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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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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bred

    @trad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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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4-24 07:44
    [명숙 칼럼] 노동자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국가
    민사합의를 들먹이는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가 왜곡한 피해자의 권리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행 2026-04-23


    23명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은 뒤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22. ⓒ뉴시스


    유가족들이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곡한다.
    옆에 있던 활동가들, 변호사들, 종교인들이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운다.
    어제(4월 22일), 2024년 6월에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한 2심 재판 결과 때문이었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1심의 징역 15년의 4분의 1에 불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원심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고작 4년이라니,
    생명의 무게도, 처벌의 무게도 너무나 가볍다.
    그 장면을 보던 나도 울 수밖에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하게 하는 재판부의 궤변

    안전의무가 있는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안전 조치를 다하게 만들려는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라면 어떤 경영진이 안전대책을 만들겠는가.


    더구나 비상구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논리는 궤변 수준을 넘는다.

    안전보건규칙 제17조에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3동 2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위험물질을 쓰지 않는 아파트에서도 아래층이나 옆 동에서 불이 나면 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마련하는데, 이런 궤변을 재판부가 한 것이다.

    아무 충격이 없더라도 보관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리튬전지다.
    그래서 적재 자체도 위험하기에 보관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위험 작업장이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재판부가 할 수 있는가.

    심지어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6월 22일, 공장 2동에서 리튬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화재 진압 후 공장은 소방 당국에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폭발이 일어난 리튬전지와 같은 시기에 생산한 제품을 공장 3동 2층으로 옮겨 다른 전지와 함께 적재했고, 그 후 적재된 리튬전지 완제품에서 폭발이 발생해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이 상황만 고려해도 적재의 위험성은 알 수 있는데 궤변을 폈다.

    또한 재판부는 통로가 막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21명의 노동자가 있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비상통로의 개념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며 박순관의 책임을 덜어내려 했다.

    재판부가 감형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최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덜어낼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다.

    비상통로의 개념 정의가 없어도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놓지 않아야 하고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민사합의를 들먹인 재판부는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피해자의 권리를 상기하라

    또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민사 합의한 것을 들어 형사재판의 감형 근거로 사용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 합의는 다른 것이다.

    게다가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궤변을 했다.

    박순관 대표는 충분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자인데,
    판사가 가해자에게 이입되어 사실과 다른 근거로 마치 ‘피해자를 위한 판결이 감형’인 양 결론 내린 것은 피해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이다.


    화성시청에 로비에 마련됐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분향소' 모습. 2024.7.8 ⓒ뉴스1


    피해 보상과 형사 처벌 중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반복된다면 기업주 처벌은 과거처럼 어려워지고, 곤궁에 처하는 것은 유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주와 노동자라는 경제력이 다른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항상 딜레마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기준에는 피해자에게 두 권리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사법부가 피해 가족의 권리를 제한하는가.

    국제인권기준에는 피해자에게 진실, 정의(처벌), 피해 보상 및 배상, 재발 방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과 여러 국가범죄를 겪으며 국제사회는 ‘불처벌이 국가폭력을 반복시킨다’는 인식 아래 불처벌에 맞선 원칙을 세웠다.

    2005년 유엔 총회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A/RES/60/147)(이하 ‘기본 원칙’)을 채택했다.

    민사합의를 들먹인 재판부는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피해자의 권리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네 가지 권리는 각각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또 다른 권리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민사합의는 피해 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상이 처벌로서 정의를 실현할 권리와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합의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구조는 피해 가족과 고인을 모욕하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들을 조력한 법률 조력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다.


    세계 산재사망노동자의 날에 듣는 망언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3년 5월 10일 태국 인형공장에서 탈출구가 없어 188명이 사망한 참사를 계기로, 4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추모 촛불집회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똑같이 비상구가 없어 죽어간 아리셀 참사 2심 재판에서 유가족들이 판사의 망언을 듣다니 참담하다.

    국제인권기준도 모르는 판사들이 쓴 결정문이라는 칼날에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며, 2심 판사에게 말하고 싶다.

