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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5 01:40[사설]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만, 남은 질문은 한미관계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2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우리 노동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7일 만에 귀국 길에 올랐다.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드디어 가족 품으로”라는 말이 절절히 와닿는다.
그러나 안도와 기쁨 뒤에 남는 것은 뿌리 깊은 분노와 근본적 질문이다.
도대체 동맹국 국민이 왜 쇠사슬에 묶여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했는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비자 행정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스스로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에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 현장에서 땀 흘리던 우리 국민이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혀 수갑과 족쇄에 묶여 끌려갔다.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자랑하듯 영상까지 공개했다.
제국의 오만과 주권에 대한 멸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또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라며 미국의 압박성 협상에 반박했다.
이는 협상 원칙에 관한 언급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시사가 있다.
국익의 토대는 돈이 아니라 주권과 자주성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대미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의 투자를 원한다면, 최소한의 주권 존중과 합리적 비자 제도 개선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이 문제를 흐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되지 않고, 한미관계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다리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노동자들을 보며 국민은 안도한다.
그러나 국가는 그 이상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최고의 국익은 주권이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만 그 위에 실용과 국익을 쌓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정책을 재점검하고, 사회 전체가 냉정한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897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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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5 01:37[사설] 금융감독 개편, 감독의 본령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2
금융감독원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성원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논점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가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번 금감원 개편은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조직 개편안은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확대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단순한 조직 조정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시도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충되는 임무를 동시에 떠안았다.
눈에 띄는 성과가 가능한 금융정책에는 힘이 쏠리고, 사고 예방 효과를 계량하기 어려운 감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저축은행 사태 등 저간의 굵직한 금융사고 때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반복되어 왔다. 말이 좋아 특수법인이지, 금융권이 출자해 법적 지위가 공직유관단체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이 일상적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감독 부실로 금융사고 위험이 커졌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은 흐려졌다.
이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이원화의 폐해다.
두 기관의 탄생 배경에 ‘관치금융 탈피’라는 명분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정작 두 기관을 쪼갠 사람이 관치금융으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관치금융 탈피나 독립성 강화는 해당 기관이나 구성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금융을 감독하는 권한은 민주적 통제 안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공공기관 지정이 곧바로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금융감독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금감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조직 개혁은 언제나 불안을 동반한다.
그러나 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개편은 감독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히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 보장, 감독 전문성 강화 방안 등 구체적 보완책을 제시해 구성원과 사회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89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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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5 01:27[사설] 미국의 과도한 관세협상 요구, 수용하기 힘들다
수정 2025-09-14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미국과의 협의에서 큰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와 자동차 품목관세(25%)를 모두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 입장이 엇갈리면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1일 “관세를 내든지, 협정을 받아들이든지 하라”며 ‘일본식 합의’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가 매우 무리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 4일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 내용과 우리 정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미국은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 형식으로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투자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3년 안에 모든 투자를 마쳐야 한다.
투자이익은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가져가고, 그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투자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미국은 무조건 50%와 90%를 가져가겠다고 우기고 있다.
투자처를 결정할 때도 정작 돈을 대는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3년 안에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 규모상 1년에 1천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그것도 달러로 조달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대규모 달러가 유출되면 자칫 심각한 외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160억달러)의 84%에 이른다.
그나마 일본은 국내총생산 규모가 우리의 2.5배 가까이 되고, 외환보유액 역시 3배가 넘는다. 준기축통화국인데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까지 맺고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다시 올리고, 자동차 관세를 25%로 유지하면,
우리의 대미 수출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외환시장 충격 등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일단 우리 경제 여건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대미 수출도 중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국익 훼손은 없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864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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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5 01:20꼭 반드시 한 번은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A]
범죄자들을 사랑한 '감옥의 천사', 그녀가 남긴 유산은…
[김성수의 영국이야기] 19세기 영국 교도소 개혁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프라이
김성수 저자
기사입력 2025.09.13.
19세기 초 영국의 감옥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수감자들은 짚더미 위에서 굶주리고, 간수들은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는 게 일상이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 방에 처박아두고, 술에 취한 수감자들이 도박을 벌이며 난동을 피우는 모습은 일상다반사였다.
그런데 어느 날, 퀘이커교도 여성 한 명이 런던에 있는 뉴게 이트 감옥에 나타났다.
바로 엘리자베스 프라이(Elizabeth Fry, 1780-1845)였다.
