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쪽지
쪽지 플러스 구매
쪽지
삭제 전체 삭제
  • 쪽지
  • 친구
로즈선물
  • 임의지정
  • 내 보유로즈
    0

젤리선물
  • 임의지정
  • 내 보유젤리
    0

하트선물
  • 임의지정
  • 내 보유하트
    0

메시지 상세
00:00

logo

http://s647b5701bf664.inlive.co.kr/live/listen.pls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 29
  • tradbred(@tradbred)

  • 29
    tradbred (@tradbred)
    2025-05-08 06:23
    [사설] 고교학점제, ‘선택권’ 뒤에 가려진 교육 불평등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07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제도 취지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현장은 혼란과 피로에 빠져 있다.
    제도 설계 당시부터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고, 교육 현장의 경고는 지속돼왔다. 결국 현실은 ‘선택권’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와 달리 농어촌·소규모 학교는 수강 인원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과목 개설이 불가능하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원칙은 결국 일부 학생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됐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교사 인력 부족과 과중한 행정 부담도 고교학점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다양한 과목 개설은 곧 다양한 교원 확보를 필요로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여러 교과목을 떠맡는 것은 기본이고, 수업 준비 외에도 공강시간에 대한 관리 책임, 1학년 학생들의 출결 처리 등 새로운 업무가 쏟아지고 있다.

    기존 수업 체계에서는 없던 학생 개별 수업 시간표와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복잡성 또한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다.

    여기에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별도로 관리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까지 겹치면서, 교사 1명이 수업·상담·기록·관리까지 전방위적 업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과 평가, 생활지도 전반에 걸친 과중한 부담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진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목을 선택하라는 건 결국 대학 입시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결정하게 만든다.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교육’이 아니라 ‘등급 따기’ 위한 전략적 선택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또다시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유리한 구조로 굳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고교학점제 도입 전부터 전면 철회를 요구했고, 현재는 제도 자체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단순한 일부 반대 목소리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고교학점제는 교사에게는 과도한 행정과 수업 부담을, 학생에게는 선택의 부담과 성적 압박을 안겨주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도는 ‘선택’이라는 허울 아래 경쟁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교육실험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공동 교육과정, 교원 연수, 학점제형 교실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는 본질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과의 간극’을 인정하고,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제도라면, 그것은 멈춰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0444.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5-08 05:27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2)
    가장 위험한 순간에 놓인 한국... 사법부의 '광기' 막을 방법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외국은 사법부 역시 검증 대상... 한국 대법원은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 한다
    임상훈(anarsh)
    25.05.07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린 대법원

    검찰이 그랬듯, 대법원 역시 책임 없는 권위를 누리고, 견제 없는 권력을 휘두르다 결국 자신들이 쌓아 올린 법적 권위의 무게에 스스로 짓눌리고 있다.

    문제는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민주주의 바깥에 둔 채 감시받지 않으려는 구조적 태도다.
    그 오만은 언제나 가장 먼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검찰이 무너진 그 자리를, 이제는 대법원이 스스로 향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그 몰락의 전조를 국민이 더 일찍,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일탈과 권력 중독은 오랜 시간 누적되었고, 분노를 삭이며 이를 견뎌온 시민들은 이제 대법원이 같은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며 진저리를 치고 있다.

    그들은 법의 해석을 독점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한다.
    민의는 미숙하고, 자신들은 판단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법복이 가리고 있는 것은 이성도 양심도 아닌,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외면한 채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기 정당화의 태도일 뿐이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대법원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으며, 그 지적 수준만큼이나 그들의 권력 수준도 이제 재조정되어야 한다.

    존중은 자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 그 존중은 유지되거나 폐기된다.
    바로 그 점을 철학자들은 반복해서 경고해 온 것이다.

    지금의 대법원은 존중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 됐으며, 권력의 자기 과잉일 뿐이다.

