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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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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7-26 05:12
    특검법 또 폐기, 해병의 ‘억울한 죽음’ 규명이 이리 어려운가
    입력 : 2024.07.25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 이어 두번째다.

    젊은 장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언제까지 진실을 가리고,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할 셈인가.

    특검법 재표결 결과 재석 299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였다.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199명에 5명이 부족해 최종 부결됐다.
    108석 여당에서 3~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재표결에 앞서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은 4·10 총선 참패 후에도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여당이 특검 추천의 공정성·중립성을 문제 삼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면죄부를 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사건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 오래 서 있다.

    의혹 규명을 위해선 특검밖에 없다는 국민이 다수인데, 여당이 특검법을 또 폐기시킨 것은 진실을 묻자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약속하고 당선됐다.
    한 대표는 당선 후에도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변화의 첫번째는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변협회장에게 주자고 한다.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을 놓고 협의해 절충점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한 대표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를 이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대표가 된 후 슬그머니 발 빼려는 심산이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공익 제보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새로 불거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도 특검법 수정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실행이 중요한 만큼,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천권에 유연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한 대표는 ‘특검법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아닌 민심을 바라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2518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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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26 05:08
    ‘e커머스 거품’ 터진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 없게 해야
    입력 : 2024.07.25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행상품과 소비재 판매가 속속 중단되고, 해피머니 등 할인 판매한 상품권 사용도 막혔다.
    두 회사를 합쳐 판매사에 돌려줘야 할 미정산 대금이 10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가 2021년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제2의 머지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사태는 싱가포르 소재 큐텐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최대 두 달 후에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큐텐이 사업을 급속히 확장하면서 두 회사의 정산 대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일이 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상품권 등의 구매가 취소되면서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두 쇼핑몰에선 현재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고, 결제를 취소해도 환불이 어렵다.
    애먼 소비자들만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두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다.
    머지 사태를 겪고도 그동안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업계에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고 무슨 재발방지책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공정위는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다가,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나서야 25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도 뒤늦게 이들 업체의 현금 유동성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관련 당국이 제도적 한계만 언급하면서 한가하게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전자상거래는 판매대금 정산 기간·관리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전혀 없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참에 결제 금액을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없도록 허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큐텐 계열사에서 상품을 파는 파트너사만 6만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업체가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피해가 더 늘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전자상거래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가려내는 것도 시급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25183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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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26 05:04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누가 리더를 죽였나
    입력 : 2024.07.25
    박병률 콘텐츠랩부문장

    장마 속 출근길. 붐비고 꿉꿉한 지하철에서 한 학생이 멘 백팩에 붙어 있는 작은 문구 하나가 눈을 사로잡았다.
    ‘각계각층의 지도자 양성학교.’ 개인의 출세나 영달보다는 조국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며 설립한 강원도 소재 A학교 소개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는 지도자를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고 성원이 행동하는 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한다.
    지도자를 영어로 바꾼 표현이 리더다.

    한국 사회에서 리더가 사라졌다는 한탄이 나온 지 오래됐다.
    믿고 존경해 따를 만한 리더 같은 리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은 한국 사회를 이끌 리더를 뽑는 선거였다기보다 나쁜 리더를 뽑지 않기 위한 선거에 가까웠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 누가 돼도 강한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자괴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다.

    리더가 사라진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대선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지만, 직전까지 고령자 두 명의 선거였다.
    수많은 인재가 있다는 미국조차 이렇다.

    회사, 모임과 같은 조직에서도 믿고 따를 만한 리더는 부족해 보인다.
    리더 실종사건은 변화된 경제·사회적 환경에 맞춰 리더가 될 자질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것이 1차적인 문제다.
    리더십, 도덕성, 희생정신, 유연성 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사회적 분위기다.
    리더를 하겠다며 나서는 사람이 없다.

