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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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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29 01:32
    [김경호 칼럼] "지귀연 재판부, 은밀한 재판으로 사법정의 뒤흔들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28

    지귀연 재판부가 최근 진행한 윤석열 위법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민주시민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3월 27일 ‘A중령’ 증인신문 사례에서 드러난 일련의 절차적 문제가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공개가 원칙인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신문내용은 전국민적 관심사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공개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핵심이 아닌 조직에 관한 내용이 비밀이라고 비공개 상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는 점은 극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후 군인들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는 취지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증인신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보장되어야 국민의 감시 속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국민의 감시 아래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판을 은밀하게 치러 버렸다.


    더욱이 문제의 신문 과정을 살펴보면,
    변호인은 장시간 법령과 규정을 설명하며 증인을 특정 결론으로 몰아갔고, 인신공격성 질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재판에서의 객관적 진술 확보라는 기본 목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사실상 방치했고, 검찰 역시 이의 제기 등 어떠한 공정성 수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비공개 심리 속에서 만들어진 증인의 진술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온다.
    재판부가 앞장서서 증거로 채택될 진술을 왜곡된 분위기 속에서 양산해 내고,
    이를 다시 무죄의 근거로 삼는다면 사법정의는 공허한 수사가 된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결정 자체도 이처럼 허술한 절차에 의해 독단적으로 내려진 결론이라면, 그 타당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재판하는 재판부로 특히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재판부이다.

    전언에 따르면 해맑아 보이는 표정과 언행(?)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공사를 구별 못하는 가벼운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김용현 변호인의 ‘유래가 없는 막가파식’ 신문방식과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유도신문을 넘어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도 방치하는 소송지휘는 그 의도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이대로 지귀연 재판부를 국민의 감시 속에서 방치해 두면
    향후 모든 재판에서 ‘비공개 신문의 왜곡된 증언’이라는 나쁜 선례는 반복될 수 있고, 법 앞의 평등과 공정이라는 대원칙은 허울뿐인 명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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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29 00:46
    이재명 살린 우리법연구회? 권성동 살린 건 잊었나
    [取중眞담] 근거 없이 '사법 카르텔' 주장하며 법치 파괴 앞장 서는 여당 원내대표
    25.03.28
    조선혜(tjsgp7847)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날인 지난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난데없는 '판사 좌표찍기'에 나섰다.

    이 사건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그런데 그중 1명인 정재오 부장판사가 진보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약적인 논리를 펼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역풍을 우려한 듯 '안전장치'를 두긴 했다.
    그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한다. 사법부 판결을 수긍하는 문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서두를 깔았다.

    그러면서 곧바로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전부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부기를 해서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이재명 항소심 주심판사도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다. 이러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믿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혜택 본 건가

    선고 전날에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더니, 선고 이후엔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외치며 격렬하게 불복 운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법관들의 과거 정치적 성향이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법부를 뿌리째 흔드는 주장을 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를 제시하기는 커녕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사실은 철저히 감췄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 인사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의 주장대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 기준이라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다.


    다른 사람의 사례를 살펴볼 것도 없이 과거 권성동 원내대표의 채용비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권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난 2019년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해당 재판을 이끈 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순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3년 9월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도 부당 기소에 의해 재판을 받은 사람이다. 1심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던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라고 그를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와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우기면서 사법적 판단에 강력한 불복 의사를 내비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법리적 판단에 대해선 생각이 다른 부분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의 성향이나 과거 행적을 이유로 불복을 조장하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사법의 불신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금, 극한으로 분열돼 있는 우리 사회에 내전을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무책임한 행동을 여당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할수록 이재명만 생각난다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국민의힘이 받았을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권성동 원내대표),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권영세 대표),
    "거짓말 면허증"(한동훈 전 대표),
    "해괴한 정치 재판"(윤상현 의원) 등 발언을 보면 그렇다.

    여론은 싸늘하다.
    '사진 확대는 조작'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반발하는 여당을 조롱하는 '확대 밈'까지 유행할 정도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 회의 장소에 내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라는 뒷배경 사진에서 지도부의 얼굴과 '범인'이라는 단어만 남기도록 사진을 자르고, "이건 조작이 아니지?"라고 항의하는 식이다.

