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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2025-09-17 04:04[사설] 한·일 자동차 관세 역전됐지만, 시한 쫓긴 협상 안 된다
수정 2025-09-16
미국 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췄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계속 적용돼 일본보다 10%포인트의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이는 일본이 지난 4일 관세 인하의 대가인 대미 투자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양해각서를 맺은 반면,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무작정 협상 타결을 서두르기에는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미국은 우리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대미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투자를 마칠 것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 형식으로 할 것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금 회수 뒤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갈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처 결정과 투자 이익 배분 부분도 매우 불공정하지만,
특히 3500억달러를 약 3년 안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의 외화보유액(4160억달러)과 외환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정도 대규모의 달러를 단기에 조달하려 한다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경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마저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국내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관세를 무는 게 낫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돈을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매긴 뒤 이를 조금 인하해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나 되는 투자를 요구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는 합의까지 강요하고 있다.
지난주 실무급 협상단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16일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정부는 시한에 쫓기지 말고 결연한 태도로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906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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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2025-09-17 04:01이민 정책,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수정 2025-09-16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약 반년 전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긴 사건이 있었다.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한국인 직장 동료들이 31살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를 비닐랩으로 벽돌과 함께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리는 등 5분 동안 가혹한 행위를 벌인 것이다.
그 영상이 유통되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분노를 했고,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가해자는 입건되고, 임금체불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부당 행위를 저질러온 이 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다 해결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피해자를 조력한 시민단체에 의해 결국 밝혀진 것은, 지난해 입국한 이 스리랑카 노동자는 폭언 등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왔다는 것이다.
한데 직장 이동을 억제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탓에 일자리를 옮기지도 못하고 결국 끔찍한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3~4년 근로 이후 ‘성실 근로자’의 자격을 얻어 최대 10년까지 한국에 있으려면 기업주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아무리 인권 침해를 당해도 미래의 불이익을 의식하여 대개 참고 넘어간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결국에는 폭행을 당한 뒤에 드디어 직장 이동의 기회를 얻은 해당 노동자는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3개월 내에 같은 권역, 즉 전라·제주권 안에서만 새 일자리를 얻어야 했다.
본인이 울산에 지인들이 있어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주에 가게 됐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폭행 사건은 고용허가제라는 악법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악법이 인권 침해가 늘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피해자를 끊임없이 옥죄는 ‘멍에’로 작동하고 있다.
21년 전에 고용허가제가 처음 실시됐을 때 그 명분은 세가지였다.
급증하는 외국인 미등록 노동자의 수를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이 세 과제 중 그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노동자의 수는 지금도 약 40만명, 즉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거의 3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사업주와의 주종관계를 강요하며 직장 이동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불허하는 고용허가제는, 구조적으로 미등록 노동을 양산한다.
이번 폭행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고용허가제의 틀 안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란 없다.
2020년 12월, 채소농장에서 일하며 난방도 안 되는 컨테이너 같은 숙소에서 지내던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31살)이 한파에 동사한 것은, 국제사면기구의 표현대로 ‘현대판 노예’나 다름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의 참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산재 사망률을 봐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가 한국인보다 2.4배나 높은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된 적이 없다.
2년 전의 한 조사에 의하면 65%가 구인난을 호소했다.
그렇다면, 도입 당시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작인 이 고용허가제를, 유럽 국가 대부분이 운영하는 노동허가제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주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소지했던 E-9 비자로 들어온 이들은,
지금 국내 전체 합법적 외국인 취업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외에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거주하는 이들이 또한 3분의 1 정도 된다.
‘한국 혈통’으로 분류되는 이 비자 소지자들은, 고용허가제에 묶인 외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자유로운 신분이다.
여전히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F-4 비자를 소지하는 재외동포들은 이 비자를 갱신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사실상 영구적 거주가 가능하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과 달리 이들은 직장을 마음대로 옮기고, 가족을 동반해서 입국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심지어 이들마저도 각종의 차별적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취업은 자유라 해도 인구감소지역 등 특정 지역 아니면 대부분의 단순 노무 직종 취업은 불허된다.
그리고 설령 본인들의 취업은 자유라 해도, F-3-19 비자를 소지하는 재외동포 체류자의 동반 가족은 원칙상 취업이 금지돼 있다.
취업하려면 까다로운 체류 자격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자 문제만인가?
일상적 행정 문제에 있어서도 재외동포나 방문 취업자들은 계속 차별적 조치에 부딪힌다.
일례로, 최근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들 수 있다.
지급 대상자에는 영주권자나 ‘국민과 한 가족을 이루는’ 결혼 이주민들까지는 포함돼도 재외동포는 제외됐다.