    시민은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당연하게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들이 그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금, 정치적 무력화가 아닌, 도덕적 붕괴를 겪고 있다.
    그들은 시민의 의지를 심판하려 했다.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결과는 시민에 의한 사법부 심판이라는 반대의 결과를 보게 됨은 필연적이다.

    그들의 판결은 그들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추락했는지를 증언하는 기록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민의는 대법원을 '사법의 현자'로, 진리의 해석자로, 마지막 권위의 상징으로 존중해왔다.
    모든 권력 중 유일하게 권위주의적 복식 문화를 고수해 온 사법부는, 국가 질서를 수호하는 고귀한 책무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스스로 법복을 찢고,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했으며,
    사법의 경건함마저 허물어뜨렸다.


    사법부 역시 '검증의 대상'

    이제는 국민이 그들을 감시하고, 제어하고, 명령할 수밖에 없다.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다.

    이 선택은 시민에 의한 사법 통제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질서의 기초가 되며,
    이미 많은 선진 법치국가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법 권력을 점진적으로 민의의 통제 아래 두는 방향으로 제도화해 왔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약 150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연방사법장관, 16개 주 법무장관, 그리고 연방하원이 선출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판사선출위원회에 의해 선출된다.
    이후 연방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지만, 입법부와 주 정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견제 구조를 갖춘다.

    프랑스 대법원은 약 200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핵심 직위의 경우 반드시 '고등사법평의회(CSM)'의 제청을 거쳐야 한다.

    CSM은 판사, 검사뿐 아니라 국회의장이 지명한 외부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
    사법부 인사가 특정 권력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치적 균형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일본 대법원의 판사 수는 우리와 비슷한 15명이지만,
    모든 대법관은 임명 후 처음 실시되는 중의원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10년마다 국민 심사에 회부된다.
    유권자는 각 판사에 대해 불신임할 수 있으며, 과반의 불신임이있을 경우 해당 판사는 해임된다.

    한국 대법원은 14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뒤 국회 표결을 거친다.
    대법원장 후보 낙마 사례는 2회 뿐이다.
    국민은 어떤 통제권도 갖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폐쇄적으로 자기 복제를 반복하는 구조이다.


    이제 한국의 사법부 역시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적 능력이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그들의 모든 결정은 시민의 비판과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반격할 권리를 갖는다.
    그 반격은 혼란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회수하려는 시민의 합리적 대응이다.

    5월 7일, 사법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명백히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쏟아진 거센 시민적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법적 자정의 신호로 읽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권력을 향한 법의 일탈은 이미 구조적이며,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기방어이자 정치의 근본 윤리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법원의 권력 일탈에 대해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해서도,
    "법에 맡기자"는 말로 책임을 미뤄서도 안 된다.
    지금은 행동의 시점이다.


    정치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불의가 제도 안에 들어섰음에도,
    시민이 여전히 그 제도에 예의를 갖추는 때다.

    대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법 해석이 민의보다 우위에 있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그 권위는 더 이상 민주주의 내부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제 시민이 해야 할 일은 명료하다.

    위선적 권위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 권위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권위를 민주주의의 윤리와 시민적 이성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그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요구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정당한 책임일 뿐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604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5-08 05:16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1)
    가장 위험한 순간에 놓인 한국... 사법부의 '광기' 막을 방법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외국은 사법부 역시 검증 대상... 한국 대법원은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 한다
    임상훈(anarsh)
    25.05.07


    우리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서로 보완적이며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고 믿어왔다. 민주주의는 민의의 실현이고, 법치주의는 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틀이며, 둘이 함께 작동할 때 건강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본질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다.
    둘은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제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본능을 가지며, 법치주의는 그 의지가 절차와 규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경계를 설정한다.