    인간의 뇌는 부정 명령을 수행하지 못 한다고 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고 하면 코끼리만 더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구호 덕에 사람들 뇌리에는 되려 '이재명'만 나날이 선명해지고 있다.
    '이재명 망언집'까지 내놓으며 이재명 대표 선전에 열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시중 우스개처럼 '어둠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라면, 무리한 사법 불신 조장 행위를 멈춰야 한다.

    사법부에 '이재명 죽이기'를 종용할 게 아니라
    정치적 실력으로 이재명을 꺾을 방법을 찾는 데 매진하기 바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443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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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28 03:59
    [사설] 정치검찰의 민낯 드러낸 이재명 선거법 판결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1심 결과가 뒤집혔다.

    기소부터 무리였고, 1심 판결도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져서 빚어졌던 혼란이 이제라도 바로잡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 처장과 관련된 발언 일부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거나 ‘하위 직원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애초에 한 사람의 ‘기억’을 예단하고 단죄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한 것이고,
    검찰의 기소는 ‘기억나지 않을 리 없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한다.

    허위사실이 의심스럽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했던 말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백현동 관련 발언도 2심에서는 무죄가 확인됐다.
    “성남시가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 또한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연장선으로 보아 1심 판결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발언들은 모두 무죄였다.

    검찰은 유독 이 대표를 향해서 온갖 혐의를 붙여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이제 막 끝났지만, 아직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이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압수수색하고 주변인들을 샅샅이 불러 조사했다.
    부인 김혜경씨는 10만4천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이 앞장서고 여당이 확성 기를 자처하면서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정치쟁점이 되어 왔지만 이제 그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번에 2심 판결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사건도 무죄다.

    뭐라도 하나 걸릴 때까지 먼지 털듯이 털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기소하는 검찰의 행태는 그 자체로 폭력이다.

    다른 사건들은 몇 년 동안 아직 1심도 마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야당 대표의 준법 여부가 아니라 정치검찰의 폭거가 그 본질이다.



    https://vop.co.kr/A000016690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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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28 03:41
    이재명 2심 무죄는 정치 검찰에 파면선고한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3/27


    사필귀정(事必歸正),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밖으로 나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사필귀정이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일시적으로 잘못되거나 어긋나더라도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 지루하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친윤 정치 검찰들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모두 8가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다.
    그중 하나만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관들은 오히려 공소장을 엉터리로 쓴 검찰을 꾸짖었다.
    그나마 법원의 권유에 따라 변경한 공소장이었다.
    2심 때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검찰로선 치욕적인 일이다.


    법원도 검찰의 사진 조작 인정

    검찰이 애초에 제출한 공소장엔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적시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검찰은 사진까지 조작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여러 간부들과 사진을 찍은 것 중 네 사람을 발췌, 확대해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법원도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적시했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이재명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은 이를 확대 해석해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했으니 허위사실이라고 임의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그 점도 자세히 짚어 무죄를 선고했다.


    인식과 행위는 달라

    백현동 용도 변경 사건은 더 싱겁게 끝났다.
    식품연구원이던 그 자리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지어 공공의 이익도 가지려 했던 이재명 시장에게 당시 박근혜 국토부는 민간 부동산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그곳을 아파트만 짓게 용도 변경 해주라고 모두 네 차례나 성남시에 공문서를 보냈다.

    주지하다시피 건설 분야는 중앙 정부인 국토부가 갑이고 지방 정부인 성남시청은 을이다.

    그런데 박근혜 국토부가 그 부지를 용도 변경라고 네 차례나 성남시에 공문서를 보낸 것은 사실상 협박이다.
    협박은 당사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지 어떤 행위가 아니다.

    재판관은 잘 모른다와 협박을 받았다는 말은 개인 인식의 영역이지 어떤 행위가 아니므로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이 개인의 기억력이나 감정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수구들은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단언했지만 법원은 “그건 개인의 인식이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때 지금의 국힘당 의원들이 얼마나 환호했는가?


    국힘당에 드리워진 짙은 패배의 그림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힘당 지도부 표정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겉으론 애써 태연한 척 대법원을 믿겠다고 했지만 그들 스스로도 이미 게임 오버란 걸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 공판도 시작하지 않은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 카드 사건도 남아 있지만, 그 역시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이라 딴 사건보다 더 쉽게 무죄가 나올 것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국정원마저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한 것”이란 보고서가 이미 나왔고, 북한 이종호가 당시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영상이나 방문록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한 것까지 모조리 드러났다.
    따라서 대북송금 사건도 무조건 무죄다.