지역 경제 회생이 이 소비쿠폰 지급의 목적이라면, 재외동포들이 지역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는 서울 대림동이나 광주 월곡동에서는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소비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소비쿠폰을 나누어 주는 게 지역 상인들에게도 큰 이익이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외국인 인권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이상으로 이 경우에는 외부자 차별의 ‘원칙’을 더 우선시한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현재 ‘외국인 관리’ 시스템은 근본부터 잘못돼 있다.
그 일차적 목적은 인구소멸 시대에 불가피한 다문화 사회의 조성과 이주민의 통합이 아니고 그야말로 오로지 ‘관리’일 뿐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한국계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현대판 노예처럼 몇년간 쓰다가 다시 쫓아내도 되는 일회용 ‘인력’으로 관리되는가 하면,
재외동포라 해도 같은 한국인으로 합류해도 되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각종 까다로운 규제의 대상인 ‘외국인’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다.
이 시스템은 비한국계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을 의도적으로 막는다.
그뿐 아니라 재외동포들의 정착도 용인은 하지만 사회 통합을 허용하진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을 혈통과 무관하게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다문화 선진국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대체하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영주권과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차별이 사라지고 사회 통합이 수월해질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907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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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2025-09-17 03:46((미국이랑 이제 결별해야 할때!!!))
[사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트럼프 행정부, ‘노딜’도 준비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6
14일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했다. 이른바 3500억 달러(약 486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던 관세는 여전히 25%에 머무르고 있다.
관련 기업들의 시름이 이어졌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데 있다.
정확한 협상 내막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본과 미국이 맺은 양해각서로 윤곽을 짐작해 보는 건 가능하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5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자금의 사용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구나 투자가 결정되면 45일 내에 현금(달러화)으로 이를 입금하고, 투자금 회수까지는 양국이 50%씩 수익을 나누지만 그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에 미국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합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일방적 갈취이지 투자라고 할 수 없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 간이건 이런 류의 거래는 있어본 적이 없다.
백 년 전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독일을 상대로 청구한 천문학적 전쟁배상금이 떠오를 정도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은 지금 전쟁 이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실행 가능성도 없다.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3년 안에 3500억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다.
이런 규모의 돈이 해외로 일시에 빠져나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이를 융통할 방법도 없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다는 일본도 막상 이를 실행하는 데는 엄청난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런데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미국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봤을 것이고, 융통성은 더는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종착점은 '노딜'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인도나 브라질의 경우처럼 적대적 언사가 오가고, 이로 인한 리스크가 크게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의 경제·정치적 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이 지금과 같은 일방적 태도만 고집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믿고 '노딜'을 각오할 때 최악의 선택을 피할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자기 몫을 해야 할 때다.
https://vop.co.kr/A0000167918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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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2025-09-17 03:12"검사 때 윤에게 검찰동향 수시 보고" 김상민의 이상한 진술... 왜?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16
공천 대가 그림 구입은 부인 "비선 보고로 신임 얻어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 뇌물죄 혐의 벗기 위한 전략?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로부터 신분을 숨기고 그림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래 특검이 김 전 검사를 수사할 때 적용했던 혐의는 '뇌물죄'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에 기재된 혐의는 '청탁금지법'입니다.
뇌물죄는 형량이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배경에는 뇌물죄의 핵심인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이나 국정원 법률특보와 연관된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일정 금품의 액수만 넘어가면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뇌물죄 벗어나기 위한 전략?
김 전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윤씨 부부에게 공천 청탁을 한 적은 없고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해 신임을 얻어 국정원 법률 특보로 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왜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진술했을까요?
일부 언론은 뇌물죄라는 위법적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법적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뇌물죄는 뇌물 가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전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 받을 경우 윤석열씨와 김건희씨 부부는 뇌물을 받은 정범과 공범 등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실제로 박근혜씨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씨의 징역 20년 중 뇌물 혐의만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런 전례 등을 종합해 보면 김 전 검사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더라도 뇌물죄 혐의만큼은 벗어나기 위해 현직 검사로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민정수석실 폐지했던 윤석열... 뒤에서는 비선 보고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1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한 말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이라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약속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현재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넸다는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직 검사로 현직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씨가 뒤로는 현직 검사를 통해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범죄 혐의를 떠나 정치적으로 그의 통치 행위가 위선적이면서 부적절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씨는 4.10 총선에 참패한 뒤인 2024년 5월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습니다.
겉으로는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대 김주현 민정수석은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국장을 거쳐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검찰 인사·기획통이었습니다.
야당은 이런 민정 수석실 부활과 임명을 가리켜 '사정 기관 장악과 특검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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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2025-09-17 02:44나경원 '빠루 사건' 11월 20일 선고 예정
5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 상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지난 2019년 4월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건 발생 후 무려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해당 사건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했다.