"아, 이래서 안 되겠네요"
프라이가 처음 뉴게 이트 감옥을 본 순간의 심정을 상상해보자.
마치 청소를 한 달간 안 한 자취방에 들어간 어머니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아, 이래서 안 되겠네요."
그녀는 곧바로 팔을 걷어붙였다.
사실 프라이가 감옥 개혁에 나선 계기는 참으로 우연했다.
1813년, 미국 퀘이커교도 스티븐 구렐(Stephen Grellet, 1773-1855)이 뉴게 이트 감옥의 참상을 그녀에게 전했다.
"프라이님, 그곳은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구렐의 증언을 들은 프라이는 직접 감옥을 찾았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300명의 여성 수감자가 두 개 방에 갇혀 있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침대는 없고, 바닥에는 더러운 짚이 깔려 있었다.
수감자들은 술을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간수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라며 어깨를 으쓱했다.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였다.
혁신적인 감옥 운영법
1817년, 그녀는 '뉴게 이트 감옥 여성 수감자 개선 협회'를 만들었다.
이름부터가 진보적이다.
당시 '여성이 무슨 협회를 만들어?'라는 시선이 곳곳에서 날아왔지만,
프라이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남자들이 망쳐놓은 걸 여자가 고쳐야죠"라고 맞받아쳤을 것이다.
프라이의 개혁방식은 혁명적이었다.
수감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읽게 했다.
21세기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특히 여성 수감자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술 금지, 도박 금지, 욕설 금지, 깨끗한 옷 입기."
마치 기숙사 생활수칙 같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간다운 대우의 시작이었다.
프라이는 수감자들을 12명씩 조를 나누고, 각 조에 조장을 뽑게 했다.
자치활동의 시작이었다.
또 바느질과 뜨개질을 가르쳐 수입을 얻게 하고, 그 돈으로 음식을 사먹을 수 있게 했다. 현대의 교정 프로그램이 이때 시작된 셈이다.
가장 인상적인 건 아이들 교육이었다.
감옥에는 범죄자가 된 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아이들이 많았다.
프라이는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다.
"이 아이들이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게 해서는 안 된다"
는 신념에서였다.
빈곤의 대물림을 끊으려던 시도였다.
정치인들의 뒤통수와 언론 플레이
프라이의 활동이 알려지자 정치인들이 달려들었다.
로버트 필(Robert Peel, 1788-1850) 내무장관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아, 프라이 여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훌륭하네요!"
하지만 입으로만 칭찬할 뿐, 정작 예산지원은 하지 않았다.
프라이는 자비로 개혁사업을 이어갔다.
전형적인 '감동 포 르노'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정치인들은 프라이의 성과를 자신들의 공적인 양 포장했고,
정작 프라이는 돈 걱정에 시달렸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신문들은 프라이를 '감옥의 천사'라며 찬양했다.
하지만 정작 감옥시설 개선을 위한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전형적인 언론의 이중잣대였다.
1818년 하원에서 감옥개혁에 관한 증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의원들은 프라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예산안이 나오자 "재정부담이 크다"며 삭감했다.
프라이는 속으로 "말로만 개혁하면 세상이 바뀌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빅토리아 여왕(1819-1901)도 인정한 개혁가
프라이의 명성은 유럽 전역에 퍼졌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서 감옥시찰 요청이 들어왔다.
프라이는 직접 유럽 각국을 돌며 감옥개혁 방법을 전파했다.
마치 21세기의 경영 컨설턴트 같았다.
빅토리아 여왕까지 그녀를 알현했다.
여왕이 "프라이 여사의 일이 참으로 고귀하오"라고 했을 때,
프라이는 속으로 "그럼 예산 좀 더 주세요"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라이의 영향력은 실제로 컸다.
1823년 감옥법이 제정되면서 남녀 분리수용, 수감자 분류제, 교육 프로그램 등이 법제화됐다. 물론 실행은 또 다른 문제였지만.
단순한 감옥개혁을 넘어서
프라이는 단순히 감옥만 개혁한 게 아니다.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고, 간호사 교육을 실시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 1820-1910)보다 먼저 간호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선구자였다.
특히 여성간호사 양성에 힘썼다.
당시 간병은 주로 수녀나 하층민 여성들이 담당했는데, 프라이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1840년 '간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호주로 유배 가는 여성 수감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긴 항해 동안 교육을 받게 하고, 호주 도착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어차피 갈 거면 제대로 준비하고 가라"는 현실적 접근이었다.