    성남FC사건은 애초에 기소거리초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들도 FC운영을 위해 광고나 협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홍준표가 시장으로 있는 대구시에도 FC팀이 있는데 거기서 광고 받고 협찬 받으면 그게 제3자 뇌물죄란 말인가?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것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도 그 사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장들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식을 했으므로 이재명만 처벌할 수 없다.

    당장 윤석열의 검찰 특활비 사용을 보라.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를 보라.
    법인카드 가지고 집앞 빵집에서 사용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라.

    이재명 대표를 처벌하려면 그들 먼저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그 시간에 산불이나 꺼라” 일갈

    이재명 대표는 2심 무죄 선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용역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인력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인즉 증거를 조작해 제1야당 대표 제거에 혈안이 되지 말고
    그 행정력을 산불 진압하는 데 쓰라고 일갈한 셈이다.
    마침 경북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 25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험악한 산악지대라 소방차도 직접 갈 수 없고 헬기 살수로도 중과부적이다.

    그나마 헬기를 조종하던 70대 소방관이 헬기가 추락한 바람에 사망했다.
    전 국토가 불타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은 관저에서 술이나 마시고 숙면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부하들은 모조리 구속되어 차가운 감방에 있는데, 정작 내란수괴 윤석열만 관저에서 세금으로 호의호식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수구들이 기댈 곳은 헌재뿐, 그러나...

    이제 수구들이 기댈 곳은 헌재밖에 없는데, 헌재도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리라 본다.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 두 명이 교체되는 4월 18일까지 선고하지 않고 버틸거라 하지만 그 전에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는 대세는 기울이었다.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정하고 과감하게 선고하라.

    두 명이 반대하면 반대한 대로 선고하라.
    그 두 사람은 민심이 응징할 것이다.

    단, 기각은 곤란하다.
    내란수괴를 기각하면 2차 3차 계엄이 선포될 것이고, 그 순간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여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7일 오후부터 서울 도로가 아마 마비될 것이다.
    분노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수구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https://www.amn.kr/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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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3-28 02:49
    檢, 尹 구속취소엔 즉시항고 포기...이재명 무죄엔 즉시 상고
    편파적인 檢의 잣대,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27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무죄 선고가 나며 무리한 기소를 통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던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무죄 선고 약 2시간 반 만에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은 1심에서 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것"이라며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검찰의 태도가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했을 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나마도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지휘를 했기에 윤 대통령을 '석방'시킨 것이 아니라 '탈옥'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비화폰 서버 증거 인멸을 시도할 위험이 높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영장실질심사에 검사들이 불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전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선 공판 유지 검사들이 10여 명도 더 넘게 왔으며 무죄로 끝나자 상고를 해 대법원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뽑겠다.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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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28 02:46
    [단독] 홍장원 메모에 ‘삼부토건’ 그림자 있다
    정창래는 누구인가…작전의 시작점이 된 이름
    권력과 주가의 교차점…삼부토건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행보들
    최영규 기자
    입력 2025.03.27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에 적힌 이름 ‘정창래’. 다수 언론은 이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오기로 해석했지만, 최근 이 이름이 과거 삼부토건 대표이사였던 정창래 씨를 지칭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에 적힌 이름 ‘정창래’. 다수 언론은 이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오기로 해석했지만, 최근 이 이름이 과거 삼부토건 대표이사였던 정창래 씨를 지칭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메모가 단순한 착오가 아닌,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된 정황을 암시하는 단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해당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와도 연결돼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작전의 출발점은 대표 교체"…무리한 인수 뒤 급등한 주가

    제보자 X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부토건은 2023년 2월 화장품 제조·유통업체 ㈜디와이디(DYD)에 인수됐다.
    디와이디는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이석산업개발, 휴스토리 등으로부터 삼부토건 주식 1750만 주를 700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인수 당시 디와이디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9억 원에 불과했고,
    기업 규모 측면에서도 삼부토건과 큰 차이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무리한 인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후 디와이디의 정창래 대표는 2023년 3월 삼부토건의 공동대표로 취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다.


