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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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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7 03:12
    "검사 때 윤에게 검찰동향 수시 보고" 김상민의 이상한 진술... 왜?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16

    공천 대가 그림 구입은 부인 "비선 보고로 신임 얻어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 뇌물죄 혐의 벗기 위한 전략?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로부터 신분을 숨기고 그림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래 특검이 김 전 검사를 수사할 때 적용했던 혐의는 '뇌물죄'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에 기재된 혐의는 '청탁금지법'입니다.
    뇌물죄는 형량이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배경에는 뇌물죄의 핵심인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이나 국정원 법률특보와 연관된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일정 금품의 액수만 넘어가면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뇌물죄 벗어나기 위한 전략?

    김 전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윤씨 부부에게 공천 청탁을 한 적은 없고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해 신임을 얻어 국정원 법률 특보로 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왜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진술했을까요?

    일부 언론은 뇌물죄라는 위법적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법적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뇌물죄는 뇌물 가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전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 받을 경우 윤석열씨와 김건희씨 부부는 뇌물을 받은 정범과 공범 등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실제로 박근혜씨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씨의 징역 20년 중 뇌물 혐의만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런 전례 등을 종합해 보면 김 전 검사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더라도 뇌물죄 혐의만큼은 벗어나기 위해 현직 검사로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민정수석실 폐지했던 윤석열... 뒤에서는 비선 보고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1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한 말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이라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약속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현재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넸다는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직 검사로 현직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씨가 뒤로는 현직 검사를 통해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범죄 혐의를 떠나 정치적으로 그의 통치 행위가 위선적이면서 부적절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씨는 4.10 총선에 참패한 뒤인 2024년 5월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습니다.
    겉으로는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대 김주현 민정수석은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국장을 거쳐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검찰 인사·기획통이었습니다.

    야당은 이런 민정 수석실 부활과 임명을 가리켜 '사정 기관 장악과 특검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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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7 02:44
    나경원 '빠루 사건' 11월 20일 선고 예정
    5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 상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지난 2019년 4월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건 발생 후 무려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해당 사건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했다.

    먼저 22대 국회 현역 의원들 중에선 당시 원내대표이자 일명 '빠루 사건'의 주범이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외 인사의 경우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중 故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여비서 성추행 논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공소가 기각됐다.

    최후진술에서 나 의원은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은 반헌법적인 법안이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 믿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치적 갈등을 형사 사건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선고 기일은 11월 2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이자, 재판 시작으로부터 5년 10개월 만이다.

    해당 사건은 지나칠 정도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는데 이 때문에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때마다 "재판 지연 전술의 신공은 나경원 의원"이라고 직격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된 사이 그들은 21대, 22대 총선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고 일부는 8회 지선에 출마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되기도 했다.
    그 와중에 1명은 이미 고인이 되기도 했다.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재판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9조 4호엔 국회법 166조(국회선진화법)의 죄를 범한 경우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형이 검찰의 구형대로 확정될 경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 등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1심 선고만 무려 6년 가까이 흘렀기에 언제 이들의 재판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사위 간사 선임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을 향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오늘 발표된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까지 있다"고 지적한 것은 물론
    "12·3 불법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有二)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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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7 02:41
    김용민, 대법원 신축비용 '1조 4000억 주장'에 "대구로 가면 된다"
    왜 대법원이 꼭 서울에 있어야 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15일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시 청사 신축비용 1조 4000억이 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구로 이전하면 된다고 맞받아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출처 : 김용민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뜸 1조 4695억 원짜리 청구서를 내놓은 것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된다"
    고 일축하며 이미 대법원을 대구로 내려보내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일침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민주당이 대법관 숫자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1조 4000억에서 1조 7000억 가까이 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할 경우 청사를 신축해야 하고 그들의 월급 문제 등 여러 기타 사안들 때문에 1조 40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같은 근거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묻자 대법원은 이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보면 부지 매입비만 1조 819억 84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는 놀랍게도 서울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초구청 부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었다.

    서초구청 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 당 2182만 원을 호가한다.

    전용기 의원 또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서초동 땅값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대법원을 더 지어서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주장을 하면서 1조 4000억 이상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 김종배 씨가 "민주당 안이라면 대법관을 12명 더 늘린다는 거고, 근데 저 답변서는 8명 이상 증원이 됐을 경우 아닌가?"라고 묻자 전 의원은
    "8명 이상 증원했을 경우에는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대법원에 수용하기 힘드니까 서초동 인근의 땅을 구입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씨가 재차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법관 한 명당 한 층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질문하자
    전 의원은 "저도 법관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관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1조 4000억이나 더 들어야 되는데 너네들 대법관 증원할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반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자신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조직법 12조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신축 청사 부지를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동을 기준으로 잡아 공사비를 계산했다.