    인권기준도 무시하고 사실관계도 뭉개는 판사는 자격이 없다.
    당신이 설 곳은 법정이 아니니 떠나길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924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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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23 21:19
    [사설] 교착 상태에 들어간 미국-이란 협상, 장기화 대비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23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만료되었다.
    그러나 휴전도 전투 재개도 아닌 모호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 사이의 협상이 결렬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연장을 단독으로 선언했다. 연장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부 언론들은 3~5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이란은 좀 더 강경한 입장이다.
    이란의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직후인 22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해상 봉쇄를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해상봉쇄가 이어지는 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은 없다는 이란 군부의 입장도 나왔다.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참모는 SNS를 통해 "지는 쪽이 조건을 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양측이 막후에서 어떤 조건을 놓고 다투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란 정치권 내부의 강온파 갈등이 협상을 어렵게 한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확실한 건 일방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조만간 전쟁이 끝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허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습을 재개하거나 지상군을 투입해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이란 역시 미국의 원거리 봉쇄를 끝낼 전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이란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으로 확인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 역(逆)으로 해상봉쇄를 하는 현재의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단 금융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너무 자주 바뀌는 데다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사이의 괴리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가 만들어낼 고유가와 이로 인한 고물가, 미국 정부의 부채 위기 등이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지금처럼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면 글로벌 공급 불안이 만들어낼 모든 산업의 교란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의 불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전체 원유 수입액이 5.3% 줄어들었지만, 비(非)중동산 원유 수입은 30% 늘었다고 한다.
    나프타, 헬륨, 브롬, 암모니아 등 중간재 공급망에 가해진 충격은 더 클 것이다.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 각국의 장벽 쌓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원료와 소재에 대한 대체 공급선 확보 등 수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 임기응변을 넘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https://vop.co.kr/A000016923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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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23 20:29
    [동그라미 만평] 춘추전국으로 치닫는 국민의힘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23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지도부가 권위를 잃고 유력 정치인들이 제각기 도생하는 '춘추전국' 식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의 냉혹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6·3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 속에 '각자도생'의 길로 치닫고 있다.

    미국 순방 이후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도부를 배제한 독자 선대위가 꾸려지는 등 당의 구심점이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부산 북구갑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진영 내에서 ‘계륵’ 같은 존재로 부상했다.
    그의 등장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박형준 부산시장의 지지율이 야권 전재수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일 만큼 상승한 점은 분명한 호재다.

    하지만 "까르티에와 드루킹 같은 구태를 잠재우겠다"며 ‘부산발 보수 재건’을 외치는 그의 행보는 당권파의 노선 실패를 정면 비판하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어, 지도부의 심기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안산갑에 '전과 4범' 이력의 후보를 단수 공천하며 불거진 잡음은 지도부의 도덕성과 정치적 판단력에 치명적인 의구심을 남기면서,
    장동혁 대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부산이 요동치고 대구가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는 사이,
    장 대표 본인의 입지조차 위태로워지면서 당력을 하나로 모으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지도부가 권위를 잃고 유력 정치인들이 제각기 도생하는 '춘추전국' 식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의 냉혹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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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23 20:00
    [교수논단] 교수 재임용이 복종 확인서로 변질될 때 대학은 무너진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입력 2026.04.23

    대학은 침묵이 아니라 질문으로 유지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배우고, 교수는 질문을 통해 진실에 다가간다.

    사회가 대학을 특별한 제도로 신뢰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편한 문제제기를 감당하고, 비판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를 교정하는 힘이 대학의 본질이다.

    따라서 질문을 불온시하고, 비판을 부담으로 여기며, 침묵을 순응으로 보상하는 곳은 더 이상 온전한 의미의 대학일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일부 사립대학에서 교수 재임용은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재임용제도는 원래 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해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치였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재임용은 적지 않은 경우 평가가 아니라
    통제의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학문적 성취와 교육적 책임보다 조직 권력에 대한 순응 여부가 더 큰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평가를 가장한 통제, 재임용의 변질

    일부 대학에서 재임용은 더 이상 교수의 교육과 연구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얼마나 조용했는지,
    얼마나 조직 운영에 불편을 주지 않았는지,
    끝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를 더 민감하게 읽는다.

    운영의 타당성을 묻고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설명 없는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는 어느새 동료 학자가 아니라 조직 질서를 흔드는 인물처럼 분류된다.

    그 순간부터 재임용은 평가가 아니라 압박의 장치가 된다.
    겉으로는 심사 절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분의 불안을 이용해 비판적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살펴야 할 제도가 복종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재임용제도의 왜곡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거스르는 일이다.


    침묵은 생존의 방식으로 학습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압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압박은 노골적인 폭언이나 드러난 위협보다는 행정 절차와 문서 형식을 앞세운 채 훨씬 더 세련되고 은밀하게 작동한다.

    재임용계약과 연봉계약을 한꺼번에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도 숙고의 시간도 없이 서명을 재촉한다.
    계약 내용에 의견을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협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협조나 불복의 신호로 해석한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교수들은 한 가지를 배우게 된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회의 자리에서는 침묵이 안전이 되고, 부당함을 보아도 모른 척하는 태도가 생존 전략이 된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학문적 양심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대학 안에는 비판보다 침묵이, 토론보다 순응이, 책임보다 눈치가 쌓여간다.


    흔들리는 것은 교수 개인이 아니라 대학의 토대다

    이 문제를 몇몇 교수의 재임용 분쟁이나 개별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재임용이 통제의 도구로 바뀌는 순간 흔들리는 것은 한 교수의 지위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 내부의 토론 구조와 자율적 교정 능력, 그리고 학문 공동체의 신뢰 자체가 함께 무너진다.