현실은 시궁창, 이상은 하늘
프라이의 개혁은 분명 성과가 있었다.
뉴게 이트 감옥의 사망률이 현저히 줄었고, 폭동도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감옥에 들어갔고, 부자들은 법망을 피해갔다.
마치 오늘날과 똑같다.
19세기 영국사회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겉으로는 '기독교 정신'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약자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했다.
프라이 같은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전형적인 '시민사회 떠넘기기'였다.
더 웃긴 건 프라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점이다.
보수층에서는 "수감자들을 너무 편하게 해준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교육까지 시켜주느냐?"는 논리였다.
21세기에도 여전히 들리는 소리다.
퀘이커교의 힘
프라이의 개혁정신은 퀘이커교 신앙에서 나왔다.
퀘이커교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신성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수감자라고 해서 인간성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게 프라이의 생각이었다.
이런 신념이 프라이를 다른 자선가들과 구별시켰다.
당시 대부분의 자선활동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시혜적 관점이었다.
하지만 프라이는 달랐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라는 평등의식에서 출발했다.
퀘이커교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다른 기독교 종파와 달리 여성도 설교할 수 있었고,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이 프라이로 하여금 당당하게 사회개혁에 나설 수 있게 했다.
21세기에도 유효한 교훈
프라이가 던진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처벌보다 교화, 격리보다 재활."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에서 감옥은 '응보'의 장소로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 교정행정을 보면,
프라이의 정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한다.
출소자 재범률이 30%를 넘나드는 현실에서,
프라이의 '인간다운 대우를 통한 개선' 철학은 여전히 혁신적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111536542356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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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5 01:16꼭 반드시 한 번은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B]
범죄자들을 사랑한 '감옥의 천사', 그녀가 남긴 유산은…
[김성수의 영국이야기] 19세기 영국 교도소 개혁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프라이
김성수 저자
기사입력 2025.09.13.
프라이의 접근법에서 주목할 점은 '일자리'를 중시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도덕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쳐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줬다.
현대의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조 격이다.
또한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쓴 점도 인상적이다.
범죄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어린 시절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현대 범죄학의 관점을 200년 전에 이미 실천했다.
프라이가 남긴 유산
프라이가 죽은 후에도 그녀가 만든 제도는 계속됐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협회'는 지금도 영국에서 여성 범죄자 재활을 돕고 있다.
200년 넘게 이어진 사회운동의 힘이다.
프라이의 영향은 영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그녀의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여성교도소 개혁에서는 프라이의 모델이 표준이 됐다.
흥미롭게도 프라이는 여성참정권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보다는 실천"이라는 게 그녀의 철학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활동 자체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한 명의 여성이 바꾼 세상
엘리자베스 프라이는 증명했다.
한 명의 신념 있는 개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물론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와 사회의 무관심이라는 장벽을 뚫어야 했지만 말이다.
프라이의 성공비결은 단순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말만 앞세우지 않고 몸으로 부딪혔다.
전형적인 '현장형 활동가'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프라이 같은 실천가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이나 평론가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프라이가 뿌린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다만, 물을 주는 사람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년 전 한 여성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오늘날 전 세계 교정행정의 기초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적이다.
▲전 영국 5파운드 화폐에 있는 프라이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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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5 00:53((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
수정 2025.09.14
강병한 정치부장
검찰개혁이 대세인가 보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일부 검사들이 앙앙불락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건희 황제조사와 무혐의, 구속취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국민은 목도했다.
검찰의 조직적 옹위를 받던 ‘검사왕’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겪고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은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야당은 사실상 빠져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위치를 둔 1라운드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에서 하나의 큰 축이 빠진 느낌이다.
검사가 가진 국가 내의 지위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과도한 권력은 제도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대우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가 나온다.
이를 보면 2~4호봉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급 상당 계급이다.
경찰서장인 총경, 군인 소령과 같은 계급이다.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사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급으로 평가되는 지검장급과 차관급인 고검장급을 합하면 40명에 가깝다.
검사는 보수 책정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법에 따른다.
특히 이 법 2조는 ‘공무원 보수가 조정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봉급기준표를 법관의 봉급기준표와 연동되게 설정해놓고 있다.
행정부 소속 직원인 자신들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또 검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이다.
검사 사무실과 관사 면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차관급인 차관실·처의 차장실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통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로 정해놓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가 각각 186㎡ 아파트, 대전지검장 관사는 183㎡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59.9㎡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지금 받는 대우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 차원만은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검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도 ‘관료 중 관료’이다.