    즉, 민주주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고, 법치주의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혹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따진다.
    이때 긴장은 불가피하다.
    민의는 절차의 제약을 거부하고 싶어 하고, 법은 때로 그 제약 자체를 자기 목적으로 삼으며 민의를 억압한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란 바로 이 긴장을 조율하는 공간이다.
    민의가 절차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표현되고, 법이 민의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계선과 접촉점을 조정하는 기능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란 단순한 '의사결정'이나 '통치 행위'가 아니다.
    정치는 '어디까지 협조하고, 어디서부터 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민의의 실천이며, 동시에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서부터 제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법치의 실천이다.

    이 긴장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다.

    그는 에서 "자유란 권력이 권력을 제한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권력이 하나의 의지로 집중되는 순간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의도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고, 법도 민의에 의해 감시되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균형추가 될 때, 비로소 정치적 자유는 실현될 수 있다.

    루소 또한 에서 "법은 일반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어야지, 그 자체가 권력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경고한다.
    법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의지를 억압하기 시작할 때, 그 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적 질서가 아니라 법의 탈을 쓴 관치 체제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유토피아는 없다.
    현실 정치에서 이 둘은 언제나 부딪치고, 협상하며, 일정한 간격과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만 기능한다.
    그 간격이 무너지면 독재가 되고, 줄이 끊기면 아노미가 된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 위기란 결국, 민의와 법치 사이의 긴장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적 일탈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균형 구조를 무너뜨리는 권력적 일탈이며,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더 이상 민의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비선출 엘리트의 법적 허구에 종속되는 정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신호다.

    정치는 단지 제도를 설계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 본질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사유와 실천의 연속이다.

    그 점에서 우리가 오늘 한국의 사법 권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순간, 그 기준점은 단지 헌법 조항이나 판례가 아니라, 근대정치철학이 권력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몽테스키외는 에서 자유에 대해 "권력이 남용되지 않게 하려면, 권력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구조 자체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삼권분립이 단순한 기술적 설계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본질적으로 자기 과잉의 위험을 내포한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몽테스키외에게 자유란 권력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권력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2025년 마주한 '사법의 광기'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떠한가?
    사법부는 입법·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은 견제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법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는 말은 결국 '나는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일 수 있다.
    몽테스키외의 말대로라면, 그 순간 법은 권력이 되고, 자유는 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 로크는 에서,
    모든 정치적 정당성은 시민의 동의로부터 온다고 봤다.

    왕도, 의회도, 법도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제한된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사법부는 국민의 직접 선출을 통해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더욱 절제된 역할과 중립성을 통해 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일부 사법 엘리트들은 자신이 민의보다 우위에 있고,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설계자'인 양 행동하고 있다.
    시민들이 더 이상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은 필연적이다.

    로크는 "모든 권력은 시민의 동의에서 비롯되며, 이 동의가 철회되는 순간, 그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라고 말했다.
    루소는 에서, 법은 일반의지를 구체화하는 수단일 뿐이며,
    그 법이 스스로 권력화될 경우, 민주주의는 독재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루소의 경고대로라면, "법의 이름으로 민의를 누르는 자는,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자유의 적이며, 권력의 사병에 불과"하고,
    "법이 자기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억압의 도구가 된다."

    한국의 사법부는 과연 지금 국민의 일반의지를 반영하고 있는가?
    그 법적 판단은 과연 공정한 절차와 공동체적 상식 속에 있는가?
    아니면 법이라는 형식을 내세워,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철학자들이 경고한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법이 법을 넘어서고,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며, 동의 없이 구성된 체계가 시민의 의지를 규정하고자 할 때, 민주주의는 말없이 무너진다.

    이제 우리는 2025년 한국에서, 그 무너짐의 첫 증상을 '사법의 광기'라는 이름으로 마주하고 있다.

    2025년 오늘의 한국에서, 사법 권력은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그동안 '법치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로부터 스스로를 분리된 고결한 심판자로 규정해 온 사법 엘리트들은, 지금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에 이어, 이제 그 균열의 중심에는 대법원이 있다.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법적 형식을 앞세운 정치 개입의 선언이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해석하는 정치적 의도다.
    대법원은 사법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부의 다수 의지와 유권자의 선택,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유린했다.