    질문하는 교수가 사라지고,
    비판하는 교수가 버티지 못하고,
    침묵하는 사람만 남는 순간부터 대학은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질문하는 교수가 버티지 못하는 대학, 비판적 목소리가 사라진 대학에서 학생들은 자유로운 탐구정신보다 권력 앞에서 눈치 보는 법을 먼저 배운다.

    문제를 알아도 말하지 않는 태도,
    부당함을 겪어도 모른 척하는 습관,
    침묵을 생존 기술로 익히는 문화가 교육 현장에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지 교수 인사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교수를 침묵시키는 대학은 재정지원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학 내부에만 머물 수 없다.
    대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국민의 세금과 사회적 신뢰 위에서 운영되는 곳이다.

    그런 대학이 재임용을 이용해 비판을 위축시키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신분상 불이익과 연결하며, 내부 침묵을 사실상 강요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공공의 문제다.

    따라서 대응 역시 달라져야 한다.
    선언적 권고나 원론적 개선 요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수의 비판과 문제제기를 위축시키는 대학에는 재정지원상의 분명한 불이익이 뒤따라야 한다.

    교수사회의 질문과 비판을 억누르고, 대학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공정한 절차를 무너뜨리는 대학에 국민의 세금이 아무 조건 없이 계속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지원은 공공적 책무를 다하는 대학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지, 비판을 통제하는 대학 운영에 대한 면허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재임용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심사 기준과 절차는 더욱 투명해야 하고, 소명권과 재심 절차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증 장치 역시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재임용은 어디까지나 교육·연구·봉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여야 한다.
    결코 복종 여부를 가리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수 재임용이 복종 확인서로 변질될 때 대학은 무너진다.

    무너지는 것은 교수 한 사람의 권리만이 아니다.
    무너지는 것은 대학의 공론장이고, 학생의 배움이며, 우리 사회가 끝내 지켜야 할 질문의 자유다.

    교수를 침묵시키는 대학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원이 아니라 더 분명한 책임이다. 그것이 대학을 살리고, 학생을 지키며,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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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23 19:52
    [남브르 곤충기] ⑭ 꽃이 진 뒤에 시작되는 이야기, 얼레지 씨앗의 여행
    남종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외협력실 팀장
    신상두 기자
    입력 2026.04.23

    얼레지(굿모닝충청=남종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외협력실 팀장)


    씨앗에 붙어 있는 엘라이오좀을 물고 이동시키는 개미(굿모닝충청=남종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외협력실 팀장)


    [남종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외협력실 팀장]

    봄 숲에서 얼레지는 참 눈에 띄는 꽃입니다.
    연보랏빛 꽃잎이 뒤로 젖혀지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피어 있는 모습은 짧은 계절의 우아함을 한껏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레지의 진짜 이야기는 꽃이 필 때보다, 꽃이 지고 난 뒤에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오전, 열매 곁에 개미들이 모여 있더니 오후가 되자 씨앗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관찰 기록이 있습니다.

    얼레지 씨앗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비밀은 씨앗 끝에 달린 작은 먹을거리에 있습니다.
    얼레지 씨앗에는 ‘엘라이오좀(elaiosome)’이라는 부속체가 붙어 있는데,
    개미가 좋아하는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개미는 이 보상을 보고 씨앗을 물고 가고, 집 근처에서 엘라이오좀만 떼어 먹은 뒤 씨앗은 남깁니다.
    얼레지는 스스로 걸어갈 수 없으니 개미의 다리를 빌리고, 개미는 공짜 먹이를 얻습니다.

    식물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개미산포’, 즉 미르메코코리(myrmecochory)라고 부르며, 봄 숲에는 이렇게 작고 조용한 거래가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레지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이 꽃이 봄을 아주 짧게 피었다가 지기 때문입니다.

    나무들이 아직 잎을 다 펼치기 전, 숲 바닥에 햇빛이 남아 있는 틈을 타 재빨리 올라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앗까지 퍼뜨린 뒤 다시 긴 휴면으로 들어갑니다.
    봄이 길어 보이지만 얼레지에게 허락된 시간은 의외로 짧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생애는 화려하다기보다 다급하고, 다급하면서도 정교합니다.

    하지만 얼레지는 씨앗을 떨어뜨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씨앗은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지지 않고 3~6일에 걸쳐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것은 한 번에 다 떨어뜨리면 개미가 다 옮기기 전에 다른 작은 동물들에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톡토기, 거미, 진드기, 딱정벌레류처럼 씨앗이나 엘라이오좀을 훼손하는 다른 존재들도 있습니다.
    숲 바닥은 조용해 보여도, 그 아래에서는 늘 누가 먼저 발견하고 먼저 가져가느냐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얼레지의 생애를 생각하면 이 봄 장면은 더 특별해집니다.
    얼레지는 씨앗에서 꽃을 보기까지 6~7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긴 시간을 낙엽 아래에서 준비하다가, 막상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얼레지 군락을 볼 수 있는 기간은 2주 정도, 꽃 한 송이의 개화는 약 일주일 정도입니다.
    오래 준비하고 짧게 피는 꽃, 그래서 더 애틋한 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레지를 볼 때마다 꽃보다 그 이후를 더 오래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꽃이 피는 순간을 절정으로 기억하지만, 얼레지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은 어쩌면 그다음일지도 모릅니다.