    정 대표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2023년 5월 15일, 삼부토건의 주가는 본격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당시 1013원이던 주가는 불과 두 달 만에 5500원까지 상승하며, 시가총액은 약 8900억 원에 이르렀다. (삼부토건 주가 흐름)


    ■ 두 달 만에 주가 5배…재건 테마 탄 부실기업

    정 대표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2023년 5월 15일, 삼부토건의 주가는 본격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당시 1013원이던 주가는 불과 두 달 만에 5500원까지 상승하며, 시가총액 상승폭은 8900억원이나 됐다.
    고점인 7월 17일 삼부토건의 시가총액은 1조800억원에 이르렀다.

    표면적인 상승 이유는 삼부토건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하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적은 정반대였다.
    삼부토건은 2022년 927억 원, 2023년에는 12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상태여서,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재건주라는 허울을 쓴 작전주’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제보자 X는 "주가조작은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세력이 조작에 적합한 회사를 먼저 확보한 뒤 대표를 교체하고 작전을 시작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창래'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곧바로 급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 대표이사 변경 공시


    ■ '작전의 마무리'와 정·관계 인맥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어떤 경로로 참석하게 됐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2023년 9월 1일, 삼부토건 경영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했다.
    원 장관은 정창래 대표와 서울대 공법학과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시점은 시장에서 '작전 세력의 이탈 시점'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날 삼부토건 주가는 12% 급등한 3900원을 기록한 뒤,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정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로,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와 같은 학연과 시기적 연결고리를 고려하면,
    정치권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보자 X는 이를 두고 "한동훈, 원희룡 등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단순한 인연 이상으로 주가조작을 묵인하거나 은폐하는 구조가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세회피처 방문, 대선자금 의혹까지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삼부토건 주가 급등이 끝물에 접어들던 시기,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몰타와 안도라를 전격 방문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출장 사유를 엑스포 부산 유치라고 설명했지만,
    방문 목적이 부처 성격과 맞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조세포탈 및 정보교류 협의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낼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몰타와 안도라가 유명한 조세회피처인 점을 들어 한 장관이 삼부토건과 관련된 자금 흐름 및 대선자금 관리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정창래의 임기, 한동훈의 흥망과 ‘기묘한 평행선’

    정창래 대표는 2024년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삼부토건의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던 시기와 맞물린다.

    그리고 2024년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 독대가 불발되고 갈등이 노골화되던 날, 정 대표는 전격적으로 사임했다.
    두 사건의 시기적 일치가 의미심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유세 지원 장면(왼쪽),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무산된 2024년 9월 24일(오른쪽) / 사진제공 연합뉴스


    제보자 X는
    “홍장원 메모에 적힌 이름 중 ‘정창래’라는 이름 하나만 오기로 보이지만,
    실제로 삼부토건 작전과 직접 연관된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며
    “작전 수익 분배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결국 살생부에 오른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추가 취재를 진행 중이며,
    제보자 X와의 대담을 포함한 후속 내용을 굿모닝충청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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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02:38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제공자 안병희, 가짜 신분증 5개 '해외 직구'
    외국 정보기관 가짜 신분증 제작 웹사이트 활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27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이른바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의 정보 제공자였던 극우 유튜버 '캡틴 코리아' 안병희가 미국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행세를 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 5개를 해외에서 직구한 걸로 조사됐다.

    캡틴 코리아 안병희는 영화 속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며 탄핵 반대 집회에 주로 참석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1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스카이데일리에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의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미군 대위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 보도에 따르면
    그는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에게 CIA, DIA 등 미국 정보기관과 모사드 등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근무했으며 자칭 '블랙요원'이라 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했던 미군 신분증은 가짜로 드러났으며 미국 국적이 없는 것은 물론 아예 미국에 가본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중국대사관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빨리 조사해 달라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가짜 미군 신분증을 내밀었다.

    검찰은 안병희가 미군뿐 아니라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 등 총 5개의 해외 주요 기관 신분증을 위조했다고 했다.

    그의 신분증 위조 방식은 온라인 어플을 이용해 성조기 배경의 증명사진을 찍은 뒤 외국 정보기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안병희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보도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정에서도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쓰였다.