다른 부처 관료와 달리 다른 나라의 같은 직업군과 경쟁하지도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다.
사실 검사의 업무는 원래 그런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지 부가가치 증진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질서 유지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에 머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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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5 00:31“강릉, 당장 변기부터 바꿔야···매일 그 귀한 물 하수도로 내다 버리나”
입력 2025.09.14
이호준 기자
‘닥터 레인’ 한무영 교수가 말하는 기후재난 대응법
[주간경향]
“물 1t이 증발하면 주변 온도가 얼마나 낮아질까요? 1킬로와트(㎾)짜리 가정용 에어컨 700대를 1시간 동안 계속 트는 것만큼 시원해집니다.
빗물 1t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뒀다가 바닥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기록적인 폭염에 이만큼 대응할 수 있어요.”
‘닥터 레인’으로 잘 알려진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빗물 전문가다.
평생을 서울대에서 수처리 학자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한 교수는,
2000년 한반도를 덮친 가뭄을 연구하다가 자타공인 ‘빗물 전도사’가 됐다.
지난 9월 9일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최근 강릉 가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부쩍 심해진 한반도의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빗물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교수는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폭염·폭우, 가을에는 가뭄까지 이제는 1년 내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20년 동안 빗물 연구를 해오다 보니 (한반도를 둘러싼 이상기후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이상기후 자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어렵다고 봤다.
대신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여러 재난은 빗물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후재난 문제는 결국은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너무 많거나 딱 두 가지”라며
“이 두 가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재난 처방 핵심은 빗물 관리
“(봄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헬리콥터 수백대가 가서 물을 뿌려도 끌 수가 없던 불인데, 비가 내리자마자 다 꺼져버리거든요. 산불이라는 게 헬기로 물을 붓는다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비가 와야 꺼지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기로 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 군데군데에 물이 고일 오목한 웅덩이들을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불이 번지다가도 이런 물모이를 만나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약해지고 꺼집니다.
또 산 전체가 빗물로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어때요.
불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우리는 산불 방지한다며 산에 임도를 내고, 가지를 치면서 산이 마르도록 방치하고 있어요.”
폭우나 폭염 대응도 결국 빗물 관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산사태나 홍수도 결국은 사람처럼 자기의 양보다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라는 한 교수는 “그러면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5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스타시티’ 지하에는 3000t 규모의 빗물저장소가 있다.
1000t짜리 빗물탱크 3개로 구성된 이 저장소는 비가 많이 오면 순차적으로 채워져 침수 예방은 물론, 빗물 활용을 통한 수도요금 절감,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3%)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늘면 홍수가 날 수밖에 없다.
빗물저장소를 만들어 한 번 모았다가 정원 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쓰고, 또 남는 물은 시에서 싸게 사서 폭염 때 뿌려주면 홍수도, 폭염도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 빗물저장소의 설치부터 관여했던 한 교수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비가 오면 홈통을 따라 내려온 물이 그대로 하수도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늘면 홍수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저장소를 만들어 한 번 모았다가 정원 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쓰고, 또 남는 물은 시에서 싸게 사가서 폭염 때 뿌려주면 홍수도 폭염도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와 관련해서는 당장 변기부터 바꾸라는 조언을 내놨다.
한 교수는 “통상 변기 물을 한 번 내릴 때마다 13ℓ의 물이 하수도로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6~7번 화장실을 쓴다”며
“이 변기를 6ℓ 정도의 절수 변기로 바꾸면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변기부터 바꿔야지, 물 없어 죽겠다면서 매일 그 귀한 물을 하수도로 내다 버리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상수도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시민들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변기를 바꿔주면 절수가 되면서 시민들은 오히려 수도요금이 줄어든다”며
“공급량 확대를 위해 투자하는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변기 교체에 사용하면 시민들은 비용을 아끼고, 물값이 싸져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강릉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 담수화 작업 추진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뉴스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수 담수화, 지하댐 이런 것들은 모두 돈이 계속 들어가는 공급형 시설”이라며 “지금은 내리는 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강릉 시내에 분포된 학교 60여 곳에 빗물을 받아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강릉 유역의 면적이 1000㎢ 정도 되는데, 1년에 평균 비가 1300㎜가 온다고 가정하면 13억t의 빗물이 내리는 것”이라며 “규모로 따지면 오봉저수지는 그 10분의 1의 빗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짜리 지붕에는 1년에 1300t의 물이 떨어지고, 100㎡만 되도 130t의 빗물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건물이나 학교 위에 쏟아지는 비는 그대로 내다 버리면서, 큰 비용이 드는 댐 같은 것만 만들 생각을 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다양한 물웅덩이 만들어 활용해야
한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선’ 중심의 관리였다”며 “홍수·가뭄 물관리를 하겠다면서 하천을 따라 댐을 만드느니, 보를 쌓느니 마느니 하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대립은 지금 같은 이상기후 상황에는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 곳곳에 다양한 물웅덩이로 물을 저장해 폭우 때 범람을 막고 평상시 가뭄을 대비하는 ‘면’ 중심의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면 중심 물관리의 핵심이 바로 빗물”이라고 했다.
