한 등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 대법원은 분야별 여러 개의 전문법원으로 분할 설치하거나 또는 대법원에 전문 분야별로 여러 개의 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소수의 대법관이 연 4만 건이 넘는 사건들을 끌어안고 끙끙대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속하게 보다 전문적인 최종심 판결을 내리는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 행정부, 언론계,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의 인사, 예산, 감독 등의 임무를 맡김으로써 대법원장 1인의 제왕적 지배체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헌법 부칙 개정과 판사·검사 재임용 심사

    둘째, 가장 혁명적인 조치는 헌법 부칙을 손보는 것이다.

    현행 헌법 부칙 제4조는 헌법이 새롭게 시행될 때, 기존에 임명된 공무원·대법원장·대법관·판사·검사·정부 임명 기업체 임원 등의 신분과 임기 계속, 그리고 임기·중임제한 특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4조는 헌법개정 시, 기존에 임명된 공무원 등의 신분과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헌정 질서 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둔 '경과조치'적 규정이다.

    역대 헌법 개정 때마다 부칙 규정에 따라 공무원, 판사, 검사, 정부 임명 공기업 임원 등의 신분과 임기 문제, 신분 연속 등이 처리되어 헌정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 왔다.


    향후 개헌 시, 부칙에 개정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장·대법관은 면직된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이들은 자동으로 그 직에서 해임된다.


    또한 새 헌법에 의해 임용이 계승되는 공무원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제외하면 개정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모든 판사와 검사도 자동으로 해임된다.

    국민이 개헌을 통해 판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이후 엄격한 심사를 통해 깨끗한 손,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를 다시 채용하면 된다.

    과거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구동독 출신 판사와 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수 법조인을 선별적으로 재임용한 사례가 있다.

    이 심사에서는 법적 자질, 직업윤리,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 수용 여부, 그리고 과거 정치적 행적(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당적·활동, 정치범 재판 가담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었다.

    심사 결과, 전체 구동독 출신 판·검사 2896명 중 약 1/3(총 1094명. 판사 701명, 검사 393명)만이 재임용되었으며, 나머지는 퇴직 또는 임용 탈락 처리되었다.

    독일 사례는 사법적 과거 청산과 민주주의 원칙 정착, 인재의 신중한 선별을 통한 사법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현재 한국의 판사, 검사들을 과거 구동독의 법조인들과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조계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전관비리에 물들어 있고 특권의식에 깊이 찌들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오만한 언행, 최근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온 관봉권 띠지 분실 책임이 있는 검사들이 국회에서 보여 준 거만한 언행 등을 보면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도 철저한 재검증·재임용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개정 시 이점을 꼭 명심할 것을 제안한다.
    판사, 검사들에게 그들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방법이기 때문이다.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및 전관비리 근절 대책

    셋째, 몇 가지 첨언 한다면 헌법개정 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제12조 및 제16조)을 삭제하여야 한다.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독점시킬지 여부는 입법사항이라는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향후 법률로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판사, 검사의 전관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헌법에 두어야 한다.

    판사, 검사가 중간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헌법에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이 모든 헌법규정은 나라의 주인이자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권연대 주간 웹진 에도 실립니다.
    글쓴이 서보학 인권연대 운영위원은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98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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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30 04:2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가)
    대선 개입하고 국회 출석 회피하는 대법원장, 오만하다
    [주장]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판사와 검사, 헌법 개정 통해 제자리 찾아줘야
    서보학(cshr)
    25.09.29


    대한민국에서 판사·검사들의 위세는 대단하다.
    고시신화에 힘입어 오랜 세월 과분한 특권을 누려왔다.

    정치적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수사·기소·재판으로 해결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현실적으로 정치 위에 법원, 검찰이 존재한다.

    지난 9월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조 특권계급의 한 축인 검사들의 위세는 꺾이기 시작했다.

    1948년 8월 미 군정기 검찰청법의 제정과 함께 탄생한 검찰은 78년간 정치권력에 아부하면서 특권을 키워 왔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는 손톱만큼도 이바지한 바 없지만,
    역설적으로 검찰은 민주화의 과실을 오롯이 따먹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군인·정보기관의 위세가 수그러들자, 검찰은 합법적 권력을 한 손에 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했다.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위세 앞에 모든 권력이 머리를 조아렸고 종국에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3년 윤석열의 통치 아래 시민들은 검찰공화국의 공포를 톡톡히 경험하였다.
    검사들이 나라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집권세력의 부패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 대신 야당과 민주세력은 집요하게 탄압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윤석열은 유신 시절 박정희의 장기독재를 꿈꾸며 정치군인들과 법비(法匪) 검사들을 믿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해 내란을 일으켰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폭동이었다.