    꽃이 지고, 씨앗이 맺히고, 그 씨앗을 개미가 물고 가는 일.

    눈에 잘 띄지 않고, 박수받지도 못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자연에서는 늘 가장 화려한 장면 뒤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봄날의 얼레지는 자꾸 사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벌써 꽃을 피운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준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레지는 오래 준비한 뒤에야 짧게 피고, 그 짧은 시간마저 혼자 완성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고 성실한 이웃에게 다음 생을 부탁합니다.

    혼자 힘으로만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떠올려 보면, 이 봄 숲의 풍경은 참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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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4-23 01:28
    대장동 초기 개발업자 "부산저축은행 수사됐으면 대장동 없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2011~2012년 대검 중수부 '수사무마' 의혹 재점화...국조특위 위원들 "특검 추진"
    김종훈(moviekjh)
    26.04.22


    ▲대장동 초기사업자 이강길씨 ⓒ 오마이tv캡처


    2011~2012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관련 대출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대장동 개발은 없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씨를 수사했는데,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지난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등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대장동개발사업 최초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 차규근 : "만약 2011년과 2012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금 1800억 원과 관련해 조우형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돼서 처벌받았으면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수익은 전부 물거품이 되지 않았겠나?"
    - 이강길 : "그렇다. 여기 증인으로 나온 조우형은 2016년 저하고 같은 사건으로 2015년 12월에 구속이 된다. 부산저축은행 대출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쓴 게 드러나서다."

    함께 자리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 차규근 : "박영수(전 특검)를 통해 조우형이 2011년과 2012년 처벌을 다 피했다. 만약 그때 조우형이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대장동 민간업자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을까?"
    - 남욱 : "그렇게 됐으면 진행이 어려웠을 거다."


    소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조우형씨 수사무마 의혹이다.

    조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초기자금으로 사용됐다.

    불법 대출을 연결한 조씨는 그 대가로 대출 커미션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1~2012년 수사를 받지 않았는데, 주임검사 윤석열씨가 조씨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등의 여러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인 2023년 9월 검찰은 강백신 부장검사를 필두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허위보도로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검찰 수사팀은 윤석열씨의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이강길 "조우형이 차 한 잔 마시고 왔고 다 무마됐다고 말했다"


    ▲2011~2012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관련 대출브로커 조우형씨. ⓒ 오마이tv캡처


    청문회에서 이강길 전 대표는 2011년과 2012년 상황을 자세하게 증언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눈 문답이다.

    - 양부남 : "지난 3월 10일 법정에서 이강길씨는 2011년 상황에 대해 대검 중수부 조사에서 조우형이 차(커피) 한 잔 마시고 왔고, 다행히 다 무마됐다고 (조우형이) 말했다고 했다. 또 (조우형으로부터)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실인가?"
    - 이강길 : "사실이다."

    - 양부남 : "요지는 조우형 소개로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받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그 사실을 이강길이 수사관한테 다 말했음에도 수사가 안 됐다는 거다."
    - 이강길 : "당시 수사관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조우형이 우리(대장동 관련)뿐 아니고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한 (다른 사업 관련) 수수료를 받은 게 있던데 아냐고 물었다. 그래서 모른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그럼 부산저축은행 관련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해서 냈다. 수사관이 말하는대로 해주긴 했는데, 그 확인서는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기들 억울함이 있으면 해명하기 위해 요청하는 거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를 해달라고 했다. 이상했다."

    당사자인 조우형씨 설명은 다소 결이 다르지만 "부산저축은행 고위직에 대해 설명하고 커피 한 잔 얻어 먹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 양부남 : "면담하면서 커피를 마셨다고 했다. 그런데 2015년 같은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구속이 됐다."
    - 조우형 : "(커피를 준 사람이) 박길배 검사로 기억한다.
    전화가 와서 면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검에) 들어갔다.
    수사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다 하더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고위 임원들간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묻고 싶다고 했다.
    당시 대표이사와 부회장, 회장의 관계에 대해 묻길래 답했다.
    그때 커피 한 잔 얻어 먹었다.
    다시 조사받으러 갈 때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다시 들어간다고 말했더니 갔다와서 말해달라고 해서 요번에는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선에서 성의껏 답했다고 말했다.
    그때 커피 한 잔 마셨다 하니 놀리는 말투로 이제는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는 사이구나라고 했다. 그런데 화근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런 좋지 못한 자리에 서게 된 거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조우형 변호인 박영수, 어떤 역할했나?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2023-08-03 ⓒ 유성호


    2011년과 2012년 모두 처벌을 받지 않은 조씨는 2015년 별도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피했다.
    수사 초기 조우형씨가 선임한 인물이,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맡는 박영수 변호사다.
    이를 연결해 준 인물이 대장동 화천대유 회장 김만배씨다.