    서울에서도 땅값이 싼 곳을 찾자면 소위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혹은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등 얼마든지 있는데도 굳이 가장 비싼 곳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사법개혁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대법원의 억지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대구로 이전하는 법을 이미 발의해두었습니다"라고 일축했다.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은 서울에 둔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헌법이 아닌 법률이기에 국회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고 반드시 대법원이 서울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국가 주요 기관들이 서울에 지나치게 밀집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기에 대법원 이전은 서울공화국 현상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에서도 대법원이 무조건 국가의 수도에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도가 3개인데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와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 사법수도인 블룸폰테인이 그것이다.
    즉, 정부는 프리토리아에 국회는 케이프타운에 대법원은 블룸폰테인에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남아공의 인구는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법개혁은 방해해야겠고 서울을 떠나기도 싫으니 대법원이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저항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사법개혁에 더욱 열성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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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7 02:33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거듭 자진 사퇴 촉구
    전국대법원장회의 두고 '전국검사장 회의 모방' 직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 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출처 : 추미애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이 16일 다시 한 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추 의원은 지난 12일 열렸던 전국법원장회의를 두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장회의를 열어 집단 항명을 한 것과 같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날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라는 말로 운을 떼며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다"고 일침했다.

    또 추 의원은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엄호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성명서를 내어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비난을 퍼부은 바 있었다.
    당시 그들은 "대법원장 사퇴요구, 선출독재의 정당화요 히틀러의 재림이다"며 "대법원장의 퇴진,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 공정한 재판이 아닌 편향된 결론, 예정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조희대 엄호'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관저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내란범 윤석열, 총기 사용도 불사하라했던 윤석열, 그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인 것이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며
    "재차 촉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
    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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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7 02:27
    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지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종서 국무회의 개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의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에는 자원 부족 또는 기회 부족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집중 투자하느라고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느라고 수도권 1극 체제가 됐다. 그게 상당한 효율을 가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계속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성장하기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다시 한 번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내건 '5극 3특'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5극 3특이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와 강원·제주·전북 등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극 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성장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실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길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정수도 세종은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프로젝트였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공화국 현상 해소'를 위해 실제 세종시 건립 이후 행정수도 천도까지 계획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위헌 결정을 내린 탓에 사실상 '서울공화국 현상 해소'를 할 마지막 골든 타임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년 전 '미완'으로 끝났던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꺼낸 것 역시 수도권에만 인구가 집중된 지금의 현상을 해소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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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9-17 02:25
    내란 특검,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유포 사설에 분개
    있지도 않은 교회 압수수색·한동훈 '피해자 묘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15일에 나온 조선일보의 사설.(출처 :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조선일보의 지난 15일 자 사설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사설이 “허위사실”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언론사의 사설을 거론하며 “허위사실로 특검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은 강제 수사를 최소화하면서 절제된 수사를 해왔다”며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도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그런데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건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며
    “사설을 쓰는 언론이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언론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해당 사설을 쓴 언론사가 어느 언론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해당 사설은 15일 오전에 나온 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설을 보면 “내란 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박 특검보의 설명대로 내란 특검은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
    또한 '무리한 수사' 운운하는 것도 보수 법조계 인사들의 일방적 주장이다.

    조선일보의 '교회 압수수색' 주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 7월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을 내란 특검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특검의 발표가 나온 후 조선일보는 뒤늦게 온라인판 사설에서 ‘교회와’라는 부분을 삭제했지만 정정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그 밖에도 해당 사설의 문제점을 꼽자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가리켜 '계엄 피해자'라고 한 부분이다.
    조선일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알고 있는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이미 밝혔다”며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거부한 것을 옹호하며 "당시 상황은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새롭게 더 나올 것이 없다"고 감싸고 돌았다.

    이어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강제력’을 언급했다. 비상계엄이 범죄라면 한 전 대표는 범죄 피해자에 해당된다. 특검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고 편들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마냥 12.3 내란 사태의 피해자라고 하긴 어렵다.
    이미 그는 작년 12월 7일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고 이튿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당정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국정을 운영할 권한도 없는 여당 대표가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당연히 법 조문 어디에도 없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당시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인터넷에선 '대한민국 제20.5대 대통령 한덕훈'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와 한덕수 전 총리의 얼굴을 합성한 모습이 나돌 정도로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 '한덕훈 사건'만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마냥 '범죄 피해자'라고 할 순 없다.