그는 요즘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 빗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레인스쿨’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레인스쿨’에서 학생들은 빗물과 관련된 예술 활동과 과학 활동, 홍보 활동을 하며 빗물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을 사회에 전파하는 법을 배운다.
9월 초 방문한 캄보디아에서는 한 교수의 ‘레인스쿨’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약속도 받았다.
한 교수는 “학생들을 통해 사회를 바꾸는 레인스쿨, 그리고 이 레인스쿨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만들어 빗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엔(UN)에 9월 3일을 ‘세계 비의 날(UN Rain Day)’로 제정하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9월 3일은 세종대왕이 전국에 측우기를 설치하고, 각 고을의 수령이 친히 비를 재라고 명한 측우제도 반포일(음력 8월 18일)이다.
한 교수는 “임금이 나서서 각 마을 수령에게 직접 비를 재라고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했다는 것만 봐도 빗물을 관리하는 일이 옛날부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며 “세종이 지금 상황을 봤다면 빗물 관리에 실패한 관리들을 당장 문책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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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5 00:23수용자 윤석열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최정규 (변호사· 저자)
입력 2025.09.13
호수 938
12·3 내란 사태 이후 43일 만에 체포되었던 윤석열은 52일 만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었다.
지난 7월10일 재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윤석열 변호인들은 적정한 의료 처우가 제공되지 않아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침해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수용자 윤석열의 인권침해 주장이라는 생경한 장면을 바라보며,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수용자들의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 떠올랐다.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 감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용자는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여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대단히 배치된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2024. 6. 10.자 법무부 제출 항소이유서–서울고등법원 2024나2020520 사건).”
오른쪽 신체 마비와 왼쪽 다리 마비 등을 겪는 중증장애인 A씨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1월 패혈증 쇼크 등이 발생했다.
그는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낙상 방지용 안전벨트가 설치된 휠체어가 제공되지 않아 낙상 사고로 다리 골절이 생겼고, 의료적 조치가 미흡해 결국 다리 절단까지 이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법무부 주장에도 1심 결과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중증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설치 조치가 위헌?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 화장실에 법이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성이 있을 것입니다(2024. 11. 25.자 법무부 제출 항소이유서-광주고등법원 2024나25885 사건).”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B씨는 순천교도소 수감 중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설치된 손잡이가 배관용 쇠 파이프에 페인트를 칠한 것이어서 금세 녹이 슬었고 팔에 쇳독이 올랐다.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을 마련해달라며 B씨가 제기한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에서 법원은 2024년 9월25일 ‘1년 이내에 9개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 화장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구제 조치를 법무부에 명했다.
법무부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항소했으나,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 9개 중 안양교도소를 제외한 8개 교정시설의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은 1심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에야 부랴부랴 설치되었다.
8월13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B씨에게 인정한 화장실 편의시설 차별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장애인 인권 단체는 8개의 교정시설에서 장기간 차별을 받은 다른 장애인 수형자들의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환자 처지가 된 어떤 의사는
주치의가 수술 중 발생하는 상황이 깨알처럼 적힌 수술 동의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환자들에게 무감각하게 전달한 무수한 공포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고 한다.