    민의의 판단을 '위법'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내리고,
    엘리트적 해석권을 무기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사법부가 민주주의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며,
    소수의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을 법의 이름으로 위장한 탈헌정 행위다.

    사법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과 대법원은 조직만 다를 뿐 같은 권력의 본능을 공유하고 있다.

    법을 들고 있지만 권력을 향하고,
    해석을 말하지만 판단을 독점하며,
    스스로 제도의 바깥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려 든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604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5-08 03:2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법관의 법복이 검은색인 이유
    국민 혼란에 빠뜨린 대법원... 법복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입는 옷이다
    한인숙(bigtree88)
    25.05.07


    동서양을 막론하고 패션은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됐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계급에 따라 맞춤옷과 진배없는 정해진 옷을 입어야만 했다.

    옷의 형태와 종류, 색과 소재까지 엄격하게 규율하던 신분 사회에서 패션은 자유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어하는 인간 욕망에 대한 구속이었고, 불평등한 사회의 상징물 중의 하나였다.

    친환경 기류에 의해 옅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때는 모피와 가죽 제품이 부자들의 전유물과 상징물이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신분에서 자유로워진 오늘날의 패션도 불평등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패션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옷은 사회의 거울이다.
    경제 발전과 소비 시스템, 문화 변천이 패션에 그대로 반영된다.
    패션의 기능이나 역할도 달라진다.
    하지만 여느 문화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패션의 전통적인 역할이 유지되는 곳도 있다.


    사법부의 이례적인 행보로 더 엄중해지는 법복의 의미

    대표적으로 법정에서 착용하는 법복이 그런 예다.
    법복은 공정, 지혜, 양심을 의미한다.

    법복을 입는 이유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복에는 '주어진 위치 또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서 기대되는 행위'로 정의되는 '역할'과 관련해 '옷의 고유한 역할 이론'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 법복의 디자인은 전통 의복인 두루마기에서 착안한 것으로,
    검은 색 천에 검자주색 띠가 가미되어 있다.
    띠의 앞단에는 법원의 상징 문양이 새겨져 있고, 뒤쪽에는 전통적인 매듭 장식을 넣어 한국적인 미를 가미했다.

    법복의 앞쪽과 뒤쪽에 있는 수직 주름은 외부 영향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법관의 강직함을 상징한다.

    넥타이는 남성 판사의 경우 짙은 회색에 법원 문양이 새겨진 넥타이,
    여성 판사는 두 번 접힌 회색 에스코트 타이를 착용한다.

    법복의 색은 자주색과 검은색, 두 가지다.
    자주색은 헌법재판관들이 착용하는 법복색으로, 최고 권위를 상징한다.
    판사와 검사의 법복색은 검은색이다.
    검은색은 어떤 색과 섞어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물들지 않는 공정함을 나타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탄핵 찬반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당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법복을 주제로 한 게시글이 적잖게 올라왔다.

    '법복을 벗어라', '법복 입으니 자기들이 무슨 국가 위에 있는 줄 아나?' 등등.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들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구심점을 법복에서 찾았다는 것은 흥미롭다.

    탄핵 심판 이후 법복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법정 드라마에서나 접할 것으로 여겼다. 착각이었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사회의 신속한 통합을 위해 재판관 8인이 전원일치된 의견을 내놓기 위해 숙고를 거듭한 노력이 무색하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 뉴스가 사법부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현직 판사들도 이례적으로 여기는 법관들의 행보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지귀연 부장판사가 써내려간 현실판 법정 이야기도 버거웠지만,
    여기에 더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래 영화든 드라마든 시즌1을뛰어넘는 시즌2는 쉽지 않은데, 판결 파급 영향력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어려운 걸 해낸 것 같다.
    덕분에 수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지만 말이다.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의 좌충우돌,
    이판사판 판결로 그 어느 때보다 법복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덧붙이는 글 | 한인숙 기자는 TIN뉴스, 패션저널에서 패션전문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605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5-08 03:1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국민주권, 사법 쿠데타에 맞서는 마지막 전선
    [복지국가SOCIETY]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기사입력 2025.05.07.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 계급이 존재하며, 이들은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받지 않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검찰·사법 특권층,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현대판 귀족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군주제를 연상케 했다.