    학교에는 반장이 귀해지고 있다.
    반장을 하면 자신의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반장의 리더십보다 성적에 따른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승진을 달가워하지 않는 직장인도 늘어난다.
    승진을 하면 책임과 업무는 많아지는데 보상은 이에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호봉제 위주의 상후하박 보상체계가 한국 직장에 아직 많다.
    임원은 계약직이라 고용보장도 되지 않는다.
    ‘가늘고 길게 가자’가 직장인들의 모토가 된 지 오래다.

    임원이나 팀장으로 승진하지 않고 정년까지 만년 차장 혹은 직원으로 남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화려함보다는 실속이다.
    만년 차장을 리더(leader)에 빗대 엘더(elder)로 부르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각자도생의 시대다.
    조직을 위해 일하겠다며 손을 들 사람은 많지 않다.

    관료사회도 마찬가지다.
    차관은 관료사회 꽃으로 불렸다.
    하지만 요즘은 은근히 차관보로 남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다.
    커지는 책임은 차치하고 차관 승진이 되면서 생기는 불이익이 적잖다는 것이다.
    차관은 정무직이라 사실상 특정 정권의 사람으로 인식된다.
    가뜩이나 자리가 무거워 퇴임 후 갈 곳이 없는데 자칫 정권교체라도 되면 낭패일 수 있다.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다.
    은행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로 매우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사고 때 그 책임을 은행장이 직접 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금융권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장이 되기보다는 적당히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금융지주 회장이 될 가능성도 이쪽이 높아졌다.

    과거 리더들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고, 이는 권위가 됐다.
    하지만 전통적인 위계질서가 약해지고 민주적 절차가 중요해지면서 권한과 권위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추가로 주어지는 보상은 박하다.

    리더가 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커져서는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없다.

    집단지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정을 하는 사람은 리더다.
    리더가 정하는 방향에 따라 조직이 움직이는 한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팀장이 누구냐에 따라 국가나 회사, 팀의 운명이 달라진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조직,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위기는 리더 실종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리더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조직의 지도자로서 그 조직이 지니고 있는 힘을 맘껏 발휘하고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달라지는 상황에 맞게 리더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보상체계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희생이나 헌신, 사명감만으로는 안 된다.
    각자도생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2520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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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26 04:58
    ((꼭 반드시 한번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합법과 불법 사이에 끼어드는 편법
    입력 : 2024.07.25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얼마 전 ‘혼인신고 손익계산서’라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결혼식을 올리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절세와 지원금 혜택에 있다는 내용이다.

    1인 가구로서 청약, 세금 그리고 대출과 각종 지원금 등 혜택을 누리려고 신고를 늦춘다고 한다.
    나중에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조금만 내면 되니 손익계산을 해보면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오히려 혼인신고가 불리해서 페널티로 불린다고 한다.

    혼인신고 지연은 엄밀히 말하자면 법 위반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서 불법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신고를 안 했으니 남남이고, 1인 가구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봐야 하는 법과 제도를 십분 활용한 행위라서 당사자들도 딱히 불법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어디쯤 걸쳐 있는 편법이라면 편법이랄까.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나 법인 승용차 다운계약서도 마찬가지다.
    불성실 신고나 신고 의무 위반 정도의 행위로서 가산세나 과태료 대상에 그치니까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다.
    실제 적발되는 사례가 드물어 법 위반이지만 합법적 편법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상속·증여, 대출, 입시나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집회·시위, 농지소유 등 여러 영역에서 편법이 널리 퍼져 있다.

    인사청문회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편법이나 꼼수가 드러나지만,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야말로 편법이 판치는 사회, 오히려 편법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친 다음 술을 한껏 마시는 편법까지 번졌다.
    언론보도를 통해 편법 천태만상을 접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가진 자들만의 일이다 보니 괴리감과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

    편법은 정상적인 절차를 안 지키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법을 잘 아는 자들이 자신에게 득이 되도록 법의 공백을 교묘히 찾아 피해가거나 약한 처벌을 택하는 행태다.

    ‘법꾸라지’나 ‘법비(法匪)’는 이런 수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신조어다.
    법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은 없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달라진다.