    이 기사의 실체가 알려지며 예전에 비해선 광신도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가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그 가짜뉴스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는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안병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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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28 02:35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에 조선일보 '부들부들'
    '이재명의 시대' 도래를 직감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27


    27일 새벽에 올라온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출처 :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조선일보 역시 '멘붕'에 빠진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양상훈 주필의 칼럼과 사설을 통해 불안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27일 새벽 1시 43분에 올라온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 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탄핵소추를 당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치 활동이 사실상 봉쇄됐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행동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독주하고 있다. 누군가 이를 ‘이재명의 빈집 털이’라고 했다는데 맞는 말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빈집이 됐고, 이 대표는 그 빈집에서 우클릭도 해보고 신통치 않으면 좌클릭도 해보며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가고 있다. 계엄부터 어제까지 113일간이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다른 주자들보다 선거운동 기간이 3배나 긴 셈이다. 100m 달리기인데 이 대표는 50m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빈집 털이 중에는 악재도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부총리에게 “현행범”이라며 “몸조심하라”는 폭언을 했는데도 지지율에 영향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말할 것 같은 정치인’ 1위로 발표돼도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30명이나 줄탄핵을 하고, 그중 헌재 판결이 난 9명 전원이 기각됐는데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국정 문란 면허를 받은 듯하다"며 '국정 문란' 프레임도 씌웠다.
    물론 양 주필의 '국정 문란'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담은 답변에 불과하다.

    또 그는 "이 기간 중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네 사람의 지지율을 합쳐야 이 대표와 비슷해지는 추세가 얼마간 지속됐다.
    이 시기에는 ‘이재명 대 여권 후보’로 조사해도 막상막하였다.
    그런데 빈집 털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국민의힘 네 사람 지지율을 합쳐도 이 대표에게 크게 못 미치고 어떤 조사는 절반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세론'에 전혀 힘을 못 쓰는 국민의힘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 양 주필은 이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통째로 무죄를 선고받았기에 이제는 아예 빈집을 차지할 기세이며 "유죄가 됐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지만 원천 차단됐다"고 했다.
    '이재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 배어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남은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뿐인데 탄핵 인용 시에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해야하므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선거운동을 바로 개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빈집 털이도 끝나야 정상"인데 양 주필은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통째로 무죄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된다면 이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광장에 나와 있는 탄핵 반대층이 전면적인 헌재 심판 불복 운동에 들어가고 여기에 윤 대통령이 가세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조차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할 수 있다"고 불안한 기색을 표출했다.

    아울러 "치른다 해도 지지율 상승의 컨벤션 효과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하면 이 대표의 빈집 털이 상황이 사실상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12월 3일 시작된 정치 급류가 가늠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로 칼럼을 끝맺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 51분에 나온 란 제목의 사설에서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와 근거 자체를 트집 잡았다.
    이 역시도 '이재명의 시대'가 도래할 조짐이 보이는 것에 불안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라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과거 7회 지선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이재선 씨 정신병원 입원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난 것에 대해서도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 최은순의 통장 잔고조작 혐의와 관련해 "남의 돈 10원 한 장 쓴 적 없다"는 둥 했던 발언과 김만배 관련 발언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허위사실공표가 적용돼야 하나 검찰은 아예 이 사실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이 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정당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지 되물어야 한다.

    결국 조선일보의 이같은 칼럼과 사설에 담긴 속내를 살펴보면 "이재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 불안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지지층인 극우 세력들을 선동해 지금 국민의힘이 30%대 지지율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했지만 대선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두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 수구 언론 등 이른바 '보수 대연합'을 이루며 대선에 출마했는데도 겨우 0.73%p 차로 신승했다.
    그나마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계가 대선 경선에 불복하며 잡음을 냈고
    정의당 후보 심상정이 완주하며 표 분산을 시켜준 덕에 가능했다.
    그 때도 사실상 정치 지형이 더 이상 '보수 우위'라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 '보수 대연합'은 하나둘씩 다 금이 갔고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며 완전히 깨졌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돼고 그 후로도 거기에 불복해 끊임없이 극우 세력들을 선동해 분란을 조장할 경우 대선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그것이 조선일보가 '멘붕'에 빠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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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28 02:29
    임은정, "윤석열이라서"…검찰 항고 포기 '꼬집어'
    尹 구속 취소에 검찰, 이례적 항고 포기
    "사람 따라 법 달라져…민망해도 말해야죠"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27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방침을 강하게 풍자하며,
    “검찰권이 누구에게는 날카롭고 누구에게는 조용한 현실”을 비판했다.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방침을 강하게 풍자하며,
    “검찰권이 누구에게는 날카롭고 누구에게는 조용한 현실”을 비판했다.