수용자 윤석열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항소이유서에 담긴 주장과 사뭇 다른 수용자 윤석열의 인권 보호 주장들을 바라보며 윤석열 등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모든 수용자의 보편적 인권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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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5 00:00대통령실 “타운홀미팅서 김진태 발언 제지, 도민 발언권 위한 당연한 조치”
국힘 ‘관권 선거’ 폄훼에 “국민 목소리 우선하는 대통령 당부를 정쟁 소재로 삼으려 해, 국민 통합에 역행”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9-1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열린 강원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관권선거’라며 비난하자,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행사에 배석한 한 지자체장이 발언권을 요청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도민과 대통령이 대화하는 자리인 만큼 따로 대통령실에 문서로 보내달라고 당부하고, 주민들께 발언 기회를 돌려드렸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행사 취지에 걸맞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도민들께 발언 기회를 드린 당연한 조치다. 대통령 이하 공직자는 이를 경청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오랜 정치 철학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운영 원칙”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의 당부를 관권선거로 호도하고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의 폄훼는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당시 김진태 지사가 발언을 요청하자
“지사님, 좀 참으시죠. 도민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고 말하며 제지했다.
이후 김 지사는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다”고 발언에 나서려 했고,
이 대통령은 “아니요. 여기는 대통령과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고,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을 마무리하며
“김진태 지사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오늘은 자리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어서, 꼭 강원도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다”며 “오늘은 강원도민과 제가 대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했으니 이해해달라”고 거듭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 지자체장들을 병풍 세우고 면박주면서 발언 기회까지 차단해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700여명 가까운 도민이 (타운홀미팅을)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250여명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다”며
“모두 모시고 싶고, 모든 말씀을 듣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과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인원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이 대통령의 지자체장 시절처럼 충분히 타운홀미팅을 스스로 주최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그 의견을 같이 경청하는 자리인데, 발언권을 과하게 주장하면서 일종의 프레임까지 덧붙이는 건 본래의 취지와 매우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7907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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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4 20:07[조하준의 직설] 검찰·사법개혁은 모두 자업자득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4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처·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에 나선 것에 이어 사법개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전부 검찰과 법원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은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놓는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당 개혁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란 속담 그대로 그저 검찰청을 간판갈이, 포대갈이 하는 수준에 불과한 개혁안이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으며 그나마 남은 밥그릇이라도 지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실 검찰개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화두에 올랐던 것이었지만
그 당시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당시 대다수 주류 언론들이 검찰과 단단이 유착해
윤석열을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의로운 강골검사'로
반대로 검찰개혁에 나선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장관을 각각 '부패인사',
'무고한 검찰을 부당하게 탄압하려는 악당' 등으로 묘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의로운 강골검사' 윤석열은
정작 자신이 정권을 잡은 후로는 자신이야말로 가장 부패하고 편파적인 정치검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3년여 시간 동안 검찰은 김건희의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선 눈을 감은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선 온갖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남발했다.
윤석열이 지난 2년 10개월 25일 동안 대통령으로서 남긴 업적(?)을 굳이 하나 고르자면 전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명징하게 보여줬다는 것 하나 뿐이다.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 이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다 검찰이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자행한 표적수사, 편파 수사 행태 때문이다.
사법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 둘을 꼽자면 당연히 현직 대법원장인 조희대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지귀연 판사가 지난 3월 초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또 신속하게 내란 재판을 이끌었다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을까?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졸속으로 판결해 그의 대선 출마 자체를 봉쇄하려 들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볼 때 사건기록 검토조차 완료하기 빠듯한 시간이었기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사건기록 열람 로그 기록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며 자신들 밥그릇 사수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개혁 대상인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사법개혁에 참여하겠다는 것인가?
실상은 자신들이 개입해 사법개혁에 어깃장을 놓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사법부 독립 운운하기 전에 과연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삼권분립이란 과거 절대왕정 시기에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을 모두 틀어쥔 채 국민들을 억압하는 전제정치를 펼쳤기에 이 삼권을 서로 나누어서 상호 견제를 해 절대권력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삼권분립의 의미를 오독, 왜곡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해 입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운운한 것이 사법부인데
그 사법부가 입법부의 사법개혁 입법을 방해하려 드는 것 또한 '위헌' 아닌가?
지금의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의미를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해 마치 자신들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절대 성역인 양 묘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고 법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 사법부 제멋대로 하라고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듯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모두 검찰과 법원이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개혁의 대상이 됐으면 당연히 자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왜 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을 싫어하고 지금 법원을 불신하는지 성찰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국민들의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여기에 물러서선 안 된다.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렁이가 꿈틀하면 죽을 때까지 밟으면 된다'고 응수해야 한다.
만일 어설프게 개혁의 칼을 휘둘렀다 멈추면 저들은 언제든 세력을 규합해 역습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확실하게 칼을 휘둘러서 저들을 끝장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최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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