    겉으로 보기엔 법 위반이 가볍거나 불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불법이고 탈법이라면 그냥 둬선 안 된다.

    공직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나 위장전입 등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줘선 안 된다.
    딱히 불법이라 단정하기 어렵거나 불법성을 밝히기 어려운 교묘한 수법이라고 방치해선 안 된다.

    반면 고위공직 후보자의 절세까지 편법이나 꼼수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내야 할 세금을 피하는 기발한 방법이라면 위법이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라면 비난해선 안 된다.
    절세는 합법적 세금 절약 방법으로 국세청도 권장한다.
    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가 바로 그것이다.

    아는 자나 가진 자의 편법적 행태는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불법적이거나 법 위반인 편법은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법과 제도를 고쳐서 막아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편법이 성행하는 것이라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입법자와 정부는 편법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법과 제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족 간의 부동산과 금전 거래 관계를 포함하거나,
    신고 의무 위반에 과태료뿐만 아니라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부당지원금의 몇배를 환수하는 조치 등이 그 예다.

    편법으로 보이지만 합법적이라면 널리 알려서 모두가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편법적 행태가 합법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보이는 것은 일부 전문가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할 일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25204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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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26 04:48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검사 탄핵과 헌정질서
    입력 : 2024.07.25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검찰권이 사유화되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묻거나 명백한 범죄를 감싸는 일도 잦다.
    검찰의 기준은 범죄 혐의가 아니라, 권력의 크기다.
    대선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충성을 다하지만, 진 쪽에는 가차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만 해도 그렇다.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을 벌여 많은 돈을 챙겼다는 오랜 의혹에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건드릴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 검찰은 국민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김건희씨를 소환했다지만, 정작 소환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김씨였다.

    검찰은 김씨의 소환요구를 충실하게 따랐다.
    휴대전화까지 놓고 조사를 했다.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공범이 도망칠 우려 때문에 휴대전화 없이 조사받는 경우는 있어도, 검사가 휴대전화까지 놓고 조사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엉터리 조사에 대해 여당 대표가 된 사람이나 검찰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변죽만 울려댄다.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검사는 사표를 냈다가 거둬들이는 생색을 내기도 했다.

    어떤 모습을 연출하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은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 부부를 위해 국가권력이 사유화될 때,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없을까.

    헌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탄핵절차를 마련해두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의 고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의 전횡을 막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의 부인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대통령 부인을 알아서 받들어 모셨는지 알 수 없지만, 김건희씨에 대한 이상한 ‘조사’는 대통령과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이다.

    모두 탄핵 대상이다.

    국회가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준비하자,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떤 검사는 “나를 탄핵하라”며 짐짓 운동가 흉내까지 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앞장서고 부하 검사들은 뒤쫓으며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사 탄핵이 실현되면 문명사회가 야만이 될 거라는 황당한 주장부터 ‘사법 방해’ ‘법치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말까지 들먹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준비하는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가 파면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는 탄핵 조사와 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으로 따져보면 그만이다.

    아무리 검찰이라도, 이렇게까지 국회의 헌법 작용에 대해 반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게 바로 헌정질서를 짓밟는 ‘총 없는 쿠데타’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확보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권을 보장한다고, 이를테면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지금 윤석열 정권을 통해 확인하는 것과 같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측면만 충족하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래서 헌법은 민주헌정질서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다.
    탄핵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이 적지 않았을 텐데도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는 별로 없었다.

    헌정질서는 탄핵제도 활성화 등 헌법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확립할 수 있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자리에서 내칠 수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확인하는 데 있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사건을 두고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첫 번째 사례였다.

    대법원 판결로 범죄를 확인해놓고도 헌재는 별의별 핑계를 대가며 기각해버렸다.
    헌법수호의 무거운 책임을 지닌 헌재가 검사독재정권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해버린 거다.
    하긴 이전에도 헌재는 공안사건이나 같은 법조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었다.