먼저 22대 국회 현역 의원들 중에선 당시 원내대표이자 일명 '빠루 사건'의 주범이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외 인사의 경우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중 故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여비서 성추행 논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공소가 기각됐다.
최후진술에서 나 의원은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은 반헌법적인 법안이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 믿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치적 갈등을 형사 사건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선고 기일은 11월 2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이자, 재판 시작으로부터 5년 10개월 만이다.
해당 사건은 지나칠 정도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는데 이 때문에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때마다 "재판 지연 전술의 신공은 나경원 의원"이라고 직격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된 사이 그들은 21대, 22대 총선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고 일부는 8회 지선에 출마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되기도 했다.
그 와중에 1명은 이미 고인이 되기도 했다.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재판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9조 4호엔 국회법 166조(국회선진화법)의 죄를 범한 경우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형이 검찰의 구형대로 확정될 경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 등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1심 선고만 무려 6년 가까이 흘렀기에 언제 이들의 재판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사위 간사 선임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을 향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오늘 발표된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까지 있다"고 지적한 것은 물론
"12·3 불법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有二)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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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2025-09-17 02:41김용민, 대법원 신축비용 '1조 4000억 주장'에 "대구로 가면 된다"
왜 대법원이 꼭 서울에 있어야 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15일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시 청사 신축비용 1조 4000억이 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구로 이전하면 된다고 맞받아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출처 : 김용민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뜸 1조 4695억 원짜리 청구서를 내놓은 것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된다"
고 일축하며 이미 대법원을 대구로 내려보내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일침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민주당이 대법관 숫자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1조 4000억에서 1조 7000억 가까이 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할 경우 청사를 신축해야 하고 그들의 월급 문제 등 여러 기타 사안들 때문에 1조 40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같은 근거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묻자 대법원은 이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보면 부지 매입비만 1조 819억 84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는 놀랍게도 서울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초구청 부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었다.
서초구청 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 당 2182만 원을 호가한다.
전용기 의원 또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서초동 땅값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대법원을 더 지어서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주장을 하면서 1조 4000억 이상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 김종배 씨가 "민주당 안이라면 대법관을 12명 더 늘린다는 거고, 근데 저 답변서는 8명 이상 증원이 됐을 경우 아닌가?"라고 묻자 전 의원은
"8명 이상 증원했을 경우에는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대법원에 수용하기 힘드니까 서초동 인근의 땅을 구입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씨가 재차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법관 한 명당 한 층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질문하자
전 의원은 "저도 법관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관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1조 4000억이나 더 들어야 되는데 너네들 대법관 증원할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반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자신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조직법 12조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신축 청사 부지를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동을 기준으로 잡아 공사비를 계산했다.
서울에서도 땅값이 싼 곳을 찾자면 소위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혹은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등 얼마든지 있는데도 굳이 가장 비싼 곳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사법개혁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대법원의 억지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대구로 이전하는 법을 이미 발의해두었습니다"라고 일축했다.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은 서울에 둔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헌법이 아닌 법률이기에 국회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고 반드시 대법원이 서울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국가 주요 기관들이 서울에 지나치게 밀집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기에 대법원 이전은 서울공화국 현상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에서도 대법원이 무조건 국가의 수도에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도가 3개인데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와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 사법수도인 블룸폰테인이 그것이다.
즉, 정부는 프리토리아에 국회는 케이프타운에 대법원은 블룸폰테인에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남아공의 인구는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법개혁은 방해해야겠고 서울을 떠나기도 싫으니 대법원이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저항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사법개혁에 더욱 열성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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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2025-09-17 02:33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거듭 자진 사퇴 촉구
전국대법원장회의 두고 '전국검사장 회의 모방' 직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 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출처 : 추미애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이 16일 다시 한 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추 의원은 지난 12일 열렸던 전국법원장회의를 두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장회의를 열어 집단 항명을 한 것과 같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날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라는 말로 운을 떼며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다"고 일침했다.
또 추 의원은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엄호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성명서를 내어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비난을 퍼부은 바 있었다.