    대통령은 무속과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권력을 행사했고,
    검찰과 사법부는 왕을 보좌하는 귀족처럼 국민 위에 군림했다.
    이들은 경제적 특권, 사회적 신분 특혜, 사법적 예외를 누리는 전형적인 봉건 귀족 계급이나 다를 바 없다.

    과거에는 헌법 위반에 대한 부담감 또는 죄책감이라도 있었지만,
    윤석열 시대에는 그마저 사라졌다.

    이들은 대통령이 군주라면 자신들은 작위 귀족이라 여기며,
    국민 위에서 거침없이 군림한다.
    검찰은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사법부는 그 칼을 정당화한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 곧 제3신분에 불과하다.


    윤석열의 절대권력 구축, 통치 대상화된 국민

    윤석열은 취임 전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조차 투명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앉히고, 국정을 검찰 권력 중심으로 운영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국민을 주권자로 보 지 않고 다스려야 할 피지배 계층으로 취급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친인척은 '왕족'이 되었고,
    검찰과 사법 관료는 제2신분으로 귀족계급으로 행세했다.

    그들에게 국민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내세워 '의료개혁'이라 선언하면 끝이다.
    숫자의 타당성이나 2000명이 도출된 과정도 설명하지 않는다.

    민주공화국이라면 응당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이 정권은 의문이나 질문조차 반역으로 간주한다.

    반대 정당, 언론, 시민단체는 국가 전복세력으로 간주하며 체포하고, 처단하고, 수거할 대상이 된다.


    국민이 이룩한 기적, 국민이 지켜야 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 한류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고, K-문화와 K-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렸다.
    이 모든 성취는 주권자로서의 강한 자각을 가진 국민들의 자발적 헌신 덕분이다.

    인내천의 동학 정신, 3.1운동의 독립정신, 항일투쟁의 저항정신,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주인의 자각과 책임과 헌신으로 민주공화국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


    일제의 엄혹한 치하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며,
    국체를 '민주공화국'이라 명시했다.
    이는 단지 정치체제를 넘어,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선언이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고 '민주공화국'을 헌법 제1조에 명시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공화주의’는 어떤 특권 계급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두 축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고 대한민국 힘의 원천이자 자산이다.


    검찰·사법부의 권력 사유화와 세습

    윤석열 정권 이후 검찰·사법부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양 날개를 모두 꺾으려 했다. 윤석열의 무도한 통치를 가능케 한 사법 카르텔은 국민의 숭고한 권한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들에 의해 김구, 여운형, 장준하, 노무현 등 이 땅의 위대한 정치인들이 수난을 당했고, 지금은 이재명과 조국 등이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자신들을 견제하려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는 보복 수사를 서슴없이 자행한다.

    자신들이 행사한 수사와 판결에는 책임조차 지지 않으며,
    퇴직 후에는 수십억 원대 전관예우를 부끄럼 없이 챙긴다.

    이는 절대왕정기의 특권 계급 귀족과 다를 바 없다.
    경제적 특혜, 신분적 우대, 사법적 예외를 합법적으로 향유하며,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그 특권을 세습한다.


    이러한 특권 카르텔의 정점에 선 인물들이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자격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히 정치적 판단이며,
    선거 이전에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기획된 시나리오다.
    선거를 앞두고 출석요구서가 집행관에 의해 특별 송달된 사례는 전례가 없으며,
    재판기일이 즉시 잡히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겨냥한 공격이다.