    그래도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를 멈출 수는 없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면, 헌재가 제 역할을 해야 하고, 헌재마저 대통령의 하위 파트너가 되었다면, 국회라도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마저 헌정질서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 거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25204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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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26 04:37
    종부세’ 고급주택 상속세 안 낼수도…초부자 대물림 ‘더 쉽게’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기자 최하얀,박수지,안태호
    수정 2024-07-26

    25일 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과세표준(과표)과 세율, 인적공제, 상속재산 평가산식 등 상속·증여세액을 결정하는 거의 모든 요인에 변화를 준 전면적 감세안이다.

    특히 최고세율을 40%(과표 10억원 초과)로 조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된 어떤 감세보다 강력한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고세율 하향 조정이다.
    지난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 피상속인(사망자)은 1251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29만3천명 중 상위 0.4%에 해당한다.
    이들의 1인당 상속재산 가액은 평균 200억원이다.
    25년만에 단행된 최고세율 조정이다.

    최저세율 과표 구간과 공제제도도 바뀐다.
    최저세율 과표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넓히고,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끌어올린다.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때, 과표 산출 전 적용되는 상속공제가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훌쩍 는다.
    자녀가 3명이면 공제 금액은 22억원, 4명이면 27억원으로 커진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서울 주요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도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자녀공제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에 배우자공제를 더해 결정된다.

    정부는 ‘중산층 세부담 완화’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현 체계에서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연간 피상속인의 6.8%(지난해 기준)에 그친다.
    93.2%는 면세 대상인 셈이다.

    이번 방안이 소수 자산가의 부의 대물림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특히 현재 최고세율 대상이자 기업 지배주주인 경우라면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배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폐지까지 더해져 감세 혜택은 급격히 불어난다.
    한 예로 보유 주식 150억원 등 재산이 200억원인 지배주주가 사망 뒤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액은 105억원에서 72억원으로 33억원(31.1%)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정안에 주주환원을 확대하거나 시설·연구개발 투자를 늘린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1200억원으로 2배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엔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유산취득세)는 이번 개정안엔 담기지 않았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상속세 체계가 워낙 오래된 만큼 일부 개편의 필요성이 있고, 시급한 방안으론 배우자 공제 확대, 근본적 개편 방안으론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꼽혀 왔다”며 “그러나 정부안은 되레 경제적 왜곡을 더 부추기는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부의 대물림을 막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출발점 간극을 좁혀 기회를 균등하게 하려는 상속·증여세 기능이 크게 후퇴할 거란 얘기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상속세 최고세율(40%)이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며 “일해서 번 50억원보다 부모로부터 무상 이전된 50억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이라, 사회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06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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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26 04:32
    [사설] 상속세까지 오기 부리듯 ‘부자감세’, 민심 상처 덧낸다
    수정 2024-07-25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누적 총량)가 18조4천억원에 이르는 감세안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60조2천억원 규모 감세를 단행했다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규모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번에 감세 규모를 다시 키웠다.
    올해 세법개정안까지 합치면 5년 누적 감세 규모가 81조원에 이른다.

    올해 감세 방향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가 핵심이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낮추고, 5천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속재산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승계 공제한도(최대 600억원)도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2배 늘려주거나 공제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상속세 감세분은 이번 세법개정안 세수 효과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 바 있다.
    상속세를 겨냥한 것은 고물가·고금리와 실질임금 감소, 내수경기 악화에 고통을 겪는 민심을 달래기보다는 ‘부자감세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최고세율(50%)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낸 이들은 전체 피상속인의 6.3%(1251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낸 세금의 비중은 80.7%(9조9158억원)였다.
    이들이 상속세 감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기업 지배권 프리미엄을 없애는 할증평가 폐지도 수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 수혜 비중이 급증했다.
    그런 가운데 국세 수입은 지난해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고, 올해도 5월까지 9조1천억원이 감소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거꾸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부정적 영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세수가 대규모로 펑크나 정부가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올해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마구 삭감해 큰 반발을 샀다.