    조씨와 박영수 변호사는 당초 5000만 원가량의 법률 자문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조씨는 수사를 피했고, 박 변호사 측 요구로 성공보수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11년 6월의 일이다.

    당시는 대검중수부 수사팀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 핵심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직후였다. 조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친인척이자 차명 SPC를 여러 개 운영했지만 입건도 되지 않고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이다.

    이는 박 변호사가 윤석열씨를 통해 조씨 수사무마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변호사와 주임검사 윤석열씨는 검찰 선후배 사이로 오랜 기간 밀접한 친분을 유지해왔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과 특별검사로 호흡을 맞춘 것도 이러한 인연이 쌓인 결과다.


    반발한 강백신 "언론인 기소, 부끄럽지 않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부장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강 부장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까 이강길이 나와서 증언했는데, 이강길 증인의 모습이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는 걸 명백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강길이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 측에서 주신문한 걸 말한 거다. 그 뒤에 검사 반대 신문이 있었다. (문제는) 법정에서 증인신문한 걸 다시 신문했다. 사법권을 대신 행사한 거다. 그리고 이강길은 리베이트 부분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2011년 당시에 중수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자기도 진술하지 않았다 했다. 수많은 증거에 의해 중수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확인했고, 저희(중앙지검)가 기소를 한 것이다."

    강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언론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 2011년 대검 중수부(주임검사 윤석열)가 대장동 사업 관련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② 대검 중수부가 핵심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았음에도 조우형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③ 2023년 검찰이 윤석열씨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팀이 구성되고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소를 강행한 이유


    한편,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729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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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4-23 01:19
    ‘흡혈 자본’과의 전쟁 [뉴스룸에서]
    이본영 기자
    수정 2026-04-22

    2026년 3월21일 오전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안전공업 공장이 검게 그을리고 주저앉는 등 폐허로 변해 있다. 화재로 사망자 14명을 낸 안전공업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3년 전인 2023년 마지막으로 받았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대전 안전공업 참사로 14명이 떠난 지 한달이 조금 넘었다.
    이제 뉴스 검색창에 ‘대전’을 입력하면 ‘국민 늑대’라고까지 불리는 늑구가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한달여 전 참사를 놓고 여전히 의아한 점이 크게 두가지 있다.

    우선 왜 그리 많이 희생될 필연적 조건이 마련됐는지다.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거니 했다.

    대낮에 저층 공장에서 난 불이 그리 많은 목숨을 삼킬 줄 예상하지 못했다.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 공장이라면 쇠붙이로 된 기계들로 채워졌을 테니 화염이 쉽게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했다.
    불이 난 회사 이름에 ‘안전’이 들어 있으니 역설적이란 생각 정도나 했다.


    누구나 알듯 완전히 빗나간 추정이었다.
    구멍마다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는 그곳이 대체 뭐 하는 데였던가 하는 의문을 일으켰다.

    공장은 사람 목숨을 앗아가려고 철저히 준비한 괴물이나 다름없었다.

    불법 증축이나 기름범벅이 작업 환경 등에 대한 분석과 해설이 뒤따랐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300명 넘게 일한다는 그 공장이 왜 그 모양이었는지 우리는 답을 구해야 한다.

    노동청이고 구청이고 소방서고 다 자기 몫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한다.
    늘 하던 식의 변명일 뿐이다.

    어느 한곳이라도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감독했다면 그렇게 많이 안 죽었을 것이다.

    시민들은 세금을 내거나 선거로 대표자를 뽑으면서 어처구니없는 일로 자신들 목숨이 위협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누가 뭘 하고, 다른 누구는 뭘 해야 하는지 세세히 구분하는 것은 그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 다만 효과적으로 안전을 책임져달라는 것이다.


    또 하나 의아한 점은 수사는 왜 이리 잠잠해 보이냐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경찰이고 검찰이고 앞다퉈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샅샅이 훑었을 것이다. 이번에 경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운용한다지만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유가족이고 ××이고 간에”라는 망발을 한 회사 대표는 여전히 무탈해 보인다.
    참사 규모가 다르기는 하나, 지난 16일에 12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때 검찰 등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공비 토벌이라도 하듯 쫓았다.


    현 정부는 단호한 태도로 산업재해에 대응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당혹스럽고 슬픈 소식은 이어진다.
    피 묻은 빵을 만든다는 욕을 먹는 상미당홀딩스(옛 에스피씨(SPC)그룹의 지주회사) 공장에서는 최근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에어건을 쏴 외국인 노동자 장기를 파열시키는 엽기적인 사건까지 벌어졌다.

    본질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표현을 잘 쓰는 이재명 대통령은 “돈은 마귀”라고 했다.
    그 마귀는 사람을 잡아먹고 윤리를 잡아먹고 상식을 잡아먹는다.
    전국 곳곳의 컨베이어벨트에 숨어 사는 마귀는 사람 몸통, 팔, 손가락을 빨아들인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이란 “살아 있는 노동을 흡혈귀처럼 빨아먹으며 사는 죽은 노동”이라고 했다.