    정당한 선거에 출마할 권리, 평등하게 경쟁할 권리, 자신의 대표를 뽑을 국민의 권리를 사법부가 박탈하려 하고 있다.
    그것이 사법부라면, 그들은 더 이상 공적 권력이 아니라 사적 이해집단일 뿐이다.


    국민의 힘으로 6.3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

    다행히 국민은 이 모든 시도를 꿰뚫어 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야당에게 187석의 의석을 몰아주며 사법 쿠데타에 대응할 힘을 부여했다.

    이제 의회는 그 힘을 주권자의 명령대로 행사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는 다시 선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재명의 낙마는 단지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파괴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빛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공화국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그날, 대한민국은 다시 세계 앞에 '민주공화국'의 부활을 외칠 것이다.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사회정책학 박사로 전)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712541352905&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5-08 03:03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희대의 전원합의체 판결 [왜냐면]
    수정 2025-05-07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조윤리)


    전세계가 한국의 기적으로 인정하고 우리 국민도 자부심을 가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양대 산맥이 무너져 내리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역사적인 일들이 최근 자주 일어난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후 여러 무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상식의 실종 와중에 한국의 민주주의 법체계가 심히 흔들려 보였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이라는 현명한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수긍했다.
    파면에 반대한 일부 국민들도 그 설득력에 승복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국민 통합도 이루어냈다.


    그런데 법치의 또 하나의 주요 제도인 법원은 본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시전 중이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피고인 구속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렇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둘러 회부, 결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최소한의 숙의와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못한 비상식의 정점이다.
    6만장이 넘는 문서를 이틀 정도 검토 후 다수결로 결론을 낸다는 것은 인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대법원이 시대를 앞서 이미 인공지능(AI) 대법관으로 대체한 결과인가 순간 의심했다.차라리 인공지능 대법관이라면 상이한 판결을 했을 수도 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결론의 타당성을 차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
    대법관들 간에 충분히 토론하고 설득하여 통합을 모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선 직전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대다수 국민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위법성이 일일이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로 공론의 장에서 해부되고 있다.

    세간에는 6만장이 넘는 기록을 읽어보기는 했느냐며, 대법원에 대한 온갖 조롱과 희화화가 난무한다.
    대법관별 전자기록 열람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법원은 설득력 없는 변명뿐이다.

    대법관들이 기록을 읽었는지를 국민들이 의심하며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법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것이다.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희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도하고서는, 대법원장이 이러하니 지귀연 판사도 그러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법조인인 필자가 대선 전 판결 확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땅에 떨어진 법원의 신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사법 기득권 세력이 법과 상관없이 무슨 일도 저지를 수 있다고 의심한다.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민 정서법은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럴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보편성과 상식의 배반에 대한 분노다.

    개인 이재명을 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분노다.
    ‘법관 윤리강령’이 천명하고 있듯 법관 권한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이다.

    즉,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사법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법치도 국민주권주의 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용인된 상식의 범주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집대성한 것이 우리의 헌법이다.
    법관들은 그들이 상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교육 수준과 정치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과 3권 분립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는 앞뒤가 뒤바뀐 변명이다.

    법관 윤리강령에서는 법관은 그 사명을 다 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이 법관을 신뢰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직무수행에 있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할 무한책임을 판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고, 존중받을 만한 판결을 통해 사법부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법원이 위법한 판결을 내리거나 헌정질서를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편성과 상식을 바탕으로 법치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법원이 자기 본령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희대의 사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96216.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5-08 02:53
    [사설]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선거개입 대법원장 책임져야
    수정 2025-05-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공판기일을 잡고 소환장 전달을 우편 대신 집행관에게 맡기는 등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례적 절차 진행을 시도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다.

    대법관들의 상고심 재판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100만명이 참여했다.

    민심의 강한 역풍에 재판부도 더 이상 무리수를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권자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지킨 것이다.