    내수 침체가 오래가는데도 정부가 소비나 투자 진작도 없이 방관하는 것도 세수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처지임에도 부자감세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고 가는 건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 오기의 국정이 아닐 수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07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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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26 04:2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죄와 벌: 사모펀드와 주가조작 [아침햇발]
    기자 이재성
    수정 2024-07-25

    ‘정치 막장 드라마’라는 새 장르를 열어젖힌 ‘돌풍’을 끝까지 본 이유가 하나 있다면,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박동호(설경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대사였다.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마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오늘을 예견한 것 같은 이 대사가 드라마의 다른 모든 허물을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격노와 이를 감추려는 일련의 거짓말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처리에 관한 모순적인 해명과 말바꿈들, 더 큰 거짓말로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도전하기 어려운 곡예사 수준의 저글링이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달으려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처럼 인상 깊은 신스틸러의 등장이 필요하다.
    그의 출연(녹취파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브이아이피(VIP)라는 꼭짓점을 통해 연결된 하나의 도형이라고 증언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더이상 파고드는 언론은 없고,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리도 없다.오히려 누군가 드라마에서와 같이 검찰과 공수처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 녹취록을 언론에 폭로하기 전, 공수처에 출석해 녹취록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맡은 담당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다니, 단순한 우연일까.

    사람이 아니라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윤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아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저글링용 공을 ‘한동훈-이원석’에서 ‘박성재(법무부 장관)-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로 교체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동훈-이원석’의 잘못이 사라지진 않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대체 뭘 하다가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제 와서 ‘패싱’당했다며 화를 내는 것인가.
    대통령에게 맞설 강단은 없었지만, 나는 정의로웠노라고 역사에 남으려는 알리바이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 제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충신’이었던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ㅎㅎㅎ 공작치곤 수준이”라고 비아냥거린 메시지가 채널에이(A) 기자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지시한 사실을 재판에서 공개한 검사 두명을 다른 곳에 발령 내는 등 수사팀을 공중분해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고발사주’ 문건의 고발 대상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도 포함돼 있다.
    한 대표와 김 여사가 332차례 카톡을 주고받은 시기가 바로 고발사주 문건이 작성되던 무렵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불법적 수단으로 시세를 조종한 중대범죄다.
    김 여사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므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처럼 내부자거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 미등록 업체였다.
    미등록 업체의 투자 일임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김 여사 모녀는 불법 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23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 여사가 아니라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였다면 어땠을까?
    검찰은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은 없는 의혹까지 부풀려가며 사건을 키웠을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사모펀드 가입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떠들던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부부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력형 비리로 예단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권력형 비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 하나 반성이나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탈탈 털어 나온 곁가지 혐의로 유죄가 입증됐다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다.

    집단적 망각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이런 ‘대충주의’는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드라마 ‘돌풍’은 정의의 기준을 궁극적으로 해체해버린다는 점에서 퇴행적이고 청산주의적이다.
    정의가 완벽하게 관철되는 사회는 지구상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의의 기준을 촘촘하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내로남불에도 질량의 차이가 있고, 질량의 눈금에 합당한 분노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 정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가까스로 다가서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06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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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26 04:23
    언론과 오즈의 마법사 일당 [세상읽기]
    수정 2024-07-25
    홍원식 | 동덕여대 ARETE 교양대학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이 임기 종료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다.

    제5기 방심위에서 ‘민원사주’ 의혹과 온갖 편파 심의 논란으로 방심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기습적으로 재위촉되더니만, 당일 오후 여권 쪽 위원들만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진행한 회의에서 다시 방심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이다.

    방심위에 온갖 망신을 가져온 류 위원장의 재등장은 방심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신속 심의 남발과 그가 임명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온갖 무리한 심의에 시달려온 방송계에도 또다시 악몽을 예고하고 있다.