당시 그들은 "대법원장 사퇴요구, 선출독재의 정당화요 히틀러의 재림이다"며 "대법원장의 퇴진,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 공정한 재판이 아닌 편향된 결론, 예정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조희대 엄호'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관저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내란범 윤석열, 총기 사용도 불사하라했던 윤석열, 그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인 것이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며
"재차 촉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
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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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2025-09-17 02:27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지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종서 국무회의 개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의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에는 자원 부족 또는 기회 부족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집중 투자하느라고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느라고 수도권 1극 체제가 됐다. 그게 상당한 효율을 가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계속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성장하기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다시 한 번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내건 '5극 3특'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5극 3특이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와 강원·제주·전북 등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극 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성장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실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길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정수도 세종은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프로젝트였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공화국 현상 해소'를 위해 실제 세종시 건립 이후 행정수도 천도까지 계획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위헌 결정을 내린 탓에 사실상 '서울공화국 현상 해소'를 할 마지막 골든 타임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년 전 '미완'으로 끝났던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꺼낸 것 역시 수도권에만 인구가 집중된 지금의 현상을 해소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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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2025-09-17 02:25내란 특검,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유포 사설에 분개
있지도 않은 교회 압수수색·한동훈 '피해자 묘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15일에 나온 조선일보의 사설.(출처 :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조선일보의 지난 15일 자 사설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사설이 “허위사실”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언론사의 사설을 거론하며 “허위사실로 특검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은 강제 수사를 최소화하면서 절제된 수사를 해왔다”며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도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그런데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건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며
“사설을 쓰는 언론이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언론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해당 사설을 쓴 언론사가 어느 언론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해당 사설은 15일 오전에 나온 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설을 보면 “내란 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박 특검보의 설명대로 내란 특검은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
또한 '무리한 수사' 운운하는 것도 보수 법조계 인사들의 일방적 주장이다.
조선일보의 '교회 압수수색' 주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 7월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을 내란 특검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특검의 발표가 나온 후 조선일보는 뒤늦게 온라인판 사설에서 ‘교회와’라는 부분을 삭제했지만 정정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그 밖에도 해당 사설의 문제점을 꼽자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가리켜 '계엄 피해자'라고 한 부분이다.
조선일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알고 있는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이미 밝혔다”며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거부한 것을 옹호하며 "당시 상황은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새롭게 더 나올 것이 없다"고 감싸고 돌았다.
이어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강제력’을 언급했다. 비상계엄이 범죄라면 한 전 대표는 범죄 피해자에 해당된다. 특검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고 편들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마냥 12.3 내란 사태의 피해자라고 하긴 어렵다.
이미 그는 작년 12월 7일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고 이튿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당정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국정을 운영할 권한도 없는 여당 대표가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당연히 법 조문 어디에도 없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당시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인터넷에선 '대한민국 제20.5대 대통령 한덕훈'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와 한덕수 전 총리의 얼굴을 합성한 모습이 나돌 정도로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 '한덕훈 사건'만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마냥 '범죄 피해자'라고 할 순 없다.
이어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특검도 한 전 대표가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 특별히 더 증언할 내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부르는 것은 한 전 대표에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국힘 동료를 배신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망신 주기,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조선일보의 '한동훈 감싸기'를 위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내란 특검의 박 특검보 또한 “책을 출판하는 것과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증거 현출이 다르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 연계를 운운하는 건 교회 압수수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를 적시한 것과 같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도 한겨레 심우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법조인일 때 정치인 조사받으라고 불렀는데 ‘자서전을 보라’고 했으면 가만히 뒀겠냐”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에도 조선일보의 고질병인 '정파적 보도' 행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석연찮은 행태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내란 척결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으로 자신이 계엄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 구태여 법원에 출석해서 12.3 내란 사태 당시 상황을 증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서전을 보라는 식으로 말하며 특검을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점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즉,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석연찮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거꾸로 특검을 향해 정치적 의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명색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언론사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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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2025-09-17 02:11국민의힘의 폭주...이재명 대통령 탄핵 검토까지
민주당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트집잡아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16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위 사실을 전하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역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주요 언론들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힘을 싣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이어가며 흔들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 대변인은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또 그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해 사법 개혁을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 역시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으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나 교감을 거친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명백한 정치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일갈하며
"윤석열 정권이 불과 3년 만에 엉망진창으로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사력을 다하며 이제 임기 시작 갓 100일을 넘긴 대통령에게 할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에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실의 원론적 발언 하나에 발끈해 ‘헌법 위반’이라 몰아붙이다니,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며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반성 한마디 없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사법 카르텔까지 지키려고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이성 잃은 국민의힘이다"고 거듭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조차도 최후까지 '탄핵'이란 말을 삼가고 또 삼갔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고통을 걱정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경시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회의 품격을 한없이 추락시킬 뿐"이라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정 책임은커녕,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볼모로 한 이 위험한 정치쇼, 사법 카르텔 지키기 탄핵 운운을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심판하고 분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이므로 199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의석은 고작 107석으로 여당에서 무려 90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자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목적으로 벌인 '정치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고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는커녕 도리어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탄원서 역시도 현실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헌법 84조에 분명히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혐의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이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다.
거기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한 5개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 내용을 들어 '추후지정'으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틀어막겠다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경우 사법부 본인들이 스스로 헌법 84조를 어긴 것이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낮다.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자당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정치쇼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물론 검찰에도 고발했던 바 있다.
본인들이 했던 행태에는 눈을 감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불법이란 취지로 억지를 펴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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