    생산수단 등으로 투입되는 자본은 잉여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노동만이 그 역할을 한다는 철학적·경제학적 통찰을 담은 말이다.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특질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인용되는 표현이다.
    경남 진주 씨유(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 노동자들을 주저 없이 치고 지나간 트럭에는 분명 그런 정신이 스며 있었을 것이다.

    오늘도 많은 노동자들이 선반 앞, 컨베이어벨트 옆, 철골 구조 위에서 행운을 빌며 연명한다.
    그러다 운이 없으면, 사업주를 잘못 만나면 어느 날 저녁부턴 집에 돌아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일부 초호황 기업에선 억대 성과급 얘기가 나오는 중 다른 많은 곳에서 19세기적 산업 재난이 잇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고법은 22일, 2024년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1심 징역 15년이었던 회사 대표의 형량을 4년으로 화끈하게 깎아줬다.

    말 그대로 ‘고무줄 재판’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에 신물이 난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산업재해와의 전쟁’이라는 말 정도로도 안 된다.

    문제의 근원이 있다면 바로 겨눠야 한다.

    공론장에서 다소 밀려난 듯한 그 이름 ‘악덕 자본’이나 ‘악덕 자본가’란 표현을 다시 꺼내자.

    ‘악덕 자본과의 전쟁’, ‘흡혈 자본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한다.
    인간이 될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하는 흡혈귀를 어쩌겠나.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54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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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23 01:13
    (쿠팡이 망해야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착취 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사설] 쿠팡 김범석 안전 보장하라는 미국, 사법주권 침해다
    수정 2026-04-22

    지난 2월1일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법인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에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장덕준씨 모친 박미숙씨(오른쪽)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의장의 처벌과 사과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씨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기 어렵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고 한다.

    일개 범죄 혐의자의 신병처리 이슈를, 이와 무관한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의 후속 조처 이행과 연계한 것이다.

    동맹 간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자, 용납되어선 안 될 사법주권 침해다.


    22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김범석씨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조치가 없다면, 외교·안보 사안을 다루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

    김씨가 한국에 오더라도 그의 신변에 영향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국 정부가 해줘야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핵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김씨는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입국 시 통보조치’가 법무부에 신청돼 있다.

    우리 사법당국의 쿠팡 수사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압박은 처음이 아니다.
    쿠팡과 관련한 압력은 제이디 밴스 부통령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공회의소 등 정·관·재계를 망라한 전방위 채널로 행사되고 있다.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의 집요한 로비활동 결과다.


    자국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것은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권한이다.

    게다가 쿠팡이 받는 혐의는 개인정보 유출뿐만이 아니다.
    불법 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부당내부거래 및 입점 업체 데이터 부당 활용 같은 혐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범죄 혐의를 받는 기업의 총수에 대해 법적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그것을 국가 간 외교 현안과 연계하는 것은 국제 관계의 규범과 양식을 벗어난 무도한 협박과 다름없다.

    정작 미국은 2013년 프랑스 에너지 기업 알스톰의 고위 임원 프레데리크 피에루치를 인도네시아에서 벌인 뇌물 공모 혐의로 뉴욕 공항에서 체포한 적이 있다.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미국 국내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해 프랑스 국적 기업인을 체포한 것이다.

    김범석씨가 한국에 온다면 쿠팡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으로부터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고 정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54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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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22 21:29
    [해설 사법개혁] ② 조희대는 왜 검찰조서를 더 신뢰하나
    이범준 전문위원
    2026년 04월 21일


    검찰은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었다.
    게다가 한국 검찰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조직이었기에 없애야 했고, 없앴다.

    진정 문제는 사법이다.
    한국의 사법은 병들어 있다.
    그렇지만 검찰처럼 없앨 수 없다.
    사법은 입헌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이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이 도입됐지만,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과제가 많다. 법원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을 두고 법원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이면을 법학박사인 이범준 전문위원이 분석한다.


    검사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법원

    이재명 수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사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협박해 왔는지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
    그들이 더러 사과하는 이유도 그간의 악행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수꾼인 검찰이 폐지되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것이다.

    검사들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법원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협박해서라도 조서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났기 때문이다.
    옛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피의자가 손도장을 찍으면 증거능력을 생기도록 했다.

    조서는 검사가 피의자의 말이 이렇다고 적은 것인데, 이런 전언(傳言)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경우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이런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시작됐다.
    일제는 본토에서도 시행하지 못하던 국가주의 형사제도를 식민지 조선에 실험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검사가 만든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쓰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조선에서는 통역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을 제한했다. 대신 검사에게 조서 작성 권한을 주어 조서재판을 했다.

    이를 두고 문준영 부산대 교수는 “나치독일의 이론과 공명하며 전체주의적 사법제도론으로 전개됐다”라고 저서 에서 설명했다.