    다행히 시민들의 단합된 힘과 국회의 발 빠른 저항으로 내란은 진압되었다.
    현재는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 위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 후과(後果) 중의 하나로 검찰청은 1년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을 선고받았다.
    만시지탄이고 사필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 수장의 침묵과 국민 신뢰 붕괴

    이제 법원이 남았다.
    조희대의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사법 쿠데타를 감행했다.
    대선을 불과 30여 일 앞둔 시점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소부에 배정되었던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고
    2번 심리를 한 끝에 2심 무죄였던 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하였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불과 9일만의 초고속 판결이었다.
    명백히 야당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선거 개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대법원의 갑작스러운 선거 개입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오만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그들이 스스로 대권후보를 정하고자 나섰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때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를뻔하였다.

    민주주의 및 시민들의 인권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이 발생하였을 때도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지귀연 판사가 법문언과 관행을 벗어난 법해석을 통해 윤석열을 구속취소로 풀어준 때에도 침묵하였고,
    지귀연 판사가 술집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국민 앞에 명확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나라를 존망의 위기로 몰아 넣었던 내란세력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죄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행태인 것이다.


    오히려 조 대법원장은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재판을 신속, 공정하게 진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 재판 독립을 내세우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국민 위에 존재한다는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지 않다면 결코 보일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다.


    사법부 독립과 주권재민의 원칙

    사법부 독립, 재판의 독립은 헌법의 최고 가치가 아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헌법의 최고 가치이다.

    사법부는 결코 주권자인 국민 위에 설 수 없고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독립공화국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서로를 감시하고 권한 남용을 견제한다.
    행정부, 입법부가 사법부에 의해 견제(재판)를 받듯이
    사법부도 행정부, 입법부에 의해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것 때문이다.


    나아가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 본회의·위원회가 대법원장을 불러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 해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부름이 있을 때 조 대법원장은 마땅히 국회에 출석하여 대선개입 의혹, 내란죄 연루 의혹, 내란재판 방기 의혹,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 의무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핑계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러한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오만 때문이다.

    대통령도,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도 자신의 발아래 있다는 오만 때문이다.
    스스로는 누구든 심판할 수 있지만 자신은 누구로부터도 추궁을 당하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오만 때문이다.

    헌법이 언제 대법원장을 그토록 오만해도 되는 자리에 앉혀 주었는가?
    결코 그런 적이 없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판사들은 스스로 쌓아 올린 특권의 성에 갇혀 살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조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오만의 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한다.


    국민주권 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임을 알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헌법 개정을 통해 각인시키는 것이다.

    국민은 헌법의 제정권력자이자 개정권력자이다.
    최고 규범인 헌법은 국민에 의해 만들어졌고, 헌법개정도 국민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그렇지 않으면 3년 후 총선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헌과 관련하여 판사, 검사들에게 국민이 주인임을 알게 해주는 구체적인 조치를 살펴보자.

    첫째, 개헌을 통해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 곳이 최고법원인지는 다툼이 있지만 저울의 추는 점차 헌법재판소로 기울어지고 있다.
    수도 이전 위헌 결정, 대통령 탄핵심판 등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지위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솔직히 전망은 밝지 않다.
    앞으로 개헌이 된다면 헌법에서 확실하게 서열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참고로 독일 헌법(기본법 제92조)은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법원들에 의해 행사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임을 선언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법원들은 민·형사, 행정, 사회, 노동 등 분야별 최고법원으로 각각 설치되어 있다.

    연방법원들은 인사·감독 등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연방행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행정부로부터 독립한 자율적인 사무권,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헌법재판관들은 연방 상·하원에서 선출하지만 연방최고법원 재판관들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협의체에 의해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관은 16명이지만 연방법원 재판관들은 약 320명에 달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98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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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30 03:50
    [사설]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 ‘대법원장 무오류’ 선언인가
    수정 2025-09-29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청문회가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미 지난 주말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과 지귀연 판사도 마찬가지다.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고 했던 청문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청문회 안건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청문회에는 대법원장이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청문 대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할 수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 대다수는 지난 5월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됐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과정이 대법원이 고수해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를 해명하라는 게 아니다.


    지난 24일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처장은 이 사건 전합 회부를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7조 1항)은 사건을 먼저 소부에 배당한 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합으로 넘기도록 돼 있다.

    천 처장의 설명은 법과 관행에 맞지 않는다.

    또 대법원은 지난 4월22일 당일에는 이재명 후보 쪽의 상고심 답변서 제출 직후 대법원 2부에 먼저 배당한 뒤, ‘조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힌 바 있어, 그때와 말도 다르다.

    그는 처음에 대법관들이 6만쪽에 이르는 공판기록을 다 봤다고 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말을 흐리기도 했다.
    도대체 진실이 뭔가.


    ‘사법부 독립’이란 사법부가 무엇을 하든 말든 국민들이 감히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제외하곤 청문회에 대법원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하지만,
    1960~70년대에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이 국회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기록이 있다.


    사법부의 권위를 국민보다 앞세우지 말기 바란다.

    국민들은 대법원이 왜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만 유독 이례적인 절차를 적용했는지
    그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국민에게 성실히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14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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