    이번 사태로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 전체가 입은 타격은 실로 심대하다.
    헌정의 근간인 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에 대법원이 개입하고 심지어 유력 후보에 대한 주권자의 선택권마저 빼앗으려 했다는 데서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뼈를 깎는 반성과 징치가 없고서는 앞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권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법원 전체도 국민의 불신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실명 비판이 나오겠나.

    조 대법원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부화뇌동했던 대법관들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밝힌 재판 연기 사유는 다른 사건 재판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를 재판에 참석하도록 하는 건 선거운동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에 배치된다.

    이 후보 관련 재판 연기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6236.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5-08 02:50
    [사설] 의대 집단 유급 임박, 정부 원칙 대응하고 만반 대비를
    수정 2025-05-07

    의과대 학생 상당수가 수업에 여전히 복귀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학교는 지금까지 밝힌 대로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처 없이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또 집단 유급에 따라 발생할 여러 교육 문제에도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일 전국 의대 40곳은 유급·제적 대상자를 확정해 정부에 최종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취합해 전체 규모를 오는 9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의대 쪽에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의 유급·제적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전체 의대생의 약 70%, 1만여명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만간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이들의 유급은 최종 확정된다.
    단,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던 순천향대 등 5개 의대 학생들은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 사이에는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유급 처리된 의대생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 정부가 의대생들의 저항에 밀려 여러 차례 말을 바꾼 탓이 크다.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직후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나서자 정부는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밝히다가 결국 허용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의대생 전원 복귀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수업에 복귀할 시간도 충분히 준 만큼 의대생들의 명분 없는 버티기를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 내년 새 학기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트리플링’ 문제(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입학을 통해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집단 유급 사태에 따라 발생할 여러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6242.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5-08 02:48
    ((꼭 반드 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정치적 행위 주체임을 선언하다니…오욕의 사법부 [왜냐면]
    수정 2025-05-07
    정병준 | 이화여대 교수(사학과)


    지난 1일 대법원의 판결은 모골을 송연하게 했다.
    한국 최고 법원이 이 사회와 국가를 지탱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실낱같던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민주화 이후 극단화된 정치의 사법화 뒤에 사법부의 정치화가 전면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사회를 지탱해오던 사법체제라는 신뢰의 댐은 붕괴 일보 직전에 놓였다.

    한국 사회와 국가가 어디로 가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날이다.
    대법원은 한국 사회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이끌기보다는 정치적 불안과 위기의 화수분이 되었다.
    대법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법적 권한을 최대한으로 행사했고, 이를 되돌리거나 수긍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명령했다.

    절제되지 않은 권한과 권력의 남용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 사법부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 수많은 사례를 대표하는 것은
    1959년 조봉암 처형과 1975년 인민혁명당재건위 관련자 처형 사건이다.


    대법원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216만표를 획득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북한의 간첩으로 법살 했다.
    504만표를 얻은 노령의 이승만을 코앞까지 위협했기 때문이다.

    유일한 증거는 남북을 오고 간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이중간첩 양명산의 증언뿐이었다.

    양명산은 자신의 증언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원래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고, 신변 경호를 위한 불법무기소지죄만 인정되었다.

    1심 판사 유병진은 빨갱이로 몰려 법원에서 쫓겨났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김갑수, 백한성, 변옥주 등은 일제 시대 판사를 지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독재 체제에 대한 도전을 억누르기 위해 1974년 인혁당사건을 조작했고, 이 사건은 비상계엄하의 비상보통군법회의(1심), 비상계등군법회의(2심)를 거쳐 대법원에 회부되었다.

    대법원 3부의 대법관 4명 중 이일규 대법관이 군법회의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자 전원합의체로 갔다.

    일제하 판사를 지낸 민복기 대법원장의 주재로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혁당 관련자들은 중앙정보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가족 면회나 변호사 접견도 거부당했다.

    피고인들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하재완은 장이 탈장되어 항문 밖으로 나올 정도였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다음날인 1975년 4월9일 도예종 등 8명이 처형되었다.