    이어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특검도 한 전 대표가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 특별히 더 증언할 내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부르는 것은 한 전 대표에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국힘 동료를 배신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망신 주기,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조선일보의 '한동훈 감싸기'를 위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내란 특검의 박 특검보 또한 “책을 출판하는 것과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증거 현출이 다르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 연계를 운운하는 건 교회 압수수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를 적시한 것과 같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도 한겨레 심우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법조인일 때 정치인 조사받으라고 불렀는데 ‘자서전을 보라’고 했으면 가만히 뒀겠냐”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에도 조선일보의 고질병인 '정파적 보도' 행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석연찮은 행태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내란 척결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으로 자신이 계엄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 구태여 법원에 출석해서 12.3 내란 사태 당시 상황을 증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서전을 보라는 식으로 말하며 특검을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점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즉,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석연찮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거꾸로 특검을 향해 정치적 의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명색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언론사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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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7 02:11
    국민의힘의 폭주...이재명 대통령 탄핵 검토까지
    민주당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트집잡아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16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위 사실을 전하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역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주요 언론들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힘을 싣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이어가며 흔들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 대변인은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또 그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해 사법 개혁을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 역시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으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나 교감을 거친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명백한 정치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일갈하며
    "윤석열 정권이 불과 3년 만에 엉망진창으로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사력을 다하며 이제 임기 시작 갓 100일을 넘긴 대통령에게 할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에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실의 원론적 발언 하나에 발끈해 ‘헌법 위반’이라 몰아붙이다니,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며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반성 한마디 없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사법 카르텔까지 지키려고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이성 잃은 국민의힘이다"고 거듭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조차도 최후까지 '탄핵'이란 말을 삼가고 또 삼갔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고통을 걱정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경시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회의 품격을 한없이 추락시킬 뿐"이라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정 책임은커녕,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볼모로 한 이 위험한 정치쇼, 사법 카르텔 지키기 탄핵 운운을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심판하고 분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이므로 199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의석은 고작 107석으로 여당에서 무려 90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자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목적으로 벌인 '정치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고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는커녕 도리어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탄원서 역시도 현실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헌법 84조에 분명히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혐의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이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다.

    거기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한 5개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 내용을 들어 '추후지정'으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틀어막겠다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경우 사법부 본인들이 스스로 헌법 84조를 어긴 것이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낮다.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자당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정치쇼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물론 검찰에도 고발했던 바 있다.
    본인들이 했던 행태에는 눈을 감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불법이란 취지로 억지를 펴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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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6 19:38
    [김경호 칼럼]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인가, 법무부는 답하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15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비극이다.

    45년 전, 전두환 군사정권은 ‘사회악 일소’라는 미명 하에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영장 없는 체포, 강제 노역, 보호감호소에서의 잔혹한 삶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파괴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국가폭력의 가장 야만적이고 비겁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 비극에 대한 정의의 시작이었다.
    법원은 삼청교육대의 근거였던 계엄포고가 위헌이자 무효임을 명백히 선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십 년 동안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던 '소멸시효'라는 낡은 논리를 단호히 배척한 점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비로소 국가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며, 역사의 단절된 고리를 이었다.
    이는 단순한 배상 판결을 넘어, 국가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 판결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은 기만적이고 잔인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마감일에 임박하여 조용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아가 1심 판결의 가집행마저 속전속결로 막아 세우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국민주권국가의 법무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 군사정권의 비겁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법무부의 행위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마저 저버린, 국가폭력의 두 번째 가해이다.

    법무부의 항소는 정의를 돈벌이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늙고 병든 피해자가 힘겹게 얻어낸 승소를,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는 다를 것’이라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과거의 불의를 반복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행정'과 '신청을 기다리지 않는 복지'의 정신을 어디에 두었는가.
    국가가 먼저 나서서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은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가.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라면,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명예회복과 배상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실천적 모습이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정의의 시효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비겁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이 비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시대의 역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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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6 19:33
    [조하준의 직설] 독버섯처럼 번지는 '부정선거 음모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6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명분 중 하나는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
    당시 그는 작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며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섰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지금 그 추종자들은 공공연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들며 파면에 불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비단 한국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도널드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킨 바 있었고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도 지난 2023년 1월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브라질에서 일어난 이 극우 세력의 폭동은 한국에서 일어난 그것과 많이도 닮았고 실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토대로 쿠데타를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 얼마 전 징역 27년 3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그 지지자들이 저지른 이른바 브라질리아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브라질의 소식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기에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들며 2022년 브라질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한국 극우 세력들과 똑같이 브라질 국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것이란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역시 한국 극우 세력들과 판박이 수준이다.