    형사소송이 피고인과 검사의 대결이 아니라 국가기관(판사와 검사)과 피고인 간 대결이 됐다는 것이다.

    문준영 교수는 “투쟁의 장이 아닌 치료의 장, 법정이 아닌 병원, 이것이 전체주의 형사법이론이 그리는 형사재판의 이미지였다…병든 피고인을 앞에 놓고 재판소·검찰·변호인이 협력하여 치료하는 구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일제 조서재판 지지

    광복을 맞아서도 이런 제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있었다.

    당시에는 제299조였다.
    같은 해 형사소송법 초안 공청회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은 10년 정도는 검찰의 조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판유일주의로만 나가는 것도 이론으로는 좋은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기 위해) 기소장 하나만 보고 공판에 나가서 비로소 (진술자의 동의를 받은 신문조서를) 개시(開示·열어봄)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가진 법관의 기능능률이나 인원과 예산으로는 도저히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을 떠나서는 되지 않아요”라고 했다.

    이렇게 조서제도가 살아남자, 검사들은 식민지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조서를 꾸몄다.

    피의자 말을 제멋대로 정리하고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피의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면 그냥 줄을 긋고 위에 쓰라고 했다. 그러면서 줄 긋고 고치면 판사가 싫어한다고 을렀다.

    검사 말대로 법정에서 조사를 번복해도 소용이 없었다.
    검찰에서 한 진술이라는 증거와 법정에서 뒤집은 증거가 생기는 것이었다.

    그래도 제대로 된 판사라면 검찰조서에 증거능력은 있다고 해도, 유죄의 근거로 삼지는 말아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법정 증언 대신 검찰조서를 믿었다.


    대법원, 검사들의 조서 꾸미기 승인

    이러한 검찰의 무소불위를 청산할 기회 아니 청산해야 할 사건이 생겼다.
    2010년 국무총리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한명숙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검찰조서에서 밝힌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가 제1심 법정 증언에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제1심인 서울중앙지법 김우진 재판부는 법정의 진술을 믿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재판부가 검찰조서를 믿겠다면서 유죄로 뒤집었다. 정형식 판사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다.

    대법원은 2015년 한명숙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판결에서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을 이렇게 비판했다.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


    법정 증언보다 검찰조서 믿는다는 조희대

    이렇게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조서를 믿어야 한다고 한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 양승태와 대법관 조희대가 있다.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에 이어 조희대도 윤석열에 의해 대법원장이 됐다.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사법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 판결 5년 만인 2020년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한만호가 옥중에서 남긴 친필 비망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1200쪽 분량인 한만호 비망록에는 한명숙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다.

    비망록에서 한만호는 자신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자신을 검찰의 “강아지”라고 적었다.
    또 검찰이 처음 약속과는 달리 언론플레이를 통해 서울 시장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보고 진술 번복을 결심했다고도 했다.
    이런 비망록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결국 2020년 국회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검찰조서를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개정했다.
    그런데 종이조서가 안 된다면 영상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자고, 판사 출신 한 교수가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물, 혹은 적어도 녹음물이나 녹취서의 본증으로서의 증거능력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함으로써 … 사법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증거방법을 판단의 수단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전직 검사 이완규의 논문을 들었는데,
    윤석열 계엄 이튿날 안가에서 회동하고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인물이다.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자, 이제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재판이 지연된다고 주장한다.
    2024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회 대검찰청 형사법포럼에서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재판이 장기화하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연합)


    보완수사권 주장 배경에 판사들 지지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바뀐 2020년 이후에도 검사들은 피의자를 겁주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

    이유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조서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만이고,
    그럴 기술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조서를 그대로 믿어 유죄 판결을 찍어내는 판사들이 있어서다.

    결국 지금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지키려는 배경에는,
    검찰의 뒤를 받쳐온 조희대와 같은 법관들이 있다.

    https://newstapa.org/article/Vd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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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22 21:18
    위법, 국회 무력화, 물증 은폐… 서울중앙지검의 ‘예산 범죄’ 확인
    임선응
    2026년 04월 21일

    최근 뉴스타파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잔액표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식적인 결재 아래 관리돼 온 자료로
    ▲서울중앙지검이 매달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아 얼마를 썼는지
    ▲이에 따른 월별 잔액은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월의 잔액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한 달 동안에만 2억 4,4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2억 2,600만 원이 집행됐다.
    잔액은 1,800만 원(2억 4,400만 원-2억 2,600만 원)이었다.

    잔액표의 ‘배정액(수입 부분)’ 아래에는 ‘이월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말 그대로 ▲전 달까지 다 쓰지 못 해 ▲이번 달로 넘어온 특수활동비가 얼만지 기입되는 곳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인 2017년 12월. 2018년 1월로 이월한 특수활동비가 1억 700만 원이었다. 이 1억 700만 원.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검찰이 저지른 ‘예산 범죄’의 물증이다.