    몇번이나 반복해온 질문이지만, 도대체 이 정부는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과 한국방송(KBS) 남영진 이사장 등을 쫓아내더니 스핀닥터임을 자랑스레 자임하던 이동관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고, 난데없이 방송과 아무 관계 없는 신문사 출신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혀서 애꿎은 방송 진행자들을 예고도 없이 교체한 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방통위에서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등이 차례로 일회용 반창고처럼 자리를 메꿔가며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선임 절차를 의결했고, 이제는 또 다른 논란의 인물인 이진숙 전 문화방송(MBC) 본부장에게 바통을 넘기려 하고 있다.

    언론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채 이동관, 류희림, 이진숙 등 가장 비판받고 논란이 되는 인사들만 골라서 미디어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히려 하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언론을 대하는 현 정부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내렸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압승 배경에는 날마다 보고 듣는 언론이 누구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심판을 받았음에도, 어떻게든 방심위를 장악하고 문화방송 사장을 바꾸면 모든 게 자신들 뜻대로 되리라고 믿는 현 정권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더 이상 해줄 말도 쓸 약도 없다.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지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는 야당 지지층도 반발할 제안이었지만,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정치 회복을 위해 내린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반응은 일말의 고민도, 대안도 없이 그냥 갈 데까지 가 보자는 것이다. 류 위원장의 재위촉과 밀실 연임 결정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좋으니 끝까지 해보겠다는 선언인 듯싶다.

    어쩌다 우리가 정치적 타협도 없고 국민들 눈치도 안 보는 이런 형벌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행정관이 깜빡 잊어서 디올 백 반납을 못 했다거나, 검찰이 소환을 한 것인지 소환을 당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뉴스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라 가끔은 이 모두가 어디선가 꾸며낸 우화인 것처럼 몽롱하게 느껴진다.

    뇌가 없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어 사랑을 못 느낀다는 양철 나무꾼, 용기 없는 사자 같은 일당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한 소녀와 함께 마법사를 찾아 모험을 떠난다는 얘기 정도가 대충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원래 ‘오즈의 마법사’ 원작은 오즈가 금의 단위 온스를 상징하고, 허수아비는 미국의 농민, 양철 나무꾼은 공장노동자인 것으로 해석되며, 전체 이야기는 금본위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수 정치권력은 비록 정의롭지는 못하더라도 더 풍부한 교육 자원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나름의 품격을 갖췄다고 인식되었다.

    어쩌면 해방 후 친일 세력들이 완전히 청산될 수 없었던 이유도, 모든 것이 결핍된 당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지식과 행정 자원을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나름의 장점은 사라지고, 이제 보수 정치권력은 두뇌도, 심장도, 용기도 없이 그저 누군가를 뒤따라 오즈를 찾으러 가는 무리 따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어서 보수가 두뇌, 심장, 용기를 되찾길 바란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07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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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7-26 02:21
    [사설] 총장까지 따돌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
    민중의소리
    발행 2024-07-25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놓고 검찰의 '내홍'이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경호처 안가를 찾아 김 여사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핸드폰도 내놓고 신원 확인까지 했다니 '특혜 조사'를 넘어 '굴욕 조사'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되레 강경한 태도다.

    이 총장이 수사팀을 상대로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사표를 던졌고, 이 총장의 만류에 다시 복귀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진상 파악을 할 것이라면 "나만 하라"고 지휘부에 대들었다.

    이 총장은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을 아귀로 만들었다"는 반발도 나왔다고 한다.
    결기가 대단해 보인다.

    지휘권자에게 내놓고 대들 정도로 용감한 검사들이지만 김 여사에게는 아주 고분고분하다.

    검찰 주변에선 김 여사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수수 사건 모두를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처분 결과를 놓고 이 총장과 이 지검장, 수사팀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개 검찰 지휘부와 일선 사이의 갈등은 원칙적인 수사팀을 지휘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내리누르는 경우였는데, 이번은 반대인 셈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바뀌었다면 이를 돌려놓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총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했다.

    이 총장이 권력 핵심부의 뜻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다.

    수사팀이나 법무부 장관이 목표하는 바는 뚜렷해 보인다.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국민의 눈높이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이 '아귀(阿貴)'가 아니라면 다른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나.



    https://vop.co.kr/A000016583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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