    이렇듯 한국 외에도 세계 각국의 극우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극우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우파 정당이 사실을 바로잡기는 커녕 도리어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위해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치적 담론으로 오른 것은 지난 2020년 있었던 21대 총선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획득하는데 그친 대참패를 당했는데 미래통합당 지지층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고 이렇게 낙담에 빠진 그들에게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악마의 속삭임'을 속살거렸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로서는 이러한 '악마의 속삭임'과 거리를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선을 지휘한 선장이었던 황교안 전 대표부터가 이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자들과 유착한 것은 물론 지금도 그는 잊을 만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들고 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뀄다.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근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했지만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장악한 이후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란 미명 하에 그대로 방치했다.

    이후 그들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대참패를 당하자 또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들고 나섰다.
    첫단추부터 잘못 꿴 상황에서 이미 종교화가 되어버린 그들 세력을 제압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거리를 두지 않았고
    오히려 대통령부터가 여기에 심취한 나머지 종당에는 내란을 일으키는 막장 사태를 낳았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역시 윤석열이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내란을 모의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국내에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보수 정당 지지층이 자신들이 '정치적 주류'에서 밀려났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1차적 이유라고 본다.
    이 사실부터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이 보수 정당이 기호 1번을 뺏긴 것이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돼 간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보수 정당의 막강한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산업화 세대들은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수명의 한계로 '저물어가는 세대'다.

    그 사이에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세대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라의 중추 세대인 중위연령에 포진했다.
    현재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40대와 50대이고 586세대가 2020년대 들어 서서히 60대로 진입하면서 이젠 60대까지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고 있다.
    거기에 김대중-노무현 두 민주당 출신 대통령 시절 10대를 보냈던 30대까지도 어느 정도 민주당 지지세가 있다.

    언론들이 마케팅 용어로 MZ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년기를 보냈던 지금의 20대와 김대중-노무현 두 민주당 출신 대통령 시절에 유년기를 보냈던 30대는 엄연히 정서적인 차이가 크고 같은 30대 안에서도 30대 초반과 중후반이 다르다.

    즉, 지금까지 인구 추계와 장래 인구 추계를 볼 때 보수 정당이 주류 세력에서 밀려나고 민주당이 주류 세력으로 올라오는 것은 필연적이었던 일인 셈이다.
    그 점을 인정하지 못하니 당연히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게 되고 여기에 돈벌이에만 급급한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속살거리면서 지금의 사태가 촉발됐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것에 대해선 정치권의 잘못도 부정할 수 없고
    언론인들의 잘못도 막중하다.

    언론인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던 것이 지금에 이르러선 더욱 독버섯처럼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각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절할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나라를 좀먹는 해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근절할 것인지 해법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시 12.3 내란 사태 같은 사태가 또 1.8 브라질리아 폭동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소위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이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경기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듯이 선거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 졌다고 그 책임과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들면 결국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옛날 KBS2에서 절찬리에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인 에선 항상 클로징 멘트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라고 본다.
    스포츠 경기도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서로 간의 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선거에선 더 말해 무엇하랴?

    보수 정당 지지층들도 더 이상 실체 없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 조작 망령을 쫓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는지 또 이제 수명의 한계로 스러지고 있는 산업화 세대들을 대체해 미래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비단 한국의 보수 정당 뿐 아니라 세계 각국 보수 정당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젠 다들 흥분을 가라 앉히고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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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9-16 05:50
    [사설] 무산된 주식 ‘대주주 기준’ 확대, 자본이득세 강화해야
    수정 2025-09-15

    정부가 결국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이었는데도 일부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에 밀려 뒷걸음질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 확대마저 무산되면서 자본이득 과세 강화는 한층 요원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7월 말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약 한달 반 만에 취소한 것이다.

    주식투자자들의 반발과 함께 여당이 반대 의견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마저 여당 손을 들어주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자본이득 과세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여당 인사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본이득 과세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현행 주식양도세 과세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대주주들이 과세 회피를 위해 연말에 일시적으로 주식을 팔아 주가가 출렁이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중심의 과세 체계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 세율로 부과하고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까지도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매우 역진적이다.

    선진국들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차익을 남긴 투자자에게만 물리는 자본이득세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미 100년 전부터 자본이득세 체제를 갖춘 미국 같은 나라에 견주면 우리의 세제는 매우 불공평하고 후진적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보다 부의 양극화가 훨씬 심각하다.
    부의 양극화는 주로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 소유 격차에서 비롯된다.
    근로소득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6~45%의 누진세율을 부과해 상당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낸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은 묵묵히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목소리 큰 일부 주식투자자들이 반발한다고 정부가 정책을 뒤집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근로소득 과세와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88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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