    최근 뉴스타파가 확보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잔액표. 배정액(수입 부분) 아래에 이월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검찰의 ‘예산 범죄’ ① 국가재정법 위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국가재정법 3조에 규정돼 있는 대한민국 재정의 근본 원칙 중 하나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2017년에 배정받은 예산은 오로지 2017년에만 쓸 수 있고
    ▲다 쓰지 못 했다고 해서 다음 해인 2018년으로 넘겨서 쓸 순 없다는 거다.

    그런데 앞서 확인한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씨는
    ▲2017년에 다 쓰지 못 한 특수활동비 1억 700만 원을 ▲다음 해인 2018년으로 넘겨서 썼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며, 대한민국 재정의 근본 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한 행위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씨는 2017년에 다 쓰지 못 한 특수활동비 1억 700만 원을 다음 해인 2018년으로 넘겨서 썼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018년에도 다 쓰지 못 한 특수활동비 2,800만 원을 ▲2019년으로 넘겨서 썼다.

    이처럼 윤석열 씨는 서울중앙지검장 임기 내내 국가재정법을 위반, 대한민국 재정의 근본 원칙을 훼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씨는 2018년에도 다 쓰지 못 한 특수활동비 2,800만 원을 2019년으로 넘겨서 썼다.

    끝이 아니다.
    2022년 5월 18일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고위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수원고검에 있던 송경호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과거 윤석열 씨가 했던 것처럼
    ▲2022년에 다 쓰지 못 한 특수활동비 6,800만 원을 ▲2023년으로 넘겨서 썼다.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며, 대한민국 국가 재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한 행위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과거 윤석열 씨가 했던 것처럼 2022년에 다 쓰지 못 한 특수활동비 6,800만 원을 2023년으로 넘겨서 썼다.


    검찰의 ‘예산 범죄’ ② 국회 기망, 결산 심사권 무력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를 정리하면 서울중앙지검엔 한 해 동안 다 쓰지 못 한 특수활동비, 즉 불용액이 명백하게 존재했다.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22년에 각각 1억 700만 원, 2,800만 원, 6,800만 원씩이었다.

    그런데 국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불용액은 2018년과 2022년엔 0원이었다. 2017년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국회에 특수활동비 불용액을 허위로 보고한 것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이자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에 공문서 위조, 행사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냥 국회에다가는 0원으로 보고하자’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확인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가) 남아 있는 걸 알면서도 0원이라고 보고했다면 그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같은 게 성립될 수 있는 거니까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법무부가 책임지고 감사나 감찰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뉴스타파 전문위원)


    국회는 매년 정부 기관의 예산 불용액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예산이 한 해 동안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 결산 심사권이다.

    검찰처럼 국회에 예산 불용액을 허위 보고, 다시 말해 국회를 속이면 어떻게 될까.
    당연한 얘기지만 국회의 결산 심사권은 무력화된다.

    어쨌든 국회에다가 내용적으로는 허위 보고가 된 셈이고 사실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썼는지를 봐야지 그 다음 해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걸 반영할 수가 있는 건데 ‘늘 다 썼다’, ‘0원이다’,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부 기관들이 국회에다가 예산 결산을 그냥 엉터리로 보고하게 되면 결산 심사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뉴스타파 전문위원)


    검찰의 ‘예산 범죄’ ③ 거짓말로 물증 은폐

    검찰이 이 같은 예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인지한 시점은 지난 2023년이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박주민 국회의원: 국가가 재정에 대해서 운용하는 여러가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그것(특수활동비)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초에 사용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국회 국정감사 (2023.10.23.)

    이후 뉴스타파와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이 저질러온 예산 범죄의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특수활동비 잔액표를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거듭해 요구했다.
    검찰은 잔액표의 공개를 끝끝내 거부했다.

    검찰이 정보 비공개 사유로 내세운 건 다름 아닌 ‘수사 기밀’이었다.
    숫자 몇 개 적혀 있을 뿐인 특수활동비 잔액표에 수사 기밀이 들어 있다는 믿기 힘든 주장. 뉴스타파와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또다시 벌여야 했다.

    검찰은 판사를 앞에 두고도 ‘수사 기밀이 담겨 있어 특수활동비 잔액표를 공개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다.

    특수활동비 월별 배정액(수입)이 공개될 경우 수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고 그 수행에도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피고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선행판결 취지에 입각한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잔액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2025.11.12.)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수활동비 잔액표 정보공개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 (2026.1.16.)

    소송을 시작하고 14개월. 이번에도 뉴스타파와 하승수 변호사가 승소했다.
    최근 검찰이 특수활동비 잔액표를 뉴스타파에 공개하게 된 배경이다.

    짐작했던 대로 잔액표 어디에도 수사 기밀은 없었다.
    잔액표에 있었던 건, 검찰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산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의 확증뿐이었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주권자는 물론 판사에게조차 검찰은 ‘수사 기밀’이라는 거짓말을 해가며 예산 범죄의 물증이 공개되는 걸 막으려 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https://newstapa.org/article/cCy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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