    두 사건 모두 한국 사법부의 오욕을 대표하는 사법살인이었고,
    2000년대 들어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법부가 이를 사과·반성한 적은 없다.
    사건 관련 검사와 법관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 사건에 관련된 대법원 판사 대부분 경성제대 졸업 후 고등문관 사법과를 패스해 일제하 판사를 지냈던 사람들이다.
    충성의 대상이 일본에서 독재자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이 시절 사법부는 독재자의 푸들이었고,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검찰의 공소장을 액면가 그대로 통과시키는 통로였다.

    당시 법원이 독재 권력의 정치적 탄압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면,
    2025년 5월 대법원은 자신이 정치적 행위의 주체임을 명백히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사법부의 세번째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상식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정적을 사냥하기 위해, 정치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 기소했다는 것이다.
    2심은 무죄를 선언했고 대통령선거의 진행은 순조로울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절제되지않은 권력의 행사,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서두르고 허둥지둥한 모습들이 여과 없이 고스란히 남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사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는 정치적 호불호를 평가하는 도편추방제(오스트라시즘)에 다름없었고,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의 법률적 선언이었다.
    “인상 비평에 근거한 원님 재판이었다”는 분노에 찬 비판이 넘실거리는 이유다.
    평의 결과 파면된 대통령이 지명한 특정 대학 출신 사법 동호회의 선호를 반영하는 판결이 되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비교해 살펴보면 현재 사법부의 행태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비대칭적이고 부등하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무명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저지, 동원된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으로 무산된 뒤,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987년 한국의 제도적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계엄령·쿠데타 시도였으며,
    현대 한국이 이룬 모든 성취와 가치를 부정하는 반역행위였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의 반역자에게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70년 만의 특혜가 허용되었고, 그의 구속 취소에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
    그는 지하통로로 재판정에 출석하며 사진기자의 촬영도 허용되지 않았다.

    500명이 넘는 증인 심문으로 재판은 몇년을 끌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공화국 반역자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관대함이 넘쳐나는 반면,
    국민들의 눈과 귀는 막혀 있다.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를 ‘수거’ 처리하려 했던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나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 단 한마디 공개 성명을 낸 바 없다.
    법원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려 한 민주공화국의 반역자에 대해 침묵의 인사를 건넨 것이다.

    반면 역사의 전환기에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최고 법원의 수장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분별과 자각이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후폭풍을 감당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의 권위는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위임을 통해 가냘픈 사법 신뢰의 정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현명한 한국인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법부의 전면적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지금 한국은 기로에 서 있다.

    그 운명을 결정할 주인공은 법관들이 아니라 무명의 시민들이자 국민들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96253.html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
    2025-05-07 01:55
    [사설] 영화·약에도 ‘트럼프 관세’, 시한 얽매이지 말고 버텨야
    수정 2025-05-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영화에 무려 10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한 25%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둔 채 ‘상호 관세’만을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실상 모든 품목에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위협한 셈이다.

    미국이 이런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은 한,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7월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공개한 7월8일이란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관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얻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영화 산업이 매우 빨리 죽어가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산 영화에 대해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영화 산업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뜻을 맞춘 노력 탓이므로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굳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튿날인 5일엔 다음주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앞선 1998년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 세금 매기기가 쉽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뒤 이를 2년마다 연장해왔다.

    또 영화 산업은 할리우드를 보유한 미국이 절대적 ‘비교 우위’를 갖는 산업으로 꼽힌다.
    결국, 트럼프의 영화 발언은 ‘트럼프 관세’에 성역은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백악관은 5일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났다.


    미국은 한·일 등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품목 관세’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불합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가 이 원칙을 깨뜨리지 못한 채 7월8일이란 시한에 얽매여 ‘안이한 타협’을 하고 나면, 트럼프가 이후 쏟아낼 추가 관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이 ‘모든 관세’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할 때까지 일본과 보조를 맞추며 끈질기게 버텨야 한다.

    당장 눈앞의 피해에 흔들려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6029.html

    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