    임 검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조건 즉시항고하던 검찰이 이번에는 조용하다”며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취소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했던 한동훈 법무부처럼, 이번 구속 취소에도 ‘윤석열이니까’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적에겐 가차 없고, 정치적 동지에겐 관대하다는 이중적 태도는 이미 반복돼 온 일”이라며
    “놀랄 일도 아닌데 놀라는 벗님들께 ‘맨날 봐온 일 아니냐’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자신이 2019년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대검은 문서제출명령 하나에도 즉시항고, 재항고로 재판을 수년째 공전시키고 있다”며
    “같은 검찰이 어떤 사건에선 끝까지 다투고, 어떤 사건에선 침묵한다는 건 결국 사람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지검 근무 시절 안동·의성 산불 현장을 다녔는데, 지금 산불처럼 험악한 시국에 검찰까지 시민들을 열불나게 하고 있다”며
    “이런 날엔 위로할 말조차 꺼내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다만 임 검사는
    “대법원이 법무부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이 얼마나 나를 감시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만간 받아볼 수 있을 듯하다”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작은 진전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많은 시민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저 역시 지치고, 민망하고, 그래도 살아남아야 말할 수 있으니,
    제 자리에서 계속 분투하겠다”고 덧붙이며 글을 맺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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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3-28 02:16
    [교수논단] 비상계엄이 상시적으로 선포되는 나라?
    권형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입력 2025.03.27

    대통령 윤석열이 야기한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누구도 옹호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군상들에 의해 조금씩 합리화되면서 퍼뜩 의심이 일기 시작한다.

    안타까운 것은 헌법의 이름으로 이들을 변론하는 자들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기각을 내세우다가 급기야 궁색해진 나머지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한다.
    국회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이 탄핵심판청구의 각하사유인가? 모두 궤변이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재는 자신의 고유한 판단으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헌재는 다른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세워진 선례이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것은 소추사유의 변경이 아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적용 법조문을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추 사유 철회나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세워진 선례이다.

    내란죄로 다투지 않고자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면 헌재는 국회 측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내란죄를 포함시켜 그 내란 행위를 판단하면 된다.
    내란죄 논란을 이유로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의 선례나 법리에 맞지 않다.

    헌재는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이고,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법 위반도 없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국회의 무리한 입법남용과 탄핵소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계엄군 출동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시민을 체포한 일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포고령이 사실상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 상호간의 고도의 정치행위에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여대야소는 대통령이 야기한 국정혼란과 정치기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 다수가 불과 수개월 전에 만들어준 것이다.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여대야소로 인한 국정 운영의 제약은 대통령이 정치적인 해법을 가지고 해소해야 할 문제이다.

    국민이 만들어준 의회 다수의 뜻을 의회독재라고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 일거에 뒤집으려고 한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정치행위가 아니라 무력으로 국회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그 권한의 한계를 한참 넘어섰다.
    비상계엄선포로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치·경제·국방·외교관계에 있어서 위기에 빠졌고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다.

    수사기록이나 국회 청문과정에서 관련 증언 등은 비상계엄 실패가 오히려 천우신조이며, 이미 오랫동안 대통령이 준비해온 불법 계엄이라는 정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계엄 해제도 새벽 동틀 무렵에 발표한 것을 볼 때 제2차, 제3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국회를 대체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있고,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헌법적 절차 위반도 있다.

    포고령의 내용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진실도 국회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충격적이다.
    어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내란 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비상계엄을 군사정변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거나 권력을 항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계엄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긴급권제도를 설계할 때 위헌·위법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전속적이고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력과 통제를 예정하고 있는 제한된 권한인 것이다.
    이 모든 사실과 정황이 탄핵을 인용하라는 한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다.

    헌법상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이 부여해준 신뢰를 배반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헌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는 특별한 헌법재판절차이다.

    국민이 부여해준 신뢰를 배반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의 중대성만을 놓고 판단해보면 탄핵 인용 외에 그 어떤 논리도 불가하다.
    정녕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여 복귀함으로써 스스로 야기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지 의문이다.


    나찌의 재앙을 겪고 난 이후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Gesetzliches Unrecht und übergesetzliches Recht)에서 정의가 전혀 추구되지 않거나 정의의 핵심인 행동원칙이 실정 법률에서 의도적으로 부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부정당한 법이 아니라 법으로서 성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긴다.

    헌법이 가진 자연적 정의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법기술자들의 억지